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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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6년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 계획
- 작성일
- 2016-02-25
1. 목 적
o 공사의 주요 업무 및 각종 제도에 대해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 개선점 발굴
o 공사 행정업무의 위법·부당, 불편사항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사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감사활동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2. 명예감사관 구성
o 공사 업무 유관기관 근무자 중 총 7명으로 구성 (방송사 4명, 광고회사 3명)
가. 방송사 : 4명
나. 광고회사 : 3명
※ 임기 : 2015. 6. 1 ~ 2016. 5. 31 (최대 1년까지 연임 가능)
3. 지위 및 임무
o 명예감사관은 청렴윤리위원회 소속으로 명예직(무보수)임
o 임무
- 공사 업무 현장의 위법·부당,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 및 이에 대한 시정요구·건의
- 기타 공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등
4. 활동방식
o 명예감사관은 임무에 규정된 사항을 청렴윤리위원회에 제보 또는 건의
o 청렴윤리위원회는 명예감사관의 제보 또는 건의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명예감사관에게 통보
o 공사의 주요 업무 및 각종 제도에 대해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 개선점 발굴
o 공사 행정업무의 위법·부당, 불편사항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사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감사활동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2. 명예감사관 구성
o 공사 업무 유관기관 근무자 중 총 7명으로 구성 (방송사 4명, 광고회사 3명)
가. 방송사 : 4명
나. 광고회사 : 3명
※ 임기 : 2015. 6. 1 ~ 2016. 5. 31 (최대 1년까지 연임 가능)
3. 지위 및 임무
o 명예감사관은 청렴윤리위원회 소속으로 명예직(무보수)임
o 임무
- 공사 업무 현장의 위법·부당,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 및 이에 대한 시정요구·건의
- 기타 공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등
4. 활동방식
o 명예감사관은 임무에 규정된 사항을 청렴윤리위원회에 제보 또는 건의
o 청렴윤리위원회는 명예감사관의 제보 또는 건의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명예감사관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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