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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점유율조사 개요
신뢰할 수 있는 시청점유율조사
시청점유율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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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점유율 조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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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62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론 독과점 방지
및 미디어다양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규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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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시청점유율 규제의 근거로 사용되는
시청점유율의 조사·산정·검증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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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정형 TV를 통한 실시간 시청 외에 비실시간 시청 및
N스크린 시청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향후 통합시청점유율
산출을 위해
TV 비실시간(VOD) 및 스마트폰, PC 시청 조사 실시중
※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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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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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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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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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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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TV의 실시간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전국 4,000
패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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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VOD 시청기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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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TV의 비실시간(VOD) 시청기록 조사 결과(전국
3,000 패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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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스크린 시청기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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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스크린(스마트폰/PC) 시청기록(실시간/비실시간) 조사
결과(전국 5,000명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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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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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69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TV 실시간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과 방송·신문
겸영 사업자의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전환하여 최종 합산한 결과(시청점유율 규제의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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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하여 7월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