ʼ17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보고 |
(감사실, 2018.2)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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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결과 : 3등급 - ‘16년 2등급 → ’17년 3등급 - 공공기관 Ⅴ유형 |
□ 평가 개요
○ 대상기관 :
- 공공기관 : 5개군으로 분류(임직원수 기준)
- kobaco : V유형으로 분류
○ 평가대상 부문 및 가중치
평가 부문 |
평가 영역 (가중치) |
단위 과제 (가중치) |
소지표 (가점) |
A. 계 획 |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0.10) |
1-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
1 |
B. 실 행 |
1. 청렴생태계 조성 (0.20) |
1- 1. 계획의 이행 여부(0.15) 1- 2. 청렴정책 참여 확대(0.55) 1- 3. 청렴 거버넌스 운영(0.30)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는 1- 1 (0.40), 1- 2 (0.60) |
7(1) |
2. 부패위험 제거 개선 (0.20) |
2- 1. 부패취약분야 개선(0.45) 2- 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0.30) 2- 3. 부패행위 처벌 강화(0.25)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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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렴문화 정착 (0.25) |
3- 1. 청탁금지 제도 운영(0.30) 3- 2. 청렴교육 내실화(0.30) 3- 3.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0.40)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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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성 과 ‧ 확 산 |
1. 청렴개선 효과 (0.10) |
1- 1.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0.60) 1- 2. 청렴도 측정 점수(0.30) 1- 3. 청렴도 측정 등 결과 공개(0.10) |
3 |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0.15) |
2- 1.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0.40) 2- 2.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0.60)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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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1. 부패사건 외부적발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