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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보공개운영지침
    작성일
    2013-10-31
정보공개운영지침 요약

□ 목적
‣ 공사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

□ 배경
‣ 국민권익위의 권고과제 반영

□ 개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공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시(공사현황 반영)
‣ 구성 : 3장 23조 및 서식

□ 주요 내용
‣ 정보의 사전 공표 및 공표방법 규정화(제4조)
- 공사 비전, 경영방침, 인원, 조직 등 일반정보
- 방송광고영업 등 사업운영성과
- 예산 및 재무정보
- 공익광고, 광고교육 정보 등
- 공사 홈페이지 통해 공시
- 사전공표목록에 따라 실제 공표되는지 여부 수시 점검 의무화

‣ 비공개대상정보의 현실화 및 구체화(제7조)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내역 명시
⋅경영 및 영업상 비밀사항으로 공사의 이익 해할 우려있는 정보
⋅경쟁고객 정보로서, 경쟁매체 매출자료, 타 광고주 청약 현황, 타 광고주 대행계약현황 등
⋅임원선임 관련 공모후보자 인적사항 등
⋅임직원의 사생활,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 등

‣ 공개여부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제11조)
- 청구받은 날 부터 종합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공개 미결정시 공개결정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 가능(제12조)
-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청취 할 수 있음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기능 및 운영(제13조~15조)
<구성>
- 공사 내부 및 외부 위원으로 4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
⋅현재 내부 2인, 외부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임
- 외부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심의회 개최시 외부위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여비⋅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기능>
-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심의
-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사항 심의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결정(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 결정)
- 필요시 서면 회의도 가능

‣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제22조)
-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 이의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과 통지하여야 함. 최대 7일 이내 범위에서 결과통지 추가 연장 가능

‣ 정보공개관련 징계기준 마련(제23조)
-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거짓정보 공개, 공개대상 정보의 비공개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친후 최종적으로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