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광고1번지』편집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19. 1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0년「광고 1번지」편집 용역


2.  사업기간 및 예산

○사업기간 : 2020년 1월 계약체결일~2020년 12월 31일(12회 제작)

○사업예산 : 4,9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회


3. 편집규격

1. 책명 : 「광고1번지」

2. 발간주기 : 매월

3. 규격 : 4×6배판(188mm×260mm)

(표지 4도 4면, 간지 4도 2면, 본문 4도 96면 내외)

4. 기획 및 아트워크(사진자료 수집 포함) : 102면

5. 편집 디자인 : 102면

6. 이미지 작업(일러스트 및 사진 임대)

7. 교정지 출력

8. PDF파일 변환 : 102면 

9. 인쇄 전 과정 및 품질 관리

※ 편집규격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4. 계약이행 특수조건

○작업에 사용할 원고는 공사에서 제공하며, 전자편집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집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업체가 디자인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용역에서 기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용역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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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창작품만을 대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또는 기타 사유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다. 

○작업에 사용한 서체와 자료사진, 일러스트 등은 모든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어떤 사용 형태를 막론하고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해야하며, 이와 관련한 저작권이나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다.

○편집된 최종 파일의 납품기간은 원고를 제공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편집 작업된 내용을 교정지로 제출하고 통과되면 최종 파일 은 PDF로 남품하되 전체 PDF, 섹션별 분할 PDF, 칼럼별 분할 PDF, 요청시 JPG 파일 등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원본 요청 시 원본파일도 제출해야한다.

○작업과정에서 작업대상 및 수량을 변경 조정할 수 있으며, 납품 후 계약금액의 증ㆍ감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금 액을 정산 지급할 수 있다.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공사가 소유하며, 공사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 완, 수정할 수 있다.



Ⅱ.

입찰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입찰참가 자격

○ 국가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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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구매 증대)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4.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 외부 4인을 포함한 8인의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내용에 대한 기술과 가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 80%, 입찰가격 평가점수 20%를 적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하여 차례로 협상을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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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허위 실적 등 제출시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Ⅲ.

제안서류 및 평가기준


1. 제안서류

o 시안 1식 

- 겉표지 및 속표지 각각 2종류(제호 디자인포함)

- 목차 1p 

- ‘KOBACO 칼럼’ 2p

- ‘KOBACO 포커스’ 2p

- ‘이달의 Issue Contents’ 2p

- 프로그램 가이드 도비라 2p

- 프로그램 가이드 중 드라마, 예능 라인업 2p 

- 프로그램 가이드 중 KBS2 buying point 2p

- 프로그램 가이드 중 MBC 예능존, 라디오존  2p 

- SALES INFORMATION 판매정보 (KBS 2TV 도비라 포함) 4p 

- SALES INFORMATION 편성표 (MBC) 1p

※ 기제작호는 코바코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o 제안업체 기존 편집제작 결과물 3~4부 

o 2017년~2019년 3년간 편집업무 실적 1부

o 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

※ 관련 문의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영업본부 마케팅지원단

(Tel:02- 731- 7440, ekjung@kobaco.co.kr)

※ 제안서 등 제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7층

경영지원팀 (02- 731- 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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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라장터 전자 제출서류

o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o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o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덧붙임 양식)

o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덧붙임 양식)


3. 입찰 가격 평가(20점)

o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점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o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가격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

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당해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 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

o 제출일시: 2020년 1월 8일(수) 오후 3시까지

o 평가일시: 2020년 1월 9일(목) 오후 2시~

o 평가장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7층 PT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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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제작결과물

비교평가

마케팅홍보와의 적합성

10점

20점

디자인의 창의성

10점

시안 

비교평가

표지 아이디어

10점

45점

광고1번지 성격

/컨셉트와의 적합성

15점

가독성

10점

디자인의 참신성

10점

편집제작경험 

비교평가

(2017년

~2019년)


정기간행물

작업개수

(연도별 중복 책자도 각각 개수로 포함)


10개이상

10점

10점

15점

8개 

8점

6개

6점

4개

4점

2개

2점

0개

0점

광고1번지 

제작 투여 인력

3명 이상

5점

5점

2명 이상

3점

1명 이상

1점

총점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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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여 및 계약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0. .  .

서약자 :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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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 이 신고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1항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10의 나]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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