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및 내용 |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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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분 |
TV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라디오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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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TV(50%), 라디오(70%)지원
지원 금액 한도 : TV 최대 4,500만원, 라디오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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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1)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신청마감일 기준 유효)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기업
- 2)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및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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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광고산업통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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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공고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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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해당 기업)
본모집
(1~2월)
예비사모집
(4~6월)
예비사모집 : 본모집 기업 중 사업포기 기업 발생 시 심사결과 기준점수(60점)이상인 기업 대상 총점 내림차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회 부여 (4~6월 기간동안 월별 1회, 매월 15일까지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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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지원협의회)
본모집
(2월)
예비사모집
(4~6월)
심사
(심사기준 및 배점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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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협약 체결
(지원대상기업,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
2월
선정 통보 후 5일이내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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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지원대상 기업)
협약후 5개월내
방송광고 제작(협약후 4개월 이내)
방송광고 청약(제작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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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 신청
(지원대상기업→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약후 5개월내
완성된 방송광고물
완성된 방송광고물의 제작비 상세 내역서
완성된 방송광고물의 방송광고 심의 필증
방송광고 청약서 등과 함꼐 기금지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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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및 기금 지원결정
(지원협의회)
기금지원 신청 익월
기금 지원 신청 금액 및 완성된 방송광고물의 검증 지원협의회 최종 승인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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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평가 조사
익년2월
매출액,방송광고 집행규모,일자리,만족도 등 조사 당해연도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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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조건 |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선정 후 공사와 지원 대상기업 기업간 사업 수행 협약 체결
<협약 주요 내용>
- 기한 준수 : 5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방송광고 청약(송출) 완료
- 방송광고 청약 : 지원 선정 신청시 홍보계획서에 기재한 금액 이상의 유료 방송광고 청약 (최소, 기금지원신청금액의 절반 이상)
- 제작비 검증 : 방송광고물과 제작비 내역을 검증 후 지원금 지급
- 검증 결과에 따라 제출한 제작비 내역이 조정되어 지원금 변동 가능
- 방송광고물 및 방송광고 심의소재 내용 등록증, 방송광고 송출 청약서(또는 거래명세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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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기간 |
(본모집) 2021년 1월 28일(목) ~ 2월 10일(수) 16:00까지
(예비사모집) 2021년 4월 ~ 6월, 각 월 1일 ~ 15일 16:00 까지 |
신청 방법 |
접수하기 |
사전설명회 개최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