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서






2022. 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팀

TEL: 02- 2144- 0310

담당

정은미 사원 

jem@kobaco.co.kr


 

【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사업목표 2

3. 과업범위 2

4. 추진일정 3


Ⅱ. 과업내용

1. 세부 과업내용   4

2. 요구사항 정의서   8

3. 과업 세부지침  20

4. 홈페이지 개발환경, 시스템 구성, 추진체계 등  23


Ⅲ.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항목 및 내용 24

2. 제안서 작성 방법 25


Ⅳ.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관련 사항 26

2. 계약에 관한 사항 29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33

4. 주요 일정(안) 35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36

<별첨2> 입찰 제출서류 양식 38

[붙임] 사업 보안관리 양식 57


사업개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2022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나. 사업 수행기간 : 계약 시작일 ~ 2023년 7월 31일

다. 사업예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위 사본은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 1 -

2. 사업목표

❍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와 온라인 전시관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개선을 통한 향상된 서비스 제공

❍ 온라인 전시관 리뉴얼을 통한 공익광고 국민 관심도 제고

❍ 홈페이지 디자인, 가독성 등 웹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 향상

❍ 웹 서버 관리체계 개선 등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운영 안정성 및 관리 효율 방안 마련


3. 과업범위


다. 유지보수 대상 사이트

홈페이지명

홈페이지 내용 및 사이트 이미지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표 홈페이지 

(https://psa.kobaco.co.kr)

-  공익광고제 및 공익광고 유관 사이트로 연결되는 게이트 역할의
대표 홈페이지

 
 



공익광고 온라인 전시관
(https://psa3.kobaco.co.kr)

-  40여년의 공익광고를 테마별로 큐레이션한 
공익광고 VR 콘텐츠 전시관 홈페이지

 
 

※ 모바일 웹 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포함


라. 주요 과업내용

❍ 각 홈페이지 메인 화면 디자인 개선 및 콘텐츠 현행화
-  2022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슬로건, 포스터를 활용한 메인 화면 업데이트
-  2022년 기준 상세 페이지 콘텐츠 및 이미지 업데이트 

- 2 -

❍ 온라인 전시관별 공익광고 작품 및 VR콘텐츠 업데이트 및 리뉴얼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 서버 구성 환경 점검 및 개선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메뉴항목 등 점검 및 개선

❍ 홈페이지 운영의 보안성 강화

❍ 기타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



4. 추진일정

추진일정

2022

202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사업발주 및 계약

각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온라인 전시관 VR 콘텐츠 리뉴얼

각 홈페이지 상시 유지보수


※ 온라인 전시관 오픈일 준수: 11/1(화)

※ 본 일정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3 -

과업 내용

1. 세부 과업내용


가. 홈페이지별 과업내용


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표 홈페이지

❍ 홈페이지 메인 화면 디자인 개선 및 콘텐츠 현행화
-  메인화면 2022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슬로건 및 배너이미지 업데이트
-  상세 메뉴페이지 콘텐츠 2022년 기준 수정 및 업데이트 

-  공지사항, 이벤트 등의 경우 필요시 게시물 편집 지원

 이미지, 아이콘, 폰트 등 삽입 시 반드시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함

❍ 홈페이지 및 관리자페이지 기능 개선

-  메인페이지 SNS 연결 관리 효율화 및 카카오 채널 추가

-  관리자 페이지 메뉴 점검 및 통계 기능 강화 

❍ 메뉴 추가 필요시, 상세 페이지 제작 및 링크 연결


2) 공익광고 온라인 전시관

❍ 홈페이지 메인 화면 디자인 개선 및 콘텐츠 현행화
-  메인화면 2022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슬로건 및 이미지 업데이트

-  상세페이지 전시관별 대표 이미지 업데이트 

❍ 온라인 전시관 작품 관람 환경 수시 점검
-  영상 작품의 원활한 재생 환경 등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및 점검

❍ 전시관별 공익광고 작품 및 VR콘텐츠 업데이트 및 리뉴얼


- 4 -

※ 협의에 따라 변동가능

전시관 명칭

기존 내용

리뉴얼 내용

∙역사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특징적인 공익광고 작품 전시

2022 신규 작품 추가

∙수상작관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2022 공모전 신규 수상작품으로 업데이트

∙광고제작관

스토리보드 콘티부터 촬영, 송출 및 캠페인까지의 과정

오류 점검, 편의성 개선

∙특별관

2020- 2021 특별 기획 전시 

(공익광고, 마음을 잇다/희망관)

오류 점검, 편의성 개선

∙글로벌관

2021 세계3대 광고제(칸,클리오,뉴욕페스티벌) 수상작 전시

2022 글로벌관 추가 

및 수상작 전시

∙스타관

유명한 스타들이 출연한 공익광고 전시

2022 신규 작품 추가

∙공포관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경각심을 강조했던 공익광고 전시(게임 방식)

오류 점검, 편의성 개선

∙명품관

국내외 광고제에서 수상한 작품 전시

2022 신규 작품 추가

∙바이럴관

인터넷 바이럴용 공익광고 소재 전시

2022 신규 작품 추가

∙시민관

공익실천 사례 시민작품 우수작 전시관

2022 신규 우수작으로

업데이트

∙수상작관Ⅱ

-

작은 공익광고제(가칭)

수상 작품 추가


나. 공통 과업내용


1) 웹 서버 안정성 확보 및 하자보수

❍ 서버 관리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 서버 환경 점검 및 개선
-  기구축된 공익광고 홈페이지 웹 서버 구성 환경 진단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웹페이지 총량제 준수를 위한 대응조치 모색
-  응답 속도 향상 등 최적화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 공모전 접수 및 공익광고제 기간 집중 관리(8~11월)

❍ 긴급 상황 대처 : 서버 및 시스템 에러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의 발생 시 정상 운영이 될 때까지 가용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기술지원 수행


2)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PC/모바일 브라우저별 호환성, 오류 등 수시 점검 및 개선

❍ 내/외부 사용자 불편 사항 개선
-  접속 장애 및 에러 발생 시 즉시 원인파악 후 수정

- 5 -

-  홈페이지 관리 운영 기능 강화(관리자 사이트 등)

❍ 기타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 처리 

-  기존 홈페이지 이용편의성 검토 후 개선

❍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과정에서 웹 표준 준수와 브라우저 호환성 유지

-  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통한 홈페이지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호환성 확보

-  브라우저별 특성에 의한 차이(폰트, 픽셀 등) 최소화

-  비 호환 사례 발견될 경우 보완조치 실시


3) 과업 보고 

❍ 성과보고서 작성, 제출

-  과업 수행계획 제출(과업 착수 첫 달)

-  과업 수행계획 진도율 및 향후 일정(수시)


4) 정부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보센터)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개인정보보호마크 갱신

※ 정부지침은 최신 업데이트(개정)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

※ 용역사는 홈페이지에서 사용된 이미지, 디자인, 글자체(폰트) 등의 저작권이나 라이센스로 인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홈페이지 내용이 정부 지침이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형태로 표출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할 것

- 6 -

다. 보안 및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등 기술 지원


1) 보안 관련 조치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

-  보안 관련 대응조치 준수(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기준 준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운영시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가이드라인」 준수

❍ 보안 취약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수시 대응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행정안전부) 준수


2) 개발 환경 구축 및 형상관리 실시

❍ 전 시스템 형상관리 및 배포 실시

❍ 테스트 서버 용역사 자체 구축(가상화 환경 제공)

❍ 필요시 홈페이지 운영 시 구동되는 프로그램 패치 등

❍ 각종 로그 분석(수시)

❍ 웹 보안 취약점 정보보호 점검결과 보고 실시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 보고 실시


3) 사업 연속성 보장을 위한 작업내역 관리

❍ 2021년도 유지보수용역 사업자에게서 인수한 인수인계 자료를 포함하여, 2022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며 생산한 모든 소스와 관련 기술자료를 사업 종료 전 제출하도록 하며, 다음의 목록을 반드시 포함함

-  변경 내역 작업 히스토리

-  홈페이지 구성에 사용한 이미지 관련 파일

-  ERD, 테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  개발환경정의서



- 7 -

2. 요구사항 정의서


가.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요구사항

ECR- 001

웹 서버 운영 환경

ECR- 002

웹 서버 구성 환경

기능 요구사항

FUR- 001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요구사항

FUR- 002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FUR- 003

관리자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FUR- 004

콘텐츠 업데이트 요구사항

FUR- 005

온라인 전시관 VR 콘텐츠 리뉴얼 요구사항

유지보수 요구사항

MAR- 001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MAR- 002

유지보수 수행 일반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 001

비밀 및 보안유지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001

기능개선 품질관리 요구사항

QUR- 002

유지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00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제한 요구사항

COR- 001

대기업 참여 제한

COR- 002

공동수급방식 조건

COR- 003

지적재산권

COR- 004

하도급 제한

COR- 005

작업장소

COR- 0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001

사업관리

PMR- 002

추진계획서 작성

PMR- 003

조직 및 인력

PMR- 004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PMR- 005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PMR- 006

교육훈련/기술지원

PMR- 007

검사

PMR- 008

인수인계

- 8 -

나. 상세 요구사항

1)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001

요구사항 명칭

웹 서버 운영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서버 운영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공익광고제 대표 홈페이지 및 공익광고 온라인 전시관 
운영 서버 관리

※ 계약 기간 동안 이용하는 서버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안정적 웹 서버 운영 
(공모전 접수 및 광고제 기간(8~11월) 집중 관리 필요)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002

요구사항 명칭

웹 서버 구성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서버 구성 현황 분석 및 최적화 방안 마련

세부내용

공익광고제 대표 홈페이지 및 공익광고 온라인 전시관
웹 서버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 식별 및 보완점 마련

-  사이트간의 안정성, 호환성 제고 및 웹사이트 총량제 준수

▪웹 서버의 구성 환경이 변경될 경우(서버 이관 등)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도록 전체 시스템에 대한 환경을 재구성 
해야 하며, 정부 지침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웹 서버 설계서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익광고제 대표 홈페이지 및 공익광고 온라인 전시관 
디자인 개선 및 모바일 최적화

세부내용

▪각 홈페이지 메인 화면 디자인 개선
-  2022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슬로건 및 포스터를 반영하되
전체적인 디자인 틀은 유지하여 통일감 유지

-  배너, 전시관 소개 등 최신 이미지 업데이트 

▪반응형 디자인 고려, 모바일 환경에서의 가독성 향상
-  OS 및 브라우저별 호환성 고려하여 개선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 9 -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익광고제 대표 홈페이지 및 공익광고 온라인 전시관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한 기능 개선

세부내용

▪모바일 및 웹 브라우저 각 환경에서의 이용 편의성 강화

-  브라우저 별 화면 구현 시 오류 개선

-  PC/모바일 브라우저별 온라인 전시관 오류 개선 및 
화면 최적화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SNS 연결
-  카카오톡 채널 추가 및 기존 SNS 연결 관리 효율화

▪신규 메뉴 추가 필요시, 안내 페이지 제작 및 연결

-  내용은 기존 정적페이지 텍스트 추가 및 링크 연결 수준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익광고제 대표 홈페이지 및 공익광고 온라인 전시관 
관리자페이지 기능 개선

세부내용

▪메뉴 항목별 기능 점검
-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불필요한 메뉴 항목 정리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통계기능 보완
-  구글 통계 기능 연계 및 분석을 위한 통계기능 확대
-  통계 리포트 출력 기능 등 지원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4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업데이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익광고제 대표 홈페이지 및 공익광고 온라인 전시관 
콘텐츠 업데이트 지원

세부내용

▪각 홈페이지의 메인 및 상세 페이지 2022년 기준 업데이트

-  행사 개요, 역대 공익광고제, 공모전 안내, 수상실적 등 

2022년 기준 변경된 자료에 대해 업데이트 및 검수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 10 -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5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전시관 VR 콘텐츠 리뉴얼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익광고 온라인 전시관별 공익광고 작품 및 VR콘텐츠 업데이트 및 리뉴얼

세부내용

▪각 전시관별 신규 작품 및 VR콘텐츠 업데이트 

전시관 명

기존 내용

리뉴얼 내용

∙역사관

80년대 ~ 2020년대 시대별 특징적인 공익광고 작품 전시

2022 신규 작품 추가

∙수상작관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2022 공모전 수상 
작품으로 업데이트

∙광고제작관

스토리보드 콘티부터 촬영, 

송출 및 캠페인까지의 과정

오류 점검 및 편의성 개선

∙특별관

2020- 2021 특별 기획 전시 

(공익광고, 마음을 잇다/희망관)

오류 점검 및 편의성 개선

∙글로벌관

2021 세계3대 광고제 (칸,클리오,뉴욕페스티벌) 수상작 전시

2022 글로벌관 추가 

및 수상작 전시

∙스타관

유명한 스타들이 출연한 공익광고 전시

2022 신규 작품 추가

∙공포관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경각심을 강조했던 공익광고 전시(게임 방식)

오류 점검 및 편의성 개선

∙명품관

국내외 광고제에서 수상한 작품 전시

2022 신규 작품 추가

∙바이럴관

인터넷 바이럴용 공익광고 소재 전시

2022 신규 작품 추가

∙시민관

공익실천 사례 시민작품 우수작 전시관

2022 신규 우수작으로

업데이트

∙수상작관Ⅱ

-

작은 공익광고제(가칭)

수상 작품 추가

※ 협의에 따라 변동가능

산출 정보

전시관별 화면설계서


2)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익광고제 대표 홈페이지 및 공익광고 온라인 전시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세부내용

▪‘공익광고제 대표 홈페이지 및 공익광고 온라인 전시관 
서비스 안정성 유지 및 점검

-  정부지침에 따른 웹 표준, 호환성, 보안 인증 및 개인정보처리, 웹페이지 총량제 등 가이드라인 준수 및 점검

▪업데이트 및 리뉴얼 결과물 안정적 유지 및 사이트 운영

-  작품의 원활한 재생 환경 등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및 점검

-  전시관별 재생 오류, 캡션(제목) 매칭 등 수시 점검

-  ‘공익광고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공사 요청사항 이행

산출 정보

유지보수 작업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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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일반사항 및 내역

세부내용

 발주처가 지정한 시간 이상 중급 이상으로 간주되는 유지보수 인력이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업체는 전담 유지보수 인력이 보안체계를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공간 마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전담인력 업무수행 범위

-  홈페이지 콘텐츠 기능개발을 위한 소스코딩 및 테스트

-  홈페이지 장애대응ㆍ예방활동, 응급사항 대응

-  홈페이지 취약점 조치

-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 준수

-  월간 업무보고 및 관련 통계보고‧분석 등

-  홈페이지 형상관리

-  기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등

 홈페이지 개선 작업 중 공정별 완료된 산출물에 대하여는 발주처 검토 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발주처의 긴급한 기술지원 요청 시 추가 인력 파견

 홈페이지 장애발생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  홈페이지의 시스템 구조와 개발환경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

-  긴급한 장애 발생 시 정상 운영이 될 때까지 가용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기술지원 수행

-  유상 유지보수에 대한 세부 처리 범위 및 조건 명시

▪정부지침에 따른 개선 및 유지 관리
(※ 정부지침은 최신 업데이트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보센터)

-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산출 정보

유지보수 작업내역서


3)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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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1

요구사항 명칭

비밀 및 보안유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주인력에 의한 정보 유출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인력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

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공공기관 발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국가정보원) 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누출금지 정보 >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누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251호) 제56조 참조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제4장의 개인정보의 처리, 관리

10. ‘보안업무규정’ 제1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산출 정보

보안관리 점검표,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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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확보

세부내용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 정보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확보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실시간으로 처리시,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토록 함

산출 정보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준수 및 호환성 개선

세부내용

▪웹 표준을 준수하고, 5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
-  IE11, edge, Google Chrome, Firefox, Safari

-  IE8~10의 경우는 추가 협의에 따라 최대한 지원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정한 웹 개발 표준 및 지침을 적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외 다양한 OS(Linux, MAC OS 등)와 다양한 웹브라우저(IE8~11, edge, Google Ghrome, Firefox, Safari 등)에서 서비스의 이용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위 개발 표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체 방안이나  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 세부 지침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 19호)' 준수

산출 정보

웹 표준 적용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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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1

요구사항 명칭

대기업 참여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용역사업의 참여자격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방식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충족조건

세부내용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3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자가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사업자는 산출물 및 웹사이트 구축에 사용된 도구, 프로그램, 폰트, 이미지 자료 등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책임짐

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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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제한

세부내용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결정

세부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도 사업예산 내에 계상되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해야 함

 계약상대방은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사업보안관리) 등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발주처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 계약상대방은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고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

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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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관리 실시

세부내용

 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 간 업무분담 (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용역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2

요구사항 명칭

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산출 정보

용역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3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근무조건 등 유지관리에 적정한 인력 투입을 하여야 함

세부내용

 PM은 유사사업 수행 경력(3년이상)이 필요하며 발주처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에게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요청한 날로부터 7일이내 교체를 완료하여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교체나 추가 시 7일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충분한 인수인계기간(7일 이상)이 소요되도록 해야함

 기술자의 근무 및 준수사항

-  발주처가 제정‧운영하고 있는 보안규정 준수

-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개선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상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전산장비 이전, 설 및 추석 연휴기간 등 특별근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추가 연장 근무하는 방안 제시

 제안서에 명시된 프로젝트 참여 인력 중 중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인력 충원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고,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용역수행계획서, 인력변경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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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4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보안준수 및 비상대책

세부내용

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발주자의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발주자의 중요데이터, 시스템 접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정보보호에 필요한 업무 수행

 발주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에 대해여도 적극 응해야 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방안 제시

산출 정보

용역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기간 

세부내용

 산출물에 대한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6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 -  필요에 따라 수시 제공

 홈페이지 상주인력 및 관리자, 사용자 교육을 무상 지원

 홈페이지 관련 보안 및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교육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적극 지원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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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7

요구사항 명칭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절차 및 시정요구 준수 

세부내용

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운영업무 적용시 이관대상, 소스명 등이 명시된 이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상시 적용가능하나 서비스에 영향을 줄 경우 업무시간(09~18시) 이후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8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필요사항 준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40일 이전에, 사업자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목록의 산출물과 소스를 공문 및 첨부자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발주처에서 원활한 사업의 종료와 인수인계를 위해 과업과 관련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산출 정보

ERD, 테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개발환경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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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세부지침


가. 과업 일반지침

❍ 제안업체의 TASK 종류별 작업프로세스 및 소요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할 것.

❍ 용역업체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명시, 제출할 것.

❍ 용역업체는 산출물, 소스 제공방법 등 매 작업 후의 작업절차를 명시하여야 함

❍ 개발, 개편, 유지보수된 사이트는 인터넷의 일반적인 연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함. 이에 대한 기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팀, IT팀, 용역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바를 준수해야 함

❍ 용역업체는 공사 CI 매뉴얼을 준수하되, 통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함

❍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협력업체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함

❍ 용역가격은 소스/이미지 등 관련 지적재산권, 개발, 용역, 사후 검수 및보완 비용 전체를 포함하여야 함. 특히 용역업체는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 캐릭터 등의 비용을 제안가에 포함하여야 함(계약체결 후 별도 청구 불가함)

❍ 본 사업의 결과로 산출된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홈페이지 및 기타 부속 산출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용역업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이는 각종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이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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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 원격지에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진행시 공사 IT팀에서 정한 보안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전반에 관한 장애에 대비한 장애복구 대책, 복구 소요시간 및 위약금 기준을 포함한 유지보수 체계가 세부적으로 작성, 제시되어야 함

❍ 보안 등의 사유로 인하여 IT팀, 공익광고팀의 방문 협의 및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방문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나. 인력운영 지침

❍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정보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수행조직 및 추진 일정계획

-  추진조직 외에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제시

-  인력에 대한 계획‧투입 인력, 이력사항을 포함해 제시할 것

❍ 위탁 운영인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함

❍ 위탁 운영 인력의 교체는 코바코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코바코에서 교체 요구시 7일 이내에 교체 투입해야 하고, 업무 공백은 허용되지 않음

❍ 투입인력은 소속사 및 계열사 소속으로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 인력 또한 규정된 절차에 의해 소속사 협력업체로 정식 등록된 회사에 소속 직원을 투입하되, 프리랜서, 재하청업체의 인력투입은 원칙적으로 금함 (※ 협력업체 등록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위탁 운영인력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재산 및 인사상의 피해를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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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경우 그 피해 내용을 우선적으로 사업자가 변상하여야 함

❍ 위탁 운영인력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및 유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제반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위탁 운영인력의 개발서버, 네트워크 설비, PC, 프린터, 사무용품 등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계약상대자 및 투입인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력교체가 필요할 경우 15일 전에 인력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합동 근무를 통한 인수인계 완료 후 코바코의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함

❍ 상시, 비상시 유지보수가 가능한 개발자를 원칙으로 하되 보안상황이 발생 시 시큐어 코딩 가능자가 즉시 투입되어야 함

❍ 위탁 운영인력 외에도 제안서에 본 용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직원 중 교체 사유(퇴직 등)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인력교체 사유 발생을 공사에 고지하고 대체인력 투입 계획을 제시해야 함


다. 보안사항 준수 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정원의 보안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메뉴별 접근 로그를 남길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함 

❍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체계를 제출해야 함

❍ 사업에 대한 국정원 보안성 검토, 보안 적합성 검증 및 사업 실사 진행시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수행해야 함

❍ 용역사업 보안관리 내역을 준수하고 해당 서류를 전부 제출하여야 함 (별첨 ‘사업 보안관리 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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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페이지 개발환경, 시스템 구성, 추진체계 등


가. 홈페이지별 개발환경 

홈페이지 이름

개발언어

UI플랫폼

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JSP

N/A

2. 공익광고 온라인 전시관 홈페이지

JSP

N/A

3. 온라인 전시관 VR 콘텐츠

Unity3D, C#

N/A


나. 시스템 구성 현황

※ 기타 개발 시스템/환경은 보안상 문제로 유선 문의 요망

구 분

규격

비고

하드웨어

웹/WAS서버 : 2vCPU, 4GB Mem, 
50GB Disk 

DB서버 : 2vCPU, 4GB Mem, 50GB 

Disk 

운영체제

웹서버 : CentOS 7.8 (64- bit)

WAS서버 : CentOS 7.8 (64- bit)

DB서버 : CentOS 7.8 (64- bit)

웹어플리케이션

nginx / tomcat

데이터베이스

cubrid 8.4

사용언어

JSP, JAVA

AR 시스템

C#, Unity Scripting (2020.3.30.LTS)


다. 추진체계

업무주체

내용

담당자

공익광고팀

PM, 기획, 유지보수 전반

담당자 : 정은미

연락처 : 02- 2144- 0310

e- mail : jem@kobaco.co.kr

IT팀

보안/인프라 관리

담당자 : 이동녘

연락처 : 02- 731- 7308

e- mail : nyuks4843@kobaco.co.kr

경영지원팀

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 : 강이근

연락처 : 02- 731- 7157

e- mail : ykkang@koba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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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세부항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제안개요

1. 제안 목적과 범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 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추진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제시

2. 사업 수행 전략

3. 기대효과

Ⅱ.제안업체 일반

※ 심사용
사본에 회사명 노출금지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시

-  매출은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첨부

별지 서식 제2- 1호

2. 조직 및 인력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제시

별지 서식 제2- 2호

3. 주요사업 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유사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홈페이지 개발 등 주요사업실적 제시

별지 서식 제2- 3호

Ⅲ.사업수행 부분



1. 사업 수행 계획

◦ 현황분석 및 사업수행 전략 제시

◦ 사업 수행 절차 및 추진 일정 제시

2. 홈페이지

유지보수

◦ 홈페이지 유지보수 운영방안 제시

◦ 시기별 유지보수 수행 방법 및 지원 방안

◦ 온라인 전시관 VR 콘텐츠 리뉴얼 방안 제시

◦ 웹 서버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점검 방법 및 개선 방안 제시

◦ 기타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사항 중심으로 기술

3. 홈페이지 

기능개선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사항 중심으로 기술

Ⅳ.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

2. 산출물 관리

◦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3. 장애 및 보안관리

◦ 장애 대책 및 보안 관리방안 제시

Ⅴ.지원부문

1.운영조직·지원체계

◦ 사업운영조직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3. 인수인계 방안

◦ 차년도 계약업체와의 인수인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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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목차에 의해 작성해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장 제6조의2(제안서 제출)에 명시된 방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요구 시 제안사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해지가 됨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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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관련 사항


가. 입찰방식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적용


나.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76조 규정이 정한 바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 66호, 2021. 10. 1. 일부개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의“직접생산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에 등재된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22호, 2021.3.26)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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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1.7.6., 법률 제17816호) 및 동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및 동법 시행령


라.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1.3.2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시행 2021.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98호, 2021.12.30., 일부개정)


마.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평가 및 가격경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7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  위원회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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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평가시,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 참석한 평가위원만으로 평가함

❍ 기술평가 기준

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해서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함

나) 기술평가원칙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라) 입찰 참가자의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 평가 : 90점 만점 

-  가격 평가 : 10점 만점(SW사업 가격평가산식 적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입찰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 80%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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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입찰가격 : SW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바.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세부항목 기준이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및 용역수행 조건

❍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7월 31일로 한다.

❍ 대가는 선금과 잔금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며, 선금은 착수 시, 잔금은 과업완료 확인 시 지급한다.

* 예산은 2022년 배정예산이나, 미지급 처리 후 2023년 과업완료 시 지급

❍ 수행업체는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유지관리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수행업체는 사업기간 만료 30일 전 유지관리업무 인수인계서 및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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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필수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 용역수행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최종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용역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행업체는 용역수행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월 단위로 보고 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조치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회의진행 시 회의 후 24시간 내 발주처 담당자에게 회의록을 송부하여야 함 (회의록에는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기한(일자, 시간) 명시)

-  수주자는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양식, 절차, 조직)변경으로 발생 되는 업무변경사항을 비용증가 및 기간 연장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 계약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공사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관련 계약)2항 3호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계약문의: www.g2b.go.kr의 상단 e고객센터> 자료실 또는 나라장터 콜센터 1588- 0800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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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입인력 관리 조건

❍ 수행업체는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투입 인력의 이력사항을 용역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책임자(PM)는 사업추진 및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진다.

❍ 용역수행책임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발주처는 투입된 요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행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다.

-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약정한 인수인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용역수행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주관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고의성 여부를 막론하고 입찰시 제출한 서류, 제안서 등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었을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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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는 위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수행 중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당일까지의 대가는 정산 지급할 수 있다.

❍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라. 일반적 손해

❍ 수행업체는 계약사항 수행 중 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발주처와 수행업체의 계약관계자 간 협의에 의한다.


마.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에 대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

- 32 -

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해석을 우선한다.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처는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안내


1) 제출기한 : 2022년 8월 1일(월) 15:00까지


2) 제출 및 문의

❍ 제안서 파일 제출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제출 필수
※ 제안서는 PDF 파일로 첨부

❍ 제안서 출력본 제출 : 일체의 회사명이나 로고 표시 금지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A4 가로방향 상철 스프링제본, 원본 1부에만 표지에 제출 회사명 표기
※ 제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한국광고문화회관 6층)
※ 입찰인(또는 대리인) 직접 제출은 불가하며,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을 포함)을 통해 제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 참고)
※ 제출된 제반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팀 (02- 2144- 0310)


3) 제출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33 -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요 증빙서류 및 관련자료(별첨2) : 각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제1- 6호) 1부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서식 제2- 4호) 1부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A4 가로방향 상철 스프링제본, 원본 1부에만 표지에 제출 회사명 표기

-  사본에는 일체의 회사명이나 로고 표시 금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사본은 반드시 원본확인(인감도장 날인)을 요함


4) 제출서류의 규격

❍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총 쪽수는 표지ㆍ간지를 포함해 50쪽 이내로 작성

❍ 주 기본 서류, 제안서는 각각 별도로 제본할 것(합본금지)


5) 제안서 작성지침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제안서 안에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메일을 통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동 의견이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이나 메일을 통해 답변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 34 -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누락되었거나 사업수행 시 필요한 사항이 예측될 경우 그 내용은 참고사항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입증서류 요구 시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함


❍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 보완, 삭제 등을 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에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과업의 범위는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확장되는 것으로 간주됨

❍ 제안업체가 용역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당해 업체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에 나온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함.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협의 조정함


4. 주요 일정(안) 


가. 입찰 공고 : 7/21(목) ~ 8/1(월)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8/1(월) 15시까지 

다. 제안서 PT평가(예정) : 8/4(목) 15시 (한국광고문화회관 6층 세미나실)

라. 협상 및 계약체결 : 8/5(금)부터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5 -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기술평가(수행능력 평가) 항목 배점표 (총 9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현 사이트 및 과업의 이해도

*과업 목표에 부합하는 추진전략

10

적용 기술

*적용 기술의 확정성 및 현실성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및 타당성

5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용의 적정성

* 디자인 적용안 우수성 및 독창성

10

보안 요구

사항

* 보안기술 적용방안 및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5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화 방안

5

성능 및 품질

(10)

품질 요구

사항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및 실현 가능성

*요청 작업 품질 보장 방식의 효율성 및 신뢰성

5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방안 및 관련 유경험자 참여여부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에 대한 최신 솔루션 사용 여부

5

프로젝트 관리

(20)

사업 수행

운영 방안

*최신 개발, 유지보수사업에 맞는 인력 운영계획 여부

*시큐어코딩 수행 가능 인력 보유 여부

10

관리

방법론

*과업위험, 과업진도, 과업 수행시 보안관리 방안

*과업수행 성과물, 산출물의 향상 및 문서관리 방안

*정확한 기간의 산정, 자원할당, 활동간 계열의 합리성

*담당자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제시 여부

10

프로젝트 지원

(20)

시험 운영

*시스템 시험운영을 위한 QC 방안

10

유지보수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유지보수 사업에 사용되는 기술의 최신성, 적절성

*요구사항 이외의 수행내용 제시 및 실현가능성

10

운영

안정성

(5)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계량


- 36 -

□ 계량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방법

신용평가등급

배점

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A등급

5

BBB+

A3+

BBB+

B등급

4.5

BBB0

A30

BBB0

BBB-

A3-

BBB-

C등급

4.0

BB+, BB0

B+

BB+, BB0

BB-

B0

BB-

D등급

3.5

B+, B0, B-

B-

B+, B0, B-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E등급

3.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원본 제출)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입찰공고일까지 인정)

-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제출 시에는 경영상태 점수를 “0점”으로 한다.

5

□ 비계량 평가항목 평가기준

1. 비계량 평가항목: 5등급 평가 (평점 : 60% ~ 100%)

등 급

평  가  기  준

평  점

A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을 매우 충족하는 경우

100%

B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90%

C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 충족도가 보통인 경우

80%

D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이 미흡하여 추가

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70%

E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이 매우 미흡

60%

※ 점수산출 : 평가항목별 배점 × 등급별 평점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37 -

<별첨2>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참가 등록 서류

2022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용역




2022.  .  








업 체 명 : ○○○ (인)

- 38 -

【서식 제1-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022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용역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함.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2022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공고로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2.    .   


신청인 :  회사명  대표자명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 2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그러나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제1- 3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

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회사명   대표자   (인)



- 46 -

【서식 제1- 4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2년    월    일

입찰건명

2022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서식 제1- 5호】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2022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용역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업무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 : 


2022.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 6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여 및 계약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2.  .   .


서약자 : 대표                (인)


서식 제2호】

접수번호


사업제안서 첨부 서류

2022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용역









2022.   .   .




업 체 명 : ○○○ (인)

【서식 제2- 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전화번호

년   월   일

FAX

납입자본금

억원

총 자 산

억원

매 출 액

억원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각 공동수급업체별로 작성함.

2.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함

【서식 제2- 2호】

제안업체 참여인력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총괄 디렉터

직위, 성명, 학력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학력

◯◯부문 PM

◯◯부문 PM

◯◯부문 PM

◯◯부문 PM

직위, 성명, 학력

직위, 성명, 학력

직위, 성명, 학력

직위, 성명, 학력


주) 1. 디자인, 콘텐츠 구축, 운영 인력에 한함

2.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3.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4..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투입 가능한 인력

(참여율 50% 이상)을 기재한다.


【서식 제2- 3호】

유사분야 사업실적 (최근 3년)


연번

업체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천원)

발주기관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기록

② 사업수행 작업내용 작성

③ 최근 3년간 수행한 기간 (공고일 기준)

※ 객관적 평가 사업실적은 최근 3년간의 실적만 작성

※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실적이 3년내에 미포함되는 경우 별도 추가 제출

④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⑤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기재

【서식 제2- 4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 이 신고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1항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10의 나]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제2- 5호】

2022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용역

서 면 질 의 서

회  사  명

신청접수번호

접수자 기재란임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이메일 주소

제안요청서 쪽수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 요망 

❋ 정확한 답변제공을 위하여 아래 1,2단계에 맞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양식 작성 후,  발주처 담당 이메일로 전송

[2단계] 

전화(02- 2144- 0310)로 접수 여부 확인 












실 무 자

직위 :            성명 :            연락처 :

【서식 제3호】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2022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용역


2022.  .  



대표회사명


※업체명은 제안서 원본에만 표기하며, 제출 사본에는 업체명과 로고를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붙임] 

사업 보안관리 양식



1. 정보보안 준수사항[붙임1호]

2. 보안서약서 [붙임2호]

3. 대표명의 확약서[붙임3호]

4. 정보보안교육 결과서[붙임4호]

5. 인수인계 대장[붙임5호]

6. 용역업체 보안점검대장[붙임6호]

7.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붙임7호]

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붙임8호]

9.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붙임9호]

10. 개인정보 위탁 교육 확인서 [붙임10호]

11.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표[붙임11호]

- 57 -

[붙임1호] 


정보보안 준수사항



❑ 공통 사항

❍ 사업자는 KOBACO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KOBACO에 납부함

❍ 사업자는 인원, 장비, 자료(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 포함),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ᄄᆞ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및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58 -

❑ 보안관리 임무

❍ “KOBACO”의 사업 담당자는 “용역업체”의 참여인력, 장비,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등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함

❍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의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수행사”의 관리책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함


❑ “용역업체” 준수사항

❍ 사업의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상황 발생 시 “KOBACO”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과업내용서 또는 유지관리 수행계획서에 자료 보안관리 방법, 인원, 장비, 소프트웨어, 시설 등에 대한 보안점검ㆍ교육 등 보안관련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6개월 이상 장기사업의 경우,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 및 근무규정 준수 교육(1년 이상 사업의 경우는 연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수행 보안 점검표”[KOBACO서식]에 준하는 보안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함

❍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출 시 “KOBACO”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정보)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대표이사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와 재직증명서(신원확인), “참여인력 현황표“[KOBACO서식]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KOBACO”의 내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에 응해야 함


❑ 자료 보안관리

❍ 전산망도, IP현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자료 등 “KOBACO”에서 제공하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관리대장”[KOBACO서식]을 작성해 “KOBACO” 사업 담당자와 “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비인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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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에 저장하거나 참여인력 개인이 보관할 수 없으며, KOBACO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함(파일 저장 서버는 인터넷 연결 금지)

❍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의 경우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 수행사업 관련 자료는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상용메일 사용 금지), 첨부 자료는 암호화 후 수ㆍ발신해야 한다.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의 수행 장소는 “KOBACO”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同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음

❍ “KOBACO”의 사무실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ㆍ출할 때마다 “KOBACO”에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확인서”[KOBACO서식]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KOBACO”가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및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반입된 PC의 컴퓨터명은 참여인력 성명으로 설정하고, 그룹명은 소속업체명으로 설정하여야 함

❍ 부여된 IP는 변경할 수 없으며, 무선 랜은 접속 및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에서 제공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및 유ㆍ무선 통신기기는 반입ㆍ사용할 수 없으며(접속단자 봉인),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노트북 PC, 인가된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ㆍ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함

❍ 사업 수행 중 반입된 장비의 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산장비반출입대장”[KOBACO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함

❍ 참여인력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패스워드) 저장을 금지함

❍ 참여인력의 개인 휴대폰은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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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은 매월 “내 PC지키미”를 통한 PC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함(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 내ㆍ외부망(네트워크) 접근 시 보안관리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업무망과 분리된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접근은 업무상 필요한 시스템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고, 수행내용 및 참여인력별, 해당 시스템별로 접근권한을 달리하여 부여함

❍ 용역업체에 부여된 시스템 접근 계정 및 패스워드, 접근권한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ㆍ확인하여야 함

❍ KOBACO 외부에서 내부망으로의 원격접속은 허용되지 않음

❍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및 개발 PC와의 연결을 금지함


❑ 개인정보보호

❍ “KOBACO”의 개인정보는 수집ㆍ저장ㆍ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의 승인ㆍ감독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즉시 삭제해야 함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KOBACO”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름


❑ 개발 시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코딩 및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SSL(Secure Socket Layer) 보안서버 구축을 필수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함

❍ 개발 참여인력은 보안코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KISA 개발보안 연간 교육 참조)


❑ 사업 완료 시

❍ “KOBACO”가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중간ㆍ최종 산출물(출력물 포함)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는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할 수 없으며,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 61 -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서버, PC등),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수행 후 장비반입ㆍ반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약을 위해 대표자와 각 참여인력이 자필로 서명한 보안확약서[KOBACO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에 따른 검수 요청 시, “웹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이행 점검표”[KOBACO서식]를 첨부하여야 함


❑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이상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기타 보안준수사항은 KOBACO 정보보안 지침(개정사항 포함), 상위기관(국가

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기타 관리지침에 따른다.








- 62 -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기타 누출금지 대상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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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호] 

보안서약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담당자)    직    위 :  □□

성    명 :  □□□                   (서명)




- 64 -

[붙임3호]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 프로젝트를 완료함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기간에 생성된 산출물 등에 대해 KOBACO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약해 드립니다.


사 업 명 : □□□□□□□□□□□□□사업

수행업체 : □□□□□□

사업기간 :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계약종료일자)년  □□월   □□


서약자   소    속 : □□□□(계약업체 대표이사명)

이    름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 65 -

[붙임4호] 


정보보안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주제

일    시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보안담당자 성명 :          (인)

- 66 -

정보보안교육 사진


◎ 교육명 : ㅁㅁㅁㅁ 사업 누출금지 대상 정보 교육

◎ 교육 시간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0000 회의실


<사진>

<사진>

- 67 -

[붙임5호] 

결 재

인계자

인수자

용역사PM

공사 담당자

20   .   . 

20   .   . 

인수인계 대장


사업명: ㅁㅁㅁㅁㅁㅁㅁ 사업



구분

자료명

인수인계일자

인계방법

제공형태

보관장소

파기/반납여부

파기/반납일자

파기/반납형태

확인자

인계

서버 구성정보

2019.1.1.

문서

출력물

시건캐비넷

파기

2019.1.1.

출력문서

담당자 (인)

인수

설치완료보고서

2019.1.1.

전자파일

출력물

문서캐비닛

반납

2019.1.1.

전자파일

담당자 (인)

인계

전산망 구성도

2019.1.1.

저장장치

전자파일

문서캐비닛

파기

2019.1.1.

CD

담당자 (인)

인수

사업산출물

2019.1.1.

저장장치

책자

문서캐비닛

파기

2019.1.1.

제본책자

담당자 (인)

인계

서버 버전 정보

2019.1.1.

문서

출력물

시건캐비넷

파기

2019.1.1.

출력문서

담당자 (인)

- 68 -

[붙임6호] 

용역업체 보안점검대장


[20   년    월 (점검자 :             (서명))

○ 계약명 :

○ 업체명 :

○ 기  간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상세 결과

Yes

No

N/A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을 확인하였는가?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였는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누출금지 대상정보·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발주기간 내부의 경우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였는가?

비상주 사업

발주기간 외부의 경우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였는가?

비상주 사업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을 확인하였는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하였는가?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을 통제하였는가?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을 강구하였는가?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하였는가?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을 금지하였는가?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하였는가?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을 불허하였는가?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하였는가?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을 구축하였는가?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였는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하였는가? 

비밀유지 계약서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을 명시하였는가?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였는가?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하였는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였는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하였는가?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하였는가?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출입하였는가?

* 반출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비상주 사업

(개인전산장비 미반입)

전산장비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비상주 사업

(개인전산장비 미반입)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을 금지하였는가?

용역업체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을 수행하였는가?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수행하였는가?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였는가?

비상주 사업

(개인전산장비 미반입)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를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를 수행하였는가?

비상주 사업

(개인전산장비 미반입)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하였는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을 금지하였는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를 수행하였는가?

비밀번호·화면보호기를 설정하였는가?

비인가 저장매체·정보통신기기 접속을 통제하였는가?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포트 물리적 봉인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는가?

비상주 사업

(개인전산장비 미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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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호]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3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5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ㆍ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

정보

ⓛ 인터넷 구간, 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전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 70 -

[붙임8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9- 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 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수집 및 처리 등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9- 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9- 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71 -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시작일자)년  □□월  □□일 





주소 :

성        명 :                   (인)

주소 :

성        명 :                   (인)


- 72 -


[붙임9호]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에서 위탁한 개인정보처리 위탁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아래 기간에 처리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용역 완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드립니다.


사 업 명 :

수행업체 : 

사업기간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계약종료일자)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이    름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 73 -

[붙임10호]


개인정보 위탁 교육 확인서




업체명은 계약서에 명시된 2022년 kobaco 통합 유지보수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 교육강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담당자명 혹은

교육 강사명

□ 교육일자

사업계약기간내 

□ 교육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반 사례

 공사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절차

 위탁업체 개인정보 준수사항 및 위반시 손해배상

□ 교육인원

**


202*년   월   일


회사 : 

성명 : 담당자 혹은 교육강사명     (인)



- 74 -

붙임. 개인정보보호 참석자 명단

소속

이름

직함

서명

업체명 











- 75 -


개인정보 위탁 교육 사진


◎ 교육명 : ㅁㅁㅁㅁ 사업 개인정보보호 교육

◎ 교육 시간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0000 회의실


<사진>

<사진>


- 76 -

[붙임11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표


수탁 업체명: 

점검항목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

2. 내부관리계획 수립 여부

3.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여부

4.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작성 여부

5.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6.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PC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사용자PC로부터 웹서버 구간 암호화 여부

7. 접근통제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침입탐지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여부

비인가된 P2P, 웹하드 공유설정에 대한 차단여부

8.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적 업데이트 수행여부

9. 물리적

접근방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절차 수립 여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저장장치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차등 여부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관리 여부

12. 개인정보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 여부

13. 출력물 폐기 시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여부

14. 개인정보 재위탁 여부




날  짜 : 20  .     . 

확인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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