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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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송광고 판매대행 약관(방송사용) 개정 사전예고
- 번호
- 20636
- 작성일
- 2020-10-23
- 조회수
- 3785
방송광고 판매대행 약관(방송사용)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방송광고 판매대행 약관(방송사용)
2. 개정 이유
○ IT 시스템 폐지 등 변경사항 반영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후속조치 시행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후속조치 시행
3. 주요 개정 내용
○ IT 시스템 운영 변경에 따라 폐지된 전산시스템 관련 내용 삭제
- “방송광고 전산시스템” 용어 정의에서 애드팟 관련 내용 삭제(제4조 제19호)
- 판매방식에서 수익관리판매(RM) 삭제(제10조 제1항 제5호)
○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판매방식 예시조항 현행화(제10조 제1항 제2호)
- 업프런트(6개월이상→3개월이상), 정기물(5개월이하→2개월이하)
○ 판매협의 방식 현행화(제10조 제3항)
- 사전협의 후 문서로 고지 → 사전협의 후 코바넷 게시
○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광고주 월중 예산조정요청 협의절차 마련(제14조 제3항)
- 청약자 귀책사유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 방송된 경우
(개정 전)청약자 부담 → (개정 후)청약자부담, 다만 예외적인 경우 방송사, 공사, 방송광고 청약자가 협의하여 결정
- “방송광고 전산시스템” 용어 정의에서 애드팟 관련 내용 삭제(제4조 제19호)
- 판매방식에서 수익관리판매(RM) 삭제(제10조 제1항 제5호)
○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판매방식 예시조항 현행화(제10조 제1항 제2호)
- 업프런트(6개월이상→3개월이상), 정기물(5개월이하→2개월이하)
○ 판매협의 방식 현행화(제10조 제3항)
- 사전협의 후 문서로 고지 → 사전협의 후 코바넷 게시
○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광고주 월중 예산조정요청 협의절차 마련(제14조 제3항)
- 청약자 귀책사유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 방송된 경우
(개정 전)청약자 부담 → (개정 후)청약자부담, 다만 예외적인 경우 방송사, 공사, 방송광고 청약자가 협의하여 결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전략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전화 : 02-731-7177
○ 팩스 : 02-732-0535
○ 이메일 : psj8669@kobaco.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