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 지침(추가모집)






2018. 1. 18





 

목 차

I. 사업목적 및 추진절차

1. 사업목적 1

2. 추진절차 1

II. 지원대상 선정 신청

1. 신청자격 2

2. 신청방법 및 기간 2

3. 지원금액 및 한도 3

III. 지원대상 선정

1.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4

2. 심사 및 평가 방법 4

3. 선정 방안 6

IV. 사업수행 협약 체결 7

V. 기금지원 신청 및 지급

1. 기금지원 신청 8

2. 지원금의 지급 9

VI. 기금 지원 조건

1. 지원 조건 10

2. 관련 법령 및 규칙 등 준수 11

3. 사업수행 지침 및 지원조건 등 위반 시 제재조치 11

4. 기타 유의사항 12

첨부

〈첨부1〉수행 협약서 13

〈첨부1- 1〉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법인, 개인기업) 18

〈첨부1-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9

〈첨부2〉TV 방송광고물 제작비 내역 요약서  20

〈첨부3〉라디오 방송광고물 제작비 내역 요약서  21


I. 개 요

1.

사업 목적

□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2.

추진 절차

사업 시행 공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월, (5월)

∙ 홈페이지 등에 공고

지원 신청

(해당 기업)

2월, (6월)

∙ 신청 자격 : 이노비즈 등 인증 중소기업으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 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지원대상 선정

(지원 협의회)

2월, (6월)

∙ 심사

사업수행 협약체결

(지원대상 기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월, (6월)

∙ 선정 통보 후 5일 이내 협약 체결

사업 수행

(지원대상 기업)

협약 후 5개월 내

∙ 방송광고 제작(협약 후 4개월 이내)

∙ 방송광고 청약(제작 후 1개월 이내)

기금지원 신청

(지원대상 기업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약 후 5개월 내

∙ 완성된 방송광고물

∙ 완성된 방송광고물의 제작비 상세 내역서

∙ 완성된 방송광고물의 방송광고 심의 필증

∙ 방송광고 청약서 등과 함께 기금 지원 신청서 제출

검증 및 기금지원 결정

(지원 협의회)

기금지원 신청 익월

∙ 기금지원신청 금액 및 완성 방송광고물의 검증 

∙ 지원협의회 최종 승인 및 지급

효과평가 조사

익년 2월

∙ 매출액, 방송광고 집행규모, 일자리, 만족도 등 조사

∙ 당해연도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1 -

II. 지원대상 선정 신청

1.

신청 자격

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 Biz, 글로벌 IP(지식 재산)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확인서는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라디오광고 집행 실적만 있는 기업의 TV지원 신청은 제한 없이 가능

※ 방송광고란 방송법에 명기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매체 또는 IPTV에 집행하는 광고를 의미함.

※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 금지 품목의 방송광고 제작 시 지원 불가 

※ 방송광고 심의필증(심의소재등록내용 또는 광고심의신청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2.

신청 방법 및 기간

 선정 시기 : 2월(추가모집 : 6월)

 접수 기간(추가모집) : 2018. 5. 25(금) ~ 6. 7(목) 18:00까지

※ 접수일정 변동 가능,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실시(6월)

 접수 방법 : 전용 홈페이지 신청(http://www.kobaco.co.kr/smad)

-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증확인서 사본, 국세청 발행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세무대리인 명판과 직인이 찍힌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에 한함)

- 2 -

※ 제출 재무제표 : 2월(’14년/’15년/’16년), 추가모집(’15년/’16년/’17년)

※ 신설기업은 신설된 이후의 해당 사업 연도 결산서 제출


 신청 제한 

-  지원신청은 TV 또는 라디오 방송광고물 제작지원 중 하나만 가능

-  TV 방송광고물 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라디오 방송광고물을 같이 제작하였을 경우 TV 방송광고물 제작비만 지원 가능

-  2017년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단, 라디오 제작비 지원 받은 기업의 2018년 TV 지원 선정 신청은 가능)

-  2016년, 2017년 선정 기업 중 사업수행 포기 기업은 신청 불가

단, 포기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허위나 오류 또는 미비가 있는 경우, 접수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후 허위나 오류 또는 미비가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기업 선정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지원 금액 및 한도

 지원 금액 및 한도

-  TV 방송용 방송광고 제작비 경우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이며,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는 5,000만원임.

-  라디오 방송용 방송광고 제작비 경우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70%이며,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는 350만원임

구분

TV 방송광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지원금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한도 5,000만원)

전체 제작비*의 70%

(지원 한도 350만원) 

자체부담금

전체 제작비의 50%

전체 제작비의 30%

- 3 -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금액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사업수행 협약서에 따라 검증절차를 완료한 후에 지원대상기업이 제출한 방송광고물제작비에 이상이 없으면 지원대상기업이 제출한 방송광고물제작비로 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업수행 협약서에 따라 최종 조정된 방송광고물제작비로 정함. (부가세 제외)

* 전체 제작비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단일 제품 방송광고 단건에 대한 제작비이며, 초수 변경, 수정본 및 시리즈 물은 단건 범위 내 제작으로 인정함. 부가세는 제외


 지원 제한

-  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규로 제작한 방송광고물을 대상으로 함. (신규로 제작된 방송광고물의 최초 심의 신청일은 협약체결일 이후여야 함) 


III. 지원대상 선정

1.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구성

-  지원대상기업의 공정한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에 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함.


2.

심사 및 평가 방법


 기업 현황, 상품 기술 및 경쟁력, 방송광고 활용 계획, 홍보 계획 등 4개 세부항목 평가

-  라디오는 기업현황,  상품 기술 및 경쟁력, 방송광고 활용 등 3개 항목 평가

 심사위원별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홍보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표에 평가 세부 항목별로 배점

- 4 -

 심사위원별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선정 기준점수(TV 60점, 라디오 5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가점은 지자체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의 확인서 제출 시 부여(단, 가점 부여 후 점수가 100점 초과 시 100점으로 함)

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TV)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TV)

계량

50점

기업현황

(30)

성장성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상(15) 중(12) 하(10)

안정성

최근 3년 매출액순이익율 평균

상(15) 중(12) 하(10)

방송광고

활용

(20)

방송광고

집행예정

규모

100백만원 이상

20

80백만원 이상∼100백만원 미만

18

60백만원 이상∼80백만원 미만

16

40백만원 이상∼60백만원 미만

14

20백만원 이상∼40백만원 미만

12

20백만원 미만

10

비계량

50점

상품기술 및 경쟁력

(40)

독창성 

제품의 독창성

상(20) 중(15) 하(10)

시장성장성

시장 형성 전망, 경쟁력

상(20) 중(15) 하(10)

홍보 계획

(10)

구체성 

방송광고 통한 홍보 계획 구체성

상(5) 중(3) 하(1)

다양성

방송광고 외 홍보매체의 다양성 

상(3) 중(2) 하(1)

적극성

홍보 계획서의 적극성

상(2) 중(1) 하(0)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가점 부여(5점)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라디오)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TV)

계량

60점

기업현황

(30)

성장성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상(15) 중(12) 하(10)

안정성

최근 3년 매출액순이익율 평균

상(15) 중(12) 하(10)

방송광고

활용

(30)

방송광고

집행예정

규모

5백만원 이상

30

2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25

1백만원 이상∼2백만원 미만

20

1백만원 미만 집행

15

비계량

40점

상품의 기술 및 경쟁력

(40)

독창성 

제품의 독창성

상(20) 중(15) 하(10)

시장 형성 전망, 경쟁력

상(20) 중(15) 하(10)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가점 부여(5점)


- 5 -

<지원신청기업 기업현황 평가 세부 방안*>


o 최근 3년(2014〜2016년) 매출액 증가율 

8% 이상인 경우 <상>

0% 초과 8% 미만인 경우 <중>

0% 이하인 경우 <하>


o 최근 3년(2014〜2016년) 매출액순이익율 평균

2% 이상인 경우 <상>

0% 초과 2% 미만인 경우 <중> 

0% 이하인 경우 <하> 



[참고] 한국은행 발간 2016년 기업경영분석 

2015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8.03%

2016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8.90%

⇒ 2015년, 2016년 평균 : 8.45%


2015년 중소기업 평균 순이익율 2.26%

2016년 중소기업 평균 순이익율 2.69%

⇒ 2015년, 2016년 평균 2.48%



※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율은 소숫점 아래 3째자리에서 반올림

※ 2015년, 2016년 2개년 또는 2016년 기업현황만 있는 경우(창업기업) 

<중>으로 평가. 2014년∼2016년 기업현황이 모두 없을 경우 <중>로 평가


※ 기업 현황은 기업의 연도별 결산서를 근거로 함



* 재무제표는 2014, 2015, 2016년 3개년 결과 적용

(단, 추가모집의 경우 2015, 2016, 2017년 3개년 결과 적용)

3.

선정 방안

□ TV 지원대상기업 선정

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점수 합산  후 총점 및 평점 산출

 평점 산출 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

 평점 60점 이상인 기업 수가 지원대상 기업수를 초과한 경우  평점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평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6 -

-  평점이 같을 경우 매출액(2016년, 추가모집 시 2017년기준)이 적은 기업순으로 선정 


□ 라디오 지원대상기업 선정

 평점 산출 결과 5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

 평점 50점 이상인 기업 수가 지원대상 기업수를 초과한 경우  평점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평점이 같을 경우 매출액(2016년, 추가모집 시 2017년기준)이 적은 기업순으로 선정 


□ 예비 기업 선정(추가 모집)

 선정 기준 점수를 넘었으나, 선정계획 기업 수 한도로 인해 선정되지 않은 기업 대상

-  선정기업의 사업수행 포기 시 평점 순에 따라 선정


IV. 사업수행 협약 체결

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5일이내(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근무일 기준)에 사업수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간 내 협약 미체결시 지원대상기업 선정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함

-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수행협약서(첨부1 참조)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첨부1- 1 참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첨부1- 2 참조)

-  사업수행 협약 체결 시 준비물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명판 및 인감

(사용인감 :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7 -

V. 기금지원 신청 및 지급

1.

기금 지원 신청

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수행 협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제출서류(완성된 방송광고물, 방송광고청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기간 내 미신청하거나 미제출시 사업수행 협약 미이행으로 간주함


 신청 방법 : 전용 홈페이지 신청(http://www.kobaco.co.kr/smad)

-  제출서류 : 방송광고물, 콘티(기획, 촬영)가 포함된 TV 방송광고 제작 PPM북, 방송광고물 제작비 상세내역서 및 내역요약서, 방송광고물의 방송광고 심의소재내용등록증, 방송광고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급 지급통장 사본, 방송광고물 제작계약서(모델 별도 계약 시 모델 계약서 포함), 제작사 전자세금계산서

구분

제출서류

비고

TV

방송광고물 

◾HD급(1,280*720) 100메가 이하 avi 또는 MP4 파일

콘티(기획, 촬영)가 포함된 TV 방송광고 제작 PPM북

◾pdf 파일

 방송광고물의 제작비 상세 내역서 및 내역 요약서

◾광고영상제작사협회 양식에 작성한 파일(상세내역포함)

◾제작비 내역요약서 파일 제출(첨부2)

※ 방송광고매체 이외의 광고매체용 소재로 전환하는비용을 제작비에 포함시킬 수 없음

※ 제작비 내역에 감독명, 성우, 메인모델명, 제작사 및 제작 담당자 연락처 명기

R

방송광고물 

◾MP3 파일

 방송광고물의 제작비 상세 내역서 및 내역 요약서

◾지원업체가 제작사로부터 수령한 견적서 파일

◾제작비 내역요약서 파일 제출(첨부3)

※ 방송광고매체 이외의 광고매체용 소재로 전환하는 비용을 제작비에 포함시킬 수 없음

※ 제작비 내역에 감독명, 성우, 메인모델명, 제작사 및 제작 담당자 연락처 명기

공통

(TV/R)

 방송광고물의 방송광고 심의소재내용등록증 

◾방송협회 또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발행필증

◾pdf파일

※ 협약체결일 이후 최초 심의 신청에 한해 유효

방송광고 청약서

◾방송사(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발행한 청약 프로그램 및 유료 방송광고비가 표시된 청약서 

◾pdf 파일

※ 협약체결일 이후 청약에 한해 유효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파일 (내역 변경시 제출)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pdf 파일

방송광고물 제작 계약서

◾pdf 파일

※ 종합광고회사와 계약한 경우, 계약금액이 명시된 하도급 계약서 추가 제출

세금계산서

◾pdf 파일


- 8 -


2.

지원금의 지급

 (지급 절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금지원 신청공문 접수 후 지원협의회를 통해 제출된 방송광고물과 방송광고물제작비 내역을 비교 검증하는 절차 진행 후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 (방송광고물제작비 검증) 지원협의회 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광고물제작비를 검증함.


 (지급금액 조정) 검증결과 제출된 방송광고물제작비 내역이 방송광고물과 대비해 적합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시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대상기업이 조정결과를 수용하는 의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방송광고물 제작 세금계산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9 -

VI. 기금 지원 조건

1.

지원 조건

 지원대상기업 선정

-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사업 수행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기간 준수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사와 사업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제작 계약서를 공사에 제출해야함. 또한 협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 완료, 이후 1개월 이내 방송광고 청약을 완료하고 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 방송광고물 제작 및 제작비의 검증

-  기금지원 신청기업은 방송광고물제작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분야에 실적이 있는 자를 방송광고물제작자로 선정하여 방송광고물제작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서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함.

※ 방송사업자 또는 출연 모델의 소속사를 제작사로 선정할 수 없음.

※ 종합광고회사와 계약한 경우, 계약금이 명시된 하도급 계약서 추가 제출하여야함.

-  광고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내 소위원회에서 기금지원 신청 당시 제출한  방송광고물제작비 내역과 방송광고물을 검증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지급, 부적격 판단 시 지원금액의 조정 또는 지급 거부


 방송광고 청약 및 방송광고물의 방송광고 심의필증(심의소재등록  내용 또는 광고심의신청서) 제출

-  기금지원 신청기업은 제작 완료된 방송광고물을 이용해 방송광고를 목적으로 방송광고 청약하되, 최소 기금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지원 신청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  기금지원 신청기업은 제출한 방송광고물이 방송광고를 함에 있어 하자가 없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협회 또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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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광고물에 대한 방송광고 심의필증(심의소재등록내용 또는 광고심의신청서)을 교부받아 제출해야 함.


2.

관련 법령 준수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제39조,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부과하는 사업수행지침 및 지원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3.

사업수행 지침 및 지원 조건 등 위반 시 제재 조치 


 허위 영수증 제출‧영수증 이중처리 등 회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기업의 경우 향후 5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선정 신청서 등 제출 서류에 기재 오류가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업수행 지침, 협약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지원대상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대상기업 선정 이후 협약 미체결 등으로 인한 지원대상기업 선정자격을 상실한 경우 및 방송광고물 제작 중단 또는 포기한 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뿐만 아니라 차기 2년 동안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단, 포기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기 지원된 지원금이 있을 경우라도 위와 관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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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유의사항


 방송광고물 제작 또는 제작 완료된 방송광고물을 이용한 방송광고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포함 등)은 기금지원 신청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 금지 품목의 방송광고 제작 시 지원 불가(방송광고 심의 필증 미제출시 지원 불가)


 기금지원 신청기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물제작자에 대하여 방송광고물제작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물제작비 검증 관련 자료요청 시 방송광고물제작자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방송광고물 제작계약에 포함시켜야 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관리, 실태점검, 지원금의 정산‧환수 및 평가 등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금지원 신청기업은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해 지원사업 전ㆍ후의 매출액, 인력, 판매량 등의 관련 자료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함.


 보조금 부정수급 발견 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신고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https://1398.acrc.go.kr/)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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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수행 협약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수행 협약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지원대상기업명 기재]는 2018년 [ ]월 [ ]일 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전  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광고물 제작비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물제작비를 지원하여 방송광고를 통한 중소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증가에 기여함으로써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상호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2018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본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주무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러한 취지하에 본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2018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수행지침(이하 “본건 지원사업 수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기업명 기재]를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본건 지원사업 수행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지원대상기업명 기재](양자를 통칭하여 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는 이 협약서 체결에 이르렀다. 


이에 양 당사자는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서 성공적으로 본건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본건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및 정의) ①이 협약은 본건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본건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이라 함은 본건 지원사업의 주무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말한다.

2. “지원대상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본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지원대상기업명 기재]를 말한다. 

3. “관리규정”이라 함은 본건 지원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나.「201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다. 본건 지원사업 수행지침

라. 주관기관이 본건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대상기업에게 별도로 통보한 사항

4. “방송광고”라 함은「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를 말한다. 다만,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을 통한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5. “방송광고물”이라 함은 지원대상기업이 자신의 유형‧무형의 재화나 용역 또는 행위, 사실 등에 대한 판매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방송광고를 할 목적으로 제작한 음성‧음향이 포함된 동영상 또는 음성‧음향의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6. “방송광고물제작자”라 함은 지원대상기업으로부터 본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방송광고물제작용역을 의뢰받아 방송광고물제작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방송광고물제작계약"이라 함은 본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기업과 방송광고물제작자 간에 체결되는 방송광고물제작계약을 말한다.

8. “지원금”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이 협약에 따른 검증절차를 거친 후 본건 지원사업과 관련한 방송광고물제작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 협약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대상기업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9.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라 함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10. “방송광고매체”라 함은「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이나 라디오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칭한 것을 말한다. 

11. “본건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대상기업이 지원신청 당시 제출한 홍보계획서에 기초하여 방송광고매체에 방송광고 할 방송광고물제작을 완료하여 주관기관에 기금지원 신청을 하면 주관기관이 방송광고물제작비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원대상기업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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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금지원신청서"라 함은 지원대상기업이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주관기관에게 제출하는 ‘2018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기금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③이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건 지원사업 수행지침 또는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사업진행) ①본건 지원사업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지원대상기업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주관기관은 자신의 업무수행을 유보할 수 있다.

1. 지원대상기업의 방송광고물제작계약서 제출, 방송광고물 제작 및 제작된 방송광고물을 활용한 방송광고 청약 

2. 지원대상기업의 기금지원 신청

3. 주관기관의 방송광고물제작비 및 제출자료 등의 검증

4. 주관기관의 기금지원 

②본건 지원사업은 제1항 각 호의 진행단계별로 양 당사자가 이 협약에서 정한 업무로 이루어진다.


제3조(방송광고물의 제작) ①지원대상기업은 방송광고물제작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며 당해 방송광고물제작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분야에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방송광고물 제작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협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지원대상기업은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방송광고물제작을 완료하여야 하고, 방송광고물제작이 완료된 경우 실제 방송광고물 제작과정이 명확히 추적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물제작기록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원대상기업은 자신의 의무사항을 방송광고물제작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주관기관은 방송광고물제작자에 대하여 방송광고물제작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방송광고물제작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대상기업이 부담하고, 지원대상기업은 이러한 내용을 방송광고물제작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방송광고청약) ①지원대상기업은 방송광고물제작계약에 따라 제작완료된 방송광고물(이하 “최종방송광고물”이라 한다.)을 방송광고매체에 방송광고하기 위하여 이 협약체결일 이후에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방송광고청약을 해야 한다. 

②지원대상기업은 기금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지원 신청금액의 50% 이상 유료 방송광고를 청약하여야 한다. 

②최종방송광고물이 방송광고를 함에 있어 하자가 없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기업은 이 협약체결일 이후에 방송협회 또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최종방송광고물에 대한 방송광고 심의필증(심의소재등록내용 또는 광고심의신청서)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지원신청) ①지원대상기업은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기금지원신청서를 본건 지원사업 수행지침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기업이 주관기관에게 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건 지원사업 수행지침에서 정한 방식으로 구비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방송광고물(TV 방송광고물은 콘티가 포함된 TV 방송광고물제작 PPM북 포함)

2. 최종방송광고물의 제작비 상세내역서(감독명, 성우명, 메인모델명, 방송광고물제작자 및 제작담당자의 연락처 명기) 

3.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발행한 방송광고청약서

4. 지원대상기업이 이 협약체결일 이후에 최초 심의 신청한 최종 방송광고물에 대해 방송협회 또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발행한 방송광고 심의필증(심의소재등록내용 또는 광고심의신청서) 

5.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자등록증

6. 기금지원 관련 지원대상기업 명의의 통장

7. 방송광고물 제작 계약서

③지원대상기업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협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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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검증) ①주관기관은 기금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또는 필요시 자신이 선정한 관련 외부전문가를 통해 기금지원 및 제5조제2항 각 호의 제출물에 대하여 정확성,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증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또는 필요시 자신이 선정한 관련 외부전문가를 통해 관련 장부와 서류의 열람, 자료제공, 시설의 방문, 방송광고물제작과 관련한 제반사항의 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대상기업은 신의성실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기업은 주관기관의 방송광고물제작비 검증관련 자료요청 시 방송광고물제작자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방송광고물제작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주관기관은 방송광고물제작비의 산정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과 비용집행의 타당성을 검증한 이후에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이 조정한 방송광고물제작비(이하 “조정 방송광고물제작비”라 한다.)를 지원대상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원대상기업은 조정 방송광고물제작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주관기관의 영업일 기준)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관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주관기관은 이의신청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기업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지원대상기업이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주관기관의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주관기관에게 하지 않으면, 주관기관은 지원대상기업에게 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기금지원) 주관기관은 이 협약에 따른 검증업무를 완료하고 지원대상기업이 기금을 지원받음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분야별로 아래의 같이 산정한 지원금(일만원 미만은 

지원분야

지원금

TV 방송광고물

방송광고물제작비*의 50%로 하되, 오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라디오 방송광고물

방송광고물제작비*의 70%로 하되, 삼백오십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절사하기로 한다.)을 지원대상기업이 기금지원신청 당시 제출한 계좌로 지급한다. 

* 지원금 산정기준 방송광고물제작비는 주관기관이 검증절차를 완료한 후에 지원대상기업의 제출 방송광고물제작비에 이상이 없으면 제출한 방송광고물제작비로, 제출 방송광고물제작비에 이상이 있으면 제6조에 따라 최종 조정된 방송광고물제작비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 방송광고제작비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단일 제품의 방송광고 단건에 대한 제작비이며, 초수 변경, 수정본 및 시리즈 물은 단건 범위 내 제작으로 인정한다. 


제8조(권리귀속) 본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작된 방송광고물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기타 일체의 권리는 지원대상기업에 귀속된다. 다만, 주관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지원대상기업은 이 협약효력기간 및 이 협약종료 이후에도 무상으로 방송광고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성실이행) ①양 당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이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기업은 관리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인정한다. 

③지원대상기업은 본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관리규정 또는 주관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지침 및 지원조건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지원대상기업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광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방송광고를 함에 있어 장애가 없도록 방송광고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은 본건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관리, 실태점검, 지원금의 정산‧환수 및 평가 등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①지원대상기업은 본건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해 본건 지원사업 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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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매출액, 인력, 판매량 등의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지원대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성과관리 및 평가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협약이 목적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한다. 


제11조(협약해지) ①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지원대상기업에게 발생한 경우에, 주관기관은 최고, 기타 하등의 절차 없이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이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 협약은 지원대상기업이 해지통지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1. 이 협약서를 위반하여 주관기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관리규정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3. 지원대상기업이 본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신청 당시 주관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나 오류가 있는 경우

4. 본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영수증 제출‧영수증 이중처리 등 회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지원대상기업이 방송광고물 제작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②이 협약이 제1항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지원대상기업에게 본건 지원사업 수행지침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향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지원대상기업에게 발생한 경우에, 주관기관은 지원대상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대상기업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④이 협약에 따른 해지는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 이 협약위반에 따른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기타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책임) ①지원대상기업은 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주관기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와 비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본건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방송광고물제작 또는 최종방송광고물의 방송광고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은 지원대상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③지원대상기업은 이 협약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초래되거나 연관될 수 있는 손해, 책임, 비용에 대하여 주관기관 및 그 임‧직원을 면책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제한)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서의 모든 약정, 조건은 양 당사자와 그들의 승계인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상의 지위, 이 협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통지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사유가 이 협약 체결이후 변동되는 경우에, 지원대상기업은 이를 지체 없이 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기업의 주소, 명칭, 대표자

2. 방송광고물제작책임자의 주소, 명칭 

3. 이 협약이나 이 협약과 별도로 주관기관이 지원대상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 

②이 협약에 따른 모든 통지 및 자료의 제출 등은 아래에 기재된 각 당사자의 주소로 하며, 주소의 변경이 있는 당사자는 즉시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1. 주관기관에 대한 통지

주소 :      수신 : 

참조 :               전화/팩스 : 

2.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통지

주소 :      수신 : 

참조 :               전화/팩스 : 


제15조(보칙) ①양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정상적인 수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약조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이 협약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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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협약은 이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주관기관이 지원금의 지급을 완료할 날 또는 본건 지원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손해배상금 등의 정산을 완료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③양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여 면제하지 않는 한, 협약종료는 종료당시의 잔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이 협약효력기간 중 지원대상기업의 협약 위반사유가 협약종료 이후에 밝혀진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유에 의한 종료이든 이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유지될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 사항(제8조부터 제15조까지 포함)은 여전히 유효하다. 

④이 협약서 및 이에 따른 행위는 각 당사자로 하여금 이 협약서에서 정한 권리의무만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며 달리 양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하고, 이 협약서의 해석상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양 당사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내지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⑤이 협약은 양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양 당사자 사이의 모든 기존 협상 및 기존 합의에 우선하고,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 협약의 어느 규정의 준수 또는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⑥이 협약의 어느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며 집행가능하고, 이 협약의 체결 및 이 협약상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 경비는 발생 당사자가 부담한다. 

⑦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약상 주관기관에게 이행해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의 말일이 주관기관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로 유예되는 것으로 한다. 

⑧이 협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하기일자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주관기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ㅇ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ㅇ 대 표 자 :  사 장  곽 성 문 

ㅇ 계 약 담 당 자 : 





지원대상기업 : 

ㅇ 주 소 : 

ㅇ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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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1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법인, 개인기업)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법인, 개인기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 본인은「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한「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선정 신청서」및 기금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정보수집, 이용, 조회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에 관한사항

■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목적 : 신청서에 기재된 기업정보를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수행기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수집·이용 정보 : 기업현황(기업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주소, 판매제품 관련 정보 등), 대표자 및 신청책임자 현황(성명, 연락처, 전자우편번호), 기업현황(매출액, 당기순손익, 자산총계, 종업원수), 본사업 지원 자격 관련 보유 인증서 현황 등

■ 제공받는 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유관기관

■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효과 평가 조사 종료 시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맺은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기업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8년   월   일


기 업 명 : 

사업자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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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효과평가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 항목(필수) : 성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 지원사업 효과평가 종료일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종료일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됩니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위원회, 본 사업의 효과평가 조사 기관

■ 제공의 목적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사업의

효과 평가 조사 등을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할 개인정보

‣ 제공항목(필수) : 성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유이용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효과 평가 종료일까지 개인정보가 보유‧이용 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 3자 제공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18년   월   일


기 업 명 : 

담 당 자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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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TV 방송광고물 제작비 내역 요약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대상기업 

방송광고물 제작비 내역 요약 (TV)

기업명

OOO

제작사

OOO

(제작사 담당자,연락처)

제작 항목

제작비(단위:원)

비고

1

프로덕션비

2

POST프로덕션비

3

저작권 관련

4

모델료

- 이하 필요시 기재-




※ 작성요령 : 위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광고영상제작사협회 견적서와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광고영상제작사 협회 견적서 양식의 1∼18번까지 항목을 아래 구분에 따라 위 상세내역 요약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광고영상제작사협회 견적서 양식은 http://www.koreacf.or.kr/ 의 자료실 참조)

항목

광고영상제작사협회 견적서(이전)

광고영상제작사협회 견적서(2016)

1

프로덕션비

1∼12, 17, 18 번 항목의 합

1∼10, 14 번 항목의 합

2

POST프로덕션비

16번 항목

13번 항목

3

저작권 관련

14번 항목

12번 항목

4

모델료

13번 항목

11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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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라디오 방송광고물 제작비 내역 요약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대상기업 

방송광고물 제작비 상세 내역 (라디오)

기업명

OOO

제작사

OOO

(제작사담당자,연락처)

제작 항목

제작비(단위:원)

거래처/성명/연락처

비고

1

녹음료

작업 수행 녹음실 명 

녹음실 해당 작업 담당자

위 담당자 연락처 기재

2

음향효과료

 작업 수행 녹음실 명 

녹음실 해당 작업 담당자

위 담당자 연락처 기재

3

성우료

성우 명 

성우 연락처 기재

4

BGM사용료

 사용료 지급처 명

사용확인 가능 담당자명

위 담당자 연락처 기재

5

저작권관련

 지급 확인 가능 연락처

- 이하 song 제작이 있는 경우 내역기재-  

 



※ 작성요령 : 위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제작사로부터 받은 제작비 견적서와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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