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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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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방송광고 판매대행 약관(광고회사용) 개정 사전예고
    번호
    20637
    작성일
    2020-10-23
    작성자
    기**
    조회수
    3797
방송광고 판매대행 약관(광고회사용)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방송광고 거래약관(광고회사용)

2. 개정 이유
 ○ 국무조정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반영
 ○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후속조치 시행
 ○ 지급보증 제도 정비
 ○ IT 시스템 운영 및 영업 절차를 반영한 규정 현행화 

3. 주요 개정 내용
 ○ 국무조정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관련, 거래요건 완화(제6조, 제7조, 제4조 제1항 제17호, 덧붙임
   - (현행) 총 매출액 중 광고대행 매출액 10% 이상인 경우 거래 가능
     → (개정) 매출액 비중 관련 없이 광고대행을 업으로 하는 경우 거래 가능
 ○ IT 시스템 운영 변경에 따라 폐지된 전산시스템 관련 내용 삭제
   - “방송광고 전산시스템” 용어 정의에서 애드팟 관련 내용 삭제(제4조 제19호)
   - 판매방식에서 수익관리판매(RM) 삭제(제18조 제1항 제5호)
 ○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판매방식 예시조항  및 판매제도 협의 방식 현행화(제18조 제1항 및 제3항)
  - 업프런트(6개월이상→3개월이상), 정기물(5개월이하→2개월이하)
  - 사전협의 후 문서로 고지 → 사전협의 후 코바넷 게시
 ○ 공사 영업사원의 청약 입력 관련 조항 신설(제17조 제1항)
  - 광고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 영업사원이 대신 청약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 영업 관련 절차 현행화 (제21조, 제26조)
  - 방송광고 중지: (현행) 3일 전 서면통지 →(개정)방송개시 전 코바넷으로 통지
  - 간접광고 접수 및 심의 절차 없으므로 관련 규정 삭제
○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청약자·공사·방송사 간 협의절차 마련(제22조 제3항)
  - 청약자 귀책사유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 방송된 경우
   (개정 전)청약자 부담 → (개정 후)청약자부담, 다만 예외적인 경우 방송사 공사, 방송광고 청약자가 협의하여 결정
 ○ 대행계약 관련 절차 현행화 (제59조)
  - 온라인접수 시스템 반영, “서면 요청”규정 삭제
 ○ 지급보증제도 정비
  - 광고료 선입금시 지급보증 제출 예외 조항 신설(제47조 제2항)
  - 지급보증 중 연대보증 요건 완화 (제48조 제1항)
    (현행) 회사채평가등급이 BBB이상인 상장기업, AA- 이상인 비상장기업
    → (개정) 회사채평가등급이 BB0이상인 상장기업, A- 이상인 비상장기업
  - 지급보증 중 연대보증기간 다양화 : 연도말 → 연도말 및 6월말(제48조 제2항)
  - 지급보증 서류 제출기간 확대 : 15일전 → 7일전 (제52조 제2항)
 ○ 용어 정비를 포함한 자구수정 등(제16조, 제34조 등)
  - 코바넷(KOBANET)의 심의소재시스템 → 방송광고 심의관리시스템(www.cmreview)
  - 공휴일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조항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전략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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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2-73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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