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유형(2016.1. 27. 개정된 방송법 제 73조 제2항에 따름)
※ 소관 방송광고 유형 2021년 7월 이후 변동사항 없음
유형 정의
프로그램광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중간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토막광고
(SB)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자막광고
(ID, 곧이어)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시보광고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가상광고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