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관리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0. 6. 



 



제안요청 관련 문의

입찰 및 계약 관련

경영지원팀

담당자 : 이재영

연락처 : 02- 731- 7155

e- mail : wodud2000@kobaco.co.kr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 관련

공익광고팀

담당자 : 이재성

연락처 : 02- 2144- 0305

e- mail : ljs78@kobaco.co.kr

보안관리 관련

IT팀

담당자 : 이동녘

연락처 : 02- 731- 7308

e- mail : nyuks4843@kobaco.co.kr


【 목    차 】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3

2. 사업목표 3

3. 주요 사업내용 3

4. 추진일정 4


Ⅱ. 제안 요청 내용 

1. 과업 세부내용  5

2. 요구사항 목록  7

3. 요구사항 내용  8


Ⅲ.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21 

2. 사업자 선정방식 21

3. 제안서 평가방법 22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22

5.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2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24


Ⅳ. 제안서 유의사항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26

2. 입찰 추진일정(안) 28



<입찰관련 별지서식> 29

<사업 보안관리 별첨1 붙임서류> 50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 종합산정서> 74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75


I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관리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0. 12. 31(목) (결과보고서 제출 시까지)

※ 10월중순 시스템 운영 개시 예정, 개발기간 3개월

다. 사업예산 : 150,000천원 이내(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표

가. 국내외 공익광고 우수작품 전시를 통해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의식 제고

나. 비대면 소통의 시대, 온라인 전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공익캠페인 대국민 접근성 제고


 

3

 주요 사업내용

가. 공익광고 온라인 전시관 기획 및 운영 

(1) 전시관 홈페이지 구축

o 주제연관성 및 접근성 높은 공익광고 전시관 메인 홈페이지 구성

(2) 테마별 전시관, 콘텐츠 제작 및 인터페이스, 메뉴 개발

o 테마별 전시관 구성(총 5개관 예정)

o 온라인 관람 동선,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검색 및 메뉴 구성


나. 온라인 전시관 운영관리 및 프로모션 

(1) 전시관 운영 관리

o 시스템 개발, 서버 및 도메인 운영, 기능 요구사항의 수행

o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긴급 A/S체계 등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 보수

(2) 전시 관람객 유입을 위한 홍보 및 성과 분석

o 홈페이지 홍보 마케팅

o 전시관 이용자 접속 현황 분석 자료 등 사업성과보고서 등 제출


 

4

 추진일정

기간

사업분야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년

1월

비고

사업관리

발주공고, 업체선정 및 계약

-

착수/완료 보고

-

전시관 구축

스토리텔링 및 시나리오 개발

-

메인 홈페이지 구성

-

테마별 전시관 구성

-

콘텐츠 페이지 및 메뉴 제작 

-

테스트 및 안정화

-

전시관 운영 관리 및 프로모션

홈페이지 운영, 유지 보수

-

홍보 프로모션

-

성과분석 및 보고서 제출

-

※ 온라인 전시관 시스템 오픈 10월 초 예정(개발기간 3개월), 운영기간 12월 말까지 예정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 본 일정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II 

제안 요청 내용

 

1

 과업 세부내용

가. 공익광고 온라인 전시관 기획 및 운영 

(1) 전시관 홈페이지 구축

o 전시 주제(안) : 비대면 시대의 소통_공익광고, 마음과 마음을 잇다

o 주제연관성 및 접근성 높은 공익광고 전시관 메인 홈페이지 구성

o 공익광고제 사업 목표에 부합한 전시 스토리텔링 및 시나리오 개발

o 창의적이고 세련된 메인 페이지 및 서브 페이지 디자인

o 반응형 웹 구축을 통한 모바일 관람 서비스 제공

(2) 테마별 전시관, 콘텐츠 제작 및 인터페이스, 메뉴 개발

o 테마별 전시관 구성(총 5개관 예정)

-  공익광고 보유 콘텐츠(영상, 포스터 등)를 기초로 스토리 및 테마를 발굴하여 추가 기획 및 변경 아이디어 제시 가능

-  테마별 특성을 반영, 관람객 유인이 가능한 개성 있는 디자인과 콘셉트로 콘텐츠 페이지 구성

-  특정 전시관 등 일부 가상공간, 콘텐츠에 혼합현실(AR,VR) 기술 접목

※ 특정 부분에 한하여 실제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것 같은 현실감 있는 가상 공간 연출 아이디어 제시 및 협의

-  테마별 전시관 5개관 예정 내역

① 공익광고 역사관 : 공익광고의 역사 및 시대별 홍보 작품 전시

② 공모전 수상작 전시관 : 2020년 공모전 수상작 전시 디자인

③ 스페셜 전시관(가칭 포스트코로나 생활백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아이디어 및 광고 작품 전시 예정 

④ 글로벌 캠페인관 : 칸느, 클리오, 뉴욕 페스티벌 작품 전시

⑤ 공익광고 명예의 전당 : 재미와 화제성 있는 기획주제로 큐레이션, 기획주제별 독창적인 디스플레이 필요

(예시) •스타탄생관 - 스타 또는 유망주 모델 작품들 전시

•공포특급관 - 공포 콘셉의 작품들 전시

•공익광고다움관 - 전형적인 공익광고 스타일의 작품들 전시

•공익광고명품관 - 수상, 높은 조회수, 호평받은 작품들 전시

- 4 -

※ 추가 기획주제 발굴 및 큐레이션 가능

o 온라인 관람 동선,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검색 및 메뉴 구성

-  창의적인 디자인 및 가독성, 정보 접근성, 관람 편의성 반영

-  네비게이션, 단축경로, 팝업, 배너, CMS 등 적정 기능 구현

o 전시관별 공익광고 작품소재 콘텐츠는 스토리 구성에 따라 10~50편 정도의 영상 또는 인쇄물로 활용할 예정

o 메인 홈페이지 및 각 전시관 등 웹페이지 및 콘텐츠 제작

-  주요 구성 기획안 및 디자인 시안 제시 및 협의 후 제작, 반영

o 웹 표준, 호환성, 접근성, 보안 등 정부지침 및 가이드 준수

o 용역사업 보안관리 내역 준수, 해당 서류 제출 (별첨 참고)

o 클라우드 서버 이용, 보안성이 높은 개발언어 사용


나. 온라인 전시관 운영관리 및 프로모션 

(1) 전시관 운영관리

o 시스템 개발, 서버 및 도메인 운영, 기능 요구사항 등의 수행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교육 등 제반 지원

o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긴급 A/S체계 등 시스템의 유지 보수

o 시스템 확장, 사업자 변경 등에 필요한 산출물 관리

(2) 전시 관람객 유입을 위한 홍보 및 성과 분석

o 홈페이지 홍보 마케팅

-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한 목표 달성 필요

(온라인 전시관 방문자수 5만명 이상 등)

-  공익광고 보유 SNS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연계 활용 가능

o 체험형 또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모션

-  스마트폰을 통한 사진 등 업로드 방식의 참여형 프로모션 제안

o 마케팅, 프로모션 참여, 진행상황, 결과 등이 온라인 전시관 내에서 확인되도록 시스템 반영

o 전시관 이용자 접속 현황 분석 자료 등 사업성과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제출


- 5 -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FUR- 001

전시관 메인 홈페이지 구축

FUR- 002

테마별 전시관 구성

FUR- 003

전시관 콘텐츠 페이지 제작 

FUR- 004

웹사이트 홍보 및 프로모션 방안

FUR- 005

웹페이지 구축 공통사항 

FUR- 006

웹 콘텐츠 제작

FUR- 007

반응형 웹 구축

표준요구사항

SGR- 001

웹 표준 준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001

인터페이스 공통 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 001

비밀 및 보안 유지 요구사항 

SER- 002

보안 일반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001

사업 추진 계획서 작성 

PMR- 002

조직 및 인력구성 

PMR- 003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PMR- 004

산출물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001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PSR- 002

교육 및 기술 지원

PSR- 003

인수인계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TER- 001

성능 테스트

TER- 002

시험운영 및 통합 테스트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 001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

제한 요구사항

COR- 001

지식재산권

COR- 002

대기업 참여 제한 

COR- 003

공동수급방식 조건

COR- 004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COR- 005

하도급 비율제한

COR- 006

하도급 계획서 제출

COR- 007

작업장소

COR- 008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6 -

3

 요구사항 내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1

요구사항 명칭

전시관 메인 홈페이지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제 연관성 및 접근성 높은 공익광고 전시관 메인 홈페이지 구성 

세부

내용

Key Slogan(안) ‘비대면 시대의 소통_공익광고 마음과 마음을 잇다’ 와 관련된 주제 의식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

• 

•공익광고제 키비주얼을 활용, 사업특성과 크리에이티브를 반영한 시안 제안, 발주처와 협의 최종 확정 

•서비스 도메인은 공익광고제 전시회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주요 검색포털(네이버, 다음, 구글)의 검색어 등록이 가능한 도메인으로 제안

(공모전 홈페이지와의 연관성 고려) 

산출정보

메인페이지 구성 기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2

요구사항 명칭

테마별 전시관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마별로 세부 전시관 구성

세부

내용

•테마별 전시관 기획 및 구성(총 5개관 예정, 추가 및 수정 제안 가능)

-  공익광고 역사관 : 공익광고의 역사 및 시대별 홍보 작품 전시

-  공모전 수상작 전시관 : 2020년 공모전 수상작 전시 디자인

-  스페셜 전시관(가칭 포스트코로나 생활백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아이디어 및 광고 작품 전시 예정) 

-  글로벌 캠페인관 :  칸느, 클리오, 뉴욕 페스티벌 작품 전시

-  공익광고 명예의 전당 : 재미와 주목도 있는 기획주제 큐레이션

(예시) 스타탄생관- 스타 또는 유망주 모델 작품들 전시

공포특급관- 공포 콘셉의 작품들 전시

공익광고다움관- 전형적인 공익광고스타일의 작품들 전시

공익광고명품관- 수상, 높은조회수, 호평 받은 작품들 전시

•세부 전시관은 공익광고 보유 콘텐츠(영상, 포스터 등)를 기초로 스토리 및 테마를 발굴하여 기획

•전시관별 공익광고 콘텐츠는 스토리 구성에 따라 10~50편 작품활용 예정

•테마별 개성있는 디자인과 콘셉트 반영

•특정 전시관 구성에 한하여 혼합현실(AR, VR, MR 등)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것 같은 현실감 있는 가상 공간 연출 아이디어 제시

산출정보

전시관 구성 기획서

관련 요구사항

- 7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3

요구사항 명칭

전시관 콘텐츠 페이지 제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시관 웹 페이지 제작 및 설계

세부

내용

사용자 경험 UX(user experience)을 고려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화면 설계

•전시관별 콘셉트에 맞는 웹페이지를 직관적으로 구성

홈페이지 방문자 유입 및 주목을 끌 수 있는 페이지 구성(이미지, 동선 등)을 통해 콘텐츠 및 세부 메뉴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도록 경로 설계

•콘텐츠의 접근성, 가독성, 이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화면 설계

산출정보

전시관 구성 기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홍보 및 프로모션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 참여 및 조회수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 제안 

세부

내용

•웹사이트 인지도 제고 및 방문자수 확대를 위한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

-  온라인 전시 관람 체험 연계형 이벤트 가능

-  공식 SNS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연계 활용 가능

주요 검색포털(네이버, 다음, 구글)의 검색어 등록 등 이용자 유입방안 마련

산출정보

전시관 홍보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5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구축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페이지 구축 공통사항

세부

내용

•서비스 도메인은 공익광고제 전시회를 잘 나타내는 도메인으로 획득하고, 디자인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신규 구축

(메인, 서브 레이아웃 디자인이 갖춰진 홈페이지 구축)

•시안 구성시 효율적인UI(UX)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  웹 표준 문법((X)HTML, CSS)을 준수하고 웹 호환성(동작, 레이아웃)을 확보하도록 개발

-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  정보접근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화면(메인, 서브) 페이지 기획

-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및 기능 확대 구축

-  사용자의 시각적 요소(Design)와 기능적인 요소(UI)를 고려한 디자인 제작

-  홈페이지 반응속도, 가독성, 색상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 구성 및 디자인

-  공익광고 동영상 실시간 재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미디어 서버 운영 필수

•콘텐츠, 메뉴, 팝업, 배너 등에 대한 변경, 추가 등 효율적인 관리기능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결과서 <GT metrix, Webpagetest Tool 등 이용> 

※ 측정결과서에는 요구사항이 충족된 데이터가 나와야함(첫 화면은 처리속도 3초 이내, 용량 3M 이내로 구성)

- 8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6

요구사항 명칭

웹 콘텐츠 제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디지털화된 이미지, 혼합 현실(AR, VR)기술을 적용하여 웹 콘텐츠 제작

세부

내용

•전시 작품 소재(영상, 포스터 등)를 웹 페이지에 적합하도록 디지털화하여 제작 

•특정 전시관 구성에 한하여 혼합현실(AR, VR, MR 등)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것 같은 현실감 있는 가상 공간 연출 등 아이디어 제시

•필요한 경우, 애니메이션, 도슨트 기능 등 전시효과를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웹 페이지 구현 기술을 활용하여 전시 체험의 효과성 제고

산출정보

전시관 구성 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7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반응형 웹 구축 방안

세부

내용

•구축되는 모든 페이지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

-  사용자 환경(PC, 모바일 등)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 제공

-  비표준 기술 제거 및 웹 표준 준수(Non- ActiveX), 페이지 이동시 비동기식 방식으로 처리

단, 콘텐츠 영역 페이지에만 한함(게시판은 제외)

-  콘텐츠 및 자료 통합관리를 통한 웹사이트 동일 자료제공

•홈페이지 구축만으로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및 브라우저에 맞게 사용자 환경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방식으로 구축

•CMS와 연동하여 이중관리 없이 홈페이지 하나의 수정만으로 메뉴 추가, 수정, 삭제 및 내용수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반응형 웹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페이지의 경우 하이브리드 형태 등 대안 제시

•기기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한 콘텐츠가 있는 경우에도 이중관리 방식은 불가

•가로길이가 긴 표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페이지는 스마트폰에서 가로모드 보기 안내가 나타나 사용자가 가로모드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9 -

요구사항 분류

표준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GR- 001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관련 지침, 법령 준수

세부

내용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및 W3C 웹 표준 준수지침을 준수하며, 최소 3종 이상(IE11이상, Firefox, Chrome, Opera)의 웹 브라우저와 모든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으로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표준화 적용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에 따라 플래시 기반의 콘텐츠 및
멀티미디어(플래시) 동영상은 제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 준수

•구축된 웹페이지는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2019.12.행안부)에 기초하여 가이드에 준용(참고)된 관련 법령과 지침 모두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호환성 및 접근성 보장 

세부

내용

•웹 표준을 준수하고, 5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
-  IE(8~11), edge, Google Ghrome, Firefox, Safari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정한 웹 개발 표준 및 지침을 적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외 다양한 OS(Linux, MAC OS 등)와 다양한 웹브라우저(IE8~11, edge, Google Ghrome, Firefox, Safari 등)에서 동일 서비스 제공

-  개발 표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방안이나 합리적 이유 제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 16호)' 준수

•콘텐츠 업데이트 및 신규 제작 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

과업 진행 중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별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콘텐츠 제작 후 웹 접근성 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

•최종 보고서(평가 결과 및 조치 결과 포함) 제출

산출정보

웹 표준 결과서 (인증마크)

관련요구사항

- 10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1

요구사항 명칭

비밀 및 보안 유지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밀 및 보안 유지 요구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정보유출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인력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됨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국가‧공공기관 발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국정원) 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누출금지 정보 >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누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251호) 제56조 참조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제4장의 개인정보의 처리, 관리

10. ‘보안업무규정’ 제1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산출정보

보안관리 점검표, 보안 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 보안 분야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국정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S/W 개발 시 보안 취약점을 제거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배포한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

•웹 취약점 분석(OWASP Top 10)을 통한 취약점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함

•개인정보 송수신 시 SSL보안서버를 적용하고 주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전송(HTTPS적용)

•웹 서버 및 웹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하며, 보안설정을
사전에 점검

•사업 완료전 전문 보안 업체를 통한 웹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보안서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산출정보

용역수행계획서, 세부 추진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11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구성 (콘텐츠 구축 인력에 한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사업 유지관리에 적정한 인력을 투입 (콘텐츠 구축 인력에 한함)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며 PM은 본 과업의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불가 

•PM은 유사사업 수행 경력(3년이상)이 필요하며 발주처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에게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요청한 날로부터 7일이내 교체를 완료하여함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교체나 추가 시 7일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충분한 인수인계기간(7일 이상)이 소요되도록 해야함(콘텐츠 구축 인력에 한함)

•기술자의 근무 및 준수사항(콘텐츠 구축 인력에 한함)

-  발주처가 제정‧운영하고 있는 보안규정 준수

-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개선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상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전산장비 이전, 설 및 추석 연휴기간 등 특별근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추가 연장 근무하는 방안 제시

•제안서에 명시된 프로젝트 참여 인력 중 중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인력 충원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고,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콘텐츠 구축 인력에 한함)

산출정보

 용역수행계획서, 인력변경 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3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중 취득 정보에 대한 비밀 보안 준수 및 비상 대책 

세부

내용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발주자의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발주자의 중요데이터, 시스템 접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정보보호에 필요한 업무 수행

발주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에 대해 적극 응해야 하며 예측 불가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방안 제시

•기타 온라인 전시관 운영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산출정보

 용역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12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 및 용역 완료시 시기별로 산출물 제출

•프로그램 소스, 용역수행계획서 및 각종 보고서, 설계서, 분석서 등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세부

내용

•시스템 오픈(10월초)이후 안정화 및 정상운영을 위한 지원

•산출물에 대한 품질 및 하자보수 무상 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부터 12개월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는 과업범위 내 시스템 전체

•하자보수를 위한 담당자 지정 및 신속한 조치 보장

산출정보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세부

내용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 주요 관리기능 및 보안, 운영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필요시 관리자 프로그램 및 매뉴얼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필요사항 준수

세부

내용

•계약기간 종료이후 시스템 확장 또는 사업자 변경 및 인수인계에 필요한 산출물과 소스 등을 발주처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협조

•발주처에서 원활한 사업 종료와 인수인계를 위해 과업과 관련된 추가 자료 요청시에도 성실히 제공

산출정보

 ERD, 프로그램명세서 등 

관련 요구사항

- 13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협의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모두 제공하며, 요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대상으로 간주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결과 예상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요구사항 반영 및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기능 구현 및 테스트를 지원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오류, 불편사항 조치 등)
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시스템을 구현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02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통합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통합 테스트

세부

내용

•통합테스트 및 시험운영은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추가 비용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시스템의 통합적인 기능의 무결성 점검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14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수행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수행 범위

-  홈페이지 주요기능 관리, 콘텐츠와 메뉴 등 변경관리, 권한관리

-  홈페이지 콘텐츠 기능개발을 위한 소스코딩 및 테스트

-  홈페이지 장애대응ㆍ예방활동, 응급사항 대응

-  홈페이지 취약점 조치

-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점검 

- 홈페이지 형상관리

-  기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등



공정별 완료된 산출물에 대하여는 발주처검토 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발주처의 긴급한 기술지원 요청 시 추가 인력 파견

홈페이지 장애발생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  홈페이지 시스템 구조와 개발환경의 정확한 분석,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

-  긴급장애 발생 시 정상 운영이 될 때까지 가용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기술지원 수행 등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긴급 A/S 체계 구축

사업 기간 종료 후 추가 유지 보수 방안 제시

산출정보

유지보수 계획 및 작업 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세부

내용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사업자는 산출물 및 웹사이트 구축에 사용된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책임짐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 15 -

요구사항 분류

제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2

요구사항 명칭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 용역사업의 참여자격 제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음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3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방식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충족조건

세부

내용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 이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보고

세부

내용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자의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의 경우 일부사업에 한하여 가능하며, 본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음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산출 정보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16 -

요구사항 분류

제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비율제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허용 시 하도급 비율 정의

세부

내용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산출 정보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하도급의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7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결정

세부

내용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도 사업예산 내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해야 함

•계약상대방은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사업 보안관리) 등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발주처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계약상대방은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고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 17 -

요구사항 분류

제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8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 18 -

III 

제안 안내

 

1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위 기준은 입찰일부터 계속 동시충족되어야 하며,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업체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컨소시엄) 참가의 경우, 참여업체 간의 공동 책임, 관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별지 서식 제1~3호 참고)를 제안서에 필히 포함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심사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일정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19 -

 

3

 제안서 평가 방법

o 기술능력(90점), 입찰가격(10점)을 평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에 대한 PT심사 및 평가

o 입찰자 PT는 제안업체별 1인(사업수행 책임자 PM) 20분 이내, 질의응답 5분이고, 발표 순서는 입찰 순으로 함

o 평가점수의 집계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집계함. 동일 최고점수·최저점수가 산정된 경우에는 1명의 평가 점수만 제외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 점



(90점)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20점)

(정량평가)

①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10

② 전담 인력 운영 계획(초급기술자 이상)

-  콘텐츠 구축 인력에 한함

10

나. 기획구성

평가(70점)

(정성평가)

① 사업수행 전략

-  과업 이해도 및 기획의 창의성

10

② 전시관 구성

-  전시관 구성의 주제적합성, 주목도 및 화제성

10

③ 웹 페이지 구축

-  기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달성도

10

④ 웹 콘텐츠 제작

-  최신기술 적용, 디자인 등 독창성 및 완성도

10

⑤ 프로젝트 관리

-  시스템 운영관리, 보안관리 등의 안정성 

10

⑥ 프로젝트 지원

-  하자보수, 교육지원,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10

⑦ 홍보 및 프로모션

-  홍보 및 프로모션 기획의 효과성

10

소계

90

입찰가격 평가(10점)

계약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총 계

100


- 20 -

 

5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① 경영상황 평가기준(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 세부내용

배점한도



경영상태

(신용등급)


o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방법만 실시

o A등급은 배점의 100%, B등급은 배점의 90%, C등급은 배점의 80%, D등급은 배점의 70%, E등급은 배점의 60%

신용평가등급

배점

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A등급

10

BBB+

A3+

BBB+

B등급

9

BBB0

A30

BBB0

BBB-

A3-

BBB-

C등급

8

BB+, BB0

B+

BB+, BB0

BB-

B0

BB-

D등급

7

B+, B0, B-

B-

B+, B0, B-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E등급

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원본 제출)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입찰공고일까지 인정)

-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제출 시에는 경영상태 점수를 “0점”으로 한다.

10


② 전담 인력 운영 계획

평가항목

평가 세부내용

배점한도

전담인력

운영계획

(초급기술자

이상)    

o 콘텐츠 구축 인력에 한함

o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참여율 50% 이상) 기준

o 초급기술자 이상

o A등급은 배점의 100%, B등급은 배점의 90%, C등급은 배점의 80%, D등급은 배점의 70%, E등급은 배점의 60%

전담인력

배점

A등급. 10명 이상

10

B등급. 8명 이상 ∼ 10명 미만

9

C등급. 6명 이상 ∼ 8명 미만

8

D등급. 4명 이상 ∼ 6명 미만

7

E등급. 3명 이하

6

10

- 21 -


③ 기획 구성 평가

평가항목

평가 세부내용

배점한도

기획구성

평가 

o A등급~E등급으로 평가

o A등급은 배점의 100%, B등급은 배점의 90%, C등급은 배점의 80%, D등급은 배점의 70%, E등급은 배점의 60%

등급

평가기준

평점

A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을 매우 충족하는 경우

100%

B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90%

C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 충족도가 보통인 경우

80%

D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이 미흡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70%

E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이 매우 미흡한 경우

60%

6개

세부항목

총 60


④ 입찰가격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세부내용

배점

한도

가격

평가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SW사업)

‧ 평점 = 배점한도 × 30%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10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o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22 -

o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o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o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o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23 -

Ⅳ 

제안서 유의사항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 제안서 제출

o 마감 일시 : 2020. 7. 6(월) 15시까지


o 제안서 파일 제출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제출 필수

※ 용량 등 기타 사정으로 업로드가 안될 경우, 

담당자 이메일(ljs78@kobaco.co.kr)로 제출

▪제안서 PDF 파일로 첨부


o 제안서 출력본 제출 : 일체의 회사명이나 로고 표시 금지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A4 가로방향 상철 스프링제본, 원본 1부에만 표지에 제출 회사명 표기 


◇제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팀(02- 2144- 0305)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37 한국광고문화회관 6층)

※ 입찰인(또는 대리인) 직접 제출은 불가하며,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을 통해 제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 참고)

※ 제출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서식 제1- 1~3호)  *컨소시엄 경우에 한함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제1- 4호)

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서식 제2- 6호)

사. 기타 첨부 서류

-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2- 1호)

-  참여인력 투입 인력 현황 (서식 제2- 2~4호)

-  유사분야 사업실적 (서식 제2- 5호)

- 24 -

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사본은 반드시 원본확인(인감도장 날인)을 요함


3.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우선)

나. 공사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제안요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별지 서식 제3호 참고)

ㅇ 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A4 50쪽이내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규격은 A4 가로방향 상철 스프링제본으로 함

ㅇ 제안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하며, 목차 이후 본내용부터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표시함

ㅇ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자표기는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함

ㅇ 제안서에는 업체명과 작성자 암호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입찰이 무효 처리되고, 해당 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가 첨부되어야 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서 목차의 순서를 준수하고, 각 분야별 작성내용

 구별할 수 있도록 견출지로 구분하여야 함

ㅇ 제안서 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심사 번호란 및 제목을 흑색으로

표기함


5.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고,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써 제안자는 보다 향상된 

- 25 -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다. 제안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라.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수행 중 상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의 해석에 따름

마.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제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2

 입찰 추진 일정(안)

가. 사전 공고 : 6/17(수) ~ 6/22(월)

나. 용역 공고 : 6/24(수) ~ 7/6(월)

다. 제안서 접수 : 7/6(월) 15시까지

라. 제안서 PT 및 평가(예정) : 7/8(수) 15시

마. 협상 및 계약체결 : 7/9(목)부터

바.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덧붙임 : 입찰관련 별지 서식 각 1부,

사업 보안관리 별첨 붙임서류 각 1부,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 종합산정서 1부,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 26 -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참가등록 서류

202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관리 사업 




2020.  .  








업 체 명 : ○○○ (인)

- 27 -

【서식 제1- 1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그러나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제1- 2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

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회사명   대표자   (인)



- 34 -

【서식 제1- 3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0년    월    일

입찰건명

「202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관리 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서식 제1- 4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여 및 계약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0.  .   .


서약자 : 대표                (인)







【서식 제2호】

접수번호


사업제안서 첨부 서류

『2020년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관리 사업









2020.   .   .






업 체 명 : ○○○ (인)

【서식 제2- 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전화번호

년   월   일

FAX

납입자본금

억원

총 자 산

억원

매 출 액

억원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각 공동수급업체별로 작성함.

2.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함

【서식 제2- 2호】

제안업체 참여인력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총괄 디렉터

직위, 성명

사 업 책 임 자

소속, 직위, 성명

◯◯부문 PM

◯◯부문 PM

◯◯부문 PM

◯◯부문 PM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주) 1. 콘텐츠 구축 인력에 한함

2.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3.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4.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투입 가능한 인력

(참여율 50% 이상)을 기재한다.

【서식 제2- 3호】

투입인력 현황 (공고일 기준)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경력

담당업무

사업 참여율(%)


※ 유의사항

1. 콘텐츠 구축 인력에 한함

1. 사업 참여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기재함.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에 대한 상세내역으로, 담당 부문에 대한 전문 인력만 기재함.

3. 구분란에는 책임자, 관리자, 실무자 등으로 구분 기재






【서식 제2- 4호】

투입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콘텐츠 구축 인력에 한함

2.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참여율 50% 이상)에 대하여 기재한다.

3. 연령 및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0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또는 의료보험납입확인서 등 자사인력여부 및 기술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5.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2- 5호】

유사분야 사업실적 (최근 3년)


연번

업체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천원)

발주기관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기록

② 사업수행 작업내용 작성

③ 최근 3년간 수행한 기간 (공고일 기준)

※ 객관적 평가 사업실적은 최근 3년간의 실적만 작성

※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실적이 3년내에 미포함되는 경우 별도 추가 제출

④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⑤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기재

【서식 제2- 6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9.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 이 신고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1항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10의 나]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제2- 7호】

『2020년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관리 사업

서 면 질 의 서

회  사  명

신청접수번호

접수자 기재란임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이메일 주소

제안요청서 쪽수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 요망 

❋ 정확한 답변제공을 위하여 아래 1,2단계에 맞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양식 작성 후,  발주처 담당 이메일로 전송

[2단계] 

전화(02- 2144- 0305)로 접수 여부 확인 












실 무 자

직위 :            성명 :            연락처 :

【서식 제3호】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2020년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관리 사업


2020.  .  



대표회사명


※업체명은 제안서 원본에만 표기하며, 제출 사본에는 업체명과 로고를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별첨1] [붙임1호] 

사업 보안관리



1. 정보보안 준수사항[붙임1호]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2호]

3. 보안서약서 [붙임3호]

4. 대표명의 확약서[붙임4호]

5. 비밀유지계약서[붙임5호]

6. 정보보안 교육 확인서[붙임6호]

7. 인수인계 대장[붙임7호]

8.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붙임8호]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9호]

10. 개인정보 수탁업체 의무준수확인서[붙임10호]

11.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붙임11호]

12.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한 특약서 [붙임12호]

1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붙임13호]

- 46 -

[붙임1호] 

정보보안 준수사항


❑ 통합 보안계획서를 작성하여 KOBACO 승인 필요

❑ 공통 사항

❍ 사업자는 KOBACO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KOBACO에 납부함

❍ 사업자는 인원, 장비, 자료(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 포함),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및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함


❑ 보안관리 임무

❍ “KOBACO”의 사업 담당자는 “용역업체”의 참여인력, 장비,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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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안 관리와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등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함

❍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의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함

❍ “수행사”의 관리책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함


❑ “용역업체” 준수사항

❍ 사업의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상황 발생 시 “KOBACO”에 즉시 보고하여야함

❍ 과업내용서 또는 유지관리 수행계획서에 자료 보안관리 방법, 인원, 장비, 소프트웨어, 시설 등에 대한 보안점검ㆍ교육 등 보안관련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함

❍ 6개월 이상 장기사업의 경우,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 및 근무규정 준수 교육(1년 이상 사업의 경우는 연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수행 보안 점검표”[KOBACO서식]에 준하는 보안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함

❍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출 시 “KOBACO”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정보)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함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대표이사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와 재직증명서(신원확인), “참여인력 현황표“[KOBACO서식]를 제출해야함

❍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KOBACO”의 내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에 응해야함



❑ 자료 보안관리

❍ 전산망도, IP현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자료 등 “KOBACO”에서 제공하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관리대장”[KOBACO서식]을 작성하여 “KOBACO”의 사업 담당자와 “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비인가 사이트에 저장하거나 참여인력 개인이 보관할 수 없으며, KOBACO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함(파일 저장 서버는 인터넷 연결 금지)

❍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의 경우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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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 수행사업 관련 자료는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상용메일 사용 금지), 첨부 자료는 암호화 후 수ㆍ발신해야 한다.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의 수행 장소는 “KOBACO” 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同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음

❍ “KOBACO”의 사무실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ㆍ출할 때마다 “KOBACO”에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확인서”[KOBACO서식]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KOBACO”가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및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함

❍ 반입된 PC의 컴퓨터명은 참여인력 성명으로 설정하고, 그룹명은 소속업체명으로 설정하여야함

❍ 부여된 IP는 변경할 수 없으며, 무선 랜은 접속 및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에서 제공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및 유ㆍ무선 통신기기는 반입ㆍ사용할 수 없으며(접속단자 봉인),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노트북 PC, 인가된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ㆍ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함

❍ 사업 수행 중 반입된 장비의 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산장비반출입대장”[KOBACO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함

❍ 참여인력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패스워드) 저장을 금지함

❍ 참여인력의 개인 휴대폰은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매월 “내 PC지키미”를 통한 PC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함(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 내ㆍ외부망(네트워크) 접근 시 보안관리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업무 망과 분리된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접근은 업무상 필요한 시스템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고, 수행내용 및 참여인력별, 해당 시스템별로 접근권한을 달리하여 부여함

❍ 용역업체에 부여된 시스템 접근 계정 및 패스워드, 접근권한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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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야함

❍ KOBACO 외부에서 내부망으로의 원격접속은 허용되지 않음

❍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및 개발 PC와의 연결을 금지함


❑ 개인정보보호

❍ “KOBACO”의 개인정보는 수집ㆍ저장ㆍ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의 승인ㆍ감독 하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즉시 삭제해야함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KOBACO”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름


❑ 개발 시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코딩 및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SSL(Secure Socket Layer) 보안서버 구축을 필수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함

❍ 개발 참여인력은 보안코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함(KISA 개발보안 연간 교육 참조)


❑ 사업 완료 시

❍ “KOBACO”가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중간ㆍ최종 산출물(출력물 포함)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는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 할 수 없으며,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함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서버, PC등),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수행 후 장비반입ㆍ반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 사업 완료 후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약을 위해 대표자와 각 참여인력이 자필 서명한 보안확약서[KOBACO서식]를 제출하여야함.

❍ 사업 완료에 따른 검수 요청 시, “웹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이행 점검표”[KOBACO서식]를 첨부하여야함


❑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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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이상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기타 보안준수사항은 KOBACO 정보보안 지침(개정사항 포함), 상위기관(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기타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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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기타 누출금지 대상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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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호] 

보안서약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담당자)    직    위 :  □□

성    명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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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호]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 프로젝트를 완료함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에 생성된 산출물 등에 대해 KOBACO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사업

수행업체 : □□□□□□

사업기간 :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


서약자   소    속 : □□□□(계약업체 대표이사명)

이    름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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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호] 

비밀유지계약서 


정보제공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과) 정보수취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자가 공사와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공사·사업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공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공사(직원 포함)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보안준수사항) ①사업자는 [별첨 1- 1호]의 정보보안 특약조항 및 준수사항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공사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공사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사업자는 공사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공사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7조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① 사업자는 [별첨 1- 1호]의 정보보안 특약조항 및 준수사항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자는 사업자의 본 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 55 -

    □□□□년  □□월  □□일 




정보제공자 (공사) 

상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성명: 대표이사     김기만 (인) 



정보수취자 (사업자) 

상호: 

주소: 

성명: 대표이사               (인) 







- 56 -

[붙임6호] 

□□□□□□□□□□□□□□□□□□□□사업 

정보보안 교육 확인서


    ■ 일시 및 장소 : 

NO

구분

소속

이름

참석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7 -

[붙임7호]

결 재

인계자

인수자

□□□□. □□. □□

□□□□. □□. □□

인수인계 대장




구분

자료명

인수인계일자

인계방법

제공형태

보관장소

파기/반납여부

파기/반납일자

파기/반납형태

확인자

일반

□□□□

11.20

오프라인

문서

공사

파기

11.20

파쇄


- 58 -

[붙임8호]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함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3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5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ㆍ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

정보

ⓛ 인터넷 구간, 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전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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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함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한 특약서(KOBACO 양식)에 동의하여야 함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 60 -

[붙임9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 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 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메일발송을)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름,전화번호,이메일 수집 및 처리등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 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 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61 -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주소 :

성        명 :                   (인)

주소 :

성        명 :                   (인)










- 62 -

[붙임10호]


개인정보 수탁업체

의무 준수 확인서





______________는 _________________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 수탁업체가 준수하여야할 의무 및 미 이행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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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호]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에서 위탁한  개인정보처리 위탁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에 처리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용역 완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수행업체 : 

사업기간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이    름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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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호]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한 특약서


제1조(목적) 본 특약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와 계약상대자 간에 용역계약을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에 있어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특약기간 및 특약의 효력) ①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용역계약 기간과 동일하며, 계약의 연장이나 별도의 추가합의에 의한 기간연장의 경우 본 특약의 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②본 특약의 효력은 용역계약의 유효여부에 따른다.

제3조(특약의 내용 및 기본적 의무사항) ①개인정보처리는 용역계약 상의 위임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 한한다.

②계약상대자는 KOBACO의 전산자료를 보관,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KOBACO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제3자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위탁 받은 개인정보를 KOBACO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위탁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KOBACO가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의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혹은 안정성의 부재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원 또는 KOBACO의 해당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KOBACO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적 보호조치) 계약상대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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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적 보호조치) ①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 세부과정에서 KOBACO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①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KOBACO와 협의하고 KOBACO가 최종 인가한 파기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제9조(재위탁 금지) 계약상대자는 KOBACO로부터 위탁 또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공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KOBACO를 통해 확인한다.

제10조(교육) ①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내용, 절차 및 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관리현황 점검) ①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점검대상, 점검절차 및 방법 등 관리현황 점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관련 직원의 특약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KOBACO에 그 문제점 및 위반사항과 개선 조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특약의 종료) KOBACO와 계약상대자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KOBACO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제8조에 의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 또는 KOBACO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의무) ①계약상대자는 본 특약서 상에 명기한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KOBACO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KOBACO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KOBACO는 계약상대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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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본 특약에 대하여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은 KOBACO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일반사항)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 67 -




[붙임13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항목)

수집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비고

사업 핵심인력 명단 및 이력사항에 명시된 핵심인력의 개인정보

-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자격사항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7자리 * 표시 혹은 삭제

□□□□□□□□□□사업 제안서 평가 및 확인

▪내부 및 감사원감사 등 감사목적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KOBACO 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사업 참여에 제한(제안평가 일부항목 평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본    인 :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자인 경우)



관계: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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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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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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