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보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광고거래 플랫폼 구축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주관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2022. 1.    










담당

진흥

사업

전략팀

팀  장 김지숙

TEL : 02- 731- 7420

FAX:

02- 735- 0221

차  장 배찬수

TEL : 02- 731- 741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Ⅱ. 사업추진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5

2. 추진 전략  6

3. 추진 체계  6

4. 추진 일정  7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사항 8

2. 제안 요청조건  8

3. 요구사항 총괄표  9

4. 요구사항 상세내역서  10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29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  29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31

.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32

2. 제안서 평가방법 35

3. 제안서 평가기준 36

4. 제출서류 3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8

6. 제안서 평가회 개최 38

7. 입찰시 유의사항 39

8. 제안서 보상 40

Ⅵ. 기타 사항

1. 작업 장소 41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42

3.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및 대금지급 기준 42

4. 보안관리 43

5. 기타 43


[별첨자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등  44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ㅇ 광고거래 플랫폼 구축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내


□ 사업예산 : 13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자선정 :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양극화 심화) 광고산업 총사업체의 97%는 50인 미만 사업자로 2.6%의 

중대형 광고회사가 총 취급고의 50.3% 점유

※ ’20년 10대 광고회사 취급액은 13조 3,674억원(광고시장의 85.5%)/광고계동향 2021년 3~4월호


□  (중소광고시장 타격) 코로나19로 광고주의 광고비 축소에 따라 중소 

광고업계는매출감소 등 심각한 어려움 봉착

※ 코로나19로 피해경험(99%), 전년 대비 40% 이상 광고물량 축소(84%) / 2020 광고계 동향


□  (광고제작시장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콘텐츠 위주의 시장 재편으로 중소 

광고주의 온라인 광고제작 수요 증대에 따라 신규 수익 창출 활로 확대 가능


□  (제한적 정보교류) 광고시장 거래 정보 및 광고주와 광고업체를 연결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정보 교류의 제한 존재

-  중소 광고주는 정보 부족으로 적합한 업체선정 어려움 존재, 중소 광고업체는 직접적인 광고 수주의 어려움 호소


□  (고도화된 광고 거래 시스템 필요) 믿을 수 있는 광고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소 광고업체의 영업 확대 기반 마련 및 광고 거래 투명성 제고

-  광고 관련 매칭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광고거래 활성화 도모 



- 1 -

3. 사업내용 


가. 환경분석


ㅇ 대내‧외 환경 분석

-  현행 광고 및 정보화 관련 법령, 분석

-  국내·외 정책 및 유사사례 등 외부환경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정보통신기술 환경 및 거래 플랫폼 관련 최신 트렌드 분석

-  최신 정보통신기술 동향 및 적용기술 도출 

-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적용기술 타당성 분석 및 기술 선정


나. 현황분석


ㅇ 현행 업무현황 분석

-  광고거래 프로세스 업무현황 분석(정보수집, 홍보/영업, 거래, 계약체결 등)

-  중소광고업체, 광고주 등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ㅇ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  광고거래 관련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등 보안 구성 및 관련 인프라 현황 분석

-  편리성, 효율성, 업무 자동화 등 관점별 개선방안 도출


ㅇ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  핵심성공요소 및 정보화 요구사항과의 연관관계 분석


다. 미래 모델 설계

ㅇ 미래 지향적 광고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목표모델 수립

-  사용자 편의성 및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광고거래 플랫폼 

To- Be 모델 정의

-  업무, 응용기능, 데이터, 인프라, 인터페이스 등 영역별 To- Be 요구사항 

상세화

-  광고거래 플랫폼의 차별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2 -

-  광고주 입찰정보, 광고업체 포트폴리오 등 데이터 생산 및 관리방안 수립 

-  광고거래 플랫폼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검색- 거래요청- 협상- 계약 등)

-  광고거래 플랫폼 운영 필요 인력 및 플랫폼 유지보수 방안 제시

-  회원 정보 관리, 제안서 관리, 방문 기록 등 사용자 정보 관리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을 위한 보안 체계 수립


라. 이행계획 수립

ㅇ 이행과제 정의 및 이행계획 수립

-  이행과제 정의 및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우선순위 선정 및 단기,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이행과제별 기간 및 일정, 소요자원 및 사업비용 산정 등

ㅇ 연도별 이행전략 및 변화관리 방안 수립

-  5개년도 단계별, 이행과제별 효율적인 변화관리 방안 수립

ㅇ 기대효과 분석

-  각 단계별, 이행과제별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  투자 대비 비용 및 시감 절감 효과 분석, 경제효과 분석(고용유발효과 등)

ㅇ 1단계 추진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 및 기획재정부 제출을 위한 ISP 

최종산출물 작성


4. 기대효과


ㅇ 사용자 요구사항과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지향적 광고거래 플랫폼

구축


ㅇ 투명한 정보공유 및 광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중소광고주와 중소 광고업체

간 거래장벽 완화 및 신규 광고주 유입을 통한 광고시장 활성화 도모


ㅇ 광고제작 및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유통 생태계 조성으로 중소 광고업계 경쟁

력 확보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립


ㅇ 광고 관련 업체 정보 공유 및 매칭을 통해 광고산업 활성화 도모

- 3 -

< 광고거래 플랫폼 구성도(예시) >

* 플랫폼 구성도를 바탕으로 잠재 이용자 의견수렴을 반영한 To- Be 모델 제시 

 

구분

세부 내용(예시)

광고거래

표준 프로세스 확립

ㅇ 투명하고 공정한 광고거래 질서정립을 위해 입찰공고→입찰참가→

사업자 선정→계약체결→결과물 평가에 이르는 직거래 프로세스 정립

광고주 입찰정보

등록‧관리

ㅇ 광고거래 활성화를 위해 광고주 입찰정보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설계

-  공개형 입찰공고 : 전회원 대상 입찰정보 공개 및 제안서 

-  비공개 매칭형 : 희망하는 광고업체 선정 및 매칭/상담 

포트폴리오 공유 서비스 구축

ㅇ 중소광고제작사, 중소광고회사, 프리랜서 등의 제작물 등 

포트폴리오 홍보를 위한 시스템 설계를 통해 광고거래 매칭 확대

지능형 맞춤검색

ㅇ AI 기술을 적용하여 광고목적, 광고타겟, 광고매체, 광고예산 등을 

종합 고려한 광고제작업체 지능형 추천 서비스 구현 방안 수립

광고매체

컨설팅 서비스

ㅇ 광고주별 니즈에 최적화된 매체 AI 검색·컨설팅 서비스 제공 

-  TV, 라디오 외 온라인 매체, 라이브/e- 커머스 등

광고업계 지식채널 서비스

ㅇ 최신 광고시장 및 기술동향, 마케팅 이슈 등을 웹진형태로 발간하여

중소광고업체의 정보습득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사후 평가 

마일리지 운영

ㅇ 표준계약서에 의한 공정거래 인증시 사후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공정거래 유인 방안 설계 

세분화된 회원관리

ㅇ 기업/개인회원 등 유형별 플랫폼 회원 구분 및 인증 방안 수립

ㅇ 회원별 권한 세분화 기능 구현 및 보안 강화 방안 수립 

아키텍처 설계

ㅇ 클라우드 기반 특성 및 방향성을 고려한 최적의 응용 아키텍쳐 설계



- 4 -

Ⅱ.

사업추진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광고시장 거래 장벽)국내 광고시장은 주로 대기업 계열사인 대형 광고회사 중심의 거래구조(10대 광고회사 점유율 87%)

ㅇ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나 대형 광고회사를 이용할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광고 마케팅을 통한 판로 개척에 어려움 호소

ㅇ 중소 제작사는 광고주와의 직접적인 접점 부재로 대형 광고회사 하청 중심의 업무 수행 등 사업기회 제한

ㅇ 이러한 산업구조에 따라 광고시장 내 중소 규모의 수요자(광고주)- 공급자(제작사/프리랜서/1인 광고창작자 등)간 직접적인 만남의 場 부재로 광고산업 내 양극화 지속


□ (불공정 거래관행 상존) 하청·재하청(광고주→대행사→제작사→프리랜서 등)으로 이어지는 광고제작 산업 특성상, 계약 주체간 지위 격차로 인한 불공정 거래관행 상존

ㅇ 계약서 미작성, 가격 후려치기,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 발생 지속

ㅇ 광고산업 내 투명하고 표준화된 거래 시스템 마련을 통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필요


□ (광고거래 플랫폼 필요성) 광고거래 플랫폼 구축시 폐쇄적 광고거래 장벽을 해소하고 광고산업 내 공정 거래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중소 광고주 및 광고업체의 건강한 동반성장에 기여 가능


※ 현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광고지원사업 및 AI광고창작시스템(AiSAC), 광고교육원 등을 운영 중이며 광고거래 플랫폼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5 -

2. 추진 전략


 컨설팅 수행

ㅇ 광고거래 플랫폼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외부 전문가 자문, 유관부서 사내 TF 운영 등을 통해 사업 목표 모델(to- be model) 모델 명확화

ㅇ 전문 업체 컨설팅을 통한 ISP 수립으로 사업 수행 리스크 최소화 및 결과물 품질 제고

ㅇ 환경분석, 벤치마킹, 다양한 잠재이용자(중소광고업체, 광고주, 제작사 등)의 수요반영을 통해 사용자 니즈에 부합하는 광고거래 플랫폼 ISP 수립


 컨설팅 관리

ㅇ 사업관리 : 일정, 협업체계, 투입인력, 내ㆍ외부 위험요소 등 관리

ㅇ 보안관리 : 중요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ㅇ 품질관리 : 사업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이행 및 준수여부 점검


3. 추진 체계


□ 추진 조직


발주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추진위원회

(공사, 내외부 전문가)



주관부서

(진흥사업전략팀)

주관사업자

(ISP 수행기관)



- 6 -

□ 추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요 업무 및 역할

발주기관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 사업시행 주체

추진위원회

 사업 핵심 관계자 및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 방향성 심의 및 주요 의사결정

주관부서

(진흥사업전략팀)

 사업 총괄관리 부서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과업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등

주관사업자  

(용역사업자)

 ISP 컨설팅 용역 수행

 사업추진, 추진실적 관리 및 보고, 인력 교육 및 관리, 산출물 관리

 기타 사업수행에 관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4.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추진 일정

W1

W2

W3

W4

W5

W6

W7

W8

W9

W10

W11

W12

W13

W14

W15

착수준비

환경분석, 

수요조사

플랫폼 설계 

중간보고

로드맵, 

이행계획 수립

기대효과 분석

최종보고





- 7 -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청사항

ㅇ 국내 광고시장 현황 및 업무프로세스 등 대내외 환경분석

ㅇ 업계 니즈를 반영한 광고거래 플랫폼 설계 

ㅇ 광고거래 플랫폼 구축 연차별・단계별・부문별 계획 수립

ㅇ 광고거래플랫폼 구축 로드맵 작성 및 비용 분석

ㅇ 광고거래 플랫폼 운영방안 수립(조직, 인력 등)

ㅇ 광고거래 플랫폼 운영의 기대효과 분석(정성적, 정량적 분석)


2. 제안 요청조건


ㅇ 본 제안요청서 「광고거래 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용역사업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ㅇ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 8 -

3. 요구사항 총괄표

수행활동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컨설팅 

요구사항(CSR) 

CSR- 001

대내외 환경 분석

CSR- 002

법령 및 제도 분석

CSR- 003

정보기술(IT) 환경분석

CSR- 004

수요조사

CSR- 005

경제성 분석

CSR- 006

업무현황 분석

CSR- 007

벤치마킹 분석

CSR- 008

개선사례 도출

CSR- 009

비전 및 전략 수립

CSR- 010

목표모델 설계

CSR- 011

정보화조직 구성방안

CSR- 012

중장기 고도화계획 수립

CSR- 013

시스템 구축 비용산정

CSR- 014

기대효과 분석

CSR- 015

사업계획 수립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 001

데이터관련 지침 준수

DAR- 002

데이터 표준

DAR- 003

데이터 구조 관리

DAR- 00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PMR- 001

일반조건

PMR- 002

사업추진일정 관리

PMR- 003

조직 및 인력관리

PMR- 004

추진현황 보고

PMR- 005

성과물 제출

PMR- 006

검수

보안요구사항(SER)

SER- 001

보안 요구사항 일반

SER- 002

개인정보 보호

SER- 003

보안관리(참여인력 및 자료)

SER- 004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SER- 005

사업완료 후 보안관리

품질요구사항(QUR)

QUR- 001

성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및 관리

QUR- 002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출

QUR- 003

리스크 관리방안

QUR- 004

품질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 001

사후 유지보수

제약사항(COR)

COR- 00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COR- 002

사업수행 비용

COR- 003

계약의 성실한 이행

COR- 004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COR- 005

SW산출물 반출 절차

※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9 -

4. 요구사항 상세내역서 

1)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고유번호

CSR- 001

요구사항명

대내외 환경 분석

요구사항 정의

광고거래플랫폼 관련 내부 및 외부환경 분석

세부내용

▪ 미디어 시장의 변화로 인한 국내 광고시장규모, 광고거래 환경변화,

광고업계 제작사, 대행사의 변화 등 외부환경 분석

▪ 광고 거래 계약에 대한 전반적 동향 분석


▪ 국내 중소광고주 규모, 증감추이, 광고마케팅 수요 등 분석

▪ 영상제작 분야의 기업 형태 및 고용 구조에 대한 환경 분석

산출정보

대내외 환경 분석서

고유번호

CSR- 002

요구사항명

법령 및 제도 분석

요구사항 정의

광고거래플랫폼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세부내용


▪ 관련 법, 제도 분석을 통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사항

도출 및 목표모델 설계시 반영

산출정보

법 ‧ 제도 분석서

고유번호

CSR- 003

요구사항명

정보기술(IT) 환경 분석

요구사항 정의

쌍방 거래 플랫폼 관련 국내외 정보기술 동향 분석

세부내용

▪국내 및 해외기업의 플랫폼 운영 기술 현황 및 운영 방식 분석


▪국내외 정보기술 동향 분석을 통해 최신 IT기술 적용 가능성 도출

 ­ 국내외 공공 및 민간서비스에 활용 중인 최신 정보기술 조사


 ­ 서비스 제고, 업무 효율성 강화, 시스템 안정성확장성 확보 등을 

위해 도입 가능한 IT기술 검토

산출정보

정보기술 동향 분석서



- 10 -

고유번호

CSR- 004

요구사항명

수요조사

요구사항 정의

광고거래 플랫폼 이용대상자 수요조사

세부내용

 중소광고주 대상 플랫폼 이용의사, 필요기능 수요조사

 중소 광고회사, 제작사 대상 플랫폼 이용의사, 필요기능 수요조사

※ 최근 2년 이내 조사결과 활용 가능

산출정보

수요조사 결과조사서

고유번호

CSR- 005

요구사항명

경제성 분석

요구사항 정의

광고거래 플랫폼 구축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산출

세부내용

▪ 광고거래 플랫폼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전망 및 정성적, 정량적

파급효과 산출

 ­ 시간/비용편익,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산출정보

경제성 분석보고서

고유번호

CSR- 006

요구사항명

업무 현황 분석

요구사항 정의

광고거래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

세부내용

▪ 현행 광고거래 업무 프로세스 분석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광고거래 업무프로세스 분석

-  광고제작사, 중소광고회사의 광고거래 업무프로세스 분석

-  업무절차맵(Process Modeling), 업무기능(Activity) 정의서 작성

 ­ 기존 업무프로세스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산출정보

업무현황 분석서(인터뷰 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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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CSR- 007

요구사항명

벤치마킹 분석

요구사항 정의

벤치마킹 대상 선정 및 선진 사례 조사‧분석

세부내용

▪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벤치마킹 대상 및 항목 선정

▪ 선진/유사 시스템 구축 사례 수집 및 분석

-  광고 수주/발주 영역의 유사 서비스 사례 수집 및 분석


▪선진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을 도출하여 구축 계획에 반영

산출정보

선진사례 동향 파악서 

고유번호

CSR- 008

요구사항명

개선과제 도출

요구사항 정의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세부내용

▪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문제점 및 개선사항)를 종합하여 연관성이 높은 이슈 그룹화

▪ 그룹화된 이슈에 대해 근본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과제 도출

산출정보

개선과제 분석서

고유번호

CSR- 009

요구사항명

비전 및 전략 수립

요구사항 정의

광고거래플랫폼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세부내용

▪ 대내외 환경분석 결과, 업무현황 분석결과, 벤치마킹 결과, 개선과제 도출사항 등을 연계하여 광고거래 플랫폼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전략 수립 

▪ 광고거래 플랫폼 활성화(가입 유인, 이용률 증대 방안) 전략 수립

▪ 광고거래 플랫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 수립

산출정보

정보화전략 정의서


- 12 -

고유번호

CSR- 010

요구사항명

목표 모델(To- Be model) 설계

요구사항 정의

정보화 비전 및 전략을 반영한 목표 모델 설계

세부내용

▪To- Be 개선과제 상세화

-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들의 상세화 작업 수행(과제개요, 

추진범위, to- be 개선방향, 적용사례 등)


▪To- Be 업무프로세스 설계

-  개선과제 내역, 선진사례, IT 개선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To- be 업무프로세스 설계


▪To- Be 업무기능 단위시스템 요건 상세정의

-  To- be 업무프로세스 내 IT 지원 업무기능(Activity) 단위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function) 요건 상세 정의

‧ 예시) 광고주 입찰정보 등록, 광고거래 계약, 광고업체 검색, 

사후후기, 마일리지, 통계 및 시각화 기능 등

* 기능명세서는 기능점수 기반 예산산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

※ 광고주 입찰정보 등록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해 정부 전자증명 (증명서, 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전자문서 지갑’ 및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 방안 검토


▪To- 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Application) 

구조 정립 

-  광고거래 플랫폼 시스템 구성도 작성

-  광고 관련 내·외부 시스템 연계 검토 및 연계방식 설계

※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한 연계 방안 및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과의 연계·공동활용 방안 검토


▪To- Be 데이터 구조 설계

-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data), 

관리 체계 정리


▪To- Be 기술 및 보안구조 설계

-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기술 요건 및 기반(인프라)

구조 정립

-  본인인증 수단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 제시(암호화, 유출방지 등)

※ 본인인증 수단 구축시 행정안전부 ‘통합인증 공통기반(디지털원패스 등)’ 활용을 검토

※ 인프라 구성방안으로 클라우드 도입 가능성 검토 및 소요비용 도출

※ 적용된 기술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요소 여부 진단 및 적용 기술의

실용화 사례 분석 포함

산출정보

To- Be 과제 상세정의서, To- Be 업무프로세스 설계서, 

To- Be 단위시스템 기능명세서, To- Be 정보화시스템 구조 설계서,

To- Be 데이터 구조 설계서, To- Be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서


- 13 -

고유번호

CSR- 011

요구사항명

정보화조직 구성방안

요구사항 정의

조직구성 및 인력확보방안 제시

세부내용

▪서비스 기획운영을 고려한 정보화 조직 및 인력구성 방안 제시

 ­ 신규서비스 및 운영을 위한 효율적 업무기능 요건 정의

 ­ 서비스 기획 및 운영 단계별 필요한 인력규모 및 필요역량 정의 

 ­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 시, 각 기관별 수행업무 등을 제시

※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한 연계 방안 검토

산출정보

정보화 운영조직 구성방안

고유번호

CSR- 012

요구사항명

중장기 고도화 계획 수립

요구사항 정의

광고 거래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세부내용


▪광고 거래 플랫폼 개발 및 향후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5개년 단계별 이행과제 도출 및 정의


 ­ 이행과제 간 연관관계, 우선순위, 수행효율성, 유사사업 사례 등 분석을 통해 단계별 구축 이행전략 제시



▪단계별 구축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각 단계별 구축범위 및 주요내용, 소요인력, 사업비 산정

-  신규 서비스 시행을 위한 단계별 법, 제도 정비방안을 단계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고유번호

CSR- 013

요구사항명

시스템 구축 비용 산정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구축 비용 산정 분석

세부내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용산정

-  (SW 개발비) 이행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후 개발비 도출

※ FP 산출이 불가한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 기반으로 산정

-  (장비비) SW구매, HW 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 도출

-  성공적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감리와 PMO 사업비용 산출

-  단계별 구축계획에 따른 단계별 소요비용 산출

※ 총구축비의 모든 구성요소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을 활용하여 빠짐없이 산출하고 모든 이행과제들의 비용합과 일치토록 작성

「정보시스템 하드웨어규모 산정지침」(TTA)를 준수하여 시스템 용량 산정

산출정보

▪시스템 구축 산출내역서


- 14 -


고유번호

CSR- 014

요구사항명

기대효과 분석

요구사항 정의

광고 거래 플랫폼 구축 기대효과 분석

세부내용

▪광고 거래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시급성, 기대효과 분석

 ­ (필요성) 현행 업무프로세스상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유 적시

 ­ (시급성) 차년도에 추진해야하는 시급한 사유 제시

 ­ (중복성) 외부 타 시스템과의 중복가능성 점검 및 검토결과 기술

 ­ (기대효과) 플랫폼 구축의 정성적, 정량적 기대효과 제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적절한 편익항목 도출

-  정량적 편익분석을 기반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NPV등)

고유번호

CSR- 015

요구사항명

사업계획 수립

요구사항 정의

광고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내용

▪ 사업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 본 사업 발주방식 검토

 ­ 본 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 광고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세 이행 계획서 제시

 ­ 단계별 이행과제, 소요예산, 정량적 기대효과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방안 수립

▪ 기타 고려사항

 ­  광고 거래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상용 H/W, S/W 등에 대한 SPEC 및 견적서 첨부 / 통합 및 분리발주 관련 검토

산출정보

광고거래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RFP)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 15 -

2)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고유번호

DAR- 001

요구사항명

데이터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 준수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데이터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산출정보

고유번호

DAR- 002

요구사항명

데이터 표준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화, 표준준수,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개선방안 수립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야 함

-  현황분석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 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및 개선방안 수립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수준 등 범정부 표준 및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 준수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수립

-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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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DAR- 003

요구사항명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수립

세부내용


목표시스템은 신규시스템으로 정보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을 참조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고유번호

DAR- 004

요구사항명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세부내용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조직, 정책 등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시스템 도입 시 연계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연계 관리체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방목록을 식별하고 현행 메타데이터 관리체계를 분석하여야 함

-  현황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과 메타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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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고유번호

PMR- 001

요구사항명

일반조건

요구사항 정의

과업수행 일반조건 및 사업수행계획

세부내용


▪선정된 사업자는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의사소통방안, 기밀보장방안 등 상세프로젝트 계획 제공

▪본 과업은 제 법규, 용역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게약당사자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사업수행업체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응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투입 인력 및 자원, 업무분장 등을 도출하여 전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관리 체계 제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PMR- 002

요구사항명

사업 추진일정 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 추진일정 관리

세부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사업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일정계획표(WBS)를 함께 제출후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수행은 ‘사업일정계획표(WBS)’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와 협의

산출정보

사업일정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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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PMR- 003

요구사항명

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관리, 수행장소 

세부내용


제안사는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일정별 투입계획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인력투입계획에 명시된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은 “가급적” 최근 3년 이내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ISP 사업의 PM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

-  참여인력은 사업관리자(PM)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

▪제안사는 당해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콘소시엄일 경우 업무분장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제안사는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안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필요시 공사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변경 7일전까지 교체사유와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공사로 제출하여 승인 필요


사업수행업체는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 장소는 효율성, 정보보안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이력포함), 투입인력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인력교체 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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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PMR- 004

요구사항명

추진 현황 보고

요구사항 정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

세부내용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하고 사업추진 현황파악 및 분석을 위한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최종보고: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중간‧월간보고: 주관기관과 협의

* 수시보고: 사안 발생 또는 주관기관 요청시

산출정보

착수계, 업무보고서

고유번호

PMR- 005

요구사항명

성과물 제출

요구사항 정의

성과물 제출

세부내용

▪ 본 사업 완료후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득한후 완료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 칼라 제본 5부, 흑백 제본 15부, 원본파일

-  요약보고서 : 칼라 제본 5부, 흑백 제본 15부, 원본파일

산출정보

착수계, 업무보고서

고유번호

PMR- 006

요구사항명

검수

요구사항 정의

검수 및 검사

세부내용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성실히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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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고유번호

SER- 001

요구사항명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정의

보안 요구사항 일반

세부내용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보안관련 법규, 지침을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계약 시 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계약업체는 인원, 문서, 장비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보안 취약점 지적 시, 적극적으로 대응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대표명의 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관리계획

고유번호

SER- 002

요구사항명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 보호

세부내용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함


▪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므로 업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제시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사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전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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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SER- 003

요구사항명

보안관리(참여인력 및 자료)

요구사항 정의

근무지 및 문서 등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 수행


▪보안관리 수행


 ­ 사업단 내 보안 책임자,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보안책임자는 주기적인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 실시, 보안점검대장 비치 운영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제안사의 참여인력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3개월 이상 투입되거나 비밀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인원 또는 발주기관에서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투입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진술서 등 제반양식을 징구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인력철수 시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완전삭제 후 반출해야 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자료’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에 준하여 관리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은 보안 담당자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발주기관에 모두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모든 문서와 자료는 백업을 실시하고 멸실, 변조, 도난 등에 대비한 대책 수립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 등(인터넷 분리)에 저장‧관리하고, 계정 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

산출정보

보안점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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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SER- 004

요구사항명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세부내용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함)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수 있음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하에 사용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부득이 연결이 필요한 경우 통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


▪PC 등 장비 및 주요데이터의 반출입시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함

산출정보

보안점검대장, 보안관리 기술서

고유번호

SER- 005

요구사항명

사업완료 후 보안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완료후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추진시 제공한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복사본 등 별도보관 금지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는 국정원 보안성 검증을 필한 완전삭제 S/W로 삭제후 반출함

▪대표명의 보안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보안관리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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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고유번호

QUR- 001

요구사항명

성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및 관리 

요구사항 정의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및 관리 

세부내용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관리 조직, 품질보증 범위, 점검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계획 수립 


 ­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하며 주기적인 품질점검 실시


▪품질보증계획 수립과 이행


 ­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품질보증 목표에 대한 교육 실시


 ­ 계획에 따라 품질보증을 수행하고 품질결함 발생 시 품질 결함분석 준수 등에 관한 품질결과서 제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기획재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제5판, 2021)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 세부내용 수행

산출물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결과서

고유번호

QUR- 002

요구사항명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출

요구사항 정의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출

세부내용

ISP 방법론에 따라 생산되는 세부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이행


제안사는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검사 전 기술 준수 결과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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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QUR- 003

요구사항명

리스크 관리방안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세부내용

▪파업, 태업, 이직, 전담사업자(참여업체 포함) 도산 등에 대비하여 부문별 긴급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함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과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리스크 관리방안(사업수행계획서 내 반영)

고유번호

QUR- 004

요구사항명

품질관리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짐


본 사업 수행 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공사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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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고유번호

PSR- 001

요구사항명

사후 유지보수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종료 후 유지, 보수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완료후 ISP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유지관리 계획 제시

-  하자보증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증 기간에 ISP 결과물에 품질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해야함 

산출물

유지관리계획서, 유지관리확약서, 하자보증증권

7) 제약 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고유번호

COR- 001

요구사항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등 관련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26 -

고유번호

COR- 002

요구사항명

사업수행 비용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세부내용

▪사무기기 임대비,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 설명회 등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작업공간을 이용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되어여야 함

고유번호

COR- 003

요구사항명

계약의 성실한 이행

요구사항 정의

계약의 성실한 이행

세부내용

▪제안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고유번호

COR- 004

요구사항명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요구사항 정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세부내용

▪주 사업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음

- 27 -

고유번호

COR- 005

요구사항명

SW산출물 반출 절차

요구사항 정의

SW산출물 반출 절차

세부내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 중, 누출금지정보로 명시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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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


□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 1부(발표자료)

※ 제안서 본문내용은 150페이지 이내, 요약본은 30페이지로 작성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 종 방향 작성 원칙,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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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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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등

붙임 참조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사의 조직도, 사업 분야 및 담당직무별 인원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사의 추진전략 및 사업방향, 기대효과, 위험요소 등 제시

3. 컨설팅 방법론

-  ISP 사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 경험을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 사항

-  환경/현황 분석, 미래모델설계, 마스터플랜 수립 등 컨설팅 수행 방안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

3.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제약사항

-  기능,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사업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방법

-  사업수행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방법 등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4. 산출물 관리 방안

-  사업 수행 관련하여 일정 및 품질보증과 연계한 제반 산출물 제시 및 관리 방안 기술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 추가 가능

- 31 -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를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방식


ㅇ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최종낙찰자는 기술협상서와 최종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32 -

· 본 사업은 총 예산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에 따른 승인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 판단에 따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33 -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토 후 승인

-  하도급은 단순물품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포함한 원도급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ㅇ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 34 -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ㅇ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가격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적용


□ 기술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 기술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3.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름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값을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제안사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에 우선순위를 부여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ㅇ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규정에 의함 


- 35 -

3. 제안서 평가 기준


□ 기술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o 신용평가등급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경영상태 평가(정량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o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5

추진전략

o 사업수행 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10

적용

방법론

o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평가

o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

15

기술

및 기능

(20)

컨설팅
요구사항

o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15

제약사항

o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5

품질관리

(10)

품질
요구사항

o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10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o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 및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5

인력구성 및 관리역량

o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규모, 전문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투입 스케줄의 적정성 등 평가

o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

10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o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5

기밀보안

o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5

90


- 36 -

ㅇ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 BBB+, BBB0

A1, A2+, A20,

A2- , A3+, A30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배점의 100%

BBB- , BB+, BB0, BB-

A3- , B+, B0

BBB- ,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37 -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계약 후 제출서류

ㅇ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에 의해 수정·보완·추가된 내용을 

반영하고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제출 서류

제출 방법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e발주시스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파일 각 1부

붙임 서류(붙임1~7 서식)

※ 본 사업은 고시금액 미만 조달청 평가사업으로 제안설명회는 시행하지 않음

ㅇ 문의처 

-  사업담당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진흥사업전략팀 배찬수 차장(02- 731- 7414)

-  계약담당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지원팀 류기승 차장(02- 731- 7157)


6.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통보


□ 발표시간 : 총 35분(2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음


- 38 -

□ 유의사항

ㅇ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실무책임자(PM)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함


ㅇ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발표에 참여하는 인력은 투입인력 중 발표자 포함 3명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7.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내용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로 하여야 함

-  PM은 공동수급체 대표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ㅇ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39 -

ㅇ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8.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제1항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40 -

Ⅵ.

기타 사항


1. 작업 장소


□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작업 장소에 상주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사무장비(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거래플랫폼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지식재산권은 본 사업에서 새롭게 제시되거나 적용된 부분의 계약목적물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로 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41 -

3.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및 대금지급 기준


□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9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42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4. 보안관리 : [붙임 2] 에 따름


5. 기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의1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 43 -

【별첨자료】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서식 2)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 4) 보안서약서

-  (서식 5) 대표명의 확약서

-  (서식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서식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3] 기술적용 계획표


[붙임 4]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44 -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4) 보안서약서

(서식 5) 대표명의 확약서

(서식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45 -

[붙임1- 서식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락처

전화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46 -

[붙임1- 서식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처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47 -

[붙임1-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어, 아래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공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2021년 방송통신광고비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 및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사는『2021년 방송통신광고비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사업투입인력명단 및 참여인력이력사항에 명시된 인력의 개인정보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연령, 학력, 자격사항)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7자리 * 표시

혹은 삭제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ο 5년간 보유

ο 보유목적 

1. 제안서평가

2. 내부, 감사원 감사 등 감사목적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평가를 위한 서류의 진위성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평가에 영향이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숙지하시고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명              (서명)




- 48 -

[붙임1- 서식4]

보안서약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 49 -

[붙임1- 서식5]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 프로젝트를 완료함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에 생성된 산출물 등에 대해 KOBACO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사업

수행업체 : □□□□□□

사업기간 :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


서약자   소    속 : □□□□(계약업체 대표이사명)

이    름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 50 -

[붙임1- 서식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 : 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 이 신고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1항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10의 나]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51 -

[붙임1- 서식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한 자,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은 자,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자는 다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아니한다.

2022.   .   .

서약자 :

대표 :

(인)


- 52 -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기타 누출금지 대상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53 -

[붙임3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광고거래 플랫폼 구축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작성일

2022.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ISP 사업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 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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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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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 KR 

-  UTF- 8(단, 신규시스템은 UTF- 8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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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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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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