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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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법규의 대한 공익광고(고속도로지정차로 등등)
- 번호
- 8293
- 작성일
- 2019-01-20
- 구분
- 공익광고
- 작성자
- 김**
- 조회수
- 972
난무하고있는 도로위의 무법자 및 무식충들을 위해 전국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내용만 적어보면
1.고속도로 지정차로(추월차로 1차로,정속주행차로 2차로. 화물차 3차로 이하 특수차등등
- 특히 밴,화물차등은 추월차로1차로를 포함하여 주행차로에서도 주행못함.
2.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에서만 가능!!!
3.자동차전용도로 및 국도이용시 지정차로준수.
4.유턴시 선두차량부터 (교통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사고시 뒷차책임이 큼)
등등등.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도 시간이 되는한 준비해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공익광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내용만 적어보면
1.고속도로 지정차로(추월차로 1차로,정속주행차로 2차로. 화물차 3차로 이하 특수차등등
- 특히 밴,화물차등은 추월차로1차로를 포함하여 주행차로에서도 주행못함.
2.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에서만 가능!!!
3.자동차전용도로 및 국도이용시 지정차로준수.
4.유턴시 선두차량부터 (교통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사고시 뒷차책임이 큼)
등등등.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도 시간이 되는한 준비해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공익광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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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공익광고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익광고협의회는 국민의견과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광고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교통법규'에 관한 주제는 주제선정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간 제작할 수 있는 공익광고 편수가 제한되어, '교통법규'관련 주제의 선정 여부는 확답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