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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칭찬에 관한 성폭력 라디오 광고 이야기 입니다.
    번호
    8264
    작성일
    2018-09-12
    구분
    방송광고
    작성자
    폭*****
    조회수
    975
양성평등을 하도 강조하시고 계시니,
남자 상사(부장님)과 여직원 의 배역에 대해서는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표현의 경중이나 적부 여부 등을 차치하고, 예외없이 외모 평가와 칭찬은 성차별적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성폭력' 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보편적으로 이 사회는 성폭력이 고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한 행위를 포괄하는 더 큰 의미아닌가요?

제 생각으로는, 식견이 짧은 탓일 수 있으나, 외모 칭찬이 야기하는 문제는 대부분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 성희롱은 현재 법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성폭력이 성희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서 해당 대사가 틀림이 없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외모 칭찬이 곧 성폭력이라는 광고에 노출된 대중이,
부적절한 외모 칭찬을 듣고 불쾌하다면 고소 및 형사처벌의 건으로 인지할 가능성도 있겠죠?

과장된 광고로 사회에 불필요한 고소 남발과 소송행정의 낭비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치니 이렇게 의견을 남기지 않으면 안되겠더군요.

공익 광고라면 자극적인 연출이 아니라, 보다 명확한 정보 전달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평소 공익광고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향후 공익광고 제작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