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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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선정기준 개정
- 번호
- 7059
- 작성일
- 2016-03-21
- 구분
- 홈페이지
- 조회수
- 1718
신생 및 유망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비 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2016년 3월 18일자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선정기준이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동종업종, 동일품목 관련 지원 제한 완화
- 일반광고주 중복시한 조정(제3조 2항 2호)
· 현행 : 동종업종, 동일품목의 일반광고주가 최근 3개월 내 광고집행의 경우 지원 제외
· 개정 : 동종업종, 동일품목의 일반광고주가 신청 당해월 광고집행의 경우 지원 제외
· 효과 : 신규업체의 선정 및 지원기회 확대
- 탈락시 재신청 횟수한도 미적용(제4조 1항 6호)
· 현행 : 동종업종, 동일품목의 일반광고로 인한 선정 탈락시에도 총 2회로 신청한도 제한 적용
· 개정 : 총 2회 신청 제한 적용 제외
· 효과 : 재신청 기회 확대
O 광고 미집행 사유로 자격상실된 경우 지원제한 완화
- 광고 미집행 사유로 자격상실시 재신청 기회 부여(제4조 1항 2의2호)
· 현행 : 선정후 6개월내 광고 미집행으로 자격상실시 재신청 영구 불가
· 개정 : 동일사유로 자격상실후 1년 경과후에 재신청 가능
(개정안 시행전 광고미집행 사유로 자격상실된 업체의 경우도 소급 적용)
· 효과 : 재신청 기회 부여로 신청업체 확대
- 광고 미집행 사유 완화(제7조 9호)
· 현행 : 무조건 선정후 6개월내 광고 미집행시 자격상실
·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
· 효과 : 소재제작지원일정 등 고려 통해 융통성 있는 지원제도 시행
O 선정우대항목 추가
- ‘정부선정 통한 해외수출기업’ 우대(제5조 2항 2호)
O 시행일자 : 2016년 3월 18일
※ 자세한 내용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 동종업종, 동일품목 관련 지원 제한 완화
- 일반광고주 중복시한 조정(제3조 2항 2호)
· 현행 : 동종업종, 동일품목의 일반광고주가 최근 3개월 내 광고집행의 경우 지원 제외
· 개정 : 동종업종, 동일품목의 일반광고주가 신청 당해월 광고집행의 경우 지원 제외
· 효과 : 신규업체의 선정 및 지원기회 확대
- 탈락시 재신청 횟수한도 미적용(제4조 1항 6호)
· 현행 : 동종업종, 동일품목의 일반광고로 인한 선정 탈락시에도 총 2회로 신청한도 제한 적용
· 개정 : 총 2회 신청 제한 적용 제외
· 효과 : 재신청 기회 확대
O 광고 미집행 사유로 자격상실된 경우 지원제한 완화
- 광고 미집행 사유로 자격상실시 재신청 기회 부여(제4조 1항 2의2호)
· 현행 : 선정후 6개월내 광고 미집행으로 자격상실시 재신청 영구 불가
· 개정 : 동일사유로 자격상실후 1년 경과후에 재신청 가능
(개정안 시행전 광고미집행 사유로 자격상실된 업체의 경우도 소급 적용)
· 효과 : 재신청 기회 부여로 신청업체 확대
- 광고 미집행 사유 완화(제7조 9호)
· 현행 : 무조건 선정후 6개월내 광고 미집행시 자격상실
·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
· 효과 : 소재제작지원일정 등 고려 통해 융통성 있는 지원제도 시행
O 선정우대항목 추가
- ‘정부선정 통한 해외수출기업’ 우대(제5조 2항 2호)
O 시행일자 : 2016년 3월 18일
※ 자세한 내용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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