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KODEX 변환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세부 규격서 |
2020. 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업책임자 |
IT팀 |
과장 조은진 |
TEL:02- 731- 7310 |
FAX:02- 723- 8603 |
1.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KODEX 변환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사업예산 : 99,7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
❍ 사업자선정방식 : 최저가 입찰자의 적격심사 결과 85점 이상인 사업자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요령 제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업체
2. 도입 품목 세부 규격
구분 |
내 용 |
|||||||||||||||||
품목 |
SD/HD/UHD 통합 변환시스템 |
|||||||||||||||||
수량 |
2 식 |
|||||||||||||||||
주요기능 |
1. 성능 및 규격 [변환 시스템] o 본 사업의 SW/HW는 별도 구성이 아닌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야 함 o Vantage Pro 8 이상 o Lightspeed Server H/W G6 o CPU : Dual Intel E5- 2690V4 이상 o MEM : 128GB 이상 o GPU : Dual NVIDIA Pascal Class GPUs o NIC FC : 1G/10G 2포트 이상 (카드 이중화 필수) o NIC UTP : 1G/10G 4포트 이상 (On- Board 포함) o HBA FC : 32G 2포트 이상 (카드 이중화 필수) o HDD1 : 240GB 이상 (SSD 2ea Raid1) o HDD2 : 4TB 이상 (SATA3, 10K rpm, 2ea Raid1) o Ethernet Ports: Four (4) 10GBase- T ports o Available I/O: One Half- Height PCIe Slot, Four (4) USB 3.0 ports o Power : 1600W 이상 (전원 이중화 필수) o Windows Server 2012 이상 o RGB 비디오 출력 지원 [기도입 변환시스템 업그레이드] o 변환시스템 1대에 대한 업그레이드임 o Vantage Pro 3 → Vantage Pro8.2 이상 Upgrade 1COPY(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 2. 주요기능 및 특징 o 멀티 트랜스코더로 동시에 변환 작업(최소 4개 이상)이 가능해야 한다. o 현재 방송서버, 방송용 편집기, 인터넷 상용 포맷 및 방송 통신회사에서 송출용으로 상용되는 모든 포맷들의 상호 변환이 가능해야 한다. o 현재 지원하지 않는 코덱에 대한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o 다중으로 시스템 구성 시 멀티 시스템 콘트롤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각각 시스템이 컨트롤러의 주체가 되어 1대 문제 발생 시 나머지 시스템이 협업 통신하여 해당 작업을 인계받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o 설정된 Workflow를 통해 자동으로 영상의 메타데이터 및 원 소스를 확인, 분석,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o 변환 시 오디오 채널의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o 4K 대응으로 HEVC, H.265, X.265, XAVC 300 이상, ProRess 444 등의 UHD 변환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o 기존 도입되어 업그레이드 된 변환시스템과 상호 호환되어 동시 변환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o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개발을 위한 API를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o 변환 全 처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o 변환 중인 파일에 대한 일시중지, 취소, 재실행, 삭제 등의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o edius nle에서 export 된 파일들에 대한 변환이 100% 가능해야 한다. o 변환 실패 및 오류 발생 시 로그 등의 세부 기록이 남아야 한다. o 변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한다. o 변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보여줘야 한다. o SD/HD/UHD 포맷간 동시 변환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o 변환 작업 시 장비 간 로드 밸런싱이 가능해야 한다. o 업그레이드 되는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 간 100% 호환이 되어야 하며, 연계한 처리도 가능해야 한다. o SD/HD/UHD 각 포맷별 동시 변환이 가능해야 한다. o SAN, NAS, 클라우드 환경 등에 호환 되어야 한다. o KODEX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 변환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o UHD 포맷 변환 처리 속도는 원본(XAVC) 길이 대비 다음과 같은 처리 속도를 충족 해야 한다.
ex) 원본이 XAVC인 60초 파일 1개를 XAVC 파일로 변환 시 원본 초수의 2배인 120초 이내 변환이 완료되어야 한다. o 변환 완료 후 원하는 위치, 원하는 파일명으로 저장이 가능해야 한다. o 제조사 또는 국내 정식 수입(공급)사에서 발행하는 정품 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o 납품서(품목리스트, S/N번호, 정품 확인 등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o 상기 규격과 동등 또는 이상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o 1년 무상 보증 및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제조사 발급) 각 1부를 제출 해야 한다. (병행수입 불가) - 단, 제조사 무상 하자보수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제조사 무상 하자보증 기간 따름 |
3. 일반 사항
가. 공통 부문
❍ 공사가 제시한 규격서에 명시가 안 되었지만 정상적인 시스템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추가적으로 일괄 제안해야 하며, 추가제안이 없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한다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주 사업자가 일체 추가 지원 및 도입하여야 한다.
❍ 기 투자된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도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안이 있을 경우 대체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공사가 도입 및 운영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
나. 시스템 구축 부문
❍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하며, 장애 시 주요 제품에 대한 신속한 복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 공급제품(서버)은 365일 24시간 계약자 자체 기술지원 조직이 있어야 한다.
❍ 공급 제품에 대해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가장 범용적이고 제공기능이 최상급인 제품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축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Upgrade가 보장되어야 한다.
❍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필요시 계약자가 추가 지원해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급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에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신규 시스템에 적용 시 License Upgrade 등 관련하여 정상 동작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공급되는 S/W 솔루션에 대해서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직접 유지보수 지원해야 한다.
다. 인력 부문
❍ 계약자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투입인력은 능력저하 등 문제가 있을 경우 공사는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투입인력의 교체 시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하며 PM의 교체는 불가하다(단, 상호협의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교체 가능).
❍ 구축 인력의 중복 투입 방지를 위해 인력 투입기간 동안에는 본 사업에만 100% 투입하여야 한다.
- 4 -
라. 기타 부문
❍ 본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본 세부 규격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주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 추가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주 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물품 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물품 납품 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