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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선정적 광고에 대한 규제
    번호
    20535
    작성일
    2020-09-15
    구분
    기타
    작성자
    조**
    조회수
    1956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인 청덕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이가은, 이재이, 조한음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진행된 사회 정책 탐구 대회에서 '선정성 광고 규제'로 주제를 잡고 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조사를 해본 결과, 96.4%가 SNS를 사용중이며 이 중 100%가 선정성 광고를 보았다 라고 답변하였고 67.6%가 이 광고를 보고 불쾌함 느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선정성 광고에서는 ‘신고하기’가 없으며 도를 넘은 선정적 광고에도 조치할 방법이 따로 없다는것을 알게되어 저희는 규제안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하 저희가 규제안을 만든다면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는 범위에서 신청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규제안으로 신고가 가능한 광고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신고하기'란 가장 기본적으로 유해물을 처단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광고 신고하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신고한다 라고 답한 비율은 5.4%로 저조했고, 심지어 신고하는 방법을 모른다 라고 답한 비율이 70.3%로 나타났습니다.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란이 있다면 불법광고가 뜨는 수가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규제안으로는 연령대에 따른 광고입니다. 10대, 20대, 30대??? 별로 나눠 선정적인 광고는 20대의 플랫폼에서부터만 뜰 수 있게 규제하는것입니다. 이로 청소년 및 아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규제안의 현실 가능성과 그 외의 불법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법으로 있다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안녕하세요.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저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KBS, MBC 등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담당하는 회사이며
    광고심의 또는 규제와 관련된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한 광고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기관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하는 도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