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감사관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 행정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공사 업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감사행정의 신뢰제고와 청렴한 기업문화 구현을 위해 공사 명예감사관(이하“명예감사관”이라 한다)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사관 자격 및 선정) ① 명예감사관은 위촉일 현재 공사 업무 유관기관 근무자에 한한다.

② 명예감사관 선정은 공사 업무 유관기관 근무자 대상으로 감사부서의 추천을 받아 청렴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3조(명예감사관 지위 및 임무) ① 명예감사관은 위원회 소속 하에 두되, 명예직(무보수)을 기본으로 감사부서에게 공사 행정 전반업무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② 명예감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업무 현장의 위법·부당 및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 및 이에 대한 시정요구 · 건의

2. 기타 공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등


제4조(명예감사관 임기) ①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명예감사관이 임기 중에 해촉되어 그 잔여임기가 남았을 때에는 후임자를 위촉하되, 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제보 활동 등) ① 명예감사관의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원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 또는 건의할 때에는 문서,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제보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 또는 건의 사항에서 제외한다.

1.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현재 감사중인 사항

3. 명예감사관 본인과 관련된 사항

④ 위원회는 명예감사관의 제보 또는 건의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사관 해촉)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명예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감사관 본인이 원할 때

2. 명예감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비밀누설 금지) 명예감사관은 임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 및 정보·자료를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 






귀하를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 일까지 KOBACO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2015년  6월  1일


청렴윤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2호 서식]


제보(건의) 사항


○ 수 신 : 청렴윤리위원회 위원장

○ 참 조 : 감사실 감사팀장

제     목

대상업무

및 담당자

제보(건의)내용

(6하원칙에 따라

작성)

기타사항




20  .   .   .



제보자 : 명예감사관   성명              (서명)

 주소                             (☎           )






[별지 제3호 서식]


제보(건의) 사항 처리결과


제 보 자

성   명

주  소

접수현황

제     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처리부서

제보(건의)

내용

처리결과

처리유형

완 결

처 리 중

(검  토)

처리불가

처리

불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