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청점유율 조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2. 1






 




제안요청 관련 문의

입찰 및 계약 관련 

류 기 승 (02- 731- 7157)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 관련

정 문 희 (02- 731- 7165)



. 용역 개요 1

1. 용역명

2. 추진 배경 및 근거

3. 계약기간

4. 조사기간 및 패널수

5. 소요예산


Ⅱ. 과업 내용 2

1. 시청점유율 조사

2. 고정형TV VOD(비실시간 방송) 시청기록산출 조사

3. 패널선정 및 관리 기준


. 제안 안내 6

1. 제안서 작성항목 및 주요 작성내용

2. 제안서 작성지침

3. 제안서 제출

4. 사업관리자(PM) 제안서 발표


Ⅳ. 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13

1. 사업자 선정 방식

2. 평가 개요

3.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4. 기술능력평가 평점방법

5. 입찰가격 평점산식


V. 세부제안 요청사항 20


. 제안사 유의사항 29


VII. 붙임 서식 33

목  차

I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2022년 시청점유율 조사용역



2. 추진 배경 및 근거

o 배경

-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시청점유율 규제 시행에 필요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산정하기 위해, 텔레비전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점유율을 조사

-  향후 시청점유율 제도에 변화하는 시청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고정형TV를 통한 비실시간 방송(VOD) 시청기록산출 조사 실시


o 근거 :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및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 8호, 2016.9.30) 제10조(시청점유율 조사)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12. 31




4. 조사기간 및 패널수


o 시청점유율 조사 : 2022. 4. 1 ~ 2022. 12. 31 (2,800가구 이상)


o 고정형TV VOD(비실시간 방송) 시청기록산출 조사

-  2022. 4. 1 ~ 2022. 12. 31 (2,240가구 이상)




5. 소요예산 : 851,957,050원 (부가세 별도)



II

과업 내용 

1. 시청점유율 조사

구 분

내 용

기간

o (조사기간) 2022. 4. 1 ~ 2022. 12. 31

패널가구

(표집 단위)

o 전국 17개 시‧도 총 2,800 가구 이상 

o 시‧도 별 패널가구 배분은 시‧도 별 가구 수(통계청 2022년 장래 가구 추계 

기준)에 제곱근 비례방식을 적용

조사대상

o 만 4세이상 패널가구원

패널영입

통화규칙

o 부재중‧통화중 등에 대한 최소 3회 이상 재통화

o 거절가구에 대한 최소 1회 이상 재설득

조사지역

o (시‧군‧구 수 기준 커버리지) 시‧도 별 조사지역 시‧군·구 수 / 시‧도 별 전체 시‧군·구 수 ⇒ 90% 이상 확보


o (시‧군‧구 가구 수 기준 커버리지) 전국 조사지역 시‧군‧구 가구 수 / 전국 시‧군‧구 가구 수 ⇒ 90% 이상 확보

조사대상 

방송채널

o 방송사업자 및 IPTV 실시간 방송채널 전체

조사내용

o 방송법 제6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채널별 시청점유율 (피플미터기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시청시간을 30초 단위로 분석하여 산출)

o 주요 채널* 프로그램별 시청시간, 시청기록 등

* 채널 범위는 추후 협의 가능

결과보고

o 상시보고 : 일간 및 월간 보고서 제출

-  고정형TV 실시간 조사 프로그램단위 자료 매월 제출(월간회의 시)

· VOD 조사 대상 채널기준으로 실시간 채널 프로그램 산출(범위는 추후 협의)

o 최종보고 : 조사 완료 이후 시청점유율 조사 자료 일체 및 결과보고서(30부) 제출

※ 전체 텔레비젼 방송채널의 시청률의 합 자료 제출(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의 제9조)


o 수시보고 : 미디어다양성 위원회, 전문가 연구반 대상 현황 보고 등 수시 보고, 조사관련 기타 요청 사항 등

※ 요청 시, 편집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고서 디자인 및 교정교열

o 로데이터(raw data) : 조사자료 로데이터 발주기관 요청 형식에 따라 제공


- 2 -

2. 고정형TV VOD(비실시간 방송) 시청기록산출 조사

구 분

내 용

기간

o (조사기간) 2022. 4. 1 ~ 2022. 12. 31 

패널가구

(표집단위)

o 전국 17개 시도 유료방송 플랫폼 이용 2,400가구이상* 조사 

* ‘21 기초조사 데이터(지역x가구원수x가구주연령 사후가중치 적용)의 유료방송 플랫폼 가입 비율 기준 이상

조사대상

o 만4세 이상 패널가구원

패널영입

통화규칙

o 부재중‧통화중 등에 대한 최소 3회 이상 재통화

o 거절가구에 대한 최소 1회 이상 재설득

조사대상 

방송채널

o 고정형TV VOD(비실시간 방송) 서비스 제공채널

조사내용

o 고정형TV VOD(비실시간 방송)의 개인별 채널별 시청시간 산출

o 고정형TV VOD(비실시간 방송)의 개인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1주 단위 시청시간 산출

※ 피플미터기를 통해 기록된 시청시간을 30초 단위로 분석하여 산출

결과보고

o 상시보고 : 월간 보고서 제출

o 최종보고 : 조사 완료 이후 시청점유율 조사 자료 일체 및 결과보고서(20부) 제출

o 수시보고 : 미디어다양성 위원회, 전문가 연구반 대상 현황 보고 등 수시 보고, 조사관련 기타 요청 사항 등

※ 보고양식은 입찰업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확정 

※ 월간 및 최종보고 시기는 과업내용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확정 

※ 월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대외공개되는 자료로서 신뢰성이 요구되며, 감수 및 전문업체의 편집 및 교정‧교열 등을 거쳐야 함 

o 로데이터(raw data) : 조사자료 로데이터 발주기관 요청 형식에 따라 제공





- 3 -

3. (공통사항) 패널 선정 및 관리 기준

구 분

내 용

패널선정 및 관리기준

□ 패널가구 선정기준

o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V시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기준(지역× TV대수×가구원수×플랫폼)을 할당표에 맞게 최소 패널가구수를 지정하여 선정


* ‘21 기초조사 데이터 (’22 장래가구추계 기준 지역x가구원수x가구주연령 사후가중치 적용) 기준


o 시청점유율조사는 고정형 TV에 대한 조사이므로 고정형 TV가 없는 가구에 대한 분포를 기초조사를 토대로 추정하여 활용 

◆ 패널가구 선정(최소 패널가구수 지정)방법

① 당해년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를 이용하여 지역(17개 변수)에 대해 패널가구를 배분(비례 또는 제곱근 비례)

② TV대수(2개 변수), 가구원수(4개 변수), 플랫폼(4개 변수)의 25개 셀에 대하여 2개 가구 우선 배정(1인가구 및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는 TV대수를 구분하지 않음)

③ TV대수(2개 변수), 가구원수(4개 변수), 플랫폼(4개 변수)의 25개 셀에 대하여 지역별 패널가구의 46% 수준을 비례배분하여 이를 최소 패널가구수로 지정


-  25개 셀 주요기준 분류

· 지역 (17개변수)  : 17개 시도 

· TV대수(2개변수) : 1대, 2대 이상(단, 1인가구 및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는 TV대수를 구분하지 않음)

· 가구원수(4개변수) : 1인, 2인, 3인, 4인이상 

· 플랫폼(4개변수) : 케이블, 스카이, IPTV, 지상파

-  지상파 및 스카이라이프 플랫폼의 제로셀(기초조사 결과값 0%)의 경우 지역내에서 1~2인, 3~4인가구 통합하여 운영 가능

* 스카이라이프 제로셀에 한하여 TV대수 구분하지 않음


□ 패널가구 교체기준

o 패널선정 기준의 최소 패널가구수에 미달되는 셀을 우선적으로 교체대상으로 지정

o 대표성 평가에서 대표성 부족으로 판정된 셀을 교체대상으로 지정


※ 개인패널에 대한 대표성 평가에 따른 패널교체 (성별, 연령별 기준 포함)

□ 패널가구 및 가구원 대표성 평가

o (가중치를 활용한 대표성 평가) 패널가구 및 패널가구원의 최종가중치의 이상값 여부로 판정

-  패널가구 또는 가구원의 가중치가 이상값을 나타내는 가구는 대표성이 부족한 것 판정하여 패널가구 우선 추가/교체 대상으로 지정

-  중앙 가중값의 1/10배보다 작거나 10배보다 큰 경우 이상값으로 간주

□ 가중치 부여방안

o 패널가구 가중값을 초기값으로 하여 지역,성별, 연령을 이용한 림가중치 적용

o 지역, 가구원 수, TV대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가구가중치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성별, 연령, 직업을 이용하여 개인가중치를 작성

-  고정형 TV가 없는 가구, 개인에 대한 분포를 기초조사를 토대로 추정하여 가중치 부여단계에서 활용


□ 기타

o 유효표본율 90% 이상 유지 등


 유효표본율: 피플미터 설치 가구 중 Non- polling 및 편집규칙 탈락 가구를 제외한 비율로 월별 관리






















- 4 -

III

제안 안내


1. 제안서 작성항목 및 주요 작성내용

작성항목

주요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o 제안 목적 및 용역 수행 능력 등

2. 과업 범위

o 용역을 위해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의 범위 및 개요

3. 수행 일정

o 과업 항목 별 수행 일정(총괄 및 세부일정)

Ⅱ. 제안사 현황 및 경영계획

1. 일반 현황

(서식 1,2,3)

o 제안사 연혁, 조직‧인원 현황 등

o 재무구조 및 법인의 신용등급

o 시청률 자료 회원사(전월 기준) 등 사업 현황

2.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

   (서식 4,5)

o 용역 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o 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 배치 및 고용계획

3. 전문성 제고계획

o 전문가 자문, 조직원 교육 등 조사기획 및 통계분석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획

4. 투자 및 실현계획

o 시청점유율 조사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계획

o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투자계획 자금 포함)의 운영 및 조달계획

Ⅲ. 패널영입용 사전조사 실시 계획

1. 패널영입용 사전조사 실시 현황

o ’21년 및 ’22년에 수행한 패널영입용 사전조사 현황 (조사방식, 횟수, 기간, 규모, 지역, 표본추출, 응답률, 조사결과 활용 현황 등)

2. 패널영입용 사전조사 설계 및 운영계획

o 조사방식, 횟수, 기간, 규모, 지역, 등의 수행방안 및 ‘21년 대비 패널영입용 사전조사 개선계획


※ 1,2인 가구 및 20,30대 연령 접촉 개선방안 포함

Ⅳ. 패널가구 운용계획

1. 패널가구 확대 및 지역할당 계획

o 패널가구 확보 현황 (규모, 지역 등 ‘21년 연간 패널가구 운용 현황 및 ’22 목표패널 확보 일정 포함)


o 용역 수행 기간 중 패널가구 규모 확대계획(월별 계획)


o 조사지역(시‧군‧구) 선택방안


o 시‧도 별 및 시‧군‧구 별 패널가구 할당 방안


o 조사지역 변동에 따른 패널가구 재배치계획 (재배치 업무 별 추진일정, 인력 활용방안 등)

2. 패널가구 구성 및 관리계획

o 패널가구 대표성 현황 및 개선계획

-  25개 패널가구 선정기준 셀별(과업내용 참조) 패널 현황 (전월 기준) 및 최소표본 확보 계획

-  용역 수행 기간 동안 대표성 개선계획(모집단 정의 및 기준, 패널가구 선정기준 및 절차, ‘21년 연간 패널 승낙률 현황 및 제고방안, ’21년 연간 피플미터 설치 성공률 및 제고방안 등)

-  1,2인 가구 전체 및 1,2인 가구 내 20~30대 확보 목표 및 계획


o 패널가구 교체현황 및 계획

-  가입연한 별 패널가구 현황(전월 기준) 및 ’21년 연간 패널가구 교체현황

-  용역 수행 기간 동안 패널가구 교체계획(교체 기준 및 방법 등)

※ 패널가구 및 패널가구원 최종가중치 이상값 발생 (과업내 용 참조) 시 교체 계획 포함


o 패널가구 변화(교체‧신규 영입 등)에 따른 자료산출 안정화 계획(’21년 연간 유효패널율 현황 및 제고방안 포함)

3. 패널 신뢰도 제고 및 운영계획

o 패널가구 전화 및 방문점검 현황(‘21년 연간) 및 계획(점검 시기, 점검 사유, 점검 내용, 점검 인력 등)


o 패널가구 데이터 신뢰도 제고방안 (패널 인센티브 제공방안 포함)


o 패널가구 교육 현황(’21년 연간 등) 및 계획(교육 주기, 교육 방법 및 내용, 교육 대상, 교육 인력 등)


o 대표성 평가에 따른 패널교체 계획 (가구원수, 연령별 기준 포함)

Ⅴ. 조사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고계획

1. 시청점유율 안정성 유지계획

o 시청기록 측정도구 및 보조장치 편의성 (작동 원리, 채널 인식 시간, 조사가능 채널, 오작동 가능성 및 대응방안, 사용자 입력장치 기능 등) 및 개선계획


o 시청기록 산출방식의 적정성(시청점유율 계산공식, 편집규칙, 현 가중치 변인 및 상세 적용방식, 방송채널별 시청점유율 값 오차한계 공식 등) 및 ‘22년 개선계획

2. 자체 검증 및 검수 대응 이행계획

o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체 검증계획

(월별 검증항목별 실시 계획 및 발주처 보고 계획)


o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및 사후 검증연구 대응 계획

3. 관리기록 유지 및 문서화 계획

o 조사과정 및 결과 전반에 걸쳐 수집‧생산된 자료의 문서화 (전자, 비전자) 방안 및 유지계획


o 패널 개인정보 보호 계획

-  국내외 개인정보 유출 방지계획(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o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방안(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절차,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매뉴얼 등)

Ⅵ. VOD(비실시간 방송) 시청기록산출 계획

1. VOD 조사기술 활용 및 시청기록산출 계획

o 고정형TV VOD 조사현황, 시청기록 정보의 정확성 (채널, 시청시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회차 등) 

o VOD 시청기록 산출 방식의 적정성 및 (편집규칙, 가중치 적용 방식 등) 개선 계획

2. VOD 패널가구 구성 및 관리 계획

o 고정형TV VOD조사 패널가구 보유 현황 (당월 기준) 및 패널가구 확보 계획

o 고정형TV VOD조사 패널가구 교체 및 관리 계획(패널교육 계획 포함), 대표성 평가 계획

VII. 조사결과 제공계획 및 방송산업 발전 

기여방안

1. 조사결과 제공계획

o 시청점유율 및 관련 자료 제공계획(제공 주기, 제공 내용, 담당 인력 등)

2. 전담인력 배치 및 관련 산업 고객 서비스 계획

o 전담인력 배치 및 지원 계획

※일반 담당인력의 참여율을 표기하고, 참여율 100%인 경우만 전담인력으로 구분

o 조사 전담 인력 교체시 대응 계획

Ⅷ. 외부 검증 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 5 -


※ 제안서 작성은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하되, 제안 내용에 따라 변경‧추가 가능








- 6 -

2. 제안서 작성 지침


o 본문은 한글문서(HWP)로 A4용지에 글자 크기 13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0페이지 내외로 작성


-  본문의 요약문은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 본문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별도로 첨부


o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용이 허구이거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o 참고문헌 활용 시 출처를 명시하고 참고문헌 목록 별도 첨부


3. 제안서 제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시행 2020.12.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5호, 2020.9.24., 일부개정)에 따라 제출절차를 진행하며, 제출장소,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의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 참조


o (사업관리자(PM) 명시) 제안 사업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

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에 해당

하는 사업관리자(PM)을 제안서에 표기 


o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가격입찰서 포함) 

-  제안서 용량 및 형태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 7 -

*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관리국 경영지원팀(전화: 02- 731- 7157)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7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음


o 제출서류 세부 목록 ※ 제출서류에는 일체의 회사명이나 로고 등을 표시하시 말 것

제출서류

제출방법

부수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1

가격산출내역서

e발주시스템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

1

첨부서류 각 1부 (붙임서식 1~8) 

1

(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붙임서식 9)

1

(요구 시) 기타 요청 서류 

별도 연락

-


4. 사업관리자(PM) 제안서 발표


o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제안서 평가가 온라인 평가로 전환될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방식은 별도 통보


o 발표는 제안서 내용에 근거하여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시행하며,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회에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 


o 제안서 발표는 가격입찰서 제출순으로 하며, 발표시간 30분, 질의·응답 시간 30분 이내로 함 

※소요시간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견 및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8 -

IV

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가. 개요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9.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9.14 일부개정)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적용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게시)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 및 가격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의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나.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o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1.7.6, 법률 제17816호, 2021.1.5,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 정) 및 같은 법 시행령


o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텔레비전 방송 시청률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9 -

-  입찰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 99호, 2020.12.24)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참여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할 경우, 컨소시엄 참여업체 간의 공동 책임, 관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안서에 필히 포함하여야 함


다.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o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9.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9.14., 일부개정)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0.12.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5호, 2020.9.24.,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시행 2021.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98호, 2020.12.24., 일부개정)


- 10 -

o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분야 배점의 85%에 미달할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 (세부항목 기준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o 협상내용과 범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 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o 기타


-  본 제안요청서의 상세 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사업 진행 단계별 평가를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정 감리업체에 감리를 받을 수 있음



- 11 -

2. 평가 개요


o (평가 방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 평가를 실시

※ 기술능력 평가 시,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o (평가 비중) 기술능력 평가 90%, 입찰가격 평가 10% 비중

※ 총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자 우선


3.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 평가요소별 배점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항목

평가항목

배 점

(100점

만점)

주요 고려 사항

사업이해도

(10점)

회사규모, 조직구조, 사업범위 등 실행역량, 향후 투자 및 실현계획


10점

-  매출액 및 회원사 규모

-  인력 및 조직운용 계획

-  조사기획 및 통계분석의 전문성 제고 계획

-  투자 및 자금운용계획

-  자금조달계획

수행능력

(70점)

재무구조의 안정성 (계량)

5점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법인의 신용등급

패널 영입 기반 확보

10점

-  패널영입용 사전조사 실시 현황

-  패널영입용 사전조사 설계 및 운영계획

패널가구의 대표성 확보

20점

-  패널가구 확보현황 및 지역할당, 재배지 계획(VOD포함)

-  패널가구의 대표성 현황 및 향후 개선계획

-  1,2인 가구 전체 및 1,2인 가구 내 20- 30대 확보 목표 및 계획

-  패널가구 교체현황, 계획 및 변화에 따른 자료산출의 안정화 계획

패널 관리

5점

-  전화/방문점검, 교육 현황 및 계획

-  VOD패널가구 구성 및 관리계획

측정도구 편의성

5점

-  측정도구 및 보조장치 사용 편의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15점

-  TV 실시간 및 비실시간(VOD) 시청기록의 정확성

-  시청기록 정보의 정확성(채널, 시청시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회차 등) 

-  시청기록의 가중치 부여 적정성

-  패널가구 데이터 신뢰도 제고방안

자체 모니터링 및 검수 대응 이행 계획

10점

-  조사과정 및 결과자료에 대한 자체 검증계획

-  상시 모니터링 및 검증연구 대응 이행계획(편집규칙 및 VOD 인식률 개선 계획 포함)

조사결과 제공

(20점)

조사결과 제공계획 및 방송산업 발전 기여방안

20점

-  관리기록 유지 및 문서화계획

-  개인정보 보호계획 및 유출시 대응방안

-  시청점유율, VOD시청기록 관련 자료 정기‧수시제공 계획

-  조사 전담인력 배치 및 지원계획

-  조사 관련 인력 교체시 대응 계획

총  점

100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시행 2020.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100호, 2020.12.24., 일부개정)을 준용하고 본 사업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였음



4. 기술능력평가 평점방법


o (비계량 항목) 평가위원의 주요 고려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평가항목 별로 점수 부여


o (계량 항목)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신용등급 등 3가지 평가요소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평점을 부여




- 12 -

< 계량 항목 평가요소 별 평점 >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등급(회사채)

구 분

평 점

구 분

평 점

구 분

평 점

50% 미만

100%

200% 이상

100%

AAA

100%

75% 미만

80%

175% 이상

80%

AA+, AA0, AA-

95%

100% 미만

60%

150% 이상

60%

A+

90%

125% 미만

40%

125% 이상

40%

A0

85%

150% 미만

20%

100% 이상

20%

A-

80%

150% 이상

0

100% 미만

0

BBB+

75%

BBB0

70%

BBB-

65%

BB+, BB0

50%

BB-

45%

B+, B0, B-

40%

CCC+ 이하

35%

 ※ 신용등급(회사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등급을 기준으로 함


5. 입찰가격 평점산식(SW사업 가격평가산식 적용)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13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SW 사업의 경우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4 -

V

세부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요구사항개수

보안

(SER)

용역 수행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한 법적 규제 및 정책 기술

1

품질

(QUR)

용역 수행내용의 품질 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기술

3

사업관리

(PMR)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사업지원

(PSR)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합   계

11






- 15 -

2. 요구사항별 상세 구성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1)

(SER)

SER- 001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품질 요구사항(3)

(QUR)

QUR- 001

패널가구 선정 및 관리

QUR- 002

패널 신뢰도 제고 및 운용

QUR- 003

조사의 타당성 및 신뢰도 제고

사업관리 요구사항(4)

(PMR)

PMR- 001

보고계획

PMR- 002

산출물 관리

PMR- 003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 004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사업지원 요구사항(3)

(PSR)

PSR- 001

참여인력 배정

PSR- 002

업무협조

PSR- 003

특별 제안 제시



3. 세부제안 요청사항


o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청점유율 조사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발주처가 권장하는 보안체계 준수, 각종 정책, 지침 및 매뉴얼 등 준수

-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보안기본지침 등(행정안전부) 

※ 사업기간중 위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 지침 등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지침 등을 반영하여야 함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음


○사업자는 시청점유율 조사용역 수행관련 비공개 정보에 접근가능한 인원에 대하여 인적사항 사전 제출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고,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협의 후 교체

❑ 유출금지 정보

󰠀 기관에서 사용하는 내·외부 IP주소 현황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의 시청점유율 산출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기관의 내부 문서

-  본 용역 수행중 수집한 데이터 및 결과물 일체 (발주처가 외부공개를 요청한 일부 보고서 제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의 비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

칙’ 제16조(분류 금지와 대외비)


❑ 유출금지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산출정보

○ 용역 수행계획서

- 16 -


o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1

요구사항 명칭

패널가구 선정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패널가구 선정 및 관리

세부

내용

패널영입용 사전조사 실시 강화

-  조사방식, 횟수, 기간, 규모, 지역, 등의 수행방안 및 ‘20년 대비 패널영입용 사전조사 개선계획 제시

※ 1,2인 가구 및 20,30대 연령 접촉 개선방안 포함


○패널가구 확대 및 지역할당 기준 충족

-  패널가구 확보 현황 (규모, 지역 등 ‘20년 연간 패널가구 운용 현황 및 ’21 목표패널 확보 일정 포함)

-  용역 수행 기간 중 패널가구 규모 확대계획(월별 계획)

-  조사지역(시‧군‧구) 선택방안

-  시‧도 별 및 시‧군‧구 별 패널가구 할당 방안

-  조사지역 변동에 따른 패널가구 재배치계획 (재배치 업무별 추진일정, 인력 활용방안 등)


패널가구 대표성 확보

1) 패널가구 대표성 현황 및 개선계획

-  25개 패널가구 선정기준 셀별(과업내용 참조) 패널 현황 및 최소표본 확보 계획

-  용역 수행 기간 동안 대표성 개선계획(모집단 정의 및 기준, 패널가구 선정기준 및 절차, ‘20년 연간 패널 승낙률 현황 및 제고방안, ’20년 연간 피플미터 설치 성공률 및 제고방안 등)

2) 패널가구 교체현황 및 계획

-  가입연한 별 패널가구 현황(전월 기준) 및 ’20년 연간 패널가구 교체현황

-  용역 수행 기간 동안 패널가구 교체계획 (교체 기준 및 방법 등)

· 패널가구 및 패널가구원 최종가중치 이상값 발생 (과업내용 참조) 점검 방안 및 패널 교체계획 제시 포함

3) 패널가구 변화(교체‧신규 영입 등)에 따른 자료산출 안정화 계획(’20년 연간 유효패널율 현황 및 제고방안 포함)


※ VOD 시청기록산출 조사 관련 내용 포함

※ 패널 선정 및 관리 상세 기준은 과업내용 참조

산출정보

○ 용역 수행계획서


- 17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2

요구사항 명칭

패널 신뢰도 제고 및 운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패널 신뢰도 제고 및 운용

세부

내용

패널 신뢰도 제고

-  패널가구 전화 및 방문점검 현황(‘20년 연간) 및 계획(점검 시기, 점검 사유, 점검 내용, 점검 인력 등) 제시

-  패널가구 데이터 신뢰도 제고방안(패널 인센티브 제공방안 포함) 제시

-  패널가구 교육 현황(’20년 연간 등) 및 개선 계획(교육 주기, 교육 방법 및 내용, 교육 대상, 교육 인력 등) 제시

산출정보

○ 용역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3

요구사항 명칭

조사의 타당성 및 신뢰도 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청점유율 안정성 유지 및 자체검증 등

세부

내용

시청점유율 안정성 유지

-  측정도구 및 보조장치의 편의성 및 개선 계획 제시

-  TV 실시간 및 비실시간(VOD) 시청기록의 정확성

-  시청기록 정보의 정확성 (채널, 시청시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회차 등) 

-  시청기록 산출 방식의 적정성 및 (편집규칙, 가중치 적용 방식 등) 시청기록 개선 계획


○ 자체 검증 및 검수 대응 이행

-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체 검증계획 제시

-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및 사후 검증연구 대응 계획 제시

※ 전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검증연구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 및 시청점유율 검증과 관련한 의견 등 참조하여 제시

산출정보

○ 용역 수행계획서



- 18 -

o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를 위한 보고계획

세부

내용


○보고계획

구분

대상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

발주처

계약 후 2주이내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용역 수행계획서

완료

보고

발주처

완료

시점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주간/

월간(수시)

보고

발주처

주/

월1회 또는 수시

-  주간 현안 (실시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

-  월간 또는 수시 수행현황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주간현안 서면보고


월간 또는 수시 담당자 보고

결과

보고

발주처

일일/월간/연간

-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회의

개최

발주처

필요시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  주관기관에서 사업자에게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등

회의개최

및 운영


※ 회의개최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의하여 추가 실시 가능

※ 월간 및 연간 보고서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교정교열 및 편집


○용역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용역 수행계획서(안)을 제출하여 관련 내용을 협상하고,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후 2주이내 용역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  용역 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반적 조사실시 계획(패널영입용 사전조사, TV VOD 조사 계획 포함), 리스크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표자 및 용역수행 참여 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한 서류 일체 등

산출정보

○용역 수행계획서, 용역 참여인력 명단, 보안서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를 위한 산출물관리

세부

내용

※ 아래 산출물 종류는 대표적인 산출물로 업무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계

보고서

내용

착수

착수계(수행 계획서 첨부)

-  추진계획, 수행방법

진행

주간 현안보고

-  현안 및 주요계획 서면보고

일일/월간/연간 조사결과 보고서

-  조사 결과보고서

※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 중 허위 혹은 부실내용이

발견될 경우 용역대가 차감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투입인력

변경 보고

-  투입인력 변경시 변경사항 및 신규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을 사전 보고

완료

완료계,

정산보고서,

 성과측정 결과보고서

-   용역 완료현황 문서제출

-  정산보고서 (회계법인 감사 확인) 제출

-  성과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용역 수행계획서, 착수계, 주간 현안 보고, 일일/월간/연간 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계, 정산보고서, 성과측정 결과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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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수행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용역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조사 종료 후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용역 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 93호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 이전에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

-  제안시(계약시) 예정된 하도급은 발주기관과 계약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 10일 이내)하여야 함.

-  계약수행 중 하도급 계약 또는 재계약 사유 발생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다만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며,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할 수 없음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입찰자가 낙찰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지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입찰자는 전체 사업금액(입찰자의 입찰금액)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고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기준 등 하도급 관련 규정 준용

산출정보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제안서 제출시)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하도급 계약(재계약)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용역 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름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용역 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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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배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사관리 전담인력 등 참여 인력 배정

세부

내용

○사업관리 책임자 및 전담인력, 기타 인력 계획 제시

-  해당업무별 전문인력을 구분하여 제시


○전담인력은 사전에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


○전담인력이 제안업체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발주처의 허가를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 인계 후 교체(단, 동급이상 인력으로 교체)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협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발주처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자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통위, 전문가 연구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협조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검증연구 관련 자료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 종료 후에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 까지 기존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자가 동일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자는 제3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인계를 성실히 실시한다.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3

요구사항 명칭

특별 제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제안 제시

세부

내용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사별로 자율적으로 제안

산출정보






- 22 -

VI

제안사 유의사항


1. 제안사 준수사항


o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o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o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23 -

2.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o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용역 수행자는 관련 자료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공개 또는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o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단순 유지보수 등 하자담보책임기간 비적용 사업 예외적용 가능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24 -

4.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o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5. 제안서 보상


o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제 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6. 하도급 승인


o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93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7. 기타 사항


o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사에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제안사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25 -

o 계약 체결 이후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을 가진다.


o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 3자의 배타적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용역 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o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o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o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26 -

VII

붙임 서식


1. 제안사 일반 현황


2.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 현황


3. 주요사업 실적(시청률 자료 회원사 현황)


4. 용역 수행 조직도 및 업무분장


5.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5- 1. 참여 인력 이력사항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8.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끝.


- 27 -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설립연도

등록번호

자본금 규모

구성원 수

매출액 (천원)

’18년 :      ’19년 :      ’20년 :      ’21년 :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 연혁

 

- 28 -

[서식 2]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 현황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합계

평균

유 동 자 산

비 유 동 자 산

총  자  산 

유 동 부 채

비 유 동 부 채

총  부  채

자  본  금

자 기 자 본 총 계

매출액

방송통신위원회 용역

-

-

시청률 분석‧서비스

o o 부문

o o 부문

합     계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확인일자)

※ 각 연도 별로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첨부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첨부

- 29 -

[서식 3]

주요사업 실적(시청률 자료 회원사 현황)

(’22. 1월 기준)

분 야

회원사 명

’21년 계약금액

(천원)

비  고

지상파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광고대행사

유관기관 및 해외

기 타

합 계

※ 계약서 사본 1부 첨부

- 30 -

[서식 4]

용역 수행 조직도 및 업무분장

총책임자

참여일수





oo부분

참여일수

oo부분

참여일수

oo부분

참여일수

oo부분

참여일수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참여 인력

참여 인력

참여 인력

참여 인력














※ 참여 인력은 본 용역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인력에 한하여 기재


※ 각 인력 별로 직위, 성명 및 참여 일수 기재

- 31 -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성  명

연  령

직  위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

주요경력

비 고




- 32 -

[서식 5- 1]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용역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33 -

[서식 6]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조사사업 및 정책연구 공모접수, 심사 등 사업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주소, 학력, 경력, 소속, 연구수행실적 등


○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사내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에 의거 3년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코바코 조사사업 및 정책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코바코 조사사업 및 정책연구사업 관련 활동에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  조사사업 및 정책연구사업(연구과제 등) 선정·관리 및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감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방송통신위원회 및 내/외부 감사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코바코 조사사업 및 정책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코바코 조사사업 및 정책연구사업 관련

활동에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생년월일 :

.     .     .

...............................................

본    인 :

(서명 또는 인)

...........................................................................



- 34 -

[서식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여 및 계약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대표                 (인)

- 35 -

[서식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 이 신고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9의 나]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36 -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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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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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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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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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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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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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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