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방송콘텐츠 인터넷반응 측정조사

제안요청서






2020. 3




 

제안요청 관련 문의

입찰 및 계약 관련

경영지원팀 이재영 과장 (02- 731- 7155)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 관련

미디어데이터팀 황성득 차장 (02- 731- 7417







Ⅰ. 용역 개요  1

-  용역명, 수행기간, 추진배경 및 목표, 과업범위, 추진일정


Ⅱ. 과업 내용 2

-  주요 과업내용, 요구사항 정의서


Ⅲ.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14

-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관련 사항(작성,제출,목차,발표)


Ⅳ.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8

-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참가자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및 배점,

협상절차, 기타 유의사항


Ⅴ. 붙임서식 23

-  입찰 제출 서류, 보안 관련 문서 등

목  차

. 용역 개요


1. 사업일반


o 용역명 : 2020년 방송콘텐츠 인터넷반응 측정조사


o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0. 12. 31까지


o 사업예산 : 152,900,000원 (부가세 포함)



2. 추진배경 및 목표


o 인터넷 이용의 보편성과 영향력에 착안, 인터넷을 통해 나타난 TV시청에 대한 반응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시청률 중심의 TV프로그램 평가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이용측정 지표 제시


o 조사결과 조회시스템(RACOI)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

-  이용자 가독성, 정보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신속한 업데이트를 통한 사업추진 원활화 

-  웹 표준 준수 및 호환성 제고 등


3. 과업 범위

구분

추진내용

가. 인터넷반응지표 산출

(빅데이터 수집)

-  발주처 요청 기준에 따라 방송콘텐츠 관련 국내 웹사이트의 빅데이터 수집결과 제공, 데이터 정제(필터링) 및 분석 실시

나. 해외 인터넷반응조사

-  발주처 요청 기준에 따라 방송콘텐츠 관련 해외 웹사이트의 빅데이터 수집 결과 제공, 분석 실시

다. ASP 제공

1) 서비스 유지운영

-  ’18년 구축 완료한 RACOI 웹사이트(ASP) 운영 및 유지보수 

-  발주처 요구에 따라 ASP의 기능 및 화면을 커스터마이징

2) 커스터마이징

※ 세부내용은 Ⅱ장 참고

※ 패키지 커스터마이징이며,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음


4.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2019년

4

5

6

7

8

9

10

11

12

가. 인터넷반응지표 산출(빅데이터 수집)

나. 해외 인터넷반응조사

다. ASP 제공

1) 서비스 유지운영

2) 커스터마이징

 ※ 해외인터넷반응 조사는 자동수집기 준비기간 포함이며 세부일정은 협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1

.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내용


가. 인터넷반응지표 산출 (빅데이터 수집)


o 국내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방송콘텐츠 관련 인터넷반응을 수집·제공함

데이터 작성날짜

제공방식

계약체결일 ∼ 2020. 12. 31

주간단위로 그 다음주에 시스템(ASP) 업로드

※ 4/1부터 계약 체결일까지의 인터넷 반응 데이터도 작성하여 제공


o 인터넷반응 수집분야, 수집대상 방송콘텐츠, 수집채널(사이트)의 선정은

  ’19년도 추진내용을 기반으로 교양 장르를 추가하여 실시하며, 대상 프로그램과 채널 등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

※ ‘세부제안요청사항’ DAR- 001(국내 인터넷반응 데이터 제공) 참조

인터넷반응지표 구분

세부 지표

미디어버즈

콘텐츠 관련 언론사‧방송사 반응

뉴스, 동영상(수)

시청자버즈

콘텐츠 관련 시청자 반응

게시글, 댓글, 동영상조회


o 데이터 정제(필터링)·관리 실시 및 주요 결과 분석 보고 포함


o수집결과는 주간단위로 ASP에 업로드하며, rawdata 형식은 발주처와 협의


o 주요 결과물 : 인터넷반응 수집 rawdata, 방송콘텐츠·수집채널 리스트, 주요 결과보고(주간, 수시 등), 데이터 정제·관리 관련 자료 등


다. 해외 인터넷반응조사


o 해외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국내 방송콘텐츠 관련 인터넷반응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공하며, 용역사는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조사 실시

1) 2019년 해외인터넷반응 조사 방식에 준하여 실시하되, 조사 횟수는 1회로 축소. 대상국가는 2018~2019년 조사 국가 중 1개 선정

2) 국내 인터넷반응 조사 방식과 유사한 자동수집 방식을 시범도입하며, 자동수집기 개발 이후 조사 결과 업데이트 주기는 주 1회

※ ‘세부제안요청사항’ DAR- 002(해외 인터넷반응 데이터 제공) 참조



o 수집한 데이터의 ASP 업로드 형식, rawdata 형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2



o 주요 결과물 : 해외 인터넷반응 수집 rawdata, 해외 인터넷반응 보고서 등


다. ASP 제공


o’18~‘19년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사업을 통해 제작된 ASP 운영 및 개선


o 시스템 구성현황

구분

내용

기 능

시스템 사양

서버

수집서버

 웹문서수집

 Xeon E5- 2620v4 8C- 2.1GHz / 2GB 

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분류서버

 수집된 문서 자동,수동 필터링

 Xeon E5- 2620v4 8C- 2.1GHz / 4GB

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DB서버

 수집된 문서 정보, 통계 정보 저장

 Xeon E5- 2683v4 16C- 2.1GHz / 8GB

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분석기

 수집문서 통계처리

 Xeon E5- 2620v4 8C- 2.1GHz / 4GB

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이미지서버

 RACOI 웹서버 이미지(이미지 캐쉬)

 아마존 이미지 서버

웹서버

 RACOI 웹서버

 Xeon E5- 2620v4 8C- 2.1GHz / 4GB

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RACOI

DB서버

 RACOI 웹서비스용 DB서버

 Xeon E5- 2683v4 16C- 2.1GHz / 4GB

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데이터

Crawler

 Controller

 Scheduler

 Parser

 Filter

 Xeon E5- 2620v4 8C- 2.1GHz / 2GB 

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Analyzer

 수집문서필터링, 토픽/키워드 분석, 

 통계 처리

 Xeon E5- 2620v4 8C- 2.1GHz / 4GB

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Web Service

 웹서비스

 Xeon E5- 2620v4 8C- 2.1GHz / 4GB

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 H/W, S/W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함


o 주요 관리대상 콘텐츠 (現 ASP시스템 메뉴구성)

구 분

번호

내 용

인터넷

반응

인터넷반응DB

MENU1

 주간 단위 방송콘텐츠 인터넷반응지표 결과 조회

-  시청자버즈(3분야), 미디어버즈(2분야), 시청률, 원문링크 등

-  수치데이터 클릭 시 원문 링크 조회

출연자순위

MENU2

 주간 단위 상위 언급량의 출연자 조회

주간핫이슈

MENU3

 주간 단위 댓글/조회수 상위 반응 원문 조회

연관어조회

MENU4

 주간 단위 방송콘텐츠별 상위 연관어 조회

종합

반응

종합반응DB

MENU5

 월간 단위 방송콘텐츠 인터넷반응&시청데이터 조회

월간분포

MENU6

 월간 단위 인터넷반응 및 시청률 각 항목의 상관관계 분석

주간분포

MENU7

 주간 단위 인터넷반응 및 시청률 각 항목의 상관관계 분석

해외

반응

해외반응DB

MENU8

 해외 인터넷반응 결과 및 주요 반응 조회

해외뉴스

MENU9

 K- drama 관련 해외 뉴스 링크 제공

RACOI

RACOI소개

MENU10

 RACOI 조사에 대한 설명

이용가이드

MENU11

 RACOI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

공지사항

MENU12

 RACOI 관련 공지사항

자료실

MENU13

 RACOI관련 각종 리포트, 보고서, 연구자료 등

검색

프로그램

MENU14

 방송콘텐츠별 기본정보(편성,출연 등) 및 인터넷반응&시청데이터 등의 변화추이 제공

출연자

MENU15

 출연자별 드라마 정보 검색결과 제공


3


o 기 타

-  ASP 운용서버 관리

-  ASP 시스템 이용통계 보고 (월간)

-  ASP 시스템 수정 요청사항 수시 확인 및 반영 (별도 양식)

-  각종 장애, 사용자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

-  배너 등 이미지파일 제작지원 및 게시 

-  웹사이트 운영관련 정부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안부), 인터넷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NIA) 등 준수

· 이외의 보안관련지침은 ‘세부제안요청사항’ SER- 001 참조


o 주요 결과물 : ‘세부제안요청사항’ PMR- 003 참조


라. 기타 


o 과업착수 이후 2달간 주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이후에는 발주처 요청에 따라 수시회의를 진행함 (진행상황에 따라 서면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o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회의일정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


o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이며, 하자보수의 범위는 하자에 대한 복구를 의미함


4

2. 요구사항 정의서


가. 요구사항 총괄 및 상세구성표 

요구사항 분류

개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DAR)

3

DAR- 001

국내 인터넷반응 데이터 제공

DAR- 002

해외 인터넷반응 데이터 제공

DAR- 003

연구용 데이터 지원

기능요구사항(SFR)

1

SFR- 001

홈페이지 관리

보안요구사항(SER)

1

SER- 001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4

PMR- 001

RACOI 전담인력 운영

PMR- 002

사업관리 및 보고

PMR- 003

ASP 추진단계에 따른 산출물 제출

PMR- 004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 005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2

PSR- 001

업무협조

PSR- 002

기술지원

합  계

※ 요구사항 내 메뉴명은 ‘Ⅱ- 다’의 주요 관리대상 콘텐츠 참조

나. 세부제안 요청사항

o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1

요구사항 명칭

국내 인터넷반응 데이터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국내 인터넷반응 데이터 제공

세부

내용

ㅇ 조사대상 방송콘텐츠가 언급된 인터넷반응 데이터를 수집‧제공함

-  조사대상 방송콘텐츠는 드라마, 예능, 교양 장르(교양은 2020년 추가)

-  새로 추가되는 교양 장르 콘텐츠 선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  프로그램의 종영 등 변경 이슈가 발생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침

※ ’19년 : 드라마‧예능 장르 매주 약 150∼200개 프로그램 (지상파 5사, 종편 4사를 포함한 주요 PP채널)

-  콘텐츠페이지(MENU15)를 참고, 기본정보도 같이 수집‧제공함

ㅇ 수집분야 및 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단 수집채널(사이트)의 경우 용역사가 제안할 수 있으며(설명자료 필요),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① 게시글 : 네이버‧다음의 블로그‧카페, 주요 커뮤니티(11개) 게시글수

② 댓글 : ①, ③, ④, ⑤의 댓글수

③ 동영상조회 : 네이버TV, Youtube 등 동영상사이트 동영상조회수

④ 뉴스 : 네이버뉴스, 다음, 네이트 뉴스 뉴스수

⑤ 동영상(수) : 네이버TV, 유튜브, 카카오TV 동영상(언론사‧미디어가 업로드한 동영상)수

※ 세부 사이트는 RACOI(www.racoi.or.kr)에서 확인 가능

ㅇ 필터링‧정제‧검수를 실시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최종 데이터는 매주 화요일까지 RACOI시스템 업로드. 발주처 요청 있을 시 데이터 추가검수 실시

ㅇ 출연진 및 연관어 등 추가 분석을 위한 데이터 세팅이 필요할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함

산출정보

수집채널(사이트) 리스트, 조사대상 방송콘텐츠 리스트, Rawdata

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2

요구사항 명칭

해외 인터넷반응 조사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해외 인터넷반응 데이터 제공

세부

내용

 다음 2가지 방식으로 해외 인터넷 반응 조사 실시

1) 2019년 해외 인터넷반응 조사 방법(해당언어 능통 수집원에 의한 수동 조사 및 데이터 작성, 보고서 작성)을 준용하되, 대상국가는 ‘19년 조사 국가 중 1개 국가를 선정하고 조사 횟수는 1회 실시

 ※ 참고 : 2019년 해외 인터넷반응 조사 국가

조사국가

4개국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수집분야

3분야 (네티즌 여론(게시글, 댓글), 뉴스기사, 동영상(개수, 조회수))


2) 국내 인터넷반응 조사와 같은 인터넷반응 자동수집기 개발, 적용 시범도입

※ 조사대상 국가는 중국으로 하되, 조사 키워드, 대상 사이트 등 세부계획은 과업 진행 단계에서 기술적인 가능 범위와 시범조사의 성격 및 의의를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

※ 자동수집기 개발 및 조사 방법 확정 후 생산된 데이터와 조사 결과물은 RACOI사이트 (www.racoi.or.kr)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공개

산출정보

수집채널(사이트) 리스트, 조사대상 방송콘텐츠 리스트, rawdata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3

요구사항 명칭

연구용 데이터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구목적 요청 데이터 제공

세부

내용

ㅇ 중장기 추진계획 구체화를 위한 연구 목적 데이터를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음. 제공 시점, 양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  OTT 오리지널콘텐츠 인터넷반응량 시범 산출

-  해외 자동수집조사 설명 자료(Pilot Test)

-  수집사이트별 인터넷 반응량

-  일부 키워드 추출 등 조사데이터를 활용한 작업

산출정보

Rawdata, 설명자료(요청시)


o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 지속성 관점의 업데이트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 유지보수 차원의 콘텐츠 수정 및 관리

-  외부 지적이나 운영상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콘텐츠 수정 등 유지보수 차원의 웹사이트 지속적 관리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시스템 반영


6

o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요구사항 및 각종 지침의 준수 요청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와 관련  발주처가 권장하는 보안체계 준수, 각종정책, 지침 및 매뉴얼 등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인터넷진흥원, 2019)

-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방지 안내서 (인터넷진흥원, 2016)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 (인터넷진흥원, 2010)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 (인터넷진흥원, 20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2019)

※ 사업기간중 위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 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함


○보안성검토 및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발견된 보안 관련 요구사항을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반영하여 보안성 유지


○SSL인증서 도입, 주소체계 https로 전환 방안 제시(검색 가산점, 보안경고 메시지로 인한 이미지 등 고려)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상주인력에 의한 정보유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짐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임의로 사업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고,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협의 후 교체

❑ 유출금지 정보

󰠀 용역사업 결과물 및 용역 수행중 수집한 데이터 및 결과물 일체 (발주처가 외부공개를 요청한 일부 보고서 제외)

󰠀 기관에서 사용하는 내·외부 IP주소 현황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의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의 비밀, 同시행규칙 제7조3

항의 대외비

❑ 유출금지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보안관리 점검표, 보안서약서, 용역 수행계획서

7

o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1

요구사항 명칭

RACOI 전담인력 지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RACOI 인터넷반응 데이터 관리 전담 인력 지정

세부

내용

ㅇ RACOI 인터넷반응데이터 전담인력 지정

-  데이터 상시 모니터링 및 발주처 문의 시 즉각 대응

ㅇ RACOI 데이터 변동동향 정기 보고

-  보고양식은 용역사 제안 후 발주처 협의 후 최종 확정

산출정보

데이터동향 보고자료, 질의응답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및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를 위한 보고 수행 및 관련 자료 제출

세부

내용

ㅇ 다음의 보고일정을 수행하고 보고자료를 제출함

구분

시기

내  용

착수보고

계약후 2주내

-  수행계획 및 연간/월간일정 보고

주간보고

주1회

ㅇ 인터넷반응지표(과업 가) 진행상황 보고

-  주간 조사대상 콘텐츠, 신규/종료 콘텐츠

-  전주 데이터 요약 보고(변동 특이점 및 이유 등)

ㅇ 해외인터넷반응조사(과업 나) 진행상황 보고

-  진행률, 주요 현황

ㅇ ASP제공(과업 다) 진행상황 보고

-  진행률, 요청/문의 처리 현황

-  외부데이터 처리 현황

월간보고

월1회

-  인터넷반응지표 보고자료 제출(PMR- 001 참조)

수시보고

회의시

ㅇ 과업별로 회의를 실시할 경우

-  회의 주제에 따라 회의자료 작성

-  용역사에서 회의록 작성 후 회의자료와 함께 익일까지 제출

-  착수 후 2개월간 주1회 회의

완료보고

완료시점

ㅇ 과업별 수행결과 확인(공문제출)

-  회계법인에서 득한 정산검증보고서 포함

-  (착수보고) 연간/월간 일정은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으로 과업별 세부 과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과제별 담당자 명시)


ㅇ 그 외 산출 데이터 및 ASP 관련사항을 주기적으로 백업 관리하여 문제시 대처할 수 있게 해야함


※ 허위/부실내용은 용역대가 차감 및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연간/월간일정계획표, 주간보고자료, 월간보고자료, 

회의별 회의자료 및 회의록, 완료계, 정산보고서

8


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114호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 이전에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

-  제안시(계약시) 예정된 하도급은 발주기관과 계약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 10일 이내)하여야 함.

-  계약수행 중 하도급 계약 또는 재계약 사유 발생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며,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할 수 없음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 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ㅇ 입찰자가 낙찰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지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을 준용


ㅇ 입찰자는 전체 사업금액(입찰자의 입찰금액)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고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ㅇ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ㅇ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기준 등 하도급 관련 규정 준용

산출정보

ㅇ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제안서 제출시)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ㅇ 하도급 계약(재계약)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용역 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ㅇ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용역 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ㅇ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ㅇ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10

o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협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발주처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용역사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위원회

혹은 출연기금관련 정부기관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ㅇ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요청, 검증연구 관련 자료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ㅇ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자가 동일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자는 

제3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인계를 성실히 

실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진행시 필요한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유지보수 등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용역사는 시스템 운영・관리 및 과업 수행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을 

해야 함

ㅇ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구축한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쳐 기술지원이 실행되어야 함

ㅇ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인수인계 대상을 제공기관이 요구하는 대상자에게 전달되었음을 보장하는 별도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ㅇ 본 사업에 대한 최종 검수 완료 후 12개월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본 사업 시 납품한 하드웨어, 하드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위의 기간 동안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는 무상으로 결함에 대한 조치를 수행

-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자 지침서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함

-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ㅇ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

ㅇ 유지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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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제출


o 입찰마감 : 2020년 4월 6일(월) 14:00 까지 (나라장터 접수마감) 


o 서류제출기한 : 2020년 4월 6일(월) 14:00 까지


o 제출방법 : 나라장터 통해 업로드

※ 용량 등의 문제로 업로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메일(sdhwang@kobaco.co.kr)로 제출하고, 별도 서류나 원본 요청 등이 있을 경우 다음 주소로 제출 (서울 중구 세종대로124 한국프레스센터 17층)

‧ 계약절차 및 입찰 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지원팀 이재영 과장 (02- 731- 7155)

‧ 제안서 및 구비서류 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데이터팀 황성득 차장 (02- 731- 7417)


o 구비서류 (Ⅴ장 붙임서식 참고)

제출서류

제출방법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나라장터 제출)

나라장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및 합의각서 (컨소시엄의 경우 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파일

기타 붙임서류 (Ⅴ장 참고)

기타 요청 서류

자료 요구 시

※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12

2. 제안서 제출형태


o 제안서에는 업체명과 작성자의 암호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표지에는 다음 표만 기재 

사 업 명

2020년 방송콘텐츠 인터넷반응 측정조사

번  호

  


o 제안업체의 일반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할 수 없으며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Ⅴ장 참고)


o 제출형식

-  제안서 : A4 ※ 제출한 제안서로 제안설명회(3장 참고)에 PT 진행

-  제안요약서 : A4(한글파일), 5장 이내(별도제본없음)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o 제안서 구성은 다음 목차를 준수하고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


o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을 할 수 있다’ 혹은 ‘~이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다’로 평가함


o 제안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사실의 경우 선정을 무효화함


o 복수 선택의 제안도 가능하나, 이 경우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안사의 추천안을 명시하고 그 추천 사유를 함께 기술하여야 함


o 사용 용어는 약어 사용 경우 Full Length 용어를 포함한 용어 해설을 별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함


o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o 제안서 기재사항 관련, 발주처가 입증서류 요구시 이를 제시해야 함


o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제출할 수 있음


o 제안서는 80페이지 한도 내에서 작성(실적증명 등 첨부물 제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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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목차

목차

주요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o 용역 수행에 대한 이해도, 과업에 대한 이해도(가,나,다)

o 제안 목적 및 추진방향, 용역 수행 능력 등

2. 투입인력 계획

o 과업별 인력 투입 계획 및 조직적 지원

Ⅱ. 사업수행 

1. 인터넷반응지표

산출

(과업 가)

o 과업 추진계획 설명

-  전반적 프로세스 : 수집/저장/처리/분석 등(적용 기술 명시)

-  데이터 품질 확보방안 : 정제(필터링 등)과정, 텍스트마이닝 등

-  수집 채널(사이트) : 지표 분야별 수집할 채널(추가 제안 가능)

-  수집 정보 : 사이트별 수집정보 및 활용 방안(추가 제안 가능)

-  조사대상(방송콘텐츠) : 요구사항 수행가능여부(추가 제안 가능)

-  데이터 분석 지원사항 : 주요 결과 보고 등(추가 제안 가능)

o 기타 제안사항 

2. 해외 인터넷반응

조사

(과업 나)

o 과업 추진계획 설명

-  전반적 프로세스 : 수집/저장/처리/분석 등(적용 기술 명시)

(해외에 한해 조사원을 통한 조사도 가능)

-  데이터 품질 확보방안 : 정제(필터링 등)과정, 텍스트마이닝 등

-  수집 채널(사이트) : 지표 분야별 수집할 채널(추가 제안 가능)

-  수집 정보 : 사이트별 수집정보 및 활용 방안(추가 제안 가능)

-  조사대상(방송콘텐츠) : 요구사항 수행가능여부(추가 제안 가능)

-  데이터 분석 지원사항 : 보고서 작성방향 등(추가 제안 가능)

o 기타 제안사항 

3. ASP제공

(과업 다)

o 과업 추진계획 설명 

-  시스템 운영 : HW, SW, 데이터 관리 등

-  시스템 개선 : 요구사항정의서 기능(6개) 관련(샘플 화면 제시) 

o 기타 제안사항 

-  시스템 방문 제고를 위한 조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조치,

메뉴/기능 신설 및 수정 등

Ⅲ. 사업지원

1. 일정계획

o 과업별 수행과제 도출 : 과제별 수행일정, 수행인력(수)

o 진행상황 보고 일정

2. 과업수행의 강점

o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경쟁업체 대비) 제안사의 강점

o 기타 목차에 포함되지 않으나 필요한 제안 사항 



※ Ⅱ장(주요 과업내용, 요구사항정의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

14

4.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 선정


o 제안서 평가는 제안사의 발표에 의한 평가로 실시하며, 평가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9. 12. 18)’에 준한다.

※ 서류제출시 Ⅴ장 서식4호 참여인력 중 사업관리자(PM)를 표시하여 제출


o 발표는 제안서 내용에 근거하여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시행하며, 사전에 명시한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 


o 제안서 발표는 가격입찰서 제출 순으로 하며,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로 한다

※ 소요시간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견 및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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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낙찰 방식


o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 」제 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제446호, 2019.12.1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2에 의한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2. 입찰 참가 자격


o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o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 7호, 2017.8.24)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o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


o 참여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컨소시엄 구성 참가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업체 간의 공동 책임, 관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안서에 필히 포함하여야 함


1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ASP 추진단계에 따른 산출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단계에 따른 산출물 관리‧제출

세부

내용

ㅇ ASP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아래 단계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계획서’로 정리하여 착수보고 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함 

ㅇ ’19년 과업을 통해 개발되는 ASP시스템의 향후 원활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ASP 작업과 관련한 아래 산출물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단계

산출물 명

설 명

제출시기

계획

수행계획서

-  목표, 범위, 조직, 일정,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정의

프로젝트 Kick Off후 2주 이내

WBS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작업을 도출하고 활동을 위한 자원, 기간 및 선후관계를 정의

기획

화면정의서

(스토리보드)

-  단위 화면 설명 및 시나리오 흐름 설명 정보 포함

기획단계 종료 후 2주 이내

디자인

디자인화일

-  전체 디자인 및 퍼블리싱 파일

퍼블리싱 완료 후 2주 이내

퍼블

리싱

퍼블리싱화일

분석

현행시스템
분석서

-  RACOI 현행 시스템 분석 결과
(DB, Program, Process, System 구성 등)

분석단계 종료 후 2주 이내

요구사항

명세서

-  고객 요구사항을 분석한 후 시스템의 주요 기능, 프로세스, 데이터와 관련하여 변경해야 할 사항을 요구사항과 맵핑하여 정의

설계

개발표준정의서

-  프로그램설계, DB설계, 화면설계와 관련한 개발 표준을 정의

설계단계 종료 후 2주 이내

연동정의서

-  연동 시스템들과의 연동 방안 및 연동 프로토콜 정의

DB설계

-  데이터 구조에 대한 논리모델, 물리모델, 인덱스 설계, Rule 검증기준

구축

테스트계획서

-  단위, 통합, 성능 등의 테스트 진행을 위한 계획 및 시나리오 정의

구축단계 종료 후 2주 이내

소스 코드

-  개발 소스

테스트

결과보고서

-  테스트 결과 정보 
(대상 수, 실패 수, 성공률)

관리

프로젝트수행계획서, WBS, 회의록, 사용자매뉴얼

주간보고서(프로젝트현황정보 포함 : 품질, 위험, 이슈), 월간보고서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WBS, 화면정의서(스토리보드), 디자인화일, 퍼블리싱화일, 현행시스템 분석서, 요구사항 명세서, 개발표준정의서, 연동정의서, DB설계, 테스트계획서, 소스코드, 테스트 결과보고서, 사용자매뉴얼

3. 제안서 평가 방식


o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의 종합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o 기술능력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가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분야 배점의 85%에 미달할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

※ 총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자 우선

※ 기술평가(BMT 및 제안서)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4.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o 심사 대상업체, 일정 및 시간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함

-  일시(예정) : 2020년 4월 7일(화) 14:00

-  장소(예정)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7층 kobaco 대회의실


o 발표시간 : 제안서 설명 20분, 질의응답은 20분으로 제한

※ 시간은 참여업체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개별통보 예정


o 발표순서 : 가격입찰서 제출순 

-  본조사 수행시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분이 직접 제안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질의응답도 설명자 중심으로 답변

-  제안심사에 참석치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5.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주요 고려사항

배점

비고

수행능력

사업 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수

10

계량(10)

사업

수행내용

사업 이해도

수행일정 및 전략의 타당성

10

계량

(80)

인터넷반응도 산출

(과업 ‘가’)

인터넷반응도 산출 추진 계획의 타당성

10

데이터 산출의 정확성‧신뢰성

10

해외 인터넷반응조사 (과업 ‘나’)

해외 인터넷반응조사 추진 계획의 타당성

10

데이터 산출의 정확성‧신뢰성

10

ASP 제공

(과업 ‘다’)

ASP 제공 관련 추진 계획의 타당성

10

기능 요구사항의 추진 계획의 구체성

10

활용 제고를 위한 협조의 적극성(추가제안 포함)

10

합계

90

 ※ 기술능력 총점은 90점으로 평가항목, 평가요소별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17


(2)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8

6. 협상 절차


o 협상순위 선정


-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경우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o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o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당사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공사 규정, 국가계약법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o 협상결과에 대한 조치


-  협상이 완료된 뒤, 그 결과는 개별로 통보하고, 통보일자는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19

7. 기타 유의사항 


(입찰 및 가격 관련)


o 본 용역의 입찰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재부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시행함


o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o 가격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함


o 가격 산출내역서 작성시 전용플랫폼(ASP)개발과 서비스 제공 운영비용은 분리하여 작성할 것


(제안 및 협상 관련)


o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하며, 계약 이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과 상이하게 시행될 경우 일방적 계약 해지 및 배상청구가 가능함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기한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o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 내용 등은 계획사항이며, 공사의 사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o 제안서와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해석이 우선함


o 제안서 평가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은 발주처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o 제안 평가결과 선정된 협상대상 업체에 대해 협상 전 동일 건에 대해 제안 내용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용역 관련)


o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자가 공사에 제출한 자료 일체에 대한 권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귀속되며, 따라서 용역 수행자는 관련 자료를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공개 또는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o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o 사업 수행 완료 후 결과가 불량할 경우 향후 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o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 질의를 원칙으로 하고, 전화 또는 구두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 질의‧응답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20


 Ⅴ. 붙임서식 



1. <서식 제1호>제안사 일반현황 

2. <서식 제2호>조직 및 인원현황

3. <서식 제3호>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4. <서식 제4호>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5. <서식 제5호>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6. <서식 제6호>청렴계약이행서약서

7. <서식 제7호>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8. <서식 제8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9. <서식 제9호>세부 산출내역서(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시 첨부)

10. 사업보안관리 관련 문서

<서식 제12- 1호>  정보보안 특약조항 및  준수사항 

<서식 제12- 2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서식 제12- 3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12- 4호>  대표명의 확약서

<서식 제12- 5호>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제12- 6호>  인수인계대장

21

<서식 제1호>

제 안 사 일 반 현 황

(단위 : 명, 건수)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재정상황(2018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용역실적

(건수/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22

<서식 제2호>


조직 및 인원현황



1. 조직(예시)

기관명

대표이사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업무

업무

업무


2. 인원현황




3.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 인력(예시) 


용 역 책 임 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에 해당하는 사업관리자(PM)를 명시

23

<서식 제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성  명

연  령

직  위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

주요경력

비 고

24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자격소지후 근무경력)

본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본사업 참여임무

용  역  수  행  경  력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 주 처

비 고


25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어, 아래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공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2019년 방송콘텐츠 인터넷반응 측정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 및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사는『2019년 방송콘텐츠 인터넷반응 측정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사업투입인력명단 및 참여인력이력사항에 명시된 인력의 개인정보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연령, 학력, 자격사항)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7자리 * 표시

혹은 삭제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ο 5년간 보유

ο 보유목적 

1. 제안서평가

2. 내부, 감사원 감사 등 감사목적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평가를 위한 서류의 진위성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평가에 영향이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숙지하시고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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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한 자,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은 자,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자는 다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아니한다.





201 . .  .

서약자 :   

대표       (인)

27

<서식 제7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 이 신고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1항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10의 나]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28

<서식 제8호> 


I.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

29

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0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31


II.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

32

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3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34

<서식 제9호>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서 제출시 첨부


세부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1. 인건비


상세내역

(수행내용)


기술등급 및 투입인력

기간 등

2. 기타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총액 등

※ 기재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상기 항목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인건비의 경우 기술자 등급을 표시하고, 상세 내용을 기입, 운영비의 경우 상주·비상주(기술등급) 및 지원 부분별로 상세 표시

35


※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기준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그 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등급별,직무별) 참조할 수 있음(2019년 9월부터는 직무별 평균임금만 공표)

36

[붙임1호] 

사업 보안관리



1.정보보안 준수사항[붙임1호]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2호]

3. 보안서약서 [붙임3호]

4. 대표명의 확약서[붙임4호]

5. 비밀유지계약서[붙임5호]

6. 정보보안 교육 확인서[붙임6호]

7. 인수인계 대장[붙임7호]

8.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붙임8호]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9호]

10. 개인정보 수탁업체 의무준수확인서[붙임10호]

11.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붙임11호]

12.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한 특약서 [붙임12호]

1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붙임13호]

37

[붙임1호] 

정보보안 준수사항


❑ 통합 보안계획서를 작성하여 KOBACO 승인 필요

❑ 공통 사항

❍ 사업자는 KOBACO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KOBACO에 납부함

❍ 사업자는 인원, 장비, 자료(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 포함),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및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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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리 임무

❍ “KOBACO”의 사업 담당자는 “용역업체”의 참여인력, 장비,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등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함

❍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의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함

❍ “수행사”의 관리책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함


❑ “용역업체” 준수사항

❍ 사업의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상황 발생 시 “KOBACO”에 즉시 보고하여야함

❍ 과업내용서 또는 유지관리 수행계획서에 자료 보안관리 방법, 인원, 장비, 소프트웨어, 시설 등에 대한 보안점검ㆍ교육 등 보안관련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함

❍ 6개월 이상 장기사업의 경우,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 및 근무규정 준수 교육(1년 이상 사업의 경우는 연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수행 보안 점검표”[KOBACO서식]에 준하는 보안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함

❍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출 시 “KOBACO”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정보)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함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대표이사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와 재직증명서(신원확인), “참여인력 현황표“[KOBACO서식]를 제출해야함

❍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KOBACO”의 내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에 응해야함



❑ 자료 보안관리

❍ 전산망도, IP현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자료 등 “KOBACO”에서 제공하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관리대장”[KOBACO서식]을 작성하여 “KOBACO”의 사업 담당자와 “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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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비인가 사이트에 저장하거나 참여인력 개인이 보관할 수 없으며, KOBACO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함(파일 저장 서버는 인터넷 연결 금지)

❍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의 경우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 수행사업 관련 자료는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상용메일 사용 금지), 첨부 자료는 암호화 후 수ㆍ발신해야 한다.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의 수행 장소는 “KOBACO” 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同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음

❍ “KOBACO”의 사무실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ㆍ출할 때마다 “KOBACO”에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확인서”[KOBACO서식]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KOBACO”가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및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함

❍ 반입된 PC의 컴퓨터명은 참여인력 성명으로 설정하고, 그룹명은 소속업체명으로 설정하여야함

❍ 부여된 IP는 변경할 수 없으며, 무선 랜은 접속 및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에서 제공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및 유ㆍ무선 통신기기는 반입ㆍ사용할 수 없으며(접속단자 봉인),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노트북 PC, 인가된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ㆍ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함

❍ 사업 수행 중 반입된 장비의 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산장비반출입대장”[KOBACO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함

❍ 참여인력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패스워드) 저장을 금지함

❍ 참여인력의 개인 휴대폰은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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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은 매월 “내 PC지키미”를 통한 PC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함(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 내ㆍ외부망(네트워크) 접근 시 보안관리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업무 망과 분리된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접근은 업무상 필요한 시스템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고, 수행내용 및 참여인력별, 해당 시스템별로 접근권한을 달리하여 부여함

❍ 용역업체에 부여된 시스템 접근 계정 및 패스워드, 접근권한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ㆍ확인하여야함

❍ KOBACO 외부에서 내부망으로의 원격접속은 허용되지 않음

❍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및 개발 PC와의 연결을 금지함


❑ 개인정보보호

❍ “KOBACO”의 개인정보는 수집ㆍ저장ㆍ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의 승인ㆍ감독 하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즉시 삭제해야함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KOBACO”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름


❑ 개발 시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코딩 및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SSL(Secure Socket Layer) 보안서버 구축을 필수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함

❍ 개발 참여인력은 보안코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함(KISA 개발보안 연간 교육 참조)


❑ 사업 완료 시

❍ “KOBACO”가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중간ㆍ최종 산출물(출력물 포함)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는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 할 수 없으며,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함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서버, PC등),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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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수행 후 장비반입ㆍ반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 사업 완료 후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약을 위해 대표자와 각 참여인력이 자필 서명한 보안확약서[KOBACO서식]를 제출하여야함.

❍ 사업 완료에 따른 검수 요청 시, “웹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이행 점검표”[KOBACO서식]를 첨부하여야함


❑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이상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기타 보안준수사항은 KOBACO 정보보안 지침(개정사항 포함), 상위기관(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기타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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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기타 누출금지 대상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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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호] 

보안서약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담당자)    직    위 :  □□

성    명 :  □□□                   (서명)

[붙임4호] 

대표명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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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 프로젝트를 완료함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에 생성된 산출물 등에 대해 KOBACO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사업

수행업체 : □□□□□□

사업기간 :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


서약자   소    속 : □□□□(계약업체 대표이사명)

이    름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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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호] 

비밀유지계약서 


정보제공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과) 정보수취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자가 공사와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공사·사업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공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공사(직원 포함)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보안준수사항) ①사업자는 [별첨 1- 1호]의 정보보안 특약조항 및 준수사항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공사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공사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사업자는 공사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공사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

46

는 서류를 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7조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① 사업자는 [별첨 1- 1호]의 정보보안 특약조항 및 준수사항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자는 사업자의 본 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정보제공자 (공사) 

상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성명: 대표이사     김기만 (인) 



정보수취자 (사업자) 

상호: 

주소: 

성명: 대표이사               (인) 



[붙임6호] 

□□□□□□□□□□□□□□□□□□□□사업 

정보보안 교육 확인서


    ■ 일시 및 장소 : 

47

NO

구분

소속

이름

참석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48

[붙임7호]

결 재

인계자

인수자

□□□□. □□. □□

□□□□. □□. □□

인수인계 대장




구분

자료명

인수인계일자

인계방법

제공형태

보관장소

파기/반납여부

파기/반납일자

파기/반납형태

확인자

일반

□□□□

11.20

오프라인

문서

공사

파기

11.20

파쇄


49

[붙임8호]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함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3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5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ㆍ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

정보

ⓛ 인터넷 구간, 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전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50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함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한 특약서(KOBACO 양식)에 동의하여야 함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51

[붙임9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 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 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메일발송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름,전화번호,이메일 수집 및 처리등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 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 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2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주소 :

성        명 :                   (인)

주소 :

성        명 :                   (인)










53

[붙임10호]


개인정보 수탁업체

의무 준수 확인서





______________는 _________________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 수탁업체가 준수하여야할 의무 및 미 이행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 :

성명 :                 (인)




54


[붙임11호]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에서 위탁한  개인정보처리 위탁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에 처리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용역 완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수행업체 : 

사업기간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이    름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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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호]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한 특약서


제1조(목적) 본 특약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와 계약상대자 간에 용역계약을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에 있어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특약기간 및 특약의 효력) ①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용역계약 기간과 동일하며, 계약의 연장이나 별도의 추가합의에 의한 기간연장의 경우 본 특약의 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②본 특약의 효력은 용역계약의 유효여부에 따른다.

제3조(특약의 내용 및 기본적 의무사항) ①개인정보처리는 용역계약 상의 위임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 한한다.

②계약상대자는 KOBACO의 전산자료를 보관,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KOBACO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제3자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위탁 받은 개인정보를 KOBACO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위탁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KOBACO가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의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혹은 안정성의 부재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원 또는 KOBACO의 해당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KOBACO에 통보하여야 한다.

56

제5조(기술적 보호조치) 계약상대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적 보호조치) ①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 세부과정에서 KOBACO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①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KOBACO와 협의하고 KOBACO가 최종 인가한 파기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제9조(재위탁 금지) 계약상대자는 KOBACO로부터 위탁 또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공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KOBACO를 통해 확인한다.

제10조(교육) ①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내용, 절차 및 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관리현황 점검) ①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점검대상, 점검절차 및 방법 등 관리현황 점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관련 직원의 특약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KOBACO에 그 문제점 및 위반사항과 개선 조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특약의 종료) KOBACO와 계약상대자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KOBACO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제8조에 의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 또는 KOBACO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의무) ①계약상대자는 본 특약서 상에 명기한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KOBACO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KOBACO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57

경우, KOBACO는 계약상대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본 특약에 대하여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은 KOBACO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일반사항)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58




[붙임13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항목)

수집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비고

사업 핵심인력 명단 및 이력사항에 명시된 핵심인력의 개인정보

-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자격사항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7자리 * 표시 혹은 삭제

□□□□□□□□□□사업 제안서 평가 및 확인

▪내부 및 감사원감사 등 감사목적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KOBACO 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사업 참여에 제한(제안평가 일부항목 평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본    인 :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자인 경우)



관계: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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