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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동주택 승강기 내 LED모니터 공익광고 관련 문의
    번호
    23800
    작성일
    2024-04-26
    구분
    공익광고
    분야
    질문
    작성자
    김**
    조회수
    28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승강기 내 모니터에 재난 발생 시 행동/대피 요령, 승강기 안전 관련 등
공동주택 입주민이 꼭 알아야할 내용의 공익광고를 게재하고 싶습니다.
승강기 내 모니터 설치 및 광고 업체와 한국방송공사진흥공사가 연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는 절차나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안녕하세요?
    공익광고에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승강기 내 모니터 설치 및 광고업체와 저희 공사가 연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는 절차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광고 저작물 이용신청을 해주시면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공익광고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제작된 공익광고 중에 승강기 안전 관련 콘텐츠는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광고 저작물 이용신청서는 누리집 주요사업 〉 공익광고 〉 공익광고 자료실을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kobaco.co.kr/site/main/adUseReserv/reservation/insert)

    검토 결과 이용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신청하신 공익광고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