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외부 회계감사 용역






2020. 6




 

감사실



-  목  차 -  



Ⅰ. 사업 개요 ......................................................... 1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법 .................................... 2


Ⅲ. 제안서의 작성............................. ...................... 3


Ⅳ.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순위 결정 ........................ 5


Ⅴ. 입찰서류 및 제안서 등의 제출.............................. 9


Ⅵ. 서식........................................................ ....... 11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회계감사 용역


2. 사업의 목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관」 제33조(결산) 등에 의한 회계감사 수행

(2) 회계감사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3) 회계·세무 업무에 대한 자문 등으로 회계처리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


3. 사업 기간 : 2020 회계연도부터 연속하여 3개의 회계연도

(용역수행 기간 2020. 7. 1. ~ 2023. 6. 30.) 

※ 외부 회계감사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 체결


4. 사업예산 : 45백만 원(1년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5. 용역의 범위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회계감사 수행

o 반기‧중간‧기말 결산 감사 수행(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검토 포함)

o 반기 검토보고서 및 기말 감사보고서 등 제출

발행보고서

발행 부수

제출 시기

검토보고서

50부

중간 재무제표 기준일 후 45일까지

감사보고서

100부

재무제표 기준일 후 45일까지

※ 단, 상호협의에 따라 제출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영업보고서 검토

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상의 계량지표 관련 실적 중 재무제표에 기초한 자료의 적정성, 정확성에 대한 검토·확인

4) 회계‧세무‧재무 등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교육 등 부가서비스


- 1 -

6. 세부 추진 일정

구분

시기

비고

(재)입찰공고

2020. 6. 1(월). ~ 6. 8.(월)

입찰서류, 제안서 등 서류 제출은 공고 마감 시까지 제출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2020. 6. 10.(수)

협상적격사, 순위 선정, 통보

2020. 6. 11(목)

협상 및 감사인 선정

2020. 6. 12.(금)

감사원 결과 통보

계약 체결

2020. 6. 30(화)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 입찰(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관련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 감사에 관한 규칙」 및 「공인회계사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인회계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으로 등록된 자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 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은 제외하며, 동 규칙 제10조(감사인의 변경 등) 제1항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 2 -

3. 협상 순위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ㅇ 협상 순위의 선정 : (계약예규)협상의 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회계감사선임위원회에서 실시

※ 설명회 및 협상 순위 관련 사항은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순위의 결정 참고


ㅇ 계약의 체결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 내지 제14조에 따르며, 선정 결과를 감사원 통보 후 14일 이내에 감사원의 재선정 요구 등이 없는 경우 체결(「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 감사에 관한 규칙」 제8조·제9조) 


제안서의 작성


1. 제안서의 주요 내용

목 차

작성내용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 목적 및 배경

Ⅱ.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기술 및 증빙자료 첨부

1. 기본사항

-  일반현황 및 조직

서식1

2. 회계사 수

-  제안사에 소속된 등록 공인회계사 수

Ⅲ. 경영상태 및 수행능력

매출액 및 감리 결과, 소송 현황 등

1. 매출액

-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회계감사 비중

서식1

2. 감리 결과

-  최근 3년간 감독 당국 감리 결과 및 조치내용, 징계 사실 등

서식2

3. 손해배상능력

-  배상준비금·공동기금 적립액, 보험 가입내용, 소송 현황 등

서식3

Ⅳ. 감사 수행계획

회계감사 수행계획 및 일정, 투입자원 관련 사항 기술

1. 감사계획

-  1) 공사 및 방송광고판매체계 대한 이해도 

-  2) 수행계획, 추진 일정, 수행 경력 등

(필수사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및 방송 광고 판매 관련 회계환경에 대하여 파악한 내용 및 사업 수행계획, 인력 투입계획 등

양식

자유

(1.2 구분

하여 작성)

2. 투입자원

-  감사 투입 인원의 구성내용 및 시간, 구성인력의 경력 등 

서식4

Ⅴ. 교육 및 부가서비스

회계, 세무 제도 운영 관련 자문 및 교육 서비스 등

Ⅵ. 기타사항

감사인 자격요건 충족, 이해 상충 여부(독립성서약서 포함)

서식5

- 3 -


2.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 내용은 입찰참가자 감사인으로 선정된 후 제안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공사에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사정으로 추가 또는 변경 제안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된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ㅇ A4 종방향을 원칙으로 하며, 1. 제안서의 주요 내용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기술하되, 표지, 목차, 증빙자료를 제외하고 20페이지 이내로 작성(쪽 번호 부여)

-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으면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가능

-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 요소의 경우 최저 점수로 처리함


ㅇ “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 사용 불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작성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자료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의 요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응하여야 함

-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자의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공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이용된 각종 자료 및 증빙은 제안서에 명시하고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와 함께 파일로 제출, 파일화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명시하고 추후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 4 -

ㅇ 제안서 작성에 소용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이며, 제출한 자료, 서류 일체는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 등 근거 자료의 제출

ㅇ 감독 당국에 제출한 2018 사업연도(’18. 4. 1.~’19. 3. 31, 6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18. 7. 1.~’19. 6. 30.) 사업보고서


ㅇ 손해배상능력(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ㅇ 제안서에 기재한 최근 3년간 회계감사 관련 소송(피소)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지 않다는 확약서 (양식 자유)


ㅇ 최근 3년간 감독 당국의 감리 결과 지적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 사실 확인서 등)


ㅇ 수행계획 등에 수행실적 등을 명시한 경우 관련 수행실적 증빙서류(공고 개시일 기준 수행 중인 실적도 포함 가능)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순위의 결정


1. 제안서 설명회 개최

ㅇ 일정 : 2020. 6. 10.(수) 14:00 예정(공사 대회의실)


ㅇ 제안설명회 관련 주요 사항

-  제안발표는 입찰참가자별로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 요약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보조 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

-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회계감사 수행책임자로 함

-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의 상이한 경우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  발표 후 발표자와 평가위원 간 질의 응답이 있을 수 있음

-  실시 순서는 공사가 정하며, 통보된 시간의 15분 전 대기실(공사 17층 비상임이사실)에 준비하며, 입찰참가자는 타 참가자의 발표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5 -

-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비대면(서면), 온라인 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E- mail 또는 유선 통보 예정

(비대면 평가로 변경되는 경우 설명회 자료 E- mail 등으로 제출 요망)


2. 제안서의 평가 

ㅇ 평가위원 : 회계감사선임위원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

단, 계량 요소의 경우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직접 평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제5항 단서)

※ 입찰참가자와 평가위원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되거나 평가 위원 본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 회계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 구성 : 계량 40점, 비계량 50점 


ㅇ 평가 방법 : 평가항목별 5단계(A- B- C- D- E) 등급평가 방식 적용하며, 평가점수 중 최저와 초과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함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름

ㅇ 평점 환산 방법

-  평가항목별 배점 × 평점 등급 환산율

-  평점 등급 환산율 : A(100%), B(90%), C(80%), D(70%), E(60%)

-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반올림)


3.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이하) 

ㅇ (협상적격자)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순서)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

- 6 -

위자로 함

ㅇ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는 제출된 담당자 E- Mail 또는 SMS 등으로 통보 예정


4. 협상 및 감사인 선정((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이하) 

ㅇ 우순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우선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가격의 조정은 제안 내용의 가감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함 






















- 7 -

5.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 등급

평점

A

B

C

D

E

기술능력평가

조직

(계량)

1. 설립 경과 연수

A=10년 이상, B=8년 이상, C=6년 이상, 

D=4년 이상, E=4년 미만

5

2. 소속 공인회계사 수(주사무소에 한함)

A=50명 이상, B=40명 이상, C=30명 이상, 

D=20명 이상, E=20명 미만

5

소   계

10

경영

상태

(계량) 

3. 최근 3년간(‘16~’18년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A=150억 이상, B=125억 이상, C=100억 이상, D=75억 이상, E=75억 미만

5

4. 매출액 중 회계감사 비중

A=60% 이상, B=50% 이상, C=40% 이상, D=30% 이상, E=30% 미만

10

소   계

15

수행

능력 Ⅰ

(계량)

5. 최근 3년간(‘17~’20. 4월) 감독기관부터

기관 경고‧주의 등 징계 여부

A=0, B=1­2, C=3­4, D=5­6, E=7 이상

5

6. 최근 3년간(‘17~’20. 4월) 회계감사 관련 소송(피소) 현황 

A=0, B=1­2, C=3­4, D=5­6, E=7 이상

5

7. 손해배상능력(손해배상 준비금 등 적립 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

A=적립 및 보험가입, B=적립 또는 보험가입 E=미적립, 미가입

5

수행

능력 Ⅱ

(비계량)

8. 공사 및 방송광고판매체계에 대한 이해도

A=구체적‧매우 우수, B=우수, 

C=일반적‧ 보통, D=미비, E=매우 미비

10

소   계

25

사업

수행

계획

(비계량)

9 감사 투입 인원의 구성 내용

(투입인력 수, 경력 등)

A=매우 우수, B=우수, C=일반적‧보통

D=미비, E=매우 미비

15

10. 감사수행계획의 적정성 (수행계획, 추진 일정, 투입 시간 등) 

A=구체적‧매우 우수, B=우수, 

C=일반적‧ 보통, D=미비, E=매우 미비

15

소   계

30

부가

서비스

(비계량)

11 회계, 세무제도 운영 관련 자문 및 교육 서비스 제공 내용

10

소   계

10

입찰가격

평가

12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름)

10

합  계

100

- 8 -


입찰서류 및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출기한 :  공고 기간 만료 시

단, 증빙 관련 서류에 한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설명회 전일 까지 제출 가능하며, 우편의 경우 제안서 설명회 전날까지 도착하여야 함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등의 제출 방법 

ㅇ 입찰서류 및 제안서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 참가로 인정함

※ 제안서 이외에 제안요약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함


ㅇ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외한 증빙 관련 자료, 참고 서류 등도 원칙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7층 

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지원팀 담당자 이재영 과장(02- 731- 7155)


ㅇ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서류의 일체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출서류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편 제출하는 경우 우편의 도착 여부에 관한 확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우편 제출과 관련하여 운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기타서류의 제출

ㅇ 입찰서류, 제안서, 증빙자료를 제외한 아래에 명시된 서류는 나라장터 또는 직접,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  회계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9 -

-  서약서, 독립성 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서식 6~8] 

-  입찰 참가 관련 담당자 정보(성명, 연락처, E- mail 등, 양식 자유) 


ㅇ 제출과 관련하여 운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제출처 상단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등의 제출 방법 참조)



























- 10 -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매출액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팩스 번호

등록 공인회계사 수

(최근 사업보고서 기준)

자 본 금

설립연도

주요 연혁



2. 매출액

(단위 : 억 원)

구  분  

2016사업연도

2017사업연도

2018사업연도

총 매출액(A=B+C+D)

세부내용

회계감사(B)

컨설팅(C)

기타(D)

총매출액 중 회계감사 비중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 44호) 제22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수치를 근거로 작성(6월 말 결산법인은 6월 말 기준 작성)


3. 소속 공인회계사 수

사무소

소재

도시명

소속 공인회계사

합계

등록*

수습

주사무소

분사무소

합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 11 -

[서식 2]

감독 당국의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조치

일자

조치자

관련 회사

감리 지적사항

조치내용

회사명

구분

결산기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지적사항 합계

00건

<기재 방법>

1. 최근 3년간(’17~‘20.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감사업무에 대해 조치일자순으로 기재

2. 조치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조치권자를 기재

3. 관련 회사 구분은 유가증권상장법인(“상장”으로 기재), 코스닥상장법인(“코스닥 상장”으로 기재), 상장‧등록법인을 제외한 외부감사 대상법인(“기타”로 기재)으로 구분하여 기재

4. 관련 회사 결산기는 조치 관련 회사의 사업연도 결산기를 기재

5. 지적사항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6. 조치 내용 중 소속 공인 회계 사람에는 조치대상 공인회계사의 수 및 조치 내용을 각각 기재

7. 감리 지적사 건수 산출 방법 : 감리건별로 위반행위 유형이 2개 이상이면 각 지적유형별로 각각 계산(가령, A 감사인이 수행한 B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단기대여금에 대한 감사절  소홀,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 차 소홀 등 2가지 유형이 적발된 경우 총 지적건 수는 2건임)


<작성예시>

조치

일자

조치자

관련 회사

감리 지적사항

조치내용

회사명

구분

결산기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8.10.30

증권선물위원회

□□(주)

상장

12

‧담보 제공 내용에 대한 감사절 차 소홀

주의

지정제외점수 10점

주의

19.12.5

(주)■■

코스닥

12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 차 소홀

‧분양수익에 대한 감사절 차 소홀

특정 회사 감사업무에 한 3년

특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지적사항 합계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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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손해배상 관련 사항


1. 전반적 손해배상 능력

(단위 : 억 원)

구분

제안서 제출일 현재 잔액

손해배상준비금(A)

손해배상공동기금(B)

손해배상책임 보험 보험료(C)

계(D=A+B+C)



※ 손해배상준비금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수치 기재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경우 ‘20.3.31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된 금액을 기재

※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제안서 제출일이 속한 보험 계약 기간의 연간 보험료를 기재


2. 전반적 손해배상 능력

(단위 : 억 원)

보험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 기간

연간 보험료

보험금

보장범위


3. 최근 3년간 회계감사 관련 소송(피소) 현황

제소일

원고

(피고)

사건번호

관련 회사

제소이유

손해배상 요구액

소송 결과

소송(피소) 건수

00건

※ 최근 3년간(‘17. 1. 1 ~ ’20. 4. 30.) 회계감사 관련 소송(피소) 현황을 기재 


- 13 -

[서식 4]

사업수행계획 관련 사항


1. 회계감사 수행조직 

이름

직급

업무분담

공인회계사 경력*

년 개월

※ 등록 시점부터 기산


2. 사업 수행조직의 경력 현황 

(단위 : 명)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 등록 시점부터 기산


3. 참여 인력 이력 사항 및 용역 수행 경험


성명

소속

직책

나이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 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 임무

본 용역 참여 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항

사  업  명

발주처

참여 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비  고


※ 당해 용역과 관련된 경력 위주로 작성 / 참여율= 투입일 수 / 총 사업 기간 일수


- 14 -

4. 회계감사 예정 투입 시간 및 인원

직급

반기검토

중간감사

일수(A)

인원(B)

시간(C=A×B)

일수(A)

인원(B)

시간(C=A×B)

Partner

Manager

Senior

직급

기말감사

총 계

일수(A)

인원(B)

시간(C=A×B)

일수(A)

인원(B)

시간(C=A×B)

Partner

Manager

Senior

※ 위 표 중 직급의 경우 제안사의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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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감사인 자격요건 충족 및 이해 상충 여부


관련 법령

이해 상충 등 사항 주요 내용

해당 여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 회계법인 사원(또는 배우자)이 공사의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담당자를 포함)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는지 여부

2. 회계법인의 사원(또는 배우자)이 공사의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는지 여부

3. 회계법인의 사원(또는 배우자)이 공사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정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3천만 원 이상 채권 또는 채무 관계 여부, 공인회계사 업무 외 계속적 보수 지급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등)

공인회계사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1. 과거 1년 이내에 공사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배우자가 공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담당자를 포함)에 재직하는지 여부

2. 회계법인이 공사와 1억 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

3. 회계법인과 공사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

(공인회계사 업무 외 계속적 보수 지급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등)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 감사 관한 규칙 제5조

감사참여 공인회계사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과 「공인회계사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 여부

(전문교육 : 감사참여 공인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의 연수 등)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 감사 관한 규칙 제6조

1. 감사참여 공인회계사의 공사 또는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와의 혈연 등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 해당 여부

2. 감사참여 공인회계사가 ‘19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감사대상 업무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경우

3. 감사참여 공인회계사의 ‘19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용역수행 여부, 공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여부

공사와의 소송 진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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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서   약   서


회계법인명 :

주      소 : 


2020 회계연도부터 2022 회계연도 감사인 선임 및 회계감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o 제출되는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부정·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때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는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본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방법, 평가 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 가결과 등 공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때 공사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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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독립성 확약서



회계법인명 :

주      소 : 



O O 회계법인은 감사원규칙 및 공인회계사법 등의 관련 법률상 독립성 침해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감사인으로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회계감사 용역 업무를 제공하면서 어떠한 위배사항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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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_____________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0. .  .


서약자 :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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