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동산(현 부산지사 사옥) 매각 전자입찰 공고

(최초예정가격의 90%, 1차)


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함)의 부동산(현 부산사옥)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참여 전 반드시 본 공고문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상사옥은 현황대로 매각함이 원칙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사전에 매각대상사옥의 제반현황, 시설장비, 도시이용계획 및 건축제한사항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법적, 행정적 제한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동산(현 부산지사 사옥) 매각 전자입찰 공고

나. 재산표시 (도로명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소재지(지번)

종별

지번

지목(용도)

면적(㎡)

예정가격(원)

비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 17, 18

토지

503- 17

(제3종일반주거지역)

435.7

4,285,049,850

503- 18

(제3종일반주거지역)

397.4

건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4,593.85

2,019,364,092

부가가치세 제외

예정가격(합계) / 건물분 부가가치세 제외

6,304,413,942

※ 상기 예정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투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현재 사옥 내 일부를 임대 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 임대차계약 및 관리용역계약의 승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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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 최고가낙찰제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우편, 방문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매각재산은 토지, 건물 일괄매각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 입찰일정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개찰장소

계약기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19. 5. 24(금) 

17:00

2019. 6. 4(화)

17:00

2019. 6. 5(수)

10:0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담당관 PC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시스템 복구 후 온비드 홈페이지상의 (입찰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연기된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이 납부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봅니다. 

※ 계약기한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대리입찰

개인의 경우 대리인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 시 대표회원으로 지정된 자가 법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금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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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시작시간 및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동일인은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2회 이상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라. 2인(개인·법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전까지 공동입찰 참가신청서(붙임1)를 우리 공사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대표입찰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입찰 참가자 구성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공동입찰 참가신청서(붙임서식 참조)

-  (개인) 주민등록등(초)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공동입찰자 참가 신청인 전원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함

■ 제출 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37 한국광고문화회관 5층 인프라사업팀

광고회관 관리파트 담당 조창현(02- 2144- 0124)

■ 대표입찰자는 온비드를 통하여 제출한 입찰서에 공동입찰 체크 후 공동입찰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수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 및 법인회원 온비드 이용약관 제12조의2(입찰시 유의사항)를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입찰보증금 전액을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납부계좌 발급은행의 장애 등으로 입찰서 제출 시 발급받은 납부계좌에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납부계좌를 추가 발급받아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고객센터(1588- 5321)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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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을 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기타 온비드 이용약관과 전자자산처분시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및 본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2(입찰의 성립)에 의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입찰이 성립하며 유효한 입찰자 중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 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 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의 계좌로 이체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나.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 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제출서류

■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및 계약서 날인용 인감도장 지참

(사업자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1부)

※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재직증명서 등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공유자(법인포함)는 공유자 전원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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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보증금 등

가.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해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 공사에 귀속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해당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허위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았거나 계약에 참가한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의무사항이나 계약서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 공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사에게 귀속됩니다. 


12. 매각대금 납부 

가.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각 대금은 일시납(중도금+잔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일시납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40%를 중도금으로, 120일 이내에 잔여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와 공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납부금액

납부기한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매각대금의 10% 이상)

계약체결 시

중도금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40%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잔 금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60%

계약체결 후 120일 이내


다. 매수자가 위 납부기한(분납의 경우 약정한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른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매각재산에 대하여 최종 납부기한까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매각대금의 잔금에서 공제합니다. 


13. 소유권 이전 및 인도

가.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 매수자의 신청에 의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며, 본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수속과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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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수자에게 매각대금 완납 전 매각재산을 점유·사용하게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습니다.

■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 경우) 13- 다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 매수자가 매각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또는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잔액 및 이자 상당액,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 상당액 등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와 매수자의 합의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 공사의 부산지사 사옥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매수자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14. 제세공과금의 부담

가. 해당 매각재산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매각대금 완납 약정 일을 기준으로 이후 부과분을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매수자의 의사로 약정한 매각 대금 완납 약정일 이전에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 이후 부과분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상기의 기준일 이후 부과분이 기준일 이전 사용분인 경우 매도자가 부담함)

나. 매수자의 요청으로 매각대금 완납 전에 우리 공사가 사용승낙을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사용 승낙일 또는 소유권 이전 일을 기준으로 이후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실제 점유 또는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다. 매각재산에 관하여 매수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한 후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자는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 상당액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5. 임대차계약 및 시설관리용역계약 승계

가. 공고일 현재 본 매각대상 건물에는 11개 업체(우리공사 부산지사 제외)가 입주해 있으며(보증금 1,283,233천원, 월 임대료 5,724천원, 월 기본관리비 13,745,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천원이하 절사), 매수자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임대현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낙찰일 기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인 임대현황자료가 필요한 경우 부시지사 남호윤 팀장(051- 751- 0400) 이나, 인프라사업팀 조창현(02- 2144- 0124)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공고일 현재 본 매각재산은 4개(시설종합관리(2020.2.29.까지), 전기안전관리(2020.4.30.까지), 승강기 관리(2020.5.31.까지), 오수처리시설(2020.5.22.까지) 전문업체가 리하고 있으며, 매수자는 계약기간까지 해당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임대보증금은 매각대금 최종 납부기한(매각대금 완납 전 사용 승낙하거나 소유권을 이하여 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 이전 일)까지 종료되지 않은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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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한해 매각대금의 잔금에서 공제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가 임대보증금 반환책임을 집니다. 

라. 우리 공사가 임차인들로부터 선급 받은 월임대료는 매각대금 완납일(소유권을 먼저 이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또는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우리 공사가 매수자에게 지급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매수자와 공사 및 임차인(관리용역계약의 경우 관리업체)과 협의하여 정하고, 소유권 이전 후(사용승낙의 경우 사용승낙일)에 이와 관련된 법적 사항(계약 갱신 등) 또는 행정적 사항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입찰)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청렴계약(입찰)서약서(붙임3)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공사에 별도로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 관련법령,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 공고사항, 온비드 이용약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온비드에 문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매각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각종 공부 열람 및 사전 현장답사를 하시고, 특히 냉온수기(1995년 설치) 및 승강기(1995년 설치) 등 현장답사 시 상태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 사항을 확인 및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매각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와 지적상의 하자, 타인점유, 재산 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사항 및 매각토지상의 건물, 공작물, 지하 매장물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 및 민원사항 등 제반문제는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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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관계법규 및 현장상황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매매목적물과 매매 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 등에 대한 명도 및 철거와 제반문제 발생 시 처리는 매수자 책임 하에 처리하는 조건이며,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취득·등기·등록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우리 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본 물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매각금액과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마. 본건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19. 문 의 처

◦ 입찰관련 : 인프라사업팀 광고회관 관리파트 조창현 (02- 2144- 0124)

◦ 매각사옥 현장방문 문의 : 부산지사 사옥 담당자 남호윤 팀장(051- 751- 0400)

◦ 시스템관련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고객센터 (1588- 5321)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붙임  1. 공동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부동산 매매계약서(안) 1부 

3. 청렴계약(입찰) 서약서 1부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1부

5.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2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 8 -

<붙임1>

공동입찰 참가 신청서


1. 입찰에 참가하려는 재산

ㅇ 공고기관 :

ㅇ 공고일자/공고번호 : 

ㅇ 물건관리번호 : 

ㅇ 물건명 : 

ㅇ 입찰정보

입찰번호 :              입찰회차 :                입찰차수 : 


2. 공동입찰 참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지분(%)

날인


공동입찰 참가신청인 일동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의해 실시하는 귀 기관의 공매물건 입찰에 위 신청인 중       을(를) 대표 입찰자로 선정하여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임하며 동 대표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공동입찰 참가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각1부.  끝.


귀중

- 9 -

<붙임2> 





부동산매매계약서(안)



( 2019년     월     일  계약)
















매도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매수인 : 







- 10 -

부동산 매매계약서(안)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종별

지번

지목(용도)

면적(㎡)

비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 17, 18

토지

503- 17

(제3종일반주거지역)

435.7

503- 18

(제3종일반주거지역)

397.4

건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4,593.85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매도인”이라 칭하고, ______________을 “매수인”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매매대금(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은     만원(₩          )으로 한다.

토지대금

건물대금

매매대금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 상기에 의해 결정된 건물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함.

※ 부가가치세의 경우 제3조 제1항의 잔금 납부기한까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매수인”은 제1조의 매매대금(부가가치세 제외)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원 (             )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일에 매도인에게 납부하되, 입찰시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한다. 


제3조(중도금·잔금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의 잔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매도인”이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 11 -

구분

납부금액

납부기한

중도금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40%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잔 금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60%

계약체결 후 120일 이내

②매각재산에 대해 잔금 지급일까지 기존 임대차계약(지하1층 일부)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금          원) 매각대금의 잔금에서 공제합니다.

③제1항의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으며, 무통장입금증을 영수증으로 간주하여 “매수인”은 이를 보관토록 한다.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④“매도인”은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일을 “매수인”에게 별도로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4조(연체이자) “매수인”은 납부기한까지 약정된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


제5조(매수인의 행위 제한) “매수인”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사전 승인 내지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매수재산의 양도

2.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6조(매도인의 계약 해제) ①“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계약보증금 및 중도금, 잔금 포함)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본건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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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매수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본건 재산을 매수한 경우

②전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잔금 납부기한이 도과한 후 “매도인”이 1개월 상당의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의 최고를 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경우 최고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매수인”이 전항의 최고기간 내에 잔여 매매대금, 지연이자 및 제비용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매도인”에게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별도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최고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7조(매수인의 계약 해제) ①“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거나 명도 받지 못할 경우에 한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위약금 등) 제6조 제1항에 제1호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매도인”게 귀속되며, “매수인”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해제 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및 제반비용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 및 그 밖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그 밖에 “매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매수인”이 해제 전에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9조(해제 후 원상회복 등) ①“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기 지급 받은 금액에서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후 아래의 “매수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반환한다. 만약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기 지급된 금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지정은행 : 

계좌번호 : 

예 금 주 : 

②“매수인”이 해제 전 “매수인”이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기 지급된 매매대금을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전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 전에 “매수

- 13 -

이”이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사용료 상당액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소유권 이전 및 인도) ①제3조의 대금이 전액 납부한 것이 확인된 경우 “매도인”은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며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과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매수인”이 대금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4조(대가의 수납)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매도인”의 사용승낙을 받아 본건 부동산을 점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2.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

③계약 체결 일 현재 “매도인”의 지사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제3자 임대부분 제외)에 대하여 대금 완납 시까지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해당 부분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의 산정기간은 매각대금 완납 월의 익월 1일부터 인도완료시까지로 하며, 계약 후 협의에 따라 대금 완납 기일이 앞당겨지는 경우에도 최초 계약상 매각대금 완납 월의 익월 1일을 개시시점으로 한다. 그 밖에 “매도인” 점유부분에 관한 사항은 “매수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1조(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①위 표시 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본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은 매각대금 완납 약정 일을 기준으로 이후 부과분을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의 의사로 잔금지급 약정일 이전에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 이후 부과분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상기의 기준일 이후 부과분이 기준일 이전 사용분인 경우 매도인이 부담함)

②전조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 완납 전에 “매수인”이 점유 또는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부과분에 대하여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실제 사용을 개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③매각재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한 후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 상당액의 지급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하자책임 및 위험부담 등) ①“매수인”은 매매부동산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매수인” 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 수량의 차이 및 물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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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

3. 행정상 규제(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로 인한 권리제한

4.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5. 등기부상 목록과 현상과의 상이

6.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7. 민법 제569조 내지 제581조에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②위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의 지적과 실측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 매도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본 계약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 및 토지 수용, 도시계획변경, 환지처분으로 인한 토지의 증감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매수인”이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발생한 취득 제한이나 불이익에 대하여 매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인도 시점에 표시 부동산에 표시되지 아니한 물건(건물, 공작물 등 일체) 또는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법적·행정적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13조(기한이익의 상실)“매수인”이 “매도인”의 사용승낙 없이 매각대금 완납 전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등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제14조(통지 의무 및 신고 의무) ①“매수인”은 이 계약체결 후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매수인”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매수인”의 불이익은 “매도인”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거래신고 또는 부동산 실거래가 등의 신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매도인”의 본사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해석) ①본 계약서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쌍방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이 경우 “매도인” 회사에 소속된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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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기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조(특약사항) ①매각대금 완납 일(또는 소유권 이전 일) 기준 계속 중인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매각 대급 완납 일(또는 소유권 이전 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본건 부동산 관리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전문 관리업체간의 시설관리용역계약(2020.2.29.까지), 전기안전관리(2020.2.29.까지), 승강기관리(2020.5.31.까지), 오수처리시설(2020.5.22.까지)을 승계한다. 

“매수인”은 임대차 및 시설관리용역계약 등의 승계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19 년     월     일




매도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계약담당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37



매수인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별첨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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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읽고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계약부동산

확인자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1. 본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조항과 관련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     ]



2. 본인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을 설명·안내 받았으며, 동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설명‧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설명‧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을 설명·안내받았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설명‧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함을 설명·안내받았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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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거래내역신고, 매매계약 체결한 부동산 대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계약이행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제공, 부동산 공매업무 안내에 이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는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용함

▪ 개인정보 외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정보

: 계약 대상 부동산, 대금납부기일 및 약정금액 등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10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다.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의 거부 시 부동산매매계약 정보(대금납부기일, 부동산거래신고기일 등) 및 부동산 공매업무 관련 통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함 [     ]





년     월     일



확인 및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 18 -

<붙임3>

청렴계약(입찰)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_____________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 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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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9.   .   . 






서약자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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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본인)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19.     .     .


서 약 자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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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준수규칙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에서 이용기관회원이 실시하는 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을 위한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준수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기관회원”이란 온비드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온비드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하며, 온비드를 대여(“온비드 대여”란 공사가 수수료를 받고 이용기관회원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시스템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받거나 이용하여 재산을 매각ㆍ구매할 수 있는 공공기관회원 또는 이용법인회원을 말합니다. 

가. 공공기관회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 공사가 온비드 이용을 승인한 공공기관 

나. 이용법인회원 : 금융회사,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등 공사가 온비드 이용을 승인한 법인

2. “공인인증기관”이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3. “은행공동망”이란 개별은행간의 전산망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온라인 입출금 및 자금이체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5. “전자보증서”란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공사와 협약 체결한 보증보험증권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합니다)에 보험청약을 하고, 발급기관이 입찰자를 보험계약자로 이용기관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자적으로 발급한 후에 온비드에 전송된 보증보험증권을 말합니다.

제3조(입찰참가방법) 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합니다)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등록하는 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기명날인은 입찰서 제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에 전자서명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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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동서명된 것으로 합니다.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타인의 입찰참가 방해, 낙찰자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사용료) 납부 방해 등 입찰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2. 입찰에 참가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3. 허위 명의로 매수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4. 입찰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온비드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5. 입찰을 실시하는 담당 공무원 및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6. 그 밖에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자

제5조(관련 규정 및 입찰절차 준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계약일반조건, 온비드 이용약관,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이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입찰서 기재방법) ① 입찰은 입찰공고 물건의 입찰번호 단위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고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매수하려는 물건에 대한 입찰금액, 유찰 등 환불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을 환불받을 환불계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입찰금액은 입찰자가 전자보증서 발급신청시의 입찰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기관회원이 허용하는 2명 이상의 공동명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간 중에 붙임1의 공동입찰참가신청서를 이용기관회원에게 제출하며, 대표입찰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이용기관회원이 허용하는 대리인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간 중에 붙임2의 대리입찰신청서를 이용기관회원에게 제출하며, 대리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입찰서 기재의 오류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불이익 등은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제4항에서 정한 공동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대리입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낙찰받은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대표입찰자 또는 대리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입찰보증금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⑧ 제4항에서 정한 공동입찰참가신청서를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회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온비드에서 정한 방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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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 제출은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의2(차순위 매수신고) ① 입찰자는 이용기관회원이 입찰공고시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가 대금납부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에 대하여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8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입찰금액의 일정률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수수료 포함)을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금된 금액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가수수료(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를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마감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은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하려는 경우 입찰자는 온비드가 발급하는 관리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발급기관에 보험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자는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자보증서 발급 통보를 받아 온비드에 전자보증서가 접수되었는지와 발급된 전자보증서 내용이 정확한 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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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전자보증서 발급신청시의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의 보험가입금액 및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이 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낙찰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관회원이 발급기관에 청구할 보험금은 전자보증서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금액이 됩니다.

⑦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입찰자가 선택한 전자보증서는 입찰서와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제9조(개찰) 개찰은 입찰 공고상에 명시된 입찰장소와 지정된 일시에 이용기관회원이 직접 집행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낙찰자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 결정) ①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유효한 입찰참가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7조의2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한 입찰자 중 입찰가격이 제1항의 최고입찰가격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인 입찰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의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가격이 높은 입찰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최고가 차순위 매수신고가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낙찰자가 매각대금 완납시까지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1조(입찰보증금의 처리 등) ① 낙찰자 결정 후 입찰자의 입찰참가수수료 및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이용기관회원의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 및 환불처리되는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기재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만, 전자보증서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경우 낙찰자 관련사항은 이용기관회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료 환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자 본인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②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③ 제10조제5항의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하며, 매각대금 완납시에는 입찰서 제출시 기재한 환불계좌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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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환불됩니다. 만일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④ 제10조에 따른 낙찰자가 대금납부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용기관회원이 등록 및 신청한 이체계좌로 이자 없이 이체됩니다.

제12조(온비드의 장애발생 등에 대한 처리) ①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 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ㆍ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온비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시스템 복구 후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게재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온비드의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입찰이 연기된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이 납부된 입찰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공사 및 이용기관회원은 온비드의 자체적인 장애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온비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입찰연기, 정정ㆍ취소 및 입찰무효처리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계약체결 등) 낙찰자는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납부기한, 제세공과금부담 및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의 처리 등 계약체결과 관련한 제반사항 및 사후처리는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입찰서 제출시기 등에 대한 특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이 준수규칙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5조(준용법규) 이 준수규칙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온비드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전자거래기본법령 및 전자서명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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