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실시 및 설문조사 협조 요청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시청점유율 제한(방송법 제69조의2) 규제 근거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통계조사로서, 아래와 같이 '2019년 시청점유율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  아래 -


o 조사명 : 2019년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o 조사지역 : 전국 17개 시도

o 조사기간 : 2019년 7∼10월

o 조사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o 조사내용 : 고정형TV·PC·스마트폰 등 보유 및 이용 행태, TV 시청환경 등

o 추진체계

-  주관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전담기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조사기관 : (주)칸타코리아


2. 조사 결과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3. 응답해주신 내용은 시청점유율 산출 등 국가의 방송정책과 관련하여 소중한 자료로 활용

되오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