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여객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안전성 정도

10

10

4.신인도

+6.75~

△5.0

+6.75~

△5.0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결격사유 평가는 4.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은 최근 7년)간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안전성 정도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10

8

6

4

2

10

8

6

4

2

①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4.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