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컨설팅 안내






2019. 1. 




 

1

목적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대상 중소광고주 필요에 따른 맞춤형 광고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효과 극대화 


2

사업 내용

 광고 기획, 제작, 집행 등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자문

 사전 진단 후 본 컨설팅 실시 (대면상담) 

 지원기업 컨설팅 서비스 신청 방법 

-  접수 : 현장 및 시스템 접수 (첨부 1, 2)

-  문의 : 중소기업정책팀 담당자(02- 731- 7319~7320)

※ 본 컨설팅의 경우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평가결과 순 배정


3

컨설팅 풀 구성 및 운영

 컨설턴트 요건 : 공사(KOBACO), 공사(KOBACO) 대행등록 광고회사, 광고제작사, 광고주 광고담당10년 이상 경력자

 컨설턴트 풀 구성 및 운영

-  구성 : ○○명

-  운영 : 컨설턴트 1인이 방송광고 컨설팅 제공 

※ 컨설턴트 풀은 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컨설턴트 제출 서류

-  컨설팅 신청서 (첨부 3)

-  컨설턴트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 4)

-  (컨설턴트 선정 후 제출) 협약서 (첨부 5)

-  (컨설팅 완료 후 제출) 컨설팅 결과보고서 (첨부 6)

 컨설턴트 신청 방법 : 중소기업정책팀 메일(smst@kobaco.co.kr) 접수

- 2 -

4.

서비스 업무 절차

컨설팅 서비스 안내 

(공사)

o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 교육 시

컨설팅 서비스 신청

(해당 기업)

o 신청 자격 : 선정기업 중 컨설팅 희망 기업

o 우선 신청 접수 : 

* <첨부1>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신청서

* <첨부2>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이용 동의서 

지원대상 선정

(공사)


o 컨설턴트 가능 여부 협의 후 확정 통보


사전진단 실시

(컨설턴트→

공사 및 지원대상기업)

(확정 후 

1주일 이내)

o 컨설팅 이슈 파악을 위한 사전 진단 실시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컨설팅 협약 후

4개월 이내)

o 컨설팅 실시계획서에 따라 대면상담 실시

컨설팅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컨설턴트 → 공사)

(컨설팅 협약 후

4개월 이내)

o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보고서 KOBACO에  제출

* <첨부 3> 컨설팅 결과보고서

(컨설턴트 작성 산출물 첨부) 

자문료 지급

(공사 → 컨설턴트)

(결과보고서 접수 후

5일 이내)

o 결과보고서 접수 후 5일 이내 지출결의서

작성 완료

- 3 -

5.

유의 사항


❍ 컨설턴트는 협약서에 따라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컨설턴트 윤리강령

1. 컨설팅 지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3.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 추구 등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컨설턴트”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은 2019년도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대상 광고주와 지원 대상 방송광고물 제작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5.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6. 전문가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한다. 

❍컨설팅 비용 : 무상

-  공사는 컨설턴트에게 지급하며, 컨설턴트는 광고주에게 별도의 비용 청구 불가

-  컨설팅 수행에 따른 자문료는 컨설팅 종료 후 KOBACO가 컨설턴트에게 광고주의 확인을 받아 지급 예정

❍컨설팅 수행과정에서 컨설턴트와 광고주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  공사 컨설팅 서비스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 4 -

첨부1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신청서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명

회사주소

(          )


회사전화

업태(업종)

광고 대상 제품

담당자 성명

담당자 핸드폰

담당자 부서

담당자 직위

담당자 전화

담당자 이메일

컨설팅

요청사항

희망 컨설턴트

(1)순위

(2)순위

(3)순위

상기와 같이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기업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 5 -

첨부2 

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 본인은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에 필요한 제반 서류(컨설팅 신청서, 지원선정 신청서 및 기타 컨설팅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컨설팅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정보 포함)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제출하는 제반서류(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에는 컨설팅 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정한 조사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6 -

첨부3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턴트 신청서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턴트 신청서

1. 기본정보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사 진


(여권사진 3.5*4.5)

휴대폰

이메일

소속기관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소속기관 

등록번호

총 경력년수*

년    개월

최종학력

전 공

2.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취득년도

비 고

대학교

대학원

3. 재직 현황 

기간

회사명

직위

비 고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4. 자 격

자격명

발급일자

발급기관

비 고

위와 같이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턴트로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제 출 일 :  201 년     월     일 

성    명 :                      (인)

* 신청 요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행등록 광고회사, 광고제작사, 

광고주 광고담당 10년 이상 경력자만 신청 가능

첨부 : 1. 재직 증명서 등 10년 이상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발행 각종 서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4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턴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1. 성명  2. 생년월일  3. 휴대전화  4. 이메일  5. 사진파일

5. 소속기관명  7. 소속기관 전화번호  8. 소속기관 등록번호

9. 총 경력년수 10. 학력  11.전문분야   12. 재직현황 13. 자격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일로부터 5년

(※ 보유목적 달성 및 정보주체 삭제 요청 시 관련규정 검토 후 지체 없이 파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위 개인정보 중 수집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추가 수집 항목

※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1. 성명  2. 휴대전화  3. 이메일  4. 소속기관명  5. 총 경력년수 

6. 전문분야

제공 기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일로부터 1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위 개인정보 중 제공항목의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인)

첨부5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업무 협약서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업무 협약서


◦ 사업명 : 2019년도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업무


◦ 협약기간 : 2019년  2월   일  ~  2019년 12월 31일


◦ 협약 당사자


(주관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컨설턴트) 성     명 :

 주     소 :


「2019년도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업무(이하 “방송광고 컨설팅 지원업무”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컨설팅 지원업무 컨설턴트(이하 “컨설턴트”라 한다)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협약업무)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컨설팅 지원업무를 “컨설턴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컨설턴트”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컨설팅 지원업무) ① “방송광고 컨설팅”은 광고 기획, 제작, 집행 등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자문하는 것으로 사전진단 및 본 컨설팅 등 총 12

시간 이내로 구성한다. 

② 컨설턴트 1명이 1개 광고주에게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제4조(비용 지급)컨설턴트의 자문 수당은 시간당 15만원으로 하고 해당 컨설팅 종료 후 컨설턴트에게 지급한다.


제5조(협약이행 감독 및 해약)“주관기관”은 “컨설턴트”의 협약 수행과정이나 협약 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주관기관”에게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컨설턴트”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년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제6조(윤리강령 준수) “컨설턴트”는 컨설팅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윤리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컨설팅 지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3.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 추구 등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컨설턴트”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은 2019년도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대상 광고주와 지원 대상 방송광고물 제작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5.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6. 전문가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한다. 


제7조(기밀의 유지) “컨설턴트”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비밀 및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명칭사용제한) ①“컨설턴트”는 컨설팅 지원업무 참여 사실 및 명칭을 광고 등 상업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컨설턴트”는 협약 종료 후에 컨설팅 지원업무 컨설턴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하도급 금지) “컨설턴트”는 “주관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컨설턴트”는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인)


(컨설턴트)                                (인)









첨부6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작성자는 컨설턴트입니다. 기업 대표께서는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보신 후 날인을 

해주셔야 하며, 컨설턴트께서는 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컨설팅 개요

기업명

대표자

기업 담당자

컨설턴트

컨설팅 구분

사전진단 (  ) , 본컨설팅(  )

주제

기간

0월0일~0월0일 

투입시간

00시간


2. 중소기업 컨설팅 요청사항 및 문제점(필수 기재)



3. 컨설팅 결과 및 성과(전후 비교, 필수 기재)

※ 컨설턴트와 기업 담당자 간 “결과 및 성과”에 대해 협의 후 작성


4. 향후 개선 과제 및 후속 조치 사항(선택 기재) 

향후 개선 과제 

후속 조치


위와 같이 컨설팅이 최종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일 :  20  년     월    일




기업대표 :                      (인)   

컨설턴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