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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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개정 사전예고
- 번호
- 20635
- 작성일
- 2020-10-23
- 조회수
- 3926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2. 개정 이유
○국무조정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반영
○ 감사실「2019년 재무감사처분요구 통보(영업전략팀)」관련 개선
3. 주요 개정 내용
○ 국무조정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관련, 광고회사 거래요건 완화 (제6조)
- (현행) 총 매출액 중 광고대행 매출액 10% 이상인 경우 거래 가능
→ (개정) 매출액 비중 관련 없이 광고대행을 업으로 하는 경우 거래 가능
- (현행) 총 매출액 중 광고대행 매출액 10% 이상인 경우 거래 가능
→ (개정) 매출액 비중 관련 없이 광고대행을 업으로 하는 경우 거래 가능
○ 지급보증제도 정비
- 지급보증 중 연대보증 요건 완화 (제12조 제1항)
(현행) 회사채평가등급이 BBB이상인 상장기업, AA- 이상인 비상장기업
→ (개정) 회사채평가등급이 BB0이상인 상장기업, A- 이상인 비상장기업
- 지급보증 중 연대보증기간 다양화 : 연도말 → 연도말 및 6월말(제12조 제2항)
- 지급보증 서류 제출기간 확대 : 15일전 → 7일전 (제16조 제2항)
- 지급보증 중 연대보증 요건 완화 (제12조 제1항)
(현행) 회사채평가등급이 BBB이상인 상장기업, AA- 이상인 비상장기업
→ (개정) 회사채평가등급이 BB0이상인 상장기업, A- 이상인 비상장기업
- 지급보증 중 연대보증기간 다양화 : 연도말 → 연도말 및 6월말(제12조 제2항)
- 지급보증 서류 제출기간 확대 : 15일전 → 7일전 (제16조 제2항)
○ 감사실「2019년 재무감사처분요구 통보(영업전략팀)」관련 수금기일 연장 규정 신설(제33조)
- 익월 광고료 지급 기일을 초과하거나 연속하여 3회 이상 광고료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 익월 광고료 지급 기일을 초과하거나 연속하여 3회 이상 광고료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이행계획 징구
○ 용어 정비를 포함한 자구수정 등(제14조, 제18조 등)
-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특수관계에 관한 근거조항 변경
- 공휴일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특수관계에 관한 근거조항 변경
- 공휴일 → 토요일 또는 공휴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전략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전화 : 02-731-7177
○ 팩스 : 02-732-0535
○ 이메일 : psj8669@kobaco.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