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컨설팅 안내 |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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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대상 중소광고주 필요에 따른 맞춤형 광고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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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광고 기획, 제작, 집행 등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자문
사전 진단 후 본 컨설팅 실시 (대면상담)
지원기업 컨설팅 서비스 신청 방법
- 접수 : 현장 및 시스템 접수 (첨부 1, 2)
- 문의 : 중소기업정책팀 담당자(02- 731- 7319~7320)
※ 본 컨설팅의 경우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평가결과 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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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풀 구성 및 운영 |
컨설턴트 요건 : 공사(KOBACO), 공사(KOBACO) 대행등록 광고회사, 광고제작사, 광고주 광고담당10년 이상 경력자
컨설턴트 풀 구성 및 운영
- 구성 : ○○명
- 운영 : 컨설턴트 1인이 방송광고 컨설팅 제공
※ 컨설턴트 풀은 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컨설턴트 제출 서류
- 컨설팅 신청서 (첨부 3)
- 컨설턴트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 4)
- (컨설턴트 선정 후 제출) 협약서 (첨부 5)
- (컨설팅 완료 후 제출) 컨설팅 결과보고서 (첨부 6)
컨설턴트 신청 방법 : 중소기업정책팀 메일(smst@kobaco.co.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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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비스 업무 절차 |
컨설팅 서비스 안내 (공사) |
o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 교육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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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서비스 신청 (해당 기업) |
o 신청 자격 : 선정기업 중 컨설팅 희망 기업 o 우선 신청 접수 : * <첨부1>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신청서 * <첨부2>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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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공사) |
o 컨설턴트 가능 여부 협의 후 확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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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 실시 (컨설턴트→ 공사 및 지원대상기업) |
(확정 후 1주일 이내) |
o 컨설팅 이슈 파악을 위한 사전 진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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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
(컨설팅 협약 후 4개월 이내) |
o 컨설팅 실시계획서에 따라 대면상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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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컨설턴트 → 공사) |
(컨설팅 협약 후 4개월 이내) |
o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보고서 KOBACO에 제출 * <첨부 3> 컨설팅 결과보고서 (컨설턴트 작성 산출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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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지급 (공사 → 컨설턴트) |
(결과보고서 접수 후 5일 이내) |
o 결과보고서 접수 후 5일 이내 지출결의서 작성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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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의 사항 |
❍ 컨설턴트는 협약서에 따라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컨설턴트 윤리강령 |
1. 컨설팅 지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3.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 추구 등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컨설턴트”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은 2019년도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대상 광고주와 지원 대상 방송광고물 제작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5.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6. 전문가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한다. |
❍컨설팅 비용 : 무상
- 공사는 컨설턴트에게 지급하며, 컨설턴트는 광고주에게 별도의 비용 청구 불가
- 컨설팅 수행에 따른 자문료는 컨설팅 종료 후 KOBACO가 컨설턴트에게 광고주의 확인을 받아 지급 예정
❍컨설팅 수행과정에서 컨설턴트와 광고주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 공사 컨설팅 서비스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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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신청서 |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신청서
기업명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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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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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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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업종) |
광고 대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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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
담당자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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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부서 |
담당자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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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 |
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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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청사항 |
희망 컨설턴트 |
(1)순위 |
(2)순위 |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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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기업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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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
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 본인은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에 필요한 제반 서류(컨설팅 신청서, 지원선정 신청서 및 기타 컨설팅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컨설팅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정보 포함)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제출하는 제반서류(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에는 컨설팅 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정한 조사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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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턴트 신청서 |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턴트 신청서 |
1.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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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사 진 (여권사진 3.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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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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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명 |
소속기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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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등록번호 |
총 경력년수*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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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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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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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전공 |
학위취득년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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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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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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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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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회사명 |
직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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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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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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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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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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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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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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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턴트로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제 출 일 : 201 년 월 일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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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요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행등록 광고회사, 광고제작사, 광고주 광고담당 10년 이상 경력자만 신청 가능 첨부 : 1. 재직 증명서 등 10년 이상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발행 각종 서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4 |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턴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성명 2. 생년월일 3. 휴대전화 4. 이메일 5. 사진파일 5. 소속기관명 7. 소속기관 전화번호 8. 소속기관 등록번호 9. 총 경력년수 10. 학력 11.전문분야 12. 재직현황 13. 자격 |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동의일로부터 5년 (※ 보유목적 달성 및 정보주체 삭제 요청 시 관련규정 검토 후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위 개인정보 중 수집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추가 수집 항목 |
※ 없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성명 2. 휴대전화 3. 이메일 4. 소속기관명 5. 총 경력년수 6. 전문분야 |
제공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동의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
위 개인정보 중 제공항목의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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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
첨부5 |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업무 협약서 |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업무 협약서
◦ 사업명 : 2019년도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업무
◦ 협약기간 : 2019년 2월 일 ~ 2019년 12월 31일
◦ 협약 당사자
(주관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컨설턴트) 성 명 :
주 소 :
「2019년도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업무(이하 “방송광고 컨설팅 지원업무”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컨설팅 지원업무 컨설턴트(이하 “컨설턴트”라 한다)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협약업무)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컨설팅 지원업무를 “컨설턴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컨설턴트”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컨설팅 지원업무) ① “방송광고 컨설팅”은 광고 기획, 제작, 집행 등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자문하는 것으로 사전진단 및 본 컨설팅 등 총 12
시간 이내로 구성한다.
② 컨설턴트 1명이 1개 광고주에게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제4조(비용 지급)컨설턴트의 자문 수당은 시간당 15만원으로 하고 해당 컨설팅 종료 후 컨설턴트에게 지급한다.
제5조(협약이행 감독 및 해약)① “주관기관”은 “컨설턴트”의 협약 수행과정이나 협약 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주관기관”에게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컨설턴트”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년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제6조(윤리강령 준수) “컨설턴트”는 컨설팅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윤리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컨설팅 지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3.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 추구 등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컨설턴트”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은 2019년도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대상 광고주와 지원 대상 방송광고물 제작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5.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6. 전문가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한다.
제7조(기밀의 유지) “컨설턴트”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비밀 및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명칭사용제한) ①“컨설턴트”는 컨설팅 지원업무 참여 사실 및 명칭을 광고 등 상업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컨설턴트”는 협약 종료 후에 컨설팅 지원업무 컨설턴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하도급 금지) “컨설턴트”는 “주관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컨설턴트”는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인)
(컨설턴트) (인)
첨부6 |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작성자는 컨설턴트입니다. 기업 대표께서는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보신 후 날인을
해주셔야 하며, 컨설턴트께서는 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컨설팅 개요
기업명 |
대표자 |
|||
기업 담당자 |
컨설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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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구분 |
사전진단 ( ) , 본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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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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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0월0일~0월0일 |
투입시간 |
00시간 |
2. 중소기업 컨설팅 요청사항 및 문제점(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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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설팅 결과 및 성과(전후 비교, 필수 기재)
※ 컨설턴트와 기업 담당자 간 “결과 및 성과”에 대해 협의 후 작성 |
4. 향후 개선 과제 및 후속 조치 사항(선택 기재)
향후 개선 과제 |
후속 조치 |
위와 같이 컨설팅이 최종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일 : 20 년 월 일
기업대표 : (인)
컨설턴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