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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 유형 및 사례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유형 | 사례(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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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이익추구 | 용역/공사 대금 미지급 및 부당감액 계약법규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개인의 이익추구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수수 |
업무적 불이익 처우 | 뚜렷한 사유없는 업무처리 지연, 시공사에 민원 해결 전가 |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유관기관 직원에게 반말, 폭언, 협박,폭행 술자리 배석 강요, 부정행위 신고 철회 종용 |
공공분야의 내부 갑질
유형 | 사례(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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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이익추구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개인의 이익추구 | 승진, 인사 빌미로 하급자에게 금품&향응수수 대리운전, 자녀의 숙제, 기타 사적 심부름 강요 |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승진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인격적 불이익 처우 | 부하직원에게 상습적 폭언 및 폭행 행위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사적만남 요구 등 |
신고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7층 감사실
- 담당 : 감사실 (TEL: 02-731-7121~5 / e-mail: gamsa@kobaco.co.kr)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동의없는 신분공개를 방지하며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며 불이익
처분을 조장한 직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엄정한 처분조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