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제안요청서





2024. 2.






 


제안요청 관련 문의

입찰 및 계약

경영지원팀 강이근 차장(02- 731- 7157)

과업 내용 및 제안서 작성

진흥사업전략팀 장효진 대리(02- 731- 7413)

목   차


Ⅰ. 개요 


Ⅱ. 조사내용

1. 해외 OTT 시장조사  2

2.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  3

3. 이용자 만족도 조사  5


Ⅲ. 과업범위

1. 사업 추진 절차 6

2. 조사설계 및 실사 6

3. 데이터 코딩 및 통계분석  7

4. 최종성과물  7

5. 기타과업  7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목자 및 작성내용  8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9

. 제출서류 관련 안내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0

2. 기타 유의사항 10

Ⅵ. 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방식 12

2. 낙찰방식 12

3. 참여업체 자격조건 12

4. 제안서 평가일시 및 방법 12

5.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12

6. 협상내용과 범위 14

7. 가격협상 기준금액 14

8. 협상절차 15

9. 평가 및 협상결과의 통보 15

10. 대가의 지급 15

11. 기타 유의사항 15



[별첨자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등  17


3

개요


▢ 과 업 명 :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 추진배경

◦ (미디어 환경변화)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전송의 디지털화 및 인터넷 확산으로 국내외 OTT 이용 급증


◦ (글로벌 OTT의 약진) 글로벌 OTT 서비스는 적극적인 콘텐츠 현지화 전략 및 대규모 마케팅을 통해 국내시장 장악 중


◦ (국내 OTT 경영위기) 높은 콘텐츠 제작비로 국내 OTT 사업자는 적자구조이며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글로벌 시장 확대 필요


◦ (해외진출 지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22.5월) 및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21.1월)에 근거, 국내 OTT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선제적 정책방향 모색


(기초자료 제공)국내 OTT사업자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국가별 시장정보 및 이용행태를 조사‧분석하여 해외 진출·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4. 12. 6.


▢ 계약방법 : 일반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예    산 : 총 290,000,000원 (부가세 포함)

◦ 해외 OTT 시장조사 : 140,000,000원

◦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 : 150,000,000원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1 -

Ⅱ.

조사내용


1

해외 OTT 시장조사


가. 조사개요

◦ 조사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스페인, 포르투갈 등 4개국

◦ 조사대상 : 현지 전문가, 현지 OTT 이용자

-  (현지 전문가) OTT·방송·이동통신 사업자, 콘텐츠 전문가, 법률 전문가, 국가별 OTT 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  (현지 OTT 이용자) OTT 서비스 및 K- 콘텐츠 이용자

◦ 조사방법

-  문헌조사, 심층인터뷰(현지 전문가 및 현지 OTT 이용자)

-  국내 OTT 사업자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7명 내외) 

◦ 기타사항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사국가, 조사방법, 조사대상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조사국가와 현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조사가 가능해야함

(조사국가의 조사대상과 컨택할 수 있는 방법 제안 필요)

-  심층인터뷰 내용은 전문통역사를 통해 한글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야 함


나. 조사항목

◦ 국가별 일반현황 및 미디어 환경 분석

-  인구분포, 인종, 연령별 점유비, 문해율, 소득 수준, 미디어콘텐츠 소비시간, 인터넷망 보급률, 인터넷 속도, 이용료, 불법콘텐츠 이용행태 등

◦ 국가별 미디어/OTT 사업체 현황 

-  사업자 수, 인력, 매출, 손익/재무현황, 소유구조, 로컬 콘텐츠 및 글로벌 콘텐츠 제작·유통 프로세스, OTT 사업자별 이용자 현황 등 

◦ 국가별 자국 OTT 해외진출 현황 분석

-  OTT사업자의 해외 진출국가 및 수익구조(국가별 이용료 등), 해외이용자 현황 등

◦ 국가별 콘텐츠 제작환경 조사

-  드라마/예능 등 콘텐츠 유형별 제작비, 콘텐츠 제작사업체 현황, 콘텐츠 제작 관련 법률 및 제도, 국제공동제작 현황, 기타 유의사항 등 

◦ 국가별 관련 법률 및 제도 진단

-  방송/통신/OTT 관련 규제 법률 및 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등

- 2 -

◦ 국가별 OTT 서비스 현황

-  OTT 수요 및 연령별 소비 형태, 주 이용 콘텐츠, OTT 사업자별 선호도, 전체 OTT 시장 성장 가능성, OTT 비용 지불 성향, OTT 광고시청 성향

ㅇ K- OTT의 성공적 진출을 위한 진단사항

-  K- 문화/콘텐츠 선호도, K- 콘텐츠 성공적 진출조건(드라마, 예능 등)

-  타 국가 OTT 콘텐츠와의 결합 선호도

-  K- Pop, K- Movie 등 타 유형 콘텐츠와의 연계 선호도

-  K- OTT 진출 시 적정이용료, 타 OTT 또는 타 유형 콘텐츠 결합 가능성

※ 국내 OTT사업자  · 전문가 자문단 등과 협의를 통해 조사 내용 확정


2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

가. 조사개요

◦ 조사국가 :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 조사대상 : 국가별 만 15- 54세 남녀 OTT 이용자 1,000 ~ 2,000명

(유효표본 기준, 국가별 1,500명 내외, 총 6,000명 이상) 

※ 조사대상 선정 시 국가별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표본 배분, 조사기간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문헌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로 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부가적 조사방법 적용 가능

※ 부가적 조사방법 적용 시, 차별적 조사방법으로 수집된 자료 간 통합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함

◦ 기타사항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사국가 및 조사대상, 조사방법이 변동될 수 있음

-  조사국가와 현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조사가 가능해야함

(조사국가의 조사대상과 컨택할 수 있는 방법 제안 필요)


나. 조사항목

◦ 국가별 일반현황 및 미디어 환경 

-  인구분포, 인종, 연령별 점유비, 소득 수준, 미디어콘텐츠 소비시간, 망보급률, 인터넷 속도, 이용료, 불법콘텐츠 이용행태 등

◦ 국가별 OTT 서비스 현황

-  OTT 전체시장 규모 및 연령별 소비형태, 사업자별 점유비, OTT 이용료 및 지불 성향, OTT 광고시청 성향

◦ OTT플랫폼 이용행태

-  자국·글로벌 OTT 이용 플랫폼, 시청기기, 시청빈도, 구독 이유, 시청시간, 

- 3 -

월 구독료, 물가 대비 구독료 적정성 평가

-  자국·글로벌 OTT별 접속속도, 시청방식(실시간 스트리밍, VOD 몰아보기 등)

-  자국·글로벌 OTT 편의성 평가(스트리밍 속도, 요금제, 콘텐츠 질 등), 시청행태(단독시청, 가족동반시청, 자녀 시청), 지속 시청의향 및 이유, 해지경험 및 이유

◦ 자국·해외 콘텐츠 이용행태

-  자국 콘텐츠 시청행태(시청시간·빈도·최선호콘텐츠 및 이유)

-  글로벌 콘텐츠 시청행태(시청시간·빈도·접촉경로·선호국가 및 이유, 최선호콘텐츠 및 이유)

-  자국·글로벌 콘텐츠 선택 시 결정요인

-  자국·글로벌 OTT 선호 장르 및 이유

-  자국·글로벌 콘텐츠 장르별·소재별 선호유형(드라마: 로맨스/판타지/역사극, 예능: 토크쇼/게임/리얼리티, 영화: 히어로/스릴러/SF/로맨스 등)

◦ 콘텐츠 · 소비 트렌드 심층 분석

-  각 국가별 현지 해외 통신원을 통한 콘텐츠 · 소비트렌드 심층 분석

◦ 한국 미디어 콘텐츠 이용행태

-  한국 미디어 콘텐츠 이용행태 및 장르별·콘텐츠별 선호도

-  한국 미디어 콘텐츠 접촉경로 및 시청행태

-  자국 내 한국 콘텐츠 인기도 및 인기 이유

◦ OTT 유료이용의사

-  OTT 요금제 선호유형(유료, 무료/광고, 유료+광고 혼합형 등)

-  추가 OTT 구독의사 및 지불가능액

-  K- OTT 진출 시 정기구독 의사, 적정 구독료, 광고요금제 선호도

-  K- OTT와 결합 시 추천 OTT 및 이유

◦ 기타

-  개인별·가구별 월평균 소득, 전반적 미디어 이용행태(매체별 이용시간/빈도/장소 등)

-  K- OTT 성공적 진출을 위한 국가별 시사점 도출

※ 국내 OTT사업자  · 전문가 자문단 등과 협의를 통해 조사 내용 확정

- 4 -

3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가. 조사개요

◦ 조사대상 : 해외 OTT 시장조사 보고서 및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 보고서 구독 대상자(OTT사업자, 방송사업자, 학계전문가 등)

◦ 조사방법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조사보고서 발간 후 ~ 계약 종료일 까지

※ 조사기간은 조사보고서 발간 및 배포 일정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나. 조사항목

◦ 해외 OTT 시장조사 보고서 만족도

-  조사사업 필요성, 조사보고서 만족도, 추가 조사 필요 국가, 향후 개선방안 등

◦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 보고서 만족도

-  조사사업 필요성, 조사보고서 만족도, 추가 조사 필요 국가, 향후 개선방안 등


다. 기타사항

◦ 조사 방법, 조사 시기, 조사대상자 선정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함

◦ 조사대상자의 국적을 고려하여 조사문항이 한글버전이 아닌 타 언어로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해야함


- 5 -

Ⅲ.

과업범위


▢ 사업 추진 절차

◦ 총괄

󰊱 OTT 연구반 구성

󰊲 조사설계

󰊳 조사실사

-  국내 OTT 사업자 및 전문가 자문단 섭외

-  국가별 현황분석

-  표본설계, 조사문항 구성

-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실시

󰊴 데이터 코딩 및 클리닝

󰊵 데이터 분석

󰊶 최종결과 검토

-  데이터 코딩 및 결측치, 이상치, 정규성 검정

-  수집된 자료 분석

-  분석내용은 공사와 협의

-  분석결과 재검토

-  최종결과 확정

󰊷 조사보고서 작성

󰊸 이용자 만족도 조사

-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보고서 발간

-  국제 OTT 포럼(또는 콘퍼런스),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보고서 만족도 측정


◦ 추진일정

일정

주요내용

제출자료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  착수보고

-  조사 진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착수보고 자료

조사계획서 

실사 개시 후 15일 이내

-  중간보고

중간보고 자료

조사 완료 후 5일 이내

-  최종보고

-  조사데이터 코딩, 결측치 검토, 보완조사, 데이터 최종 검증 

최종보고 자료

조사 데이터

결과보고서

상시

-  보고서는 과업 전반에 대한 진행결과를 공사와 협의하여 작성

-  계약체결 후 매주 1회 이상 진행상황 보고

-  공사 요청 시 수시 자료제출 및 보고, 진행방향에 대한 의견 검토 및 반영

수시 요구자료


▢ 조사설계 및 실사

◦ 해외OTT 시장조사 및 해외OTT 이용행태조사 설계 및 실사진행

-  문헌조사 및 현지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각 국가별 현황 및 특징 분석

-  표본구성, 조사문항 공동설계, 조사문항 현지 언어 번역, 국가별 설문지 제작 및 실사 진행 

-  OTT 연구반 구성 및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항목 정교화

- 6 -

※ OTT연구반 운영비(자문비 등)는 본 용역비에 포함


▢ 데이터 코딩 및 통계분석

◦ 데이터 코딩 및 검증

-  데이터 수집 및 주관식 문항 번역 등 데이터 코딩

-  용역업체 책임연구원 또는 공사 담당자 사전오류심사 후 코딩 및 검증

◦ 통계분석

-  전체 표본에 대한 통계분석

-  세부 국가별·조사항목별 통계분석

-  주요 조사 항목 간 관계 분석(교차분석 등)

-  주요 개방형 질문 결과에 대한 분석 등

※ raw data 입력형태 및 결과분석 작업은 공사와 협의하여 가공‧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적 자료제공·분석 요청 시 즉각적인 응대 가능해야 함


▢ 최종 성과물 

◦ 해외 OTT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보고서

-  각 조사별보고서 인쇄본 250부(컬러인쇄) 및 보고서 파일(PDF, PPT)

-  각 조사별 설문지 파일(한글/원어본 PDF, word or hwp)

-  조사결과 원자료 파일(raw data) 및 통계파일(excel)

-  각 보고서에는 인프로그래픽 요약본 및 조사결과(통계표) 산입 

-  세부 보고서 구성 및 내용은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

-  보고서 각 150부 내외 DM 발송(배포처 리스트는 공사와 협의 후 확정)

◦ 기타자료

-  각 국가별 주요 OTT사업자 애플리케이션 구동 영상 파일 제출

-  국제 OTT 포럼(콘퍼런스) 개최를 위한 국가별 OTT사업자 담당자 연락처 제공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성과물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될 수 있음


▢ 기타과업

◦ ‘2024년 국제 OTT 콘퍼런스’ 행사 추진 시 연사 섭외에 적극 협조

-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가별 OTT 사업자 연사 섭외 등(1명 이상) 

◦ 유관기관 요청에 맞는 조사자료 정리 및 제출 협조

-  조사자료의 재분석, 해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구사항에 맞게 조사자료 재가공 등에 협조 

◦ 조사보고서 표지디자인 개선

-  전문업체 등을 통한 해외OTT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표지디자인 개선 

- 7 -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제안서 목차

작성 내용

표지

(별지 서식 제 5호 : 제안서 표지) 사용

목차

제안서 목차와 동일하게 적용

Ⅰ. 제안업체 

현황

1. 연혁 및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매출액, 재무현황 등을 명확하게 제시

2. 조직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 기술

3. 연구/조사수행 전문성

-  미디어·광고산업 조사수행과 관련하여, 타 업체와의 차별성을 제시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표

-  본 제안의 요청내용(과업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안배경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대상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추진전략, 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 방법론 등을 요약하여 기술

-  해외 국가 대상 조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사 진행 시 현지 네트워크 활용 등 조사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안

Ⅲ. 과업수행

계획

1. 조사추진계획

-  조사계획, 조사절차 및 내용, 통계처리, 조사결과 분석 등을 간략히 제시

2. 수행방법

-  본 조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사방법 제시(모집단 및 표본설정, 조사방법, 회수율 달성방안, 해외네트워크 활용방안 등 구체적 제시)

-  용역 수행 과정 중 효율적인 자료확보 및 관리방안, 개선방안 제시

3. 실사관리 등 data 품질관리 방안

-  면접원 구성 및 교육방안 등 조사품질 확보방안과 자료검증체계 등을 상세히 기술

4. 추가제안

-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제안사의 차별화된 아이디어 추가제안 제시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응답률 제고 방안

Ⅳ. 과업수행

조직 및 관리

1. 수행조직 구성 및 체계

-  본 용역수행 참여인력 규모, 업무분장, 전담인력 및 참여자의 직위 및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을 상세히 기술(PM 명시)

-  수행조직과 통계전문가 등 업무분장 및 과제관리 방안 제시

2.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

-  종합수행일정 및 세부추진 일정, 주간/월간 보고계획 제시

3. 조사결과 활용 방안 및 발전방안

-  국내 OTT 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결과 활용방안 및 본 조사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 8 -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업체명과 작성자의 암호로 오인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표기 시 접수 불가), 표지에는 다음 표만 기재

사 업 명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번  호

  


◦ 제안서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목차를 준수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나, 세부목차별 분량은 조정 가능


◦ 제안서는 표지/목차 제외 80쪽 한도 내 작성하고(실적증명 등 첨부물 제외), 나라장터(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인쇄 후 링제본하여 3부를 추가 우편 제출한다. 

※ 분량 미준수 시 접수 불가하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 제안서 기재 사항 관련, 공사가 입증서류 요구 시 이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의 경우 선정을 무효화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제출자는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함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을 할 수 있다’ 혹은 ‘~이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다’로 평가함


◦ 복수 선택의 제안도 가능하나, 이 경우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안사의 추천안을 명시하고 그 추천 사유를 함께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약어 사용 시 용어전체를 포함한 용어해설을 별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 9 -

Ⅴ.

제출서류 관련 안내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마감 및 서류제출기한 : 2024년 2월 19일(월) (나라장터 접수마감시)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원본은 인쇄 및 링제본하여 3부를 추가 우편 제출(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3부)

※ 우편 보내실 곳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7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지원팀 강이근 차장(02- 731- 7157)


◦ 구비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안서 (원본 3부 우편 제출)

e발주시스템

(등기우편)

제안요약서 (원본 3부 우편 제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발급 가능)

e발주시스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별지 제9호 서식, 컨소시엄인 경우 限)

기타 붙임서류 (별지 서식 참조)

기타 요청서류(자료요구 시)

※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원본 이외에는 제출 회사명 및 로고를 사용할 수 없음


2. 기타 유의사항 


(입찰 및 가격 관련)


◦ 본 용역의 입찰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재부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시행함

◦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가격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함

- 10 -

(제안 및 협상 관련)


◦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이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과 상이하게 시행될 경우 일방적 계약 해지 및 배상청구가 가능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기한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 내용 등은 계획사항이며, 공사의 사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와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해석이 우선함


◦ 제안서 평가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은 공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 평가 결과 선정된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해 협상 전 동일 건에 대해 제안 내용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용역 관련)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자가 공사에 제출한 자료 일체에 대한 권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귀속되며, 용역 수행자는 관련 자료를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공개 또는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사업 수행 완료 후 결과가 불량할 경우 향후 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 질의를 원칙으로 하고, 전화 또는 구두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 질의‧응답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3. 문의처

ㅇ 계약 절차 및 입찰 : 경영관리국 경영지원팀 강이근 차장 (02- 731- 7157)

ㅇ 과업 내용 및 제안서 : 광고산업진흥국 진흥사업전략팀 장효진

(02- 731- 7413, jhj0330@kobaco.co.kr)

- 11 -

Ⅵ.

사업자 선정 방식


1.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2.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여업체 자격조건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제안서 평가일시 및 방법


◦ (일시/장소) 입찰 마감 후 통보


◦ (발표시간) 총 20분(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평가방식) 7인 이내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유의사항)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실무책임자(PM)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함

※ 5개 초과업체 응찰시 1차 서면평가 실시(서면평가 기준은 기술평가 기준과 동일)


5.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값을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함(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별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 선정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으로 함


- 12 -

◦ (평가기준)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가격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적용

구 분

항 목

평가 요소

배점

비고

기술

평가

(90%)

사업수행능력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정량

평가

 ‧ 조사수행 투입인력 수

5

 ‧ 조사수행 디렉터(PM)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5

정성

평가

과업 이해도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전체적인 기획방안

10

조사설계

 ‧ 국가별 조사설계 및 모집단, 표본구성의 타당성·합리성

 ‧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실현가능성

 ‧ 국가별 원활한 현지 조사를 위한 수행방안(해외 네트워킹 등)

20

조사수행

 ‧ 조사대상자 확보 능력 및 응답률 제고방안

 ‧ 조사별 자료수집과 통계분석 방안

 ‧ 국내 및 해외 전문가 활용방안

20

추가제안

 ‧ 추가제안 사항의 유용성

 ‧ 조사결과 활용방안 및 발전방안의 타당성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응답률 제고 방안  

20

사업수행체계

 ‧ 수행조직의 편성체계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안 및 일정의 적정성

5

가격평가 (10%)

 ‧ 별도의 가격평가 점수 산정식 적용(7.가격협상 기준금액 참고)

10

-

총 계

100

-


◦ 정량평가 세부기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 BBB+, BBB0

A1, A2+, A20,

A2- , A3+, A30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배점의 100%

BBB- , BB+, BB0, BB-

A3- , B+, B0

BBB- ,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1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조사수행 투입인력 수

투입인력

3명 이하

4 ~ 5명

6 ~ 7명

8 ~ 9명

10명 이상

평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 협상 내용과 범위


◦ 공사는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 대상자의 추가 제안사항에 대하여 이행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7. 가격협상 기준금액


◦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주관기관의 예정가격으로 하며, 당해 협상 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 당해 협상 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 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14 -


8. 협상절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9. 평가 및 협상결과의 통보

◦ 제안서 평가결과 및 사업자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함


10. 대가의 지급

◦ 선금지급은 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의 지급을 준용함


◦ 선금청구시에는 선금 사용계획서 및 이행(선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선금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36조 1항에 따라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함

※ 기업이윤,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로 사용할 수 없음


◦ 용역 이행 완료 후 30일 이내 가격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 시 정산 지급함


11. 기타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

- 15 -

는 안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 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 업체의 동일 수준 이상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이메일) 질의를 원칙으로 하고, 전화 또는 구두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 질의·응답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이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16 -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2)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 현황 

(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4- 1)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서식 5) 제안서 표지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7) 보안서약서

(서식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서식 12) 개인정보 수탁업체 의무준수 확인서

(서식 13) 수탁업체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 17 -

<서식 1>

제 안 사 일 반 현 황

(단위 : 명, 건수)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재정상황(2023년도)

(단위: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용역실적

(건수/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23년도 12월말 이후 결산법인으로 ’23년도 재무상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022년도 기준 재정상황 작성 및 이전 3개년(’20 ’22년도) 용역실적 작성




- 18 -

<서식 2>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 현황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합계

평균

총  자  산 

총  부  채

자  본  금

자 기 자 본 총 계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확인일자)

※ 각 연도 별로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상태표 첨부. ’23년도 12월말 이후 결산법인으로 ’23년도 재무상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전 4개년(’19 ~ ’22년도) 기준으로 작성 및 재무상태표 첨부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첨부

- 19 -

<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1. 조직 (예시)

기관명

대표이사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업무

업무

업무


2. 인원현황




3.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 인력(예시) 


용 역 책 임 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에 해당하는 사업관리자(PM)를 명시

- 20 -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성  명

연  령

직  위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

주요경력

비 고

- 21 -

<서식 4- 1>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자격소지후 근무경력)

본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본사업 참여임무

용  역  수  행  경  력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 주 처

비 고



- 22 -

<서식 5>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용역

제  안  서









2024. 2.





제출회사

※ 원본에만 기재(사본에는 비기재)

심사번호


※ 심사번호는 공란으로 제출

※ 원본 및 제출회사명 비식별화한 제안서 모두 제출 


- 23 -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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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공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 및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사는『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사업투입 인력명단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명시된 인력의 개인정보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연령, 학력, 자격사항)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주민번호 뒤 7자리는 * 표시 혹은 삭제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보유

◦ 보유목적 

1. 제안서평가

2. 내부, 감사원 감사 등 감사목적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평가를 위한 서류의 진위성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평가에 영향이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숙지하시고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명              (서명)


- 24 -

<서식 7>


보안서약서


본인(당사)은 2024년    월    일부로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사업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kobaco담당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25 -

<서식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한 자,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은 자,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자는 다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공사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아니한다.


2024.   .   .

서약자 :

대표 :

(인)

- 26 -

<서식 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    호


2. 입찰건명 :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용역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 : 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 이 신고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1항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10의 나]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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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I.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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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2024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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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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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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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 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 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수집 및 처리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4년 OO월 OO일 ~ 2024년 OO월 O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 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 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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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기관명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표자 성명 : 이 백 만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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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계약 시 제출 


개인정보 수탁업체 의무준수 확인서


(업 체 명) 은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 수탁업체가 준수 하여야 할 의무 및 미 이행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    .     .




업체명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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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용역완료 시 제출



수탁업체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에서 위탁한 개인정보처리 위탁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아래 기간에 처리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용역 완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수행업체 : 


사업기간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계약종료일자)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이    름 :     대표이사        (인)




한 국 방 송 광 고 진 흥 공 사   사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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