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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문의드립니다.
    번호
    22589
    작성일
    2022-09-02
    구분
    공익광고
    분야
    질문
    작성자
    김**
    조회수
    1051
안녕하세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제공하는 공익광고는 저작물 이용 신청 후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공익광고 저작물 이용 신청을 하고, 사용한 제작물에 출처 표기까지 한 후,
인쇄물 공익 광고 내에 있는 문구만 이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방송 공익광고 내레이션과 캡처 이미지 사용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 '우리의 아이들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인쇄 공익광고 저작물 사용 및 출처 표기 후 이용 시,
해당 공익 광고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광고 내 문구만 이용

감사합니다.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안녕하세요.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공익광고 저작물 이용에 관한 것으로 공익적,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 신청을 하셨더라도,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제작물에 대한 2차 가공도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