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거래약관 (광고회사용) 신구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4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신설 광고회사”란 공사에 방송광고거래 신청하는 날을 기점으로 지난 1년 이내에 설립되고, 매출 실적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광고회사를 말합니다. 

19. “방송광고 전산시스템”이란 공사가 광고주와 광고회사에 방송광고 관련 업무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으로써 방송광고청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코바넷(KOBANET) 및 애드팟(www.adpot.co.kr)과 방송광고를 전송할 수 있는 코덱스(KODEX)시스템을 말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삭제>



19. “방송광고 전산시스템”이란 공사가 광고주와 광고회사에 방송광고 관련 업무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으로써 방송광고청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코바넷(KOBANET)과 방송광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방송사에 전송할 수 있는 코덱스(KODEX)시스템을 말합니다.



ㅇ거래요건 완화에 따라 신설광고회사 용어 삭제


ㅇ애드팟 삭제

-  폐지된 전산시스템 관련 내용 삭제



제6조(요건) 광고회사가 광고주의 방송광고 업무를 대행하여 공사로부터 방송광고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신설 광고회사의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상법상의 회사

2. 법인등기부등본 목적과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광고대행 기재

3.최근 1년간 광고관련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이상

제6조(요건) 광고회사가 광고주의 방송광고 업무를 대행하여 공사로부터 방송광고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상법상의 회사 

2. 법인등기부등본 목적과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광고대행 기재

3. <삭제>

ㅇ 국무조정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관련, 거래 대상 광고회사 확대(기본계약 체결 요건 완화)

제7조(제출서류) ①계약을 하고자하는 광고회사는 공사가 요구하는 <덧붙임 1>의 “방송광고 거래 신청서”를 작성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설 광고회사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목적에 “광고대행”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2.종목에“광고대행”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3.법인인감증명1부(최근3개월이내에발급)

4. 최근 1년간 광고관련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및 세무사나 회계사가 확인한 매출장)

제7조(제출서류) ①방송광고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광고회사는 공사가 요구하는 <덧붙임 1>의 “방송광고거래 신청서”를 작성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목적에 “광고대행”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2.종목에“광고대행”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3.법인인감증명서1부(최근3개월이내에발급)

4. <삭제>








ㅇ 국무조정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관련,  거래 대상 광고회사 확대(기본계약 체결 요건 완화)

제16조(방송광고물의 접수, 심의와 전송) ①광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광고주가 방송광고를 하고자하는 방송광고물을 공사에 접수, 방송사의 방송가능 판정을 받아 방송되도록 합니다

1. 광고회사는 공사의 코바넷(KOBANET)의 심의소재시스템에 접속하여 방송광고물을 등록 합니다.

2. 방송사(방송협회)는 공사의 코바넷(KOBANET)의 심의소재시스템에 접속하여 광고회사가 등록한 방송광고물을 심의 합니다.

제16조(방송광고물의 접수, 심의와 전송) ①광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광고주가 방송광고를 하고자하는 방송광고물을 공사에 접수, 방송사의 방송가능 판정을 받아 방송되도록 합니다.

1. 광고회사는 방송광고 심의관리시스템(www.cmreview)에 접속하여 방송광고물을 등록 합니다.

2. 방송사(방송협회)는 방송광고 심의관리시스템(www.cmreview)에 접속하여 광고회사가 등록한 방송광고물을 심의합니다.

ㅇ 심의관리시스템 용어 정비 

제17조(방송광고 청약과 청약의 승낙) ①광고회사가 방송광고를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영업사원과 협의 후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공사의 코바넷(KOBANET)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7조(방송광고 청약과 청약의 승낙) ①광고회사가 방송광고를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영업사원과 협의 후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공사의 코바넷(KOBANET)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광고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의 영업사원은 코바넷(KOBANET)에 광고회사가 청약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신 입력할 수 있습니다.

ㅇ 공사 영업사원의 청약 입력 관련 조항 신설

제18조(판매방식) ①공사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방식을 운영합니다. 

2. 판매기간에 따른 판매방식

가. 업프런트(Upfront) 판매 : 6개월 이상 단위 판매

나. 정기물 판매 : 5개월 이하 단위 판매

다. 임시물 판매 : 단 건에서 1개월 이하 단위 판매

5. 시청률요인, 방송광고시장의 수요 공급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시청률, 청약횟수 등을 보장하는 판매방식 

-  수익관리 판매(Revenue Management), 총시청률(Gross rating points) 보장판매,ROS(Run of Schedule)판매 등

③제1항에 따른 판매방식 및 그 변경이나 폐지, 제2항에 따른 광고요금의 할인 및 할증,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은 방송사와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그 내용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사전고지합니다.




제18조(판매방식) ①공사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방식을 운영합니다. 

2. 판매기간에 따른 판매방식

가. 업프런트(Upfront) 판매 : 3개월 이상 단위 판매

나. 정기물 판매 : 2개월 이하 단위 판매

다. 임시물 판매 : 단 건에서 1개월 이하 단위 판매

5. 시청률요인, 방송광고시장의 수요 공급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시청률, 청약횟수 등을 보장하는 판매방식 

-  총시청률(Gross rating points) 보장판매,ROS(Run of Schedule)판매 등

③제1항에 따른 판매방식 및 그 변경이나 폐지, 제2항에 따른 광고요금의 할인 및 할증,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은 방송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그 내용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사전고지합니다. 다만, 협의된 내용을 광고1번지 등 판매정보지와 코바넷(KOBANET)에 게재함으로써 사전고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ㅇ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예시조항 현행화



ㅇRM 삭제

-  폐지된 전산시스템 관련 내용 삭제



판매정보지 게재등 사전고지 방법 추가 


제21조(방송광고 중지)  ②광고회사는 방송광고 청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일 전 서면통지로 방송광고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방송광고 중지)  ②광고회사는 방송광고 청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방송광고 개시 전 코바넷(KOBANET)을 통해공사에 방송광고의 중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ㅇ 방송광고 중지 절차 관련 정비

제22조(방송광고 운행불일치) ①방송광고 운행불일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3. 방송광고 청약자의 귀책사유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된 경우 등

③제1항의 제3호의 경우 광고요금을 방송광고 청약자가 부담합니다.



제22조(방송광고 운행불일치) ①방송광고 운행불일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3. 방송광고 청약자의 귀책사유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된 경우 등

③제1항의 제3호의 경우 광고요금을 방송광고 청약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청약 및 편성 변경 등의 사유로 광고요금이 변동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청약자, 방송사, 공사가 협의하여 달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청약자·공사·방송사 간협의절차 마련

제26조(간접광고물의 접수) ①광고회사는 공사의 코바넷(KOBANET)의 심의소재시스템에 접속하여 간접광고물을 등록 합니다.

②광고회사는 신규 광고주 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간접광고물 접수 이전에 제9조의 대행광고주와의 신규계약 체결과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계약이 체결된 광고주는 제외합니다.

제26조(간접광고물의 접수) 




<삭 제>



ㅇ 간접광고 관련 규정 현실화

-  간접광고는 접수 및 심의절차가 없음

제32조(일정) ①신탁마감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신탁마감일은 신탁 발생 월의 익월 1일이며 그 신탁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첫 근무일을 신탁마감일로 합니다. 

제32조(일정) ①신탁마감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신탁마감일은 신탁 발생 월의 익월 1일이며 그 신탁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첫 근무일을 신탁마감일로 합니다.

ㅇ 기한 관련 예외사유로 토요일 명시

제34조(신탁마감 관리)  ②신탁마감 이후 광고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광고회사는 지체 없이 변경 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4조(신탁마감 관리) ②광고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광고회사는 지체 없이 코바넷(KOBANET)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ㅇ 광고주 정보변경 통보 기간 확대 및 방식 명확화

제42조(방송광고료 납부기한) ①광고회사는 제40조에 의한 광고료를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22일까지 평균 3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제43조의 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합니다.

제42조(방송광고료 납부기한) ①광고회사는 제40조에 의한 광고료를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22일까지 평균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제43조의 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합니다.

ㅇ 자구수정

월 → 개월

ㅇ 기한 관련 예외사유로 토요일 명시

제47조(지급보증 제출) 광고회사는 광고료 납부 등 본 약관의 이행에 대한 보증으로서 제48조 제1항의 각 호의 하나 이상을 공사에게 방송광고 청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신설>



제47조(지급보증 제출) ①광고회사는 광고료 납부 등 본 약관의 이행에 대한 보증으로써 제48조 제1항의 각 호의 하나 이상을 공사에게 방송광고 청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의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수단으로 광고료를 방송광고 청약 이전에 선입금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지급보증 예외조항(선입금) 신설

제48조(지급보증 방식) ①광고회사는 다음의 지급보증 유형 중 하나 또는 병용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용평가회사의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또는 회사채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의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또는 회사채평가등급이 AA-  이상인 비상장기업의 유한책임 연대보증서



2. 정부에서 인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3.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②제1항 제1호의 연대보증서의 경우 공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연대보증서 등의 양식을 갖추어 방송광고 청약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대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보증일로부터 당해연도 말로 하며, 연대보증금액의 인정한도는 연대보증기업의 전기 회계연도 결산서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보증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48조(지급보증 방식) ①광고회사는 다음의 지급보증 유형 중 하나 또는 병용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용평가회사의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또는 회사채평가등급이 BB0 이상인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의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또는 회사채평가등급이 A-  이상인 비상장기업의 유한책임 연대보증서(단,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과 회사채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정하는 계약예규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준용)

2. 정부에서 인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3.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②제1항 제1호의 연대보증서의 경우 공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연대보증서 등의 양식을 갖추어 방송광고 청약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대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연대보증기업의 결산 시기에 따라 보증일로부터 당해연도말 또는 6월말로 하며, 연대보증금액의 인정한도는 연대보증기업의 전기 회계연도 결산서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보증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O 연대보증사 

요건완화

(기재부 계약예규 준용)



O 연대보증기간 다양화

제50조(지급보증 공제) ②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광고회사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각 호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광고주로 어느 일방의 부도시 연쇄부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광고주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③제1항에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방송광고 당해월말 기준으로 평균 3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51조(지급보증 금액 공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광고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0호의 특수관계인인 광고주로 어느 일방의 부도시 연쇄부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광고주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③제1항에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등 납부수단의 지급기일은 방송광고 당해월말 기준으로 평균 3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하여야 합니다.



O 법인세법 개정으로 근거조항 변경



O 자구수정

제51조(지급보증 교체‧연장, 증액 및 감액) ①광고회사는 제48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교체‧연장하여야 합니다.

1.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연대보증서는 보증기간 만료일 1월전에 교체

2.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지급보증서는 보증기간 만료일 3월전에 교체

3.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 만료일 1월전에 교체

제51조(지급보증 교체‧연장, 증액 및 감액) ①광고회사는 제48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교체‧연장하여야 합니다.

1.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연대보증서는 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교체

2.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지급보증서는 보증기간 만료일 3개월전에 교체

3.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교체

O 자구수정

제52조(감면 요건) ①공사에서 지정한 신용평가기관 및 이에 준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감면요청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공사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득하면서, 공사가 정한 거래조건을 충족한 광고회사의 지급보증금액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동 세부기준을 제4조 제1항 제19호의 코바넷에 게재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광고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56조 제1항의 감면기간 시작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2조(감면 요건) ①공사에서 지정한 신용평가기관 및 이에 준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감면신청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공사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득하면서, 공사가 정한 거래조건을 충족한 광고회사의 지급보증금액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동 세부기준을 코바넷(KOBANET)에 게재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광고회사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56조 제1항의 감면기간 시작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자구수정




O 지급보증 감면 서류 제출기간 확대

제54조(지급보증 감면 광고회사의 방송광고료 납부기한) ①제52조에 해당되는 감면 광고회사의 광고료 납부기한은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합니다.

제54조(지급보증 감면 광고회사의 방송광고료 납부기한) ①제52조에 해당되는 지급보증 감면 광고회사의 광고료 납부기한은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합니다.

ㅇ 기한 관련 예외사유로 토요일 명시

제59조(대행인정 등) ①광고회사가 방송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주의 대행인정을 공사가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 공사가 문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이 경과한 날부터 대행을 인정합니다. 다만, 공사와 직접 방송광고거래 중인 광고주가 광고회사와 방송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문서를 수령한 날부터 대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59조(대행인정 등) ①광고회사가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광고주와 광고회사 간 방송광고대행계약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는 대행 인정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이 경과한 날부터 대행을 인정합니다. 다만, 공사와 직접 방송광고거래 중인 광고주가 광고회사와 방송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대행 인정을 요청한 날부터 대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ㅇ 대행계약 온라인접수시스템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제61조(손해배상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회사가 공사에 광고료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 및 미지급 발생 당시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bok.or.kr) 에 게시되어 있는 조사통계월보상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61조(손해배상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회사가 공사에게 광고료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 및 미지급 발생 당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www.ecos.bok.or.kr)에 게시되어 있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ㅇ 자구수정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방송광고 거래 신청서

1. 법인명

2. 법인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대표자

(한자:      )

5. 자본금

6. 주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     -      )


홈페이지

Tel

Fax

7. 지    사

주소 및 연락처

8. 광고관련 매출액

(기간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부가세과표 신고실적)


※ 신설법인 해당사항 없음

(부가가치세세 확정 신고 기준 신청일 당시 최근 1년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o 총 매출 실적

백만원

o 광고 관련 매출액

백만원(     %)

-  방송광고

-  신문광고

-  잡지광고

-  옥외광고

(DM 등 포함)

-  인터넷광고

-  제작, 조사

-  기타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첨부서류 : 1.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청일 당시 최근1년 이내 기준)

5. 세무사나 회계사가 확인한 매출장 사본 (신청일 당시 최근1년 이내 기준)


한 국 방 송 광 고 진 흥 공 사  귀  중

방송광고 거래 신청서

1. 법인명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     -      )


홈페이지

Tel

Fax

6. 지    사

주소 및 연락처

7.업무담당자

성명(직위)

연락처

Email

8. 방송광고집행

(예정)

(   년   월 부터)

집행매체: 

광고주  :

광고비  :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첨부서류 : 1.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한 국 방 송 광 고 진 흥 공 사  귀  중


ㅇ거래요건 완화에 따라 광고관련 매출부분 삭제 등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양식1~6) 하단 문구 신설

○ 광고주 상호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매월 방송광고 종료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급받는 자는 광고주입니다.

(광고회사는 비고란에 수탁자로 표기)

○ 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회사 상호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