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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코바코의 공익광고,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갑니다

공익광고 국민제안은 공익광고 주제 및 기획과 관련된 국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곳입니다.

  • 공익광고 주제 제안 : 연간 단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년도 공익광고 주제 선정 시 토론 자료로 활용
  • 공익광고 기획 제안 : 공익광고 선정 주제 및 제안 주제와 관련한 기획방향(키메시지, 주요타겟, 접근방향, 활용매체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광고 기획 및 제작 시 참고

※ 주제와 관련 없는 의견은 임의 삭제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팀 : 공익광고팀 (02-731-7481~7485)

주제분류
    제목
    공익광고협의회에 시청각장애인 보조견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안합니다.
    대주제
    사회공동체
공익광고협의회에 시각, 청각 장애인 안내견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안합니다.

안내견 및 보청견은 특별훈련을 거친 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인도하여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조견들은 법적으로 어디든지 동행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당, 교통시설 등 많은 곳에서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 식당에 안내견과 함께 들어가면 ‘출입이 안 되세요’, ‘강아지는 안돼요’, ‘이거를 데리고 오면 안 되죠’ 라며 안된다는 말을 듣기 부지기수입니다. 안내견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은 하루에 한 곳도 찾기 어려우며 시민들조차 어디 강아지가 식당에 들어오냐며 장애인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일이 잦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 진료기관(이 입주한 건물)’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곤 안내견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제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거부할 시,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실상 신고하는 경우도 드물며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적고 과태료 또한 큰 처벌의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뉴질랜드는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호텔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청각장애인 보조견 제도에 대한 법적 보장, 보조견 양성 수 부족, 보조금 등 해외에 비교했을 때 현저히 뒤떨어지며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청각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견에 대한 시민의식이 바뀌고 개개인이 먼저 실천하여야 제도도, 사회도 변화할 수 있으며 시청각장애인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익광고를 전담하는 기구인 공익광고협의회에 시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광고를 제안합니다.
시청각장애인 보조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며 눈과 귀가 되어준다는 점, 개털알레르기의 경우 대부분 강아지의 침이나, 털, 대변 등에서 나타나며 보조견은 특수훈련을 통해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몸을 털거나 아무 곳에서 배변을 하는 등의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 등 정확한 정보를 광고에 입력함으로써 대한민국 시민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민들이 광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안내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다면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