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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력·통신설비등의 내진대책 가이드라인 대비 관련 계획 및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사업관련 문의
    번호
    8279
    작성일
    2018-10-31
    구분
    기타
    작성자
    정**
    조회수
    1887
안녕하세요
저는 지진관련제품을 개발하고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해당사항이 있으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력·통신설비등의 내진대책 가이드라인 대비 관련 계획 질의

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첨부한 법적근거와 같이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 등 기능 유지를 위해 통신시설,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의 통신설비, 전력설비, 정보시스템은 내진대책 가이드라인과 같이 면진테이블을 도입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귀 기관은 재난안전 상황실이나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 등 기능유지를 위해 통신시설, 정보 시스템 등이 설치된 장소가 있습니까? (있다면 2, 3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있다면, 상기 장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 지사나 사업소까지 여러 개소에 위치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상기 장소(재난안전 상황실 또는 그에 준하는 장소)에 대하여 내진대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진대책(면진테이블 설치)이 수립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추후 도입계획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목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사업관련 문의

내용
국가통신망 관계법령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6-5호”)에 의거 제4조, 제5조에 의해 국가정보통신망은 지진대책과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술고시 내용 중 “[별표1] 안전성 및 신뢰성 기준(제4조 관련) 제1장, 1절 12항의 통신설비 등 지진대책과 제2장 3항 통신기계실의 구조 조건(먼지대책), 5항 화재의 경보?소화, 6항 온?습도 관리”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전력?통신설비 등의 내진대책 가이드라인”(2018년 2월 제정)을 보면 전력, 통신설비들은 지진대책으로써 면진테이블 등의 장치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1. 귀 기관에서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을 언제 수행하였는지? 앞으로 수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사업을 수행하였다면 상기의 법령에 따른 대비책(지진대비책으로써 면진테이블 도입, 먼지대책, 화재경보, 온습도 관리)이 제안요청서에 포함 되어 있었습니까? 만약 빠져있었다면 빠져있던 이유는 무엇인지요?

∴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상기 법령에 따라 대비책 마련(면진테이블 도입, 먼지대책, 화재경보, 온습도 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지진재해 대책법 제17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법과 관련하여

    우리 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국가기반시설,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제외된 기관이며,

    향후 관련법과 연관하여 면진테이블 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