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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고 시간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번호
- 20275
- 작성일
- 2020-04-29
- 구분
- 방송광고
- 분야
- 질문
- 작성자
- 이**
- 조회수
- 3335
방송광고 유형에 따른 규정을 정리해놓은 표를 보고 지상파 tv의 경우에 유형별로 10초, 15초, 20초, 30초로 광고길이가 제한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선방송/케이블tv의 경우에는 광고길이 제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이와 관련한 정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선방송/케이블tv의 경우에는 광고길이 제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이와 관련한 정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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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안녕하세요!
홈페이지의 <주요사업-방송광고영업-방송광고유형>의 표를 보시고 문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표에 기재된 광고 초수는 광고유형에 따라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광고의 길이일 뿐입니다.
개별 방송광고는 5초에서 360초까지 가능하여,
이를 통해 광고주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상 개별 광고 길이에 관한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이하는 허용량만을 규정할 뿐입니다.
유선방송/케이블tv 광고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http://www.kcta.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