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위탁운영(자동판매기 포함) 계약서(안)



kobaco연수원(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이하 “공급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매점 위탁운영 계약(자동판매기 포함, 이하 매점)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매점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하는 고객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수요자” 와 “공급자” 쌍방의 공동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신의성실의 원칙)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점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과 “공급자”는 매사에 이용고객(“수요자”의 소속직원을 포함한다)의 편익을 우선시 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불편부당한 이익을 주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적용대상 및 관리주체) ① “수요자”는 매점의 전용공간 및 시설로써 화합관 1층 21.9㎡를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는 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매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이하 “감독직원”이라 한다)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 및 운영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자” 의 감독직원이 매점의 관리감독 및 운영에 관하여 “공급자”에게 표시하는 의사는 “수요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④ “수요자”와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감독직원을 선임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임 및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4 조(테이크아웃 원두커피 판매) “공급자”는 매점내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를 판매토록 한다. 원두커피 머신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5 조(계약기간 및 운영시간) ①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14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2년으로 정한다.


② “공급자”가 제1항의 계약기간 개시일 부터 7일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 할 때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계약 기간 중에도 “수요자”의 고유 업무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때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사전 서면통지로써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요자”의 시설공사 등의 사정으로 인해 “공급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매점 운영시간은 08:00~22:00 까지로 한다. 단, 연수단체 입퇴소와 연계하여 “수요자”의승인하에 협의, 개폐점 시간조정 및 휴점할 수 있다.


제 6 조(임대료 납부 및 임대보증금) ① 임대료는 낙찰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위탁개시일로부터 1년간은 최고입찰가, 2차년도는 1차년도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한다.

② 월 임대료의 기준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로 한다.

“공급자”는 매점 위탁운영에 따른 부가세를 포함한 월 임대료를 매월 말일 “수요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원(*낙찰가)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 7 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① “공급자”는 위탁운영 재산에 대하여 kobaco광고 인프라국장을수령인으로 하여 건물재산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위탁운영 재산을 이용하여 직접 제조한 물품의 수익을 영위할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시설사용 및 관리책임)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한 매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요자”의 동의를 받아 “공급자”가 설치한 매점시설과 “수요자”로부터 제공된 장소와 시설 등을 사용할 권리 이외에는 일체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장소 및 시설 등을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매점의 시설을 위탁관리하며, 이를 계약기간 중 훼손하지 않도록 수리 보수를 통해 유지해야 하며, 설비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매점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에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최단시간 내에 수리 가동할 책임을 진다. 


제 9 조 (시설의 제공 등) ① “본계약”이 종료 할 때에 “공급자”는 종료일 이내에 자기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수요자”의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부설한 시설칸막이 또는 기타의 변조시설은 “공급자”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본계약” 체결 당시의 원래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전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수요자”는“공급자”의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른 제반시설물 등 비용을 “수요자” 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공급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매점“ 내의조작,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모양변경

2.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화가설, 급‧배수등 설비의 신‧증설 이전 변경

3. 금고의 고착 기타 주요 중량물의 반입고착 등

4. 간판 및 광고물의 설치, 실내, 외벽 등 건물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부착

5. 지정된 용도 또는 목적이외로 사용

6. 전항의 경우 “수요자”는 연수원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10 조(상품 및 판매단가) ① 상품 및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판매에 있어 일반 편의점 가격(권장소비자 가격) 이하로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2항의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다수 이용객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상품판매 가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적정한 가격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주요 판매상품 가격표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시장가격 변동시 판매상품 가격표와 그 증빙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위생관리) “공급자”는 매점을 항상 청결 유지토록 하며 매점 음료 등을 이용하고 발생한 음식물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보상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도 “공급자”가 진다.




제 12 조(준수사항) ① “공급자”는 개점 후 7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필하고 그 사본을 즉시 “수요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관리물건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간판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급자”는 매점 내외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수원내 지정장소에 배달해 주어야 한다.


제 13 조(운영관리 감독) ①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자”의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영업상 서류(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등) 일체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수요자”는 위탁운영상 이용객의 민원발생 소지는 물론, 매점 운영에 문제점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공급자”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제 14 조(면책사유) “수요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위탁관리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제세공과금) ① 위탁운영 재산에 대한 공과금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기요금 부과방법은 매점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력사용량x연수원 월전력단가(원)’로 정산하여 수요자가 정한 기한일까지 납부한다.


제 16 조(금지사항) “공급자”는 매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 등 위험성이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행위

2. “수요자”가 제공한 것이 아닌 전기, 가스, 유류 등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수요자”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금지하는 행위


제 17 조(권리양도 금지) ① “공급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제 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요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8 조(계약변경 및 해약) ① 본 계약기간 중 타당한 사유의 발생 시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때

2. “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고유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급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한 때

3.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공급자”의 매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

5.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위탁관리자에게 1차 경고 조치한 후 동일한 민원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때

6.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을 납입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③ 제2항 4호, 5호, 6호, 7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가 선납한 임대료는“수요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제2항 1호, 2호, 3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수요자”는 납부 임대료 중 미경과일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공급자”에게 반환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계약체결 후 “수요자”의 영업 조정 등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계약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9 조(손해배상) “공급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요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 일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제 20 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공급자”는 그 종료일 이내에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시설 및 설비는 물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자”가 설치한 시설 등을 “수요자”에 명도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도 하는 물품에 훼손이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21 조(분쟁 및 조정)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행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하여 계약조문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르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22 조(제소전 화해) ① “수요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자”의계약기간 만료 후 시설물의 자진명도 및 상기 협약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제소화해를 구하며 “공급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고, 제소전 화해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

② 계약기간 중 본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하여 제소전 화해를 구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반드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제소전화해를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일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소전 화해 비용은 공동부담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점 위탁운영계약서 2부를 작성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4년  1월    일



‘수요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1375

‘공급자’

kobaco 광고인프라국장

김   종   량   (인)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지침은 kobaco연수원 내 매점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판매 품목 및 가격 등)

1. 판매품목 

◦ 보건당국에 제조허가를 득하고, 대중적으로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은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연수원의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물품

◦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철저히 준수

2. 제한품목 

◦ 비포장 식품류, 유해색소 등 유해성분 과다 함유 식품류

◦ 기타 법규, 지침에 의해 유해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

3. 부정불량식품 판매금지

◦ 무신고(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변조한 제품

◦ 표시기준 위반제품(표시사항 미표시, 허위기재 등)

◦ 부패‧변질된 제품 및 기타 식품위생법상 위반제품

◦ 유통과정 및 보관상 위생적 취급‧관리가 미흡할 경우 또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쉽게 변질되거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4. 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5. 판매품목은 "수요자"의 승인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하며 사용인은 해당 품목의 판매 7일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식은 다음과 같다.


<판매품목 승인요청서>

○ 판매시작 희망 연월일 : 

연  번

분  류

제품명

제조사

판매가격

비  고

6. "수요자"의 승인없이 판매품목을 추가할 수 없으며 이미 승인된 판매품목이라도 위생,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제3조(관리 및 운영)

1. "공급자"는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고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위생 및 고객 편의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점을 운영 하여야 한다.


2. 판매물품은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자"의 요구시 판매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매점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공급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공급자" 과실에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공급자"는 별도 판매원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판매원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판매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매점 운영 중 발생한 "공급자"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수요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6. "공급자"는 매점 운영에 소요된 전기료 등 일체의 공과금에 대해 부담하여야 하며 매점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수요자" 내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을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 "수요자"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급자"는 위탁 재산 이외의 재산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8. "수요자" 식당에서 제공한 식단 품목 및 고객이 직접 물품을 취득하여 반입한 건에 대해 "공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판매품목 및 단가는 진열대에 명확히 정렬,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인허가 및 신고사항 등) “공급자”는 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등은 “공급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5조(임대료 등에 대한 연체이율) “공급자”는 약정기일까지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체납된 일수에 따라 월 임대료 10% 연체료를 “수요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2회에 걸쳐 납부고지 하되 이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