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감사관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 행정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공사 업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감사행정의 신뢰제고와 청렴한 기업문화 구현을 위해 공사 명예감사관(이하“명예감사관”이라 한다)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사관 자격 및 선정) ① 명예감사관은 위촉일 현재 공사 업무 유관기관 근무자에 한한다.
② 명예감사관 선정은 공사 업무 유관기관 근무자 대상으로 감사부서의 추천을 받아 청렴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3조(명예감사관 지위 및 임무) ① 명예감사관은 위원회 소속 하에 두되, 명예직(무보수)을 기본으로 감사부서에게 공사 행정 전반업무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② 명예감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업무 현장의 위법·부당 및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 및 이에 대한 시정요구 · 건의
2. 기타 공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등
제4조(명예감사관 임기) ①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명예감사관이 임기 중에 해촉되어 그 잔여임기가 남았을 때에는 후임자를 위촉하되, 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제보 활동 등) ① 명예감사관의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원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 또는 건의할 때에는 문서,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제보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 또는 건의 사항에서 제외한다.
1.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현재 감사중인 사항
3. 명예감사관 본인과 관련된 사항
④ 위원회는 명예감사관의 제보 또는 건의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사관 해촉)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명예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감사관 본인이 원할 때
2. 명예감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비밀누설 금지) 명예감사관은 임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 및 정보·자료를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 귀하를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 일까지 KOBACO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2015년 6월 1일 청렴윤리위원회 위원장 |
[별지 제2호 서식]
제보(건의) 사항
○ 수 신 : 청렴윤리위원회 위원장
○ 참 조 : 감사실 감사팀장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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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무 및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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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건의)내용 (6하원칙에 따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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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20 . . .
제보자 : 명예감사관 성명 (서명)
주소 (☎ )
[별지 제3호 서식]
제보(건의) 사항 처리결과
제 보 자 |
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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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현황 |
제 호 |
접수일자 (처리기한)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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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건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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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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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유형 |
완 결 |
처 리 중 (검 토) |
처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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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불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