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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제 개정 예고 - 고객 여러분의 사랑이 kobaco를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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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개정 예고 관련
    번호
    10032
    작성일
    2013-08-27
    조회수
    2458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개정 예고 관련
(2013.08.29 감사실)
 
1. 개정 사유
  -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반영
  
2. 주요 내용
  - 비위에 연관된 임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제7조의2) 신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장은 상임이사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②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실로 제출하거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전화 : 02-731-7125
 - 팩스 : 02-731-7120
 - 이메일 : gamsa@kobaco.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7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