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baco연수원 공고 제2022- 2호



kobaco연수원 식당 위탁운영 입찰공고



kobaco연수원 식당 위탁운영과 관련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규정에 의거 식당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kobaco연수원 식당 위탁운영

나. 식당현황

ㅇ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1375

ㅇ 면  적 : 453㎡(식당홀 332㎡, 주방 121㎡)

ㅇ 좌  석 : 280석

ㅇ 이용자 : 입소 연수생 및 직원(31명)

ㅇ 1일 식수인원 : 평균 350명 

다. 계약기간 : 2023. 3. 1 ~ 2026. 2. 28(3년)

ㅇ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만족도 등 식당운영 평가 후 1년간 1회 연장 가능

2. 위탁 운영조건

가. 매출에 따른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

식당 매출

공사 수익률

식당 수익률

월 2천만원 미만

5%

95%

월 2천~4천만원 미만

10%

90%

월 4천~6천만원 미만

20%

80%

월 6천만원 이상

25%

75%

나. 식단가 : 일반식 대인 10,000원/소인 6,000원, 주문식/뷔페 등 15,000원~40,000원

다. 상주 조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

라. 식단 메뉴 내용

ㅇ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 이상 및 후식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식사의 열량은 중식‧석식 매끼 당 최소 700kcal이상 유지하도록 하되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메뉴의 급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ㅇ 매끼 식사는 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의 주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

ㅇ 연수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온적시 급식실시 및 절기식, 기타 이벤트식을 제공합니다.

ㅇ 급식시간 : 조식(07:00~08:00), 중식(12:00~13:00), 석식(18:00~19:00)

※ 공휴일에 연수단체가 있을 경우에도 동일시간 적용

ㅇ 위탁업체 종사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일반급식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구성하되, 영양사 및 조리사는 단체급식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리사, 조리원의 조리 실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인력운영 : 식당에 각각 점장 1명(총괄, 자격증 소지), 조리실장 1명,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은 급식 제공에 지장이 없는 적정인원을 고정 배치


마.비용부담 범위

kobaco연수원

위탁사업자

-  조리실, 식당 공간 및 기본시설 제공

-  전기, 수도, 냉난방, 구내전화 

-  냉동고,냉장고,오븐 등 단일 건 유지

보수비 100만원(부가세별도) 이상



-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일체

-  각종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일체

-  주방용 소모품,식기세척기 세제류약품

-  냉온수기 렌탈, 가스요금, 인터넷

-  쓰레기처리 및 방역/ 방충/ 방서

-  냉동고,냉장고, 오븐등 단일 건 유지

보수비 100만원(부가세별도) 미만

※ 위탁 선정업체는 현 계약업체와 투자금액(주방비품류)에 대해 상호 협의 승계 조건



3. 입찰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  1개 단일사업장 1일 식수인원 350명 이상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최근 2년 이내 2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학교, 군부대, 병원, 사회복지시설 단체급식은 제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이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1583호(2017.12.28)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

라. kobaco연수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확약서 제출)

마.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

- 2 -

바. 공동수급 불가


4. 계약방법: 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를 준용 시행)

5.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2. 12. 22(목), 14:00 ~ 17:00

나. 장  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1375번지 kobaco연수원 지정된 장소

다. 참가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및 명함(또는 재직증명서) 1부

-  혼잡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가업체 당 2인 이하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6.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및 제안요청서 접수

가. 제출기한 : 2023. 1. 30(월), 17:00시까지(마감 시간까지만 접수로 출입문 폐쇄함)

* 일부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입찰(제안) 참가 신청업체는 제안요청서 접수 불가

* 토요일·일요일 ‧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1375번지 kobaco연수원 파트 (본관 1층 로비)

다. 접수방법 :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라. 접수신청 : 사용인감 도장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 대리 접수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필참(미 지참 시 접수 불가)

마. 구비서류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바. 참가신청서(연수원 소정양식)

1) 제안서 10부(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첨부, A4용지)

-  원본 1부, 사본 9부(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USB 1식)

☞ 사본에는 회사명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업체상호, 업체로고 등)를 일체 기재할 수 없음

2)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사용 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3) 급식사업소 인허가증 및 기타 인증서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식약청인증 HACCP 또는 ISO인증서 등 

4)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1부

5) 2022년도 자본금, 매출액 등 제무현황 증명원 1부

6)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포함, 원본대조필) 1부

-  입찰공고일 현재 단일 사업장 1일 1식수인원 350명이상 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 증명서 또는 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 현황(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에 한함)

7) 확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연수원 소정양식) 각 1부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연수원 소정양식) 1부


7. 제안설명 대상업체 평가 및 선정방법

- 3 -


가. 1차 평가(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2)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계서류를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1차 평가)에 의한 심사를 거쳐 높은 점수를 받은 3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평가결과는 개별 유선 통보, 2차 평가(제안서 설명회) 참가자격 부여합니다. 

-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및 등급별 평점이 높은 항목에서 받은 점수의 합이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  높은 업체의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별로 정합니다.

1. 메뉴지원 시스템 2.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3.근무인원의 채용방법 4.고객만족도관리

5. 식당환경 개선계획(규모) 6. 순수 단체급식 매출규모 7. 기업의 안전성 순 

※ 상기 평가점수와 순서도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나. 2차 평가(제안 설명회 PT 평가)

1) 제안 설명회 평가위원회 운영 

2) 1차 평가결과 선정된 3개 업체의 제안 설명 청취 후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제안서 

설명회(PT) 평가기준 및 배점표(2차 평가)에 따라 제안서 서류와 제안 설명회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 획득점수가 85점(100점 만점) 이상인 제안업체 중 점수가 높은 업체 

순서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

* 제안 설명회 참석대상 업체가 불참할 경우 입찰 포기로 간주

-  높은 업체의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별로 정합니다.

1.식단가 원가구성 적정성 2.메뉴운영 계획 3.식재료 공급관리 방안 4. 서비스개선 및

유지방안 5.식당환경 개선계획 6. 응급대처방안 및 연회행사 지원능력 7. 인력운영

계획 8. 고객만족도 관리 9. 연수원 영업 협조방안 등

※ 상기 평가점수와 순서도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다. 제안 설명회(PT) 내역

1) 일시 및 장소 : 2023. 2.7(화) 14:00, 한국광고문화회관 6층 교육원 지정된 장소

※ 2차 평가 대상업체는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 불참석 시 포기한 것으로 합니다.

2) 제안 설명회 참석대상 : 1차 평가결과 선정된 3개 업체로 3인 이내로 제한

☞ 제안 설명회(PT) 자료는 제안 설명회 당일 반드시 USB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제안 설명 배정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PT설명 10분 + 질의답변 10분으로 구성)

* 제안 설명회 참가 업체별 가나다 순으로 진행

4) 제안서 작성 내용 및 제안 설명자

ㅇ 제안의 목적, 특징 및 장점 등을 제안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ㅇ 제안업체의 일반현황(주요 사업내용) / 제안업체의 주요 실적

- 4 -

ㅇ 제안 설명자 : 제안 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대표자 확인 위임장 제출)

※ 사용인감 도장 및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반드시 지참

5) 1순위 우선협상대상업체와 계약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업체 순으로 진행

    6) 제반 협상범위와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7) 우선협상 대상업체 발표 : 개별 유선 통보

8) 우선협상 대상업체는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하여야 합니다(10일 이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으로 합니다).

9)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우선협상 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업체의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제안서 작성 항목 (세부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가. 기본현황

ㅇ 회사소개, 운영조직(단체급식 부문 구분), 회사연혁 등

ㅇ 경영상태(2022년 결산서 기준/신규업체일 경우 2022년 3/4분기 결산서 기준)

나. 운영 실적 및 시설 보유 현황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단체급식 운영 실적

ㅇ 급식 관련 인프라 보유(생산 공장, 물류센터, 식재료 전처리 시설 등) 현황

ㅇ 메뉴지원 시스템(메뉴전담 조직) 등

다. 운영 관리 계획

ㅇ 투입인력 구성관리 계획(조리사,‧영양사 등), 정규직 활용 여부 등

ㅇ 식자재 조달계획 및 관리방안(원물 사용비율 등)

ㅇ 식단 구성 및 운영 계획

-  운영시산표 : 식재료, 노무비, 기타 운영비의 구성 비율

※ 실비 원가구성 비율(식단가를 기준하여 식재료비‧인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이윤 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메뉴표(식단) 작성 : 4계절로 구분하고 각 계절의 1개월분 메뉴표 제출

ㅇ 식단의 품질관리

라. 신선한 메뉴 개발 및 제공을 위한 방안

ㅇ 식당 운영(시설 개선) 관리 방안, 음식 맛, 질 향상을 위한 고객 서비스 방안

마. 위생관리 방안(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및 배상대책 포함)

ㅇ 식중독 예방계획

ㅇ 위생관리계획(소독, 청소, 폐기물 등)

ㅇ 식자재 및 음식물 관리계획, 조리원 교육계획

바. 식약청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또는 ISO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운영 (인증서 사본 첨부)

사. 식당 환경 창의적 개선계획

ㅇ 실내 인테리어 창의적 개선 제안(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등 포함)

- 5 -

아. 기타 운영방안

ㅇ 자체 조리가 불가능할 경우의 대책

ㅇ 고객 만족 노력 및 의견수렴 방안(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자. 기타 제안사항 : 식당 운영 전반에 걸쳐 특별 서비스 제안 사항 등 

 귀 업체의 식당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상세하게 기술하되 사용용어 중  ~ 할 수 

있다, ~ 할 예정이다. ~ 을 고려하고 있다는 등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안서는 50페이지(실적증명 등 첨부물은 제외) 이내로 A4용지에 좌편철로 하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kobaco연수원(http: //hrd.kobaco.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자료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인지세 포함)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본 공고문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사실이 확 될 경우 업체선정 자격을 박탈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의 내용이 계약 문서의 일부가 되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바. 평가위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내용은 비공개로 합니다.

사. 위탁 운영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은 kobaco연수원이 결정한 기준에 의하며, 선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일체의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6 -

아.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kobaco연수원의 요구에 의하여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자. 제안에 참가하는 업체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국가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 및 업무담당 실무자 외에 제3자에 해당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kobaco연수원 파트 ☎ 031- 772- 2311(구내 103, 이홍식실장)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 월 19 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연수원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