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한국광고문화회관 근린생활시설(웨딩) 운영업체 선정]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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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안내


1. 제안 개요

가. 사 업 명 : 한국광고문화회관 근린생활시설(웨딩) 운영업체 선정

나.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한국광고문화회관

다. 건물규모 : 지상20층, 지하5층(연면적 39,054.22㎡)

라. 주차대수 : 174대

마. 운영시설 규모

구분

면적(㎡)

사용료 징수방식

지하1층

공용식당(피로연장)

2,922.33(전용 1,437.87)

고정임대료 

및 

운영수수료

2층

사무실(예약실, 신부대기실)

609.17(전용 299.71)

대회의장(예식홀)

1,543.81(전용 759.55)

7층

소회의장

436.36(전용 214.69)

5,511.67(전용 2,711.82)

※ 계약자는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하여 대회의장(2층), 소회의장(7층)의 시설을 이용

※ 지하1층(공용식당), 2층(사무실)은 고정임대료 적용, 임대차계약 대상 공간임(면적 : 3,531.50㎡)


2. 계약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계약자가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청할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한다.


3. 입찰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으며,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득한 법인사업자로서 3년이상 전용면적 2,700㎡ 규모이상 웨딩시설(피로연장, 부속실 등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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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체결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5호)을 따름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웨딩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수수료 최소 보장액을 603,000,000원(부가세별도)이상으로 제시한 자에 한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중에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

※ 연간 운영수수료 최소보장액은 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공사에 납부하는 대·소회의장의 연간 기본사용료(부가세별도)를 말함. 입찰자는 공사가 제시한 연간 최소보장액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미달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함.

※ 운영수수료율 : 웨딩 및 연회에서 발생한 순매출액 중 공사에 

납부하는 금액 비율

※ 순매출액 : 총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 낙찰자는 근린생활시설(웨딩) 운영계약과 지하1층(피로연장), 2층(예약실, 신부대기실) 임대차계약을 공사와 체결하여야 함


※ 지하1층(공용식당), 2층(사무실) 임대차계약 조건

◎ 대상 면적 : 3,531.50㎡(전용 1,737.58㎡)

◎ 임대차계약 조건

-  임대보증금 : 1,383,483,000원

-  월임대료   :    36,241,800원(부가세별도) 

-  월관리비   :    16,852,800원(부가세별도, 수도광열비 매월 별도 실비정산)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사업신청자는 1년 분 운영수수료 최소보장액(“이하 최소보장액”)과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참가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열거한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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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방법

1) 납부시기 : 제안서 제출시

2) 현금납부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 903- 066128, 예금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시 보증기간 초일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제출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4) 입찰참가보증금의 귀속 :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상성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6. 계약보증금의 납부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체결에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최소보장액의 6개월분)을 공사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완료하여야 함

※ 지하1층, 2층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별도 납부


7. 계약자 투자 및 부담사항

○ 계약자는 주방공사, 주방방수공사, 주방설비, 식탁 및 테이블, 의자, 인테리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투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관리비(수도광열비 등)를 매월 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기존 시설을 양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수인계협상결과 및 제안서상 투자계획 등에 따라 전체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야 함. 


8. 근린생활시설(웨딩) 사전 답사

○ 답사기간 : 2020. 8. 18 ~ 8. 28(2주간)

○ 답사방법 : 업체당 3인 이내로 한정하고, 공사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확인 후 실시, 1회에 한하여 답사 연기 가능하고 신분증 지참 필수 (공사 담당자 연락처 : 02- 214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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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사 증상자 등은 반드시 답사 대상에서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 일정

○ 입찰공고 : 2020. 8. 4(화) ∼ 9. 14(월)

○ 제안서 접수  : 2020. 9. 1(화) 9:00부터 ∼ 9. 14(월) 11:00까지

○ 제안서 심사  : 2020. 9. 14(월) 15:00부터

-  장소 :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소회의장

-  업체별 3명 이내, 20분(PT 10분 + 질의응답 10분) 제한

※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발열 등 유사 증상자 참석 배제 등)

○ 우선협상대상자선정 및 통보 : 2020. 9. 14(월) 17:00 이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제 출 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프라사업팀 광고회관파트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한국광고문화회관 5층

-  담  당 : 광고회관파트 송낙천 차장

-  연락처 : 전화 02)2144- 0122 / 팩스 02)2144- 0115


11.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안과 관련, 관계법규와 제 규정의 검토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안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해야 합니다. 

○ 제안자는 제안 참가전 제안과 관련한 모든 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으로 판명될 시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의 사본 제출 시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날인

○ 제안서 및 추가로 제출한 계획서, 추가 제출서류, 보완 자료 등은 모두 계약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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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서 평가


1. 평가의 일반기준

가. 제안서는 접수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에 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접수된 사업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안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평가하지 아니하며(해당항목 “0”점 처리), 사업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전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본 사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며 최종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평가위원회의 명단‧운영, 평가결과 및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마. 사업제안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는 배점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은 계량 평가를 하고 계량화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는 비계량 평가에 의한다.


2. 점수산정

가.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하나만 제외하며, 항목별 평가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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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방법

1.

기술

능력

평가

재무상태

(20점)

소    계

20

◦ 사업신청자의 재무상태 건전성

-  최근연도 기업신용평가 등급

10

계  량

평  가

◦ 최근 3년간 동종사업 수행실적

10


사업계획

/운영

(30점)

소    계

30

◦ 투자계획의 적정성

-  시설 및 비품 투자 계획 

-  매출 투명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지분석 

10

비계량

평  가

◦ 결혼식장(웨딩) 운영계획

-  웨딩홀 및 피로연장 인테리어 

-  예식운영 및 비상상황대비 안전관리

-  고객서비스 

10

◦ 인력 운영

-  투입 인원 및 인력 운영방안

-  교육 계획

10

메뉴 /관리

(30점)

소    계

30

◦ 메뉴 및 가격

-  메뉴의 차별화 및 고급화 방안

-  가격 운영 방안

10

비계량

평  가

◦ 고객만족도 관리방안

-  고객을 위한 서비스 계획

-  고객불만 예방프로그램 및 발생시 대처방안

10

◦ 품질관리

-  식당 위생, 안전관리 계획 및 대책

-  판매가대비 식자재 및 인건비 비율, 매출구성비

-  식자재의 원산지 및 신선도 유지관리 방안

10

2.

가격

평가

가격분야

(20점)

◦ 운영수수료율 

10 + (업체제안 운영수수료율(%) × 2)

20

계  량

평  가

합    계

100

※ 가격분야 배점기준은 20점으로 운영수수료율에 의해 20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  최고점 이하 제안자의 가격점수는 최고점 제안자의 20점 만점 환산 前 점수의 비율에 따라 

계상하여 가격분야 점수 산출

-  산식 : (제안자 점수/최고점 제안자 점수)*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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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평가기준

가. 현황/재무상태 (20점)


1) 사업신청자의 재무상태 건전성(계량평가, 10점)

○ 평가기준 

-  최근년도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배점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비율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0%

BBB+

A3+

BBB+

95%

BBB0

A30

BBB0

90%

BBB-

A3-

BBB-

85%

BB+, BB0

B+

BB+, BB0

80%

BB-  이하

B0 이하

BB-  이하

7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말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최근 3년간 동종사업 수행실적(계량평가, 10점)

○ 평가기준

-  연회(외식) 및 식음료 매출액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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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기준

매출액

500억이상

4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400억미만

300억미만

점수배분

100%

90%

80%

70%


나. 사업계획/운영 (30점)

1) 투자계획의 적정성(비계량평가, 10점)

○ 평가 기준

-  시설 및 비품 투자 계획

-  매출 투명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지분석


2) 결혼식장(웨딩) 운영계획(비계량평가, 10점)

○ 평가 기준

-  웨딩홀 및 피로연장 인테리어 

-  예식운영 및 비상상황대비 안전관리

-  고객서비스 


3) 인력 운영(비계량평가, 10점)

○ 평가 기준

-  투입 인원 및 인력 운영방안

-  교육계획


다. 메뉴 / 관리 (30점)

1) 메뉴 및 가격(비계량평가, 10점)

○ 평가 기준

-  메뉴의 차별화 및 고급화 방안

-  가격 운영 방안


2) 고객만족도 관리방안(비계량평가, 10점)

○ 평가 기준

-  고객 및 클럽 회원을 위한 서비스 계획

-  고객 불만 예방프로그램 및 발생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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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관리(비계량평가, 10점)

○ 평가 기준

-  식당 위생, 안전관리 계획 및 대책

-  판매가대비 식자재 및 인건비 비율, 매출구성비

-  식자재의 원산지 및 신선도 유지관리 방안


라. 가격평가(계량평가, 20점)

1) 운영수수료율(계량평가, 20점)

○ 평가 기준

-  식음료 총매출액 대비 운영수수료율로 평가함(부가세별도)

○ 배점 기준

<가격평가산식>

-  평가점수 = 10 + (업체제안 운영수수료율(%) × 2)

※ 가격 평가 점수가 운영수수료율에 의해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가격분야 점수 산출 (“p7”에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5. 평가위원

가. 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분야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평가위원은 특정 사업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타 사업신청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기타 평가점수나 질의 응답내용 등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 책임이 있다.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진행

가.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이고, 연간 최소보장액(603,000,000원, 부가세별도)이상을 제시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단,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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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사업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가격평가 항목 높은 점수를 득한 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각 항목에서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라. 협상진행 및 기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운영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조건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2) 우리 공사는 사업제안서 내용을 보완 및 조정 등을 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 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우리공사의 협상요구 및 사업신청자의 추가 제안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3) 우리공사은 제1)항과 관련하여 협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협상대상자와 합의한 사업범위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4) 우리공사는 제3)항의 결과를 협상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협상 대상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협상기간은 협상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기간 내 상호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6) 우리공사가 인정한 사유로 협상대상자가 협상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계약체결

가. 본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상이 성립된 경우, 협상성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사업 추진상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계약체결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계약체결 전 낙찰자에 대한 파산 및 부도, 영업정지, 법정관리 또는 계약체결 직전 1년 이내에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과 관련한 분쟁 등 계약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 

다. 협상적격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및 정부의 정책변경, 상급기관의 미승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약체결이 불가하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1 -

Ⅲ.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지침

가.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제안서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사업제안서는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사업신청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다. 사업제안서는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의 각 권별 1부는 사업신청자 대표의 사용인감을 각 장에 간인으로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 이외의 사본에는 해당 업체명을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라. 사업신청자가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취소 및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항목을 기준으로 각 부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공급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또는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바. 사업제안서는 “별첨 서식”에 포함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사. 사업제안서의 제시내용은 글, 도면, 그림 등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추가, 수정, 철회 등 일절 변경할 수 없다.

아. 각종 증명서는 2020. 1. 1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단, 2020. 1. 1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제출된 사업제안서 원본파일은 전산파일(CD 또는 UBS)의 형태로 1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제안서 작성(예시)

가. 사업제안서 작성 목차

제안서 표지(서식 #2)

제1장. 제안업체 일반

제1절. 사업신청자 현황(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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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업추진조직(서식 #5)

제3절. 제안개요 등 일반현황

제4절.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제2장. 재무분야

제1절. 최근연도 기업신용평가 등급

제2절.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서식 #4)

제3장. 사업계획 및 운영분야

‘제2장 제안서 평가’의 평가 항목별 순서로 작성

제4장. 메뉴 및 관리분야

‘제2장 제안서 평가’의 평가 항목별 순서로 작성

제5장. 부속서류

※ 가격제안서(밀봉) -  별도제출


3. 가격제안서작성

가. 가격제안서 작성 : 가격제안서는 운영수수료율(부가세별도) 및 연간 최소보장액(부가세별도)을 표기한다.

나. 가격제안서 금액표시 : 한글로 기재, 괄호안에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며

표기방식에 따른 금액이 상이할 경우 한글 표기금액에 따른다.


4. 제안서 규격 (권장사항)

가. 사업제안서는 A4(210×297㎜)용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나 도면, 도표, 이미지 등 불가피한 경우 A4용지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업제안서는 좌철 스프링 제본 형태로 제작하여야 하며, A4용지보다 큰 규격을 사용한 경우 세로 치수는 A4 크기를 유지하고 가로는 접어서 제본한다.

다. 사업제안서 파일은 한글, MS WORD, 파워포인트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일은 PDF파일로 같이 제출해야 한다.

라. 사업제안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이 우선한다.

마. 제안서의 분량은 80쪽 이내로 하며, PT용 자료를 별도로 제작할 경우 제안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13 -

5. 사업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업신청자는 사업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증빙자료와 대조 등) 작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나. 사업신청자는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다. 본 제안요청서와 사업제안서, 계약서에 사용되는 언어와 문장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공사와 사업시행자간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 취지, 계약의 일반원칙, 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사업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한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며 낙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업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우리공사에 청구할 수 없다.

마.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수정‧변경‧보완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공사는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바. 사업제안서는 평가항목 순서와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앞쪽에 세부내용 목록표를 붙여야 한다.


6. 사업제안서 제출

가. 사업신청자는 사업제안서를 지정 양식에 따라 공고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를 구성하는 모든 서류를 마감기한까지 우리공사에 제출해야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우리공사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업제안서의 분실, 손상 및 제출지연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사업신청자는 사업제안서의 서명자 및 제출자가 업체의 대표자가 아닐 경우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장을 사업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인등록시 위임장은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에 기재하고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1) 사업제안서 : 각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CD 또는 USB 1매

※ 사업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각종 서류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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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제안서(서식 #6) 1부 (별도 밀봉)

3) 입찰참가 신청시 별도 접수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2019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전년도 감사보고서 1부

○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1부(서식 #4)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입찰이행 보증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확약서 1부(서식 #7)

○ 웨딩 이행실적증명서 1부(서식 #8)

○ 영업허가(신고증)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서식 #9)


마. 제출안내

1) 제출기간 : 2020. 9. 1(화) 9:00 ~ 9. 14(월) 11:00까지

2) 제출장소 : 한국광고문화회관 인프라사업팀 광고회관파트(5층)으로 제출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4) 기타 문의사항

-  광고회관파트 송낙천 차장 :   02) 2144- 0122

5)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한국광고문화회관 5층

○ 홈페이지 주소 : www.kobaco.co.kr


첨 부 : 부록(관련서식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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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개

찰요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0 .    .    .

입 찰 건 명

한국광고문화회관 근린생활시설(웨딩) 운영업체 선정

납     부

‧보증금률 : 5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 현금

/

사용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제한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0 .    .    .

신청인  상    호 :

대 표 자 :              (본인감)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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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 】



(원본/사본)

관리

번호





사 업 제 안 서    서








사 업 명 : 한국광고문화회관 근생(웨딩) 운영업체 선정





제안자(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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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


사업신청자 현황


상호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업태

사업장

종목

주요제품

설립일자

납입자본금

백만원

결산일

총자산

억원

주거래은행

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간

사유


법인 연혁








※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 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2년 이내 제한‧정지된 실적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 법인연혁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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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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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5 】


사업추진조직 (예시)



사업관리자(계약상대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전체조직도 현황과 사업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현황을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

2. 사업수행조직도는 실제참여기술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참가자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 

- 20 -

【 서식 6 】

가격제안서 

공 고 번 호

제         호

사   업   명

연간 최소보장액

(부가세별도)

금                        원정(₩              )

운영수수료율

식음료 총매출액(부가세별도)의               %

사 업 기 간

3년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 화 번 호  :

대표자 성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 가격제안서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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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7 】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한국광고문화회관 근린생활시설(웨딩) 운영업체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광고문화회관 근린생활시설(웨딩) 운영업체 선정>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 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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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8 】

웨딩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 자격용

제 출 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 준 식 수

이행

실적내용

운영 사업장

(전용면적 :        ㎡)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이 행 실 적 (2019년)

규모

실적금액

(부가세 포함)

연간 :       회

연간 :               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0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  고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한 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2.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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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9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OOOOOO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0. OO.  OO.


서약자 : 대표  O O O      (인)

- 24 -

【 참 고 】


날인요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A4봉투)

가 격 입 찰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앞 면


-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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