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1]
2021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
□ 신청 자격(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o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지식재산(IP)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원기업
o 최근 1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 직전년도 지원받은 기업 신청 불가. 단, 라디오광고를 지원받은 기업은 TV광고 지원 신청 가능
※ 2019년, 2020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사업수행을 포기한 기업은 신청 불가
□ 지원 금액
o (TV방송광고) 4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o (라디오방송광고)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전체 제작비의 70% 지원
□ 지원 조건
o 협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광고제작 완료(60일 이내 광고제작 계약 체결)
o 방송광고 실시(지원신청서 상 기재한 방송광고 집행 예정 금액 수준)
□ 선정 계획
공고기간 |
접수기간 |
발표일 |
지원규모 |
1.28(목)∼2.10(수) |
1.28(목)∼2.10(수) 16:00 |
3/3(수)예정 |
TV광고 26사, 라디오광고 20사 |
※ 지원기업 수는 지원금 지급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 포기 기업이 발생할 경우 추후 추가모집 예정
□ 문의처
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정책팀 : 02- 731- 7317,7319~7321
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 www.kobaco.co.kr/s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