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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성 화장실내에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제안
    번호
    8238
    작성일
    2018-06-17
    구분
    기타
    작성자
    이**
    조회수
    986
? 현황

대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7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의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2018.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문제점

공공기관 건물, 지하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화장실 내 휴지통이 사라지고 있으나, 여성화장실의 경우에는 폐 위생용품을 변기에 넣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휴지통이 없어 위생용품을 버리는 문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악취와 세균 번식으로 화장실 위생과 여성 건강에 심각한 저해 요인과 여성들의 민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선방안

저희 (주)중화정밀)의 여성용품 수거함은 지하철역, 고속도로 휴게소,
각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여성용 화장실내에 설치하여 폐 위생용품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내장된 비닐 팩에 담아 수거함에 넣어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외선 살균소독, 냄새를 없애는 필터로 탈취 및 물 절약을 위한 에티켓 벨소리 기능이 있으며, 플라스틱이 아닌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견고하여 화재 예방이 가능한 여성용품 수거함입니다.
저희 회사의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관련 제안을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기대효과

○ 여성의 에티켓과 위생을 지켜주는 화장실 문화 조성
○ 비닐 팩으로 위생용품을 싸서 수거함에 보관
○ 자외선 살균소독
○ 냄새를 없애는 필터로 탈취
○ 물 절약을 위한 에티켓 벨 소리
○ 플라스틱이 아닌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견고하며, 화재 예방



연락처 : (주)중화정밀 영업담당 이 보 성 (TEL : 010-****-7641)
E-MAIL : samsungrnd @ naver.com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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