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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교통법규의 대한 공익광고(고속도로지정차로 등등)
    번호
    8293
    작성일
    2019-01-20
    구분
    공익광고
    작성자
    김**
    조회수
    972
난무하고있는 도로위의 무법자 및 무식충들을 위해 전국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내용만 적어보면

1.고속도로 지정차로(추월차로 1차로,정속주행차로 2차로. 화물차 3차로 이하 특수차등등
- 특히 밴,화물차등은 추월차로1차로를 포함하여 주행차로에서도 주행못함.

2.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에서만 가능!!!

3.자동차전용도로 및 국도이용시 지정차로준수.

4.유턴시 선두차량부터 (교통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사고시 뒷차책임이 큼)

등등등.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도 시간이 되는한 준비해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공익광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공익광고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익광고협의회는 국민의견과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광고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교통법규'에 관한 주제는 주제선정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간 제작할 수 있는 공익광고 편수가 제한되어, '교통법규'관련 주제의 선정 여부는 확답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