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 납품계약서(안)



제1조(총칙)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연수원(이하 “수요자”)과        (이하 “공급자”)는 “수요자”의 연수단체 ‘바비큐 납품계약’과 관련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목적)

"공급자"은 바비큐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때 적용할 단가를 "덧붙임"과 같이 정하고 제반업무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7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납품절차) 

1. "공급자"는 수요자의 납품요청에 따라 위생적인 상태로 "수요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공한다.

2. "공급자"는 "수요자"의 행사내용에 따라 지시를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사용한 기자재는 원상복구하고 발생된 오물과 쓰레기는 전량 수거해 가야 하며, 주변 환경은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1. 행사 중 "공급자"는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용한 기자재의  망실, 파손 등 재산상 피해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유해식품 사용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또는 유사한 사고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행사와 관련하여 납품이 지연되거나 행사진행상 문제가 발생될시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른 모든 손해를 변상한다.


제6조(계약해지)

1.계약체결 후 공사에 관계법령의 개폐, 예산의 변경, 사업영역 조정 등의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의 계약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공급자"의 사정으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정을 문서로 최소한 1개월 전에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금 사백육십칠만칠천원(₩4,677,000원, 2017년 판매원가 46,770,000원의 10% 적용)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전항의 계약보증금은 "수요자"에게 귀속되며, "공급자"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제출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정산할 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8조(대가의 지급)

"수요자"는 납품이 완료된 대가를 “덧붙임”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어구의 해석)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분쟁)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담당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기타)

행사시 "공급자"는 각종 기자재를 제공하며 "수요자"의 기자재가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사용한 후 원상태로 반납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이에 기명 날인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덧붙임 : 계약단가표 1부.  끝.

2017. 4.  .    


"수요자"

"공급자"

상 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연수원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1375

사 장 : 곽 성 문

계약담당 : 광고인프라팀장  이 흥 규 (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계약단가표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품 목

규 격

계약단가

비   고

바비큐

(통돼지)

반두

o kg은 국산/생피 기준 


o 통삼겹, 목살은 현장구이를 기본으로 하며

수량이 많을 경우 협의하여 진행


o 부가적인 물품 서비스 포함

-   소모품(접시, 젓가락, 컵 등),

생야채(상추, 마늘, 풋고추, 오이, 당근 등), 양념장(양념쌈장, 케찹

소스, 새우젓, 바비큐소스 등)


o 납품수량에 따라 현장에도우미(조리사) 파견


o 모든 재료는 위생적인 용기에 담아 납품

하여야 함

40Kg

50Kg

60Kg

70Kg

80Kg

90Kg

100Kg

바비큐

(통삼겹,

목살)

15Kg

20Kg

3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