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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건의합니다.
    번호
    8314
    작성일
    2019-10-30
    구분
    광고진흥
    작성자
    신**
    조회수
    1455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신이솔 입니다. 저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로 상업광고를 접하던 도중 제품을 알리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와 같은 건의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디어 매체에서는 각종 상품에 대한 광고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로 삼고자 하는 광고의 종류는 바로 ‘리뷰 광고’입니다. 말 그대로 광고모델들의 상품리뷰를 통해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무궁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광고의 한 형태입니다. 리뷰광고는 광고모델들이 제품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제품에 대한 효과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광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가 심한 과장이나 허위사실을 포함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직장인은 SNS를 통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도 살이 빠진다',‘식단조절 없이 60㎏대 여성이 50㎏대 진입에 성공했다'는 광고 문구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며‘오히려 장기간 마시면 심혈관 질환 등에 위험이 온다는 뉴스를 접하고 2주만에 제품섭취를 그만뒀다’고 말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SNS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와 같이 소비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분야에서 제대로 여과 되지 않은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은 쉽게 현혹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행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인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허위ㆍ과장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니다.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법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당 표시ㆍ광고의 금지가 있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는 표시ㆍ광고실증제, 임시중지명령제, 중요정보공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SNS상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한국인터넷광고 자율정책기구가 심의합니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과 같은 제휴사에 대한 심의만이 진행될 뿐, SNS 허위ㆍ과장광고에 주로 이용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는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SNS 플랫폼 기업 대부분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제재가 쉽지 않습니다. 당국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을 일일이 찾아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당국이 광고주를 찾아 제재하더라도 다른 광고주들이 단기간의 홍보효과를 노리고 SNS를 통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면서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그 사이 소비자 피해는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최소 6편 이상의 광고를 보는 소비자가 47%였고, 이 중 14.2%는 'SNS 광고로 직접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상품 구매 관련 피해가 40.8%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불어 '구매한 상품이 광고와 달리 효능이 없거나 미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50%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비자들의 권리와 안전 보호를 위해 광고업체를 관리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같은 산하기구에서 광고를 내보내는 플랫폼의 관리, 규제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광고를 판단하고 노출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광고를 내보내는 플랫폼들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 플랫폼에도 현행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국내법이 외국 플랫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플랫폼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내보내도 당국에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 플랫폼이 외국기업이고 서버도 외국에 있지만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수익을 가져가니 당연히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화장품 속 유해물질 파악, 다양한 쇼핑몰의 가격비교 등과 같이 허위·과장 광고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더욱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따라서 저는 앞서 언급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제품구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가치 있는 소비를 하기 위해 상업광고 속 허위·과장 광고의 검열과 처벌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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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우선 저희 코바코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광고로 불편을 경험하셨다니 저희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저희 공사는 KBS,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광고심의'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광고심의'는 '한국방송협회'의 '방송광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심의가 통과된 광고물의 '광고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