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입사지원서 (공통) |
코바코파트너스(주) 입사지원서 |
*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최종 합의일(2020.4.22.)기준 이전 최종 근무 직종 및 직무 체크 * 발령시 직제에 의해 신청직위와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4. 직무관련 경력 및 경험사항 |
||||
* 직무관련 경력사항이나 경험사항을 기록합니다. |
||||
□ 경력사항(단일경력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
기관명 |
담당업무 |
직위(급) |
근무기간 |
재직여부 |
□ 경험분야(단순 1회성 행사지원이나 과제해결을 위한 모임활동은 제외) |
||||
기관명 |
담당업무 |
직위(급) |
근무기간 |
재직여부 |
5. 경력소개서 |
||||
기간 |
직장명 |
부서 |
직위 |
담당업무 및 업무실적 (상세히 기술)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직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3 |
공정채용확인서 (공통) |
공정채용 확인서 |
_______________ (이하 “본인”이라 칭함)은(는) 코바코파트너스(주) (이하 “회사”라 칭함)에 정규직 직원으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대해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제출된 응시지원서 및 증빙자료 등에 거짓이 없음을 확약하며, 면접 등에서도 허위사실을 답변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과거 용역‧파견 회사 채용 과정 및 우리공사 용역 및 파견 근로를 위해 채용 비리 또는 특혜를 받은 적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제출한 응시지원서 및 증빙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과거 용역‧파견 회사 채용 및 회사의 채용과정에서 비리 또는 특혜 등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1. 용역‧파견업체 입사일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업장 내 최초 근로일
성명 |
생년월일 (년월일) |
용역업체 |
공사 사업장 내 최초 근무일 (년월일) |
|
업체명 |
입사일(년월일)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최초 근로일 기준 |
17.5.11 이전 입사 |
17.5.11 ~19. 8.30 에 입사 |
19.8.31 이후 입사 |
3곳 중 1곳에 ○로 체크 |
2. 용역‧파견업체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근무 여부
가. 용역‧파견업체 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다면 (본인이 ) 관계이며,
(업체명: )에 근무 중인 (성명 : ) 이다.
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면
(본인이 ) 관계이며, (부서명: )에 근무 중인 (성명 : ) 이다.
2020. .
서 약 자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심층면접을 위한 설문지 및 확약서 |
우리 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고,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고용노동부, 18.11.1.)」및「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보완 지침(20.1.2)에 따라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12일 이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용역 및 파견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한 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입사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 )년 ( )월 ( )일 ( )업체 입사자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 )년 ( )월 ( )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2. 용역‧파견업체 입사방식 ➀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경쟁채용 - - > 체크 후 질문 3으로 ➁ 지인 소개를 통한 특별채용 - - > 체크 후 질문 4로 ➂ 친인척 소개를 통한 특별채용 - - > 체크 후 질문 4로 ➃ 기타( ) 3.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경쟁채용을 선택한 분만 작성) 3- 1. 본인은 ( )에 공고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공개경쟁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하였다.
3- 2. 본인은 서류전형 절차를 거쳐서 해당업체에 입사하였다. ( 예 / 아니오 ) 3- 3. 본인은 필기전형 절차를 거쳐서 해당업체에 입사하였다. ( 예 / 아니오 ) 3- 4. 본인은 면접전형 절차를 거쳐서 해당업체에 입사하였다. ( 예 / 아니오 ) 3- 5. 본인은 채용공고에 따라 해당업체 입사를 위한 자격조건인 ( )을 갖추었다. 3- 6. 본인은 채용공고에 따라 해당업체 입사를 위한 우대조건인 ( )을 갖추었다. 4. (지인/친인척 소개를 통한 특별채용을 선택한 분만 작성) 4- 1. 본인은 서류전형 절차를 거쳐서 해당업체에 입사하였다. ( 예 / 아니오 ) 4- 2. 본인은 필기전형 절차를 거쳐서 해당업체에 입사하였다. ( 예 / 아니오 ) 4- 3. 본인은 면접전형 절차를 거쳐서 해당업체에 입사하였다. ( 예 / 아니오 ) 4- 4. 본인은 채용당시 해당업체 입사에 유리한 ( ) 자격조건을 갖추었다.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직원과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에 있다면 ( ) 관계이며, (부서명: )에 근무 중인 (성명 : ) 이다. 6. 용역‧파견업체 직원과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인척 관계에 있다면 ( ) 7. 본인이 현재 수행 중인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세요. 8. 본인이 현재 수행 중인 업무에 관련하여 갖춘 자격 및 경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세요. <사실 내용 확약서>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 근무지 : 직 무 : 서명인 : (인) |
4 |
결격사유 부존재 확약서 (공통)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본인은 코바코파트너스(주) 정규직 (전환) 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작성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사규정 제10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향후에라도 확약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되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통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사규정 제10조
제10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최근 5년 내 공사 및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직권면직 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본인은 위의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확약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보안직무만 해당 : 경비업법상 제10조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로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경비업법」제10조제1항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6. 「경비업법」제10조제1항 제6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7. 「경비업법」제10조제1항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8.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20년 12월 일
근무지/직무 |
|
본인 |
(서명) |
5 |
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
<첨부 : 자격증 사본> |
5- 1 |
필수서류 (공통) |
<필수서류> o 입사지원서 및 공통양식(개인정보 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o 2020년에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표 1부(사본) o 직무관련 경력 관련, 아래 기재한 서류 전체(①②③) 제출 - 2017년도 5월 11일 근무처 및 소득증명 2019년도 8월 30일 근무처 및 소득증명 2020년 12월 현재 근무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①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1통(직무 및 근무기간일 명시)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1통 ②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통 ③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1통 (2017년~2019년 매년) ※ 단, 해외경력/프리랜서 및 당해연도 경력의 소득금액증명불가 등의 사유로 전체서류 |
6 |
경력증빙 미제출 사유서 (지원자용) |
코바코파트너스(주) 정규직 (전환) 채용
경력증빙 미제출 사유서
코바코파트너스(주) 정규직 (전환) 채용 경력증빙 미제출 사유서 |
|||
지원 분야 ☑표시 |
□ 시설 □ 보안 □ 미화 □ 기타 |
||
신청인 |
접수번호 |
||
미제출 서류 |
□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 4대 보험(고용/연금/건강/산재) 중 1개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 * 해당란에 ☑표시 합니다. 중복표시 가능. |
||
미제출 사유 |
|||
코바코파트너스(주) 정규직 (전환) 채용 응시자로 임함에 있어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