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위탁운영(자동판매기 포함) 계약서(안)



kobaco연수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매점 위탁운영 계약(자동판매기 포함, 이하 매점)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매점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정함으로써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하는 고객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신의성실의 원칙)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매점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매사에 이용고객(“발주기관”의 소속직원을 포함한다)의 편익을 우선시 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불편부당한 이익을 주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위탁운영 범위) ① 매점의 사용은 화합관 1층 21.9㎡로 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점의 전용공간 및 시설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계약기간 및 운영시간) ①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으로 정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계약기간 개시일 부터 7일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계약 기간 중에도 “발주기관”의 고유 업무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전 서면통지로써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의 시설공사 등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매점 운영시간은 07:30~22:00 까지로 한다. 단, 연수단체 입퇴소와 연계하여 “발주기관”의승인하에 협의, 개폐점 시간조정 및 휴점할 수 있다.



제 5 조(위탁수수료 납부 및 보증금) 

① 월 위탁수수료의 기준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점 위탁운영에 따른 부가세를 포함한 월 위탁수수료를 매월 말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증금으로       원(*낙찰가)을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약정기일까지 위탁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체납된 일수에 따라 월 위탁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발주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2회에 걸쳐 납부고지 하되 이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운영 재산에 대하여 kobaco 인프라사업팀장을수령인으로 하여 건물재산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탁운영 재산을 이용하여 직접 제조한 물품의 수익을 영위할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시설사용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매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매점시설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장소와 시설 등을 사용할 권리 이외에는 일체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소 및 시설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점의 시설을 위탁관리하며, 이를 계약기간 중 훼손하지 않도록 수리보수를 통해 유지해야 하며, 설비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매점의 운영관리에 지장이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최단시간 내에 수리 가동할 책임을 진다. 


제 8 조 (시설의 제공 등) ① “본계약”이 종료 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종료일 이내에 자기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발주기관”의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부설한 시설칸막이 또는 기타의 변조시설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본계약” 체결 당시의 원래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발주기관”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제반시설물 등 비용을 “발주기관” 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매점“ 내의조작,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모양변경

2.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화가설, 급‧배수등 설비의 신‧증설 이전 변경

3. 금고의 고착 기타 주요 중량물의 반입고착 등

4. 간판 및 광고물의 설치, 실내, 외벽 등 건물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부착

5. 지정된 용도 또는 목적이외로 사용

6. 전항의 경우 “발주기관”은 연수원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9 조(상품 및 판매단가) ① 상품 판매에 있어 일반 편의점 가격(권장소비자 가격) 수준 또는 그 이하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다수 이용객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상품판매 가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요 판매상품 가격표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위생관리) “계약상대자”는 매점을 항상 청결 유지토록 하며 매점 음료 등을 이용하고 발생한 음식물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보상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 11 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개점 후 7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필하고 그 사본을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리물건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간판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점 내외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수원내 지정장소에 배달해 주어야 한다.


제 12 조(운영관리 감독) 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업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상 서류(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등) 일체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본 계약 및 관리규정에 규정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 13 조(면책사유) “발주기관”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제세공과금) ① 위탁운영 재산에 대한 공과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기요금 부과방법은 매점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력사용량x연수원 월전력단가(원)’로 정산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일까지 납부한다.


제 15 조(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매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 등 위험성이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행위

2. “발주기관”이 제공한 것이 아닌 전기, 가스, 유류 등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금지하는 행위


제 16 조(권리양도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본 계약을 해지한다. 


제17조(해지통고 등) ⓵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도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단, 최초계약개시일로부터 1년간은 중도해지 불가하다. 

⓶전항의 경우 상대방에게 해지의 통고가 도달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1. “발주기관”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 : 6개월

2. “계약상대자”가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 : 3개월


제 18 조(계약변경 및 해지)① 본 계약기간 중 타당한 사유의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안이 발생한 때 

3. “계약상대자”가 위탁 운영함에 있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용객으로부터 민원을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야기해 “발주기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위탁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납입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5. 기타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 지속적인 계약관계의 유지가 어렵 다고 인정될 때

6. “계약상대자”가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때

③ 제17조 및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증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본문의 위약금을 초과 하는 손해를 입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사업영업 조정 등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계약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9 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 일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제 20 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종료일 이내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시설 및 설비는 물론,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시설 등을 “발주기관”에 명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도 하는 물품에 훼손이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21 조(분쟁 및 조정)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행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하여 계약조문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점 위탁운영계약서 2부를 작성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년  2월   일






‘발주

기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1375

‘계약

상대자’

kobaco연수원 인프라사업팀장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지침은 kobaco연수원 내 매점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판매 품목 및 가격 등)

1. 판매품목 

◦ 보건당국에 제조허가를 득하고, 대중적으로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은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연수원의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물품

◦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철저히 준수

2. 제한품목 

◦ 비포장 식품류, 유해색소 등 유해성분 과다 함유 식품류

◦ 기타 법규, 지침에 의해 유해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

3. 부정불량식품 판매금지

◦ 무신고(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변조한 제품

◦ 표시기준 위반제품(표시사항 미표시, 허위기재 등)

◦ 부패‧변질된 제품 및 기타 식품위생법상 위반제품

◦ 유통과정 및 보관상 위생적 취급‧관리가 미흡할 경우 또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쉽게 변질되거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4. 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제3조(관리 및 운영)

1. "계약상대자"는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고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위생 및 고객 편의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판매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시 판매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매점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계약상대자" 과실에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별도 판매원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주기관"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판매원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판매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매점 운영 중 발생한 "계약상대자"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6. "계약상대자"는 매점 운영에 소요된 전기료 등 일체의 공과금에 대해 부담하여야 하며 매점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발주기관" 내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을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 "발주기관"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위탁 재산 이외의 재산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8. "발주기관" 식당에서 제공한 식단 품목 및 고객이 직접 물품을 취득하여 반입한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판매품목 및 단가는 진열대에 명확히 정렬,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인허가 및 신고사항 등) “계약상대자”는 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