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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명예감사관 제도 시행
    작성일
    2015-05-28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주요업무 및 각종 제도에 대해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 개선점 발굴하고, 위법·부당, 불편사항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사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감사활동의 공정성·투명성 제고하기 위해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활동개요

가. 구성
o 공사 업무 유관기관 근무자 중 총 7명으로 구성
- 방송사 4명 (KBS, MBC, 중소방송사, 지역방송사 각 1명)
- 광고회사 3명 (대형 광고회사 2명, 중소 광고회사 1명)

나. 임기 : 1년 (1기 명예감사관 : 2015. 6. 1 ~ 2016. 5. 31)

다. 지위 및 임무
o 명예감사관은 청렴윤리위원회 소속으로 하되, 명예직(무보수)임
o 임무
- 공사 업무 현장의 위법·부당,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 및 이에 대한 시정요구·건의
- 기타 공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등

라. 활동방식
o 명예감사관은 임무에 규정된 사항을 청렴윤리위원회에 제보 또는 건의
o 청렴윤리위원회는 명예감사관의 제보 또는 건의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명예감사관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