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판매대행 약관 (방송사용)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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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비고

제4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5. “방송광고 전산시스템”이란 공사가 광고주와 광고회사에 방송광고 관련 업무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으로써 방송광고청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코바넷(KOBANET) 및 애드팟(www.adpot.co.kr)과 방송광고를 전송할 수 있는 코덱스(KODEX)시스템을 말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5. “방송광고 전산시스템”이란 공사가 광고주와 광고회사에 방송광고 관련 업무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으로써 방송광고청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코바넷(KOBANET)과 방송광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방송사에 전송할 수 있는 코덱스(KODEX)시스템을 말합니다.

ㅇ애드팟 삭제

-  폐지된 전산시스템 관련 내용 삭제



제10조(판매방식) ①공사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방식을 운영합니다. 

2. 판매기간에 따른 판매방식

가. 업프런트(Upfront) 판매 : 6개월 이상 단위 판매

나. 정기물 판매 : 5개월 이하 단위 판매

다. 임시물 판매 : 단 건에서 1개월 이하 단위 판매

제10조(판매방식) ①공사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방식을 운영합니다. 

2. 판매기간에 따른 판매방식

가. 업프런트(Upfront) 판매 : 3개월 이상 단위 판매

나. 정기물 판매 : 2개월 이하 단위 판매

다. 임시물 판매 : 단 건에서 1개월 이하 단위 판매

ㅇ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판매방식 예시조항 현행화 

제10조(판매방식) ①공사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방식을 운영합니다. 

5. 시청률요인, 방송광고시장의 수요 공급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시청률, 청약횟수 등을 보장하는 판매방식 

-  수익관리 판매(Revenue Management), 총시청률(Gross rating points) 보장판매,ROS(Run of Schedule)판매 등

제10조(판매방식) ①공사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방식을 운영합니다. 

5. 시청률요인, 방송광고시장의 수요 공급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시청률, 청약횟수 등을 보장하는 판매방식 

-  총시청률(Gross rating points) 보장판매,ROS(Run of Schedule)판매 등

ㅇRM 삭제

-  폐지된 전산시스템 관련 내용 삭제

제10조(판매방식) ③제1항에 따른 판매방식 및 그 변경이나 폐지, 제2항에 따른 광고요금의 할인 및 할증,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은 방송사와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그 내용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사전고지합니다.



제10조(판매방식) ③제1항에 따른 판매방식 및 그 변경이나 폐지, 제2항에 따른 광고요금의 할인 및 할증,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은 방송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그 내용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사전고지합니다. 다만, 협의된 내용을 광고1번지 등 판매정보지와 코바넷(KOBANET)에 게재함으로써 사전고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판매정보지 게재등 사전고지 방법 추가 

제14조(방송광고 운행불일치) ①방송광고 운행불일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3. 방송광고 청약자의 귀책사유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된 경우 등

③제1항의 제3호의 경우 광고요금을 방송광고 청약자가 부담합니다.



제14조(방송광고 운행불일치) ①방송광고 운행불일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3. 방송광고 청약자의 귀책사유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된 경우 등

③제1항의 제3호의 경우 광고요금을 방송광고 청약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청약 및 편성 변경 등의 사유로 광고요금이 변동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청약자, 방송사, 공사가 협의하여 달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청약자·공사·방송사 간협의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