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체계화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1. 05

제안요청 관련 문의

입찰 및 계약 관련

경영지원팀

담당자 : 이정훈

연락처 : 02- 731- 7154

e- mail : jh7@kobaco.co.kr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 관련

공익광고팀

담당자 : 정은미

연락처 : 02- 2144- 0310

e- mail : jem@kobaco.co.kr

보안관리 관련

IT팀

담당자 : 이동녘

연락처 : 02- 731- 7308

e- mail : nyuks4843@kobaco.co.kr

 

【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2. 사업목표 4

3. 주요 사업내용 4

4. 추진 일정 4


Ⅱ. 제안 요청 내용

1. 과업 세부내용   5

2. 요구사항 정의서  11

3. 과업 세부지침  28


Ⅲ.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항목 및 내용 31

2. 제안서 작성 방법 32


Ⅳ.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관련 사항 33

2. 계약에 관한 사항 36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40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43

<별첨2> 입찰 제출서류 양식 45

<별첨3> [붙임] 사업 보안관리 양식 64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체계화 사업

나. 사업 수행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운영·관리 기간 포함

다. 사업예산 :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 및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기간 산정을 거친 사업임.

 

※ 위 종합산정서 사본은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 1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의1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2 -

 




※ 위 검토결과서 사본은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 3 -

2. 사업 목표

❍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메인 플랫폼 구축으로 온라인 전시관 유입 확대 등 캠페인 효과 극대화 및 연관 사이트 시너지 창출

❍ 최신 웹 트렌드와 공익광고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 디자인 설계로 대국민 대상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제고 및 위상 확보 

❍ 사용자 중심의 반응형 웹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 편리성 향상


3. 주요 사업내용 

라.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표 플랫폼 체계화 사업

❍ 공익광고제 메인 플랫폼(포털사이트) 구축 및 체계화 작업

❍ 공익광고제 엠블럼을 바탕으로 최신 웹트렌드를 활용한 메인페이지 
디자인 

❍ 공익광고 사업 소개 메뉴 항목의 반응형 타임라인 콘텐츠 제작

❍ 메인 플랫폼과 온라인 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검색엔진최적화(SEO)

❍ 이용자 가독성, 정보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홈페이지 운영의 보안성 강화

❍ 웹 표준 준수 및 호환성 확대

❍ 웹 접근성 인증 

❍ 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

❍ 기타 홈페이지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


4. 추진 일정

추진일정

2021

20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사업발주 및 계약

메인 홈페이지 구성

테스트 및 안정화

홈페이지 상시 유지보수

※ 홈페이지 오픈일 준수 : 10/1(금)

※ 본 일정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제안 요청 내용

1. 과업 세부내용


가. 공통 과업내용


1) 공익광고제 대표 홈페이지 체계화 작업

❍ 유관 사이트로 링크 연결되는 게이트 역할의 플랫폼(포털 사이트) 구축

※ 공익광고 유관 사이트 목록

사이트 명

사이트 주요 내용 및 URL

공사 홈페이지

공익광고 소개, 공익광고 자료실, 공모전 수상작, 
공익광고 국민제안 등

https://www.kobaco.co.kr/site/main/content/what_public_ad

공익광고제 공모전

공익광고제 공모전 모집요강, 접수, Q&A 등

https://psa2.kobaco.co.kr

공익광고제 온라인 전시관

공익광고제 온라인 전시관 대표 사이트

https://psa.kobaco.co.kr

공익광고 데이터 광장

공익광고 관련 인포그래픽, 효과지수 등 

https://psadata.kobaco.co.kr

공익광고 공식 SNS

유튜브 : 공익광고 온라인 시상식 스트리밍

https://www.youtube.com/kobacoac

인스타그램 : 공익광고제 이벤트 소식

https://www.instagram.com/kobacopsa


❍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가이드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 준수
-  대표 홈페이지의 주소는 현재 온라인 전시관 도메인 사용 
-  웹사이트 총량제를 준수하여 향후 온라인 전시관, 공모전 등 유관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변경 필요


2) 사이트 디자인 및 UI 구축 작업

❍ 공익광고제 로고를 활용한 최신 트렌드의 홈페이지 디자인 구축 

-  민들레 꽃씨를 상징하는 공익광고제 엠블럼의 스토리가 담긴 디자인

-  필요시 민들레 꽃씨를 활용한 국내 민화, 작가의 작품 등을 모티브화 

- 5 -

하여 디자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

-  2021년 공익광고제 슬로건 및 이미지(포스터)와 어울림을 주는 디자인
※ 슬로건(안) : “다시 찾는 일상, 함께 여는 세상”

-  3D, 영상 등 최신 트렌드의 웹페이지 개발기법이 활용된 디자인

❍ 메인페이지 상단 공익광고제 대표 이미지(포스터 등) 등 주요 사항과 링크 연결이 가능한 하이라이트 구획 확보 

(※ 단, 연간 사업이므로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정이 용이해야 함)

❍ 각종 공지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BAR 구축 

❍ 최신 웹 트렌드와 이용자 특성을 분석하여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설계 

-  전체 사이트 메뉴 구성과 내비게이션이 용이하도록 디자인

-  페이지내 스크롤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내비게이션 버튼 필수

-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위한 스타일 가이드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글자크기, 행간, 텍스트 등 그래픽 처리 기준 문서화

❍ 모든 페이지는 모바일/PC/태블릿 환경에서 동일한 콘텐츠 및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

-  사용자 중심의 반응형 웹/모바일 구축

❍ 한국 정보화진흥원 기준의 웹 호환성 준수 코딩 작업

-  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통한 홈페이지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호환성 확보

-  브라우저별 특성에 의한 차이(폰트, 픽셀 등) 최소화

-  비 호환 사례 발견될 경우 보완조치 실시

❍ 웹사이트 프로그램, 이미지 등 형상관리

❍ 웹 접근성 준수 및 유지 (웹 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3) 공익광고 소개 페이지 콘텐츠 구축

❍ kobaco 공익광고 메뉴 항목에 들어갈 공익광고의 역사와 공익광고 
관련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타임라인 콘텐츠 제작

- 6 -

-  스크롤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활용해 이용자 관심도 제고 

-  관련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https://www.kobaco.co.kr)의 공익광고 사업 소개를 참고하며 세부 내용은 담당자와 협의


4) 사이트 통계 및 콘텐츠 관리 페이지 구축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관리 시스템 구축

❍ 동일한 콘텐츠가 여러 페이지에 있을경우, 한 번의 콘텐츠 내용 수정으로 같은 내용이 모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기능 강화

❍ 메인페이지 하이라이트 구획의 이미지 수정 및 링크 연결이 용이할 것

❍ 팝업 설정(위치, 사이즈, 링크연결 등)에 대한 유연한 관리 기능 구축

❍ 방문수(PC/모바일 구분), 메뉴 항목에 대한 클릭 수, 메뉴 이동경로 등 로그분석 기능 및 엑셀 다운로드 구축


5) 홈페이지 및 온라인 전시관 확산을 위한 검색엔진최적화(SEO) 작업

❍ 홈페이지 구축 시 메인 플랫폼(홈페이지)와 공익광고제 주요 사업(온라인 전시관 페이지) 노출 강화를 위한 구조 최적화 
-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에 대한 검색최적화 진행
-  검색엔진최적화에 기초한 웹사이트 구조 설계 및 제작 도구 선정

❍ 최적화 작업 이후에도 사이트 및 콘텐츠 수정이 발생한 경우, 최적화 상태가 유지되도록 유지보수 및 가이드 마련

❍ 기타 안정적인 유입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제시 가능


6)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유지 및 하자보수

❍ 긴급 상황 대처 : 서버 및 시스템의 에러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정상 운영이 될 때까지 가용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기술지원 수행

❍ 홈페이지의 급작스러운 다운 발생 대비, 자료 DB를 관리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 사항을 기록하고 및 히스토리를 관리하여 차기년도 유지보수 수행사에 인계

❍ 서버 관리 :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점검

❍ 웹 서버 :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 예정

- 7 -

❍ 프로그램 오류 수정(수시)

❍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술지원 수행(수시)


7) 보안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

-  보안 관련 대응조치 준수(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기준 준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운영시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가이드라인」 준수

❍ 보안 취약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시 대응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행정안전부) 준수


8) 과업 보고 

❍ 성과보고서 작성, 제출

-  과업 수행계획 제출(과업 착수 첫 달)

-  과업 수행계획 진도율 및 향후 일정(수시)


9) 정부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개인정보보호마크

※ 정부지침은 최신 업데이트(개정)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

※ 홈페이지에서 사용된 이미지, 디자인, 글자체(폰트) 등의 저작권이나 라이센스로 인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홈페이지 내용이 정부 지침이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형태로 표출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

- 8 -

나. 홈페이지 체계화 작업 관련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메뉴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며, 홈페이지의 메인페이지에는 
각 메뉴 첫 페이지로 연결되는 구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 관련 세부 사항 및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밑줄 부분은 유관 사이트와 연결이 필요한 항목임


메뉴명

메뉴 포함사항

kobaco 공익광고

-  공익광고 타임라인

-  공익광고 제작과정 소개 및 공익광고 국민제안

-  공익광고 확산 관련 법령 및 매체 소개

-  공익광고 자료실 : 역대 공익광고, 역대 수상작 리스트 

-  공익광고 데이터 광장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  공익광고제 행사 소개

-  역대 공익광고제 아카이빙(포스터, 관련 행사사진 등)

-  BI 스토리

공익광고제 공모전

-  공모전 모집요강

-  공익광고제 Q&A, 출품 및 접수 , 공익광고제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

-  온라인 전시관 소개

-  온라인 전시관

공익광고제 시상식

-  온라인 시상식 소개

-  온라인 시상식

공지사항 및 이벤트

-  공지사항 게시판

-  공식 인스타그램 연동(이벤트 및 공익광고제 소식 관련)

다. 보안 및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등 기술 지원


1) 보안 관련 조치

❍ 내·외부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수시 보완


2) 개발 환경 구축 및 형상관리 실시

❍ 전 시스템 형상관리 및 배포 실시

❍ 테스트 서버 용역사 자체 구축(가상화 환경 제공)

❍ 필요시 홈페이지 운영 시 구동되는 프로그램 패치 등

❍ 각종 로그 분석(수시)

- 9 -

❍ 웹 보안 취약점 정보보호 점검결과 보고 실시(분기별)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 보고 실시(분기별)


3) 사업 연속성 보장을 위한 작업내역 관리

❍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생산한 모든 소스와 관련 기술자료를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로 제출하도록 하며, 다음의 목록을 반드시 포함한다.

-  변경 내역 작업 히스토리

-  홈페이지 구성에 사용한 이미지(공사가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함)

-  ERD, 테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  개발환경정의서

❍ 작업 내용에 대한 연간 인력 투입 내역 제출
(※ 디자인, 콘텐츠 구축, 운영 인력에 한함)















- 10 -

2. 요구사항 정의서


가.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요구사항

ECR- 001

웹 서버 운영 환경

기능 요구사항

FUR- 001

공익광고제 메인 플랫폼 체계화

FUR- 002

디자인 요구사항

FUR- 003

메인페이지 및 UI 디자인 요구사항

FUR- 004

반응형 웹/모바일 서비스 구축

FUR- 005

공익광고 소개 타임라인 콘텐츠 제작

FUR- 006

검색엔진 최적화(SEO)

FUR- 007

SNS 연계 페이지 구축

FUR- 008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

FUR- 009

게시판 공통 사항

FUR- 010

사이트 통계 및 웹 로그 분석

성능 요구사항

PER- 001

평균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PER- 002

데이터 안정성

유지보수 요구사항

MAR- 001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 001

보안 일반 요구사항

SER- 002

비밀 및 보안유지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001

기능개선 품질관리 요구사항

QUR- 002

유지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001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001

사업추진 계획서 작성

PMR- 002

조직 및 인력

PMR- 003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PMR- 004

산출물 제출

PMR- 005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PMR- 006

교육 및 기술 지원

PMR- 007

인수인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001

성능 테스트

TER- 002

시험운영 및 통합 테스트

제한 요구사항

COR- 001

지적재산권

COR- 002

대기업 참여 제한

COR- 003

공동수급방식 조건

COR- 004

하도급 제한

COR- 005

작업장소

COR- 0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11 -

1)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 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서버 운영 환경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웹 서버 운영 환경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웹 서버는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기간 동안 이용하는 서버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함

❍ 지정된 웹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고려하여 시스템 운영 환경을 구성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UR- 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익광고제 메인 플랫폼 체계화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분산된 공익광고 유관 사이트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포털사이트 컨셉으로 메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뉴를 체계화

세부

내용

❍ 메인 플랫폼(포털 사이트) 구축을 통해 온라인 전시관 등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관람 편의성 제고, 연관 사이트 시너지 창출

※ 공익광고 유관 사이트 목록

사이트 명

사이트 주요 내용 및 URL

공사 홈페이지

공익광고 소개, 공익광고 자료실, 공모전 수상작, 공익광고 국민제안 등

https://www.kobaco.co.kr/site/main/content/what_public_ad

공익광고제 공모전

공익광고제 공모전 모집요강, 접수, Q&A 등

https://psa2.kobaco.co.kr

공익광고제 

온라인 전시관

공익광고제 온라인 전시관 대표 사이트

https://psa.kobaco.co.kr

공익광고 

데이터 광장

공익광고 관련 인포그래픽, 효과지수 등 

https://psadata.kobaco.co.kr

공익광고 공식 SNS

유튜브 : 공익광고 온라인 시상식 스트리밍

https://www.youtube.com/kobacoac

인스타그램 : 공익광고제 이벤트 소식

https://www.instagram.com/kobacopsa

❍ 홈페이지 메뉴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며, 홈페이지의 메인페이지에는 각 메뉴 첫 페이지로 연결되는 구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 관련 세부 사항 및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밑줄 부분은 유관 사이트와 연결이 필요한 항목임

메뉴명

메뉴 포함사항

kobaco 공익광고

-  공익광고 타임라인

-  공익광고 제작과정 소개 및 
공익광고 국민제안

-  공익광고 확산 관련 법령 및 매체 소개

-  공익광고 자료실 : 공익광고 자료실, 
역대 공익광고 수상리스트

-  공익광고 데이터 광장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  공익광고제 행사 소개

-  역대 공익광고제 아카이빙(포스터, 
관련 행사사진 등)

-  BI 스토리

공익광고제 공모전

-  공모전 모집요강

-  공익광고제 Q&A, 출품 및 접수, 
역대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

-  온라인 전시관 소개

-  온라인 전시관

공익광고제 시상식

-  온라인 시상식 소개

-  온라인 시상식

공지사항 및 이벤트

-  공지사항 게시판

-  공식 인스타그램 연동
(이벤트 및 공익광고제 소식 관련)


산출 정보

사이트 구조 및 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UR- 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공익광고제 엠블럼 스토리와 최신 웹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컨셉 설계

세부

내용

❍ 최신 웹 트렌드와 공익광고제 서비스 특성과 정체성에 부합되는 독창적인 디자인 설계 방안 제시

-  공익광고의 공식 로고 스토리를 활용한 디자인 콘셉트 설정

-  3D 또는 영상효과 등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하여 구축

※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엠블럼

-  꽃씨가 퍼져나가 아름다운 들판을 이루듯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공익광고

-  무지개색의 꽃씨는 우리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현

-  필요 시 민들레 꽃씨를 활용한 국내 민화, 작가의 작품 등을
모티브화하여 디자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추가 자료 요청 시 제공)

❍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 구성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 관련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2개 이상의 메인화면/서브화면 시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메인페이지 구성 기획서

관련 요구사항


- 12 -

요구사항 번호

FUR- 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인페이지 및 UI 디자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및 전체 UI 필요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효율성, UI의 표준 등을 고려한 UI 및 디자인

❍ 공익광고제 주요 이용자 특성을 분석하여 최신 정보기술 및 트렌드를 적용한 UI 구축

❍ 가독성‧통일성‧일관성 있는 웹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 및 명확한 서체 규정을 고려한 설계 구성

❍ 모든 콘텐츠 페이지는 통일된 포맷으로 서비스 되도록 하고 각각의 콘텐츠는 연관성 있는 다른 콘텐츠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용자 선택이 예측 가능한 연관 정보 제공 

❍ 디자인 화면은 가급적 스크롤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한 화면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디자인하며, 한 페이지의 내용이 아래로 3페이지 이상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그 이상이 되었을 시에는 내비게이션 태그를 추가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

❍ 링크가 적용된, 배너, 텍스트, 이미지 등은마우스 오버 시 색상변동,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텍스트 자료인 경우 링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구축

❍ 메인페이지에서 각 메뉴를 요약하여 소개하고, 해당 메뉴로 
연결될 수 있는 구획이 확보되어야 함

-  전체 메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햄버거)
및 스크롤 시 메뉴 이동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태그 필수 

❍ 메인페이지는 주요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BAR 등 강조 기능 구현

❍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유연한 시스템 구축

-  메인페이지 내 공익광고제 대표 이미지 구획 확보 및 이미지 변경과 신규 콘텐츠 적용이 용이하도록 시스템 구조개선 및 관리 기능 개발

산출 정보

사이트 메인페이지 구성 기획서

관련 요구사항


- 13 -

요구사항 번호

FUR- 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모바일 서비스 구축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반응형 웹 서비스 기반 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 구축되는 모든 페이지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

❍ 다양한 브라우저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 

❍ 화면크기는 확장성을 고려하고,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에 최대한 최적화하여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  반응형 웹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하이브리드 등 대안 제시

❍ 가로길이가 긴 표나 이미지가 들어간 페이지는 가로보기 모드,
또는 전체화면 기능 등으로 콘텐츠가 잘리지 않도록 구성

❍ CMS와 연동하여 하나의 수정으로 메뉴 추가, 수정, 삭제 및 
내용수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은 일원화 관리 가능하도록 구축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PC, 모바일, 태블릿PC)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UR- 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익광고 소개 타임라인 콘텐츠 제작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40년의 역사성을 가진 공익광고의 아이덴티티를 소개할 수 있는 반응형 타임라인 페이지 구축

세부

내용

❍ kobaco 공익광고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 
페이지 구축 

❍ 스크롤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기능 등 방문자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최신 웹 기술 접목

❍ 관련 자료는 공사 홈페이지 공익광고 소개 페이지내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며, 향후 세부 내용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공익광고 소개 타임라인 콘텐츠 화면 기획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UR- 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색엔진 최적화(SEO)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공익광고제 메인 플랫폼과 온라인 전시관 노출 강화를 위한 검색최적화(SEO) 방안 설계

세부

내용

❍ ‘메인 플랫폼’과 대표 공익사업 ‘온라인 전시관’ 페이지에 대한 검색엔진최적화(프로그램 소스, 파일구조, 콘텐츠 등)

❍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기반 검색최적화

❍ 홈페이지 구축 시 검색엔진최적화에 기초한 웹사이트 구조 설계 및 제작 도구 선정

❍ 최적화 작업 이후에도 사이트 및 콘텐츠 수정이 발생한 경우, 최적화 상태가 유지되도록 유지보수 및 가이드 마련

❍ 기타 안정적인 유입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제시 가능

산출 정보

웹사이트 구조 최적화 방안, 성과 분석 리포트

관련 요구사항


- 14 -

요구사항 번호

FUR- 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NS 연계 페이지 구축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공익광고제 홍보 및 참여 확대를 위한 SNS 연계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이용자 참여와 홍보강화를 위해,
메인페이지 내 SNS 연동 페이지 구축

❍ 기능연계

-  SNS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서비스 배치

-  메인페이지에 SNS 게시물이 연동될 수 있는 페이지 구축

-  SNS 연동 기능은 각 SNS에서 제공되는 API를 기반 구축

❍ SNS연계 사이트와 메뉴는 추후 협의 후 결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UR- 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관리 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 운영관리시스템 내에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서비스 등 연계된 모든 서비스 내용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한 번의 콘텐츠 내용 수정을 통해 같은 내용의 여러 콘텐츠에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관리기능 강화

❍ 콘텐츠관리, 권한관리 등에 대한 정보 검색/수정/삭제 기능 등 세부적인 구축 가능

❍ 기능상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 및 내용에 대해서는 요청 시 커스터마이징이 적용 가능하여야 함

❍ 메인페이지 하이라이트 구획의 이미지 수정 및 링크 관리 기능

-  jpg, gif 첨부파일 등록 기능 

-  클릭 시 연결되는 링크 설정 기능

❍ 관리 시스템 접속 권한 기능 보완 및 개선

-  관리 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해 및 접근 IP 설정 및 접속 로그 기록 설정

-  관리시스템 접속자에 대한 로그 설정 및 분석, 통계 생성 등

❍ 팝업 설정 및 관리 기능 

-  HTML 및 링크사용, 팝업 사이즈 지정, 초기 위치 설정, 

활성여부, 표시기간, 레이어 팝업 제공

-  링크주소, 타겟설정, 이미지 선택, 게시순서 변경, 표시날짜 및 기간관리 설정

-  새창 이외의 팝업창 띄우기(팝업 사이즈 지정 및 위치 설정)

❍ 관리자 등급에 따른 권한 관리 및 통제 기능 구현

❍ 콘텐츠와 템플릿 코드에 대한 버전 관리 기능 제공

-  히스토리 관리 기능, 지난 버전 변경하기

-  삭제한 카테고리, 콘텐츠, 템플릿에 대한 복구지원(휴지통 기능) 

❍ 홈페이지 데이터는 DB화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15 -

요구사항 번호

FUR- 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공통 사항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게시판 공통 기능 사항 

세부

내용

❍ 모든 게시판은 관리시스템에서 생성/수정/삭제가 가능하도록 

게시판 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관리자에 의한 게시글 
이동 기능 제공 

❍ 게시판 관리시스템을 통한 게시판의 개별 관리자 설정, 개별 게시판 생성/수정/삭제 등은 계층별 관리자 설정기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게시판으로 구현

❍ 게시판의 모든 글은 최신 글 우선으로 통합게시판을 구성하여야
하며, 게시판 종류/기간/게시자/내용 등 검색 기능이 제공
되어야 함

❍ 각종 게시판 게시글은 임시 삭제 기능, 게시기간 지정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게시물 업로드 시, 붙여넣기 대상 콘텐츠(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 등)의 변형 또는 불필요한 코드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16 -

요구사항 번호

FUR- 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이트 통계 및 웹 로그 분석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사이트 통계 및 웹 로그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관리자 사이트 내 방문수(PC/모바일 구분), 메뉴 항목에 대한 클릭 수, 메뉴 이동경로 등 로그분석 기능 및 엑셀 다운로드 구축

❍ 직접유입, 외부유입도메인 등 유입경로 분석

❍ 페이지 인기도 및 웹사이트 내의 유입 및 이동경로, 패턴 및 특정 페이지 전후 이동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제공 방안 제시

❍ 관리자 아이디 권한 및 사이트 내 수행 내역 제공

❍ 로그분석결과는 기간별, 월별, 연도별, 카테고리별 검색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며,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관리자 시스템 접속 권한 기능 보완 및 개선

-  관리자시스템 보안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로그 및 접근 IP 설정

-  관리자 시스템 접속자에 대한 로그 설정 및 분석, 통계 생성

❍ 관리자 활동 로그 조회 및 엑셀 출력 기능

❍ 관리자 로그인 성공/실패 조회 및 엑셀 출력 기능

❍ 관리자 권한변경 로그 조회 및 엑셀 출력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 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평균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세부

내용

❍ 시스템 내 동시 사용자가 100명 이상 접속 시에도 지원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데이터 디스플레이는 3초 내에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 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안내 표시가 되어야 함

❍ 대량 데이터 처리 등 3초 이상 걸리는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야 함(팝업메세지 등)

※ 실 운영환경에서 상용 테스트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 실험을 실시하여 확인하고, 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스템 최적화 등을 실시하여야 함

- 17 -

요구사항 번호

PER- 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안정성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데이터 입력 시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효성을 점검해야 함


4)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 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수행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수행 범위

-  홈페이지 주요기능 관리, 콘텐츠와 메뉴 등 변경관리, 권한관리

-  홈페이지 장애대응, 예방활동, 응급사항 대응

-  홈페이지 취약점 조치

-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점검 

- 홈페이지 형상관리

-  기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등



❍ 공정별 완료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처 검토 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발주처의 긴급한 기술지원 요청 시 추가 인력 파견

❍ 홈페이지 장애 발생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  홈페이지 시스템 구조와 개발환경의 정확한 분석, 효율적, 

신속한 조치

-  긴급장애 발생 시 정상 운영이 될 때까지 가용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 한 기술지원 수행 등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긴급 A/S 체계 구축

❍ 정부지침에 따른 개선 및 유지 관리

(※정부지침은 최신 업데이트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자치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산출 정보

유지보수 작업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 18 -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 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보안 분야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국정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 준수

❍ S/W 개발 시 보안 취약점을 제거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시큐어 코딩가이드 준수

❍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배포한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준수

❍ 개인정보 송수신 시 SSL보안서버를 적용하고 주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전송(HTTPS적용)

❍ 웹 서버 및 웹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하며, 보안설정을 사전에 점검

❍ 사업 완료 전 전문 보안 업체를 통한 웹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보안서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 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밀 및 보안유지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상주인력에 의한 정보유출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인력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

❍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공공기관 발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국정원) 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누출금지 정보 >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누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251호) 제56조 참조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제4장의 개인정보의 처리, 관리

10. ‘보안업무규정’ 제1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산출 정보

보안관리 점검표, 보안 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 19 -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 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품질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확보

세부

내용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 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20 -

요구사항 번호

QUR- 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확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실시간으로 처리 시,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 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하여 개발하며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세부

내용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적용한 웹 접근성 구현‧검증 및 인증 방안을 제시 및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및 W3C 웹 표준 준수지침을 준수하며, 5종 이상의 웹 브라우저와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으로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표준화 적용
-  IE(11이상), edge, Google Chrome, Firefox, Safari
-  Windows, MAC OS, Linux 

❍ 위 개발 표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체방안이나  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에 따라 플래시 기반의 콘텐츠 및 멀티미디어(플래시) 동영상은 제거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 준수

❍ 구축된 웹페이지는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가이드(2021.03, 행안부)에 기초하여 가이드에 준용(참고)된 관련 법령과 지침 모두 준수

산출 정보

웹 접근성 인증마크

관련 요구사항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21 -

요구사항 번호

PMR- 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계획서 작성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 계획을 제시

산출 정보

용역수행계획서, 세부 추진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 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디자인, 콘텐츠 구축, 운영 인력에 한함)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근무조건 등 유지 관리에 적정한 인력 투입을 하여야 함

세부

내용

 PM은 유사사업 수행 경력(3년이상)이 필요하며 발주처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에게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요청한 날로부터 7일이내 교체를 완료하여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교체나 추가 시 7일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충분한 인수인계기간(7일 이상)이 소요되도록 해야함

❍ 기술자의 근무 및 준수사항
-  발주처가 제정‧운영하고 있는 보안규정 준수
-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개선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전산장비 이전, 공휴일 연휴기간 등 특별근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추가 연장 근무하는 방안 제시

❍ 제안서에 명시된 프로젝트 참여 인력 중 중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인력 충원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고,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용역수행계획서, 인력변경 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 22 -

요구사항 번호

PMR- 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보안준수 및 비상대책

세부

내용

❍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발주자의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발주자의 중요데이터, 시스템 접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정보보호에 필요한 업무 수행

❍ 발주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응해야 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방안 제시

산출 정보

용역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 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 및 용역 완료시 시기별로 산출물 제출

❍ 프로그램 소스, 용역수행계획서 및 각종 보고서, 설계서, 분석서 등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 제시

산출 정보

용역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 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세부

내용

❍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 및 정상운영을 위한 지원

❍ 산출물에 대한 품질 및 하자보수 무상 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부터 3개월로 함 (서버운영비 불포함)

❍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는 과업범위 내 시스템 전체

❍ 하자보수를 위한 담당자 지정 및 신속한 조치 보장

산출 정보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 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 지원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관련 보안 및 전반적인 운영, 주요 기능 등에 관한 교육 요청이 있을 때에 상호 협의 하에 적극 지원

❍ 필요시 관리자 프로그램 및 매뉴얼 제공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23 -


요구사항 번호

PMR- 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과업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필요사항 준수

세부

내용

❍ 계약기간 종료 이후 시스템 확장 또는 사업자 변경 및 인수인계에 필요한 산출물, 소스 등을 발주처에 제공 및 기술이전 협조

❍ 발주처에서 원활한 사업 종료와 인수인계를 위해 과업과 관련된 추가 자료 요청시에도 성실히 제공

산출 정보

ERD, 프로그램명세서, 테이블명세서, 개발환경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9)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 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성능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협의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모두 제공하며, 요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대상으로 간주

❍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결과 예상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요구사항 및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기능 구현 및 테스트 지원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오류, 불편사항 조치 등)하여 모두 충족되도록 시스템을 구현

산출 정보

테스트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 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통합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통합 테스트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및 시험운영은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정한 기한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추가 비용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시스템의 통합적인 기능의 무결성 점검

산출 정보

테스트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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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 001

요구사항 분류

제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사업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사업자는 산출물 및 웹사이트 구축에 사용된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책임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 002

요구사항 분류

제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기업 참여 제한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본 용역사업의 참여자격 제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22호, 2021.3.26.) 제2조 및 제3조 관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25 -

요구사항 번호

COR- 004

요구사항 분류

제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제한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제한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 003

요구사항 분류

제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방식 조건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충족조건

세부

내용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 005

요구사항 분류

제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S/W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결정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도 사업예산 내에 계상되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해야 함

❍ 계약상대방은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사업 보안관리) 등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발주처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 계약상대방은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고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 006

요구사항 분류

제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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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세부지침


가. 과업 일반지침

❍ 제안업체의 TASK 종류별 작업프로세스 및 소요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할 것.

❍ 용역업체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명시, 제출할 것.

❍ 용역업체는 산출물, 소스 제공방법 등 매 작업 후의 작업절차를 명시하여야 함

❍ 개발, 개편, 유지보수된 사이트는 인터넷의 일반적인 연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함. 이에 대한 기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외협력팀, IT팀, 용역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바를 준수해야 함

❍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협력업체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함

❍ 용역가격은 소스, 이미지 등 관련 지적재산권, 개발, 용역, 사후 검수 및 보완 비용 전체를 포함하여야 함. 특히, 용역업체는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 캐릭터 등의 비용을 제안가에 포함하여야 함(계약체결 후 별도 청구 불가함)

❍ 본 사업의 결과로 산출된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 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홈페이지 및 기타 부속 산출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용역업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이는 각종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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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방문 협의 및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방문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나. 인력운영 지침(※ 디자인, 콘텐츠 구축, 운영 인력에 한함)

❍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정보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시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수행조직 및 추진 일정계획

-  추진조직 외에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제시

-  인력에 대한 계획‧투입 인력, 이력사항을 포함시켜 제시할 것

❍ 위탁 운영인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함

❍ 위탁 운영 인력의 교체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발주처에서 교체 요구시 7일 이내에 교체 투입해야 하고, 업무 공백은 허용되지 않음

❍ 투입인력은 소속사 및 계열사 소속으로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의 인력 또한 규정된 절차에 의해 소속사 협력업체로 정식 등록된 회사에 소속 직원을 투입하되, 프리랜서, 재하청 업체의 인력투입은 원칙적으로 금함 (※ 협력업체 등록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위탁 운영인력이 발주처의 재산 및 인사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 그 피해 내용을 우선적으로 사업자가 변상하여야 함

❍ 위탁 운영인력은 발주처의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및 유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제반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위탁 운영인력의 개발서버, 네트워크 설비, PC, 프린터, 사무용품 등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계약상대자 및 투입인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력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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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일 전에 인력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며, 최소 7일 이상 합동근무를 통한 인수인계 완료 후 발주처의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함

❍ 상시, 비상시 유지보수가 가능한 개발자를 원칙으로 하되 보안상황이 발생시 시큐어 코딩 가능자가 즉시 투입되어야 함

❍ 위탁 운영인력 외에도 제안서에 본 용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직원 중 교체 사유(퇴직 등)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인력 교체 사유 발생을 공사에 고지하고 대체 인력 투입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다. 보안사항 준수 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및 국정원의 보안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메뉴별 접근 로그를 남길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함 

❍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체계를 제출해야 함

❍ 사업에 대한 국정원 보안성 검토, 보안 적합성 검증 및 사업 실사 진행시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수행해야 함

❍ 용역사업 보안관리 내역을 준수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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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세부항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제안개요

1. 제안 목적과 범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 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추진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제시

2. 사업 수행 전략

3. 기대효과

Ⅱ.제안업체 일반

※ 심사용
사본에 회사명 노출금지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시

-  매출은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첨부

별지 서식 제2- 1호

2. 조직 및 인력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제시

별지 서식 제2- 2호

3. 수행 인력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 디자인, 콘텐츠 구축, 운영 인력에 한함

4. 주요사업 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5. 유사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홈페이지 개발 등 주요사업실적 제시

별지 서식 제2- 5호

Ⅲ.사업수행 부분



1. 사업 수행 계획

◦ 현황분석 및 사업수행 전략 제시

◦ 사업 수행 절차 및 추진 일정 제시

2. 홈페이지

구성계획

◦ 홈페이지 체계화 세부 방안을 바탕으로 한 
사이트 구성도 및 메뉴 구조도 제시

◦ 메인페이지 디자인 및 UI 기획안 제시

◦ 검색최적화를 위한 웹사이트 구조 설계 방안
및 검색최적화 전략 제시

◦ 공익광고 소개 페이지 반응형 콘텐츠 기획안 제시

◦ 기타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사항 중심으로 기술

3.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획

◦ 홈페이지 유지 및 하자보수방안 제시 

◦ 유지보수 수행 방법 및 지원 방안

Ⅳ.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

2. 산출물 관리

◦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3. 장애 및 보안관리

◦ 장애 대책 및 보안 관리방안 제시

Ⅴ.지원부문

1.운영조직·지원체계

◦ 사업운영조직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3. 인수인계 방안

◦ 차년도 계약업체와의 인수인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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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목차에 의해 작성해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제3장 제 6조의 2(제안서 제출)에 명시된 방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요구 시 제안사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해지가 됨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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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관련 사항


가. 입찰방식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적용


나.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76조 규정이 정한 바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1468)]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98호, 2020.12.24.)”에 의거,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위 기준은 공고일부터 계속 동시충족되어야 하며,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업체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컨소시엄) 참가의 경우, 참여업체 간의 공동 책임, 관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별지 서식 제1- 2~5호 참고)를 제안서에 필히 포함하여야 함 (하도급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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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0.12.10., 법률 제17348호) 및 동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 2020.12.10., 법률 제17348호) 및 동법 시행령



라.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57호)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1. 3. 2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시행 2020. 12.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100호, 2020.12.24., 일부개정)


마.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평가 및 가격경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7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  위원회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평가시,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 참석한 평가위원만으로 평가함

❍ 기술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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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100호)를

준용해서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

나) 기술평가원칙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실시

라) 입찰 참가자의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 90점 만점 

-  가격 평가 : 10점 만점(SW사업 가격평가산식 적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입찰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 80%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SW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자 PT는 제안업체별 1인(사업수행 책임자 PM) 20분 이내, 질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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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분이며, 발표 순서는 입찰 순으로 함

❍ 평가점수의 집계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집계함. 동일 최고점수·최저점수가 산정된 경우에는 1명의 평가 점수만 제외



바.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및 용역수행 조건

❍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수행업체는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유지보수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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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기간 만료 40일 전에 유지보수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계획 서와 필수 자료 등을 포함하는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최종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용역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주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월단위로 보고 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진행 상황을 ‘작업진행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양식, 절차, 조직)변경으로 발생 되는 업무변경사항을 비용증가 및 기간연장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음

-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투입인력 관리 조건(※ 디자인, 콘텐츠 구축, 운영 인력에 한함)

❍ 용역수행책임자(PM)는 사업추진 및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진다.

❍ 용역수행책임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주관기관은 투입된 요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주관기관은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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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없다

-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약정한 인수인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용역수행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주관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고의성 여부를 막론하고 입찰시 제출한 서류, 제안서 등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었을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주관기관은 위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이행 중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당일까지의 대가는 정산 지급할 수 있다.

❍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라. 일반적 손해

❍ 수주자는 계약사항 수행 중 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주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주관기관과 수주자의 계약관계자간 협의에 의한다.


마. 제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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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에 대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해석을 우선한다.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본 제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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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안내


1) 제출기한 : 2021년 6월 11일(금) 15:00까지


2) 제출 및 문의

❍ 제안서 파일 제출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제출 필수
※ 제안서는 PDF 파일로 첨부

❍ 제안서 출력본 제출 : 일체의 회사명이나 로고 표시 금지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A4 가로방향 상철 스프링제본, 원본 1부에만 표지에 제출 회사명 표기
※ 제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한국광고문화회관 6층)
※ 입찰인(또는 대리인) 직접 제출은 불가하며,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을 포함)을 통해 제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 참고)
※ 제출된 제반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팀 (02- 2144- 0310)


3) 제출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제1- 1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제1- 6호)

❍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서식 제2- 4호) 1부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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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 서류 : 각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제2- 1호)

-  참여인력 투입 인력 현황(서식 제2- 2호)
※ 디자인, 콘텐츠 구축, 운영 인력에 한함

-  유사분야 사업실적(서식 제2- 3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사본은 반드시 원본확인(인감도장 날인)을 요함


4) 제안서(제안요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A4 50쪽 이내 분량으로 작성해야함 

❍ 주 기본 서류, 제안서는 각각 별도로 제본할 것(합본금지)

❍ 제안서 규격은 A4 가로방향 상철 스프링제본으로 함

❍ 제안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하며, 목차 이후 본 내용부터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렬번호를 표시함

❍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자표기는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함

❍ 제안서에는 업체명과 작성자 암호로 오인받을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입찰이 무효 처리되고, 해당 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코바코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의 순서를 준수하고, 각 분야별 작성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견출지로 구분하여야 함

❍ 제안서 표지에는 심사 번호란 및 제목을 흑색으로 표기함


5) 제안서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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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제안서 안에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고,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제안업체는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수행 중 상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제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입찰 추진 일정(안)

❍ 사전 공고 : 5/25(화) ~ 5/30(일) 

❍ 입찰 공고 : 5/31(월) ~ 6/11(금)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6/11(금) 15시까지

❍ 제안서 PT 및 평가(예정) : 6/15(화) 15시

❍ 협상 및 계약체결 : 6/16(수)부터

❍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 

※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41 -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표 (총 9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과업의 이해도

*과업 목표에 부합하는 추진전략 및 기획의 창의성

5

적용 기술

및 방법론

*적용 기술의 확정성 및 현실성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및 타당성

5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합한 개발 방법론 제시 여부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여부 및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

5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사이트 구성 및 메인 디자인 기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

*최신 웹 트렌드 기술의 적용 여부 및 실현 가능성 

10

*메인 플랫폼 및 온라인 전시관 노출 강화를 위한 
검색 최적화 방안

*검색 최적화 향상 방안 및 관련 유경험자 참여 여부

5

*공익광고 소개 반응형 콘텐츠 기획안의 적정성

5

보안 및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보안기술 적용방안 및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및 유사시 대응 방안

5

성능 및 품질

(25)

품질 및

테스트 요구사항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과 일치성 및 실현 가능성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요청 작업 품질 보장 방식의 효율성 및 신뢰성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및 관리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성 방안

*일관성 있는 웹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 제시 및 구현 방안

10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에 대한 최신 솔루션 사용 여부

5

프로젝트 관리

(20)

사업수행 운영방안

*정확한 기간의 산정과 세부 일정에 대한 구체성

*과업수행 제출 성과물, 산출물의 향상 및 문서관리 방안

10

유지보수

*유지관리, 하자보수 계획에 대한 적정성

*유지보수 사업에 사용되는 기술의 최신성, 적절성

*요구사항 이외의 수행내용 제시 및 실현가능성

10

운영

안정성

(5)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계량


- 42 -

□ 계량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방법

신용평가등급

배점

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A등급

5

BBB+

A3+

BBB+

B등급

4.5

BBB0

A30

BBB0

BBB-

A3-

BBB-

C등급

4.0

BB+, BB0

B+

BB+, BB0

BB-

B0

BB-

D등급

3.5

B+, B0, B-

B-

B+, B0, B-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E등급

3.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원본 제출)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입찰공고일까지 인정)

-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제출 시에는 경영상태 점수를 “0점”으로 한다.

5

□ 비계량 평가항목 평가기준

1. 비계량 평가항목: 5등급 평가 (평점 : 60% ~ 100%)

등 급

평  가  기  준

평  점

A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을 매우 충족하는 경우

100%

B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90%

C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 충족도가 보통인 경우

80%

D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이 미흡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70%

E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이 매우 미흡

60%

※ 점수산출 : 평가항목별 배점 × 등급별 평점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43 -

<별첨2>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참가 등록 서류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체계화 사업 




2021.  .  








업 체 명 : ○○○ (인)

- 44 -

【서식 제1-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홈페이지 체계화 사업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함.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체계화 사업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공고로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1.    .   


신청인 :  회사명  대표자명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 2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그러나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제1- 3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

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회사명   대표자   (인)



- 52 -

【서식 제1- 4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1년    월    일

입찰건명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체계화 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서식 제1- 5호】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체계화 사업용역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업무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 : 


2021.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 6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여 및 계약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서약자 : 대표                (인)


서식 제2호】

접수번호


사업제안서 첨부 서류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체계화 사업 









2021.   .   .




업 체 명 : ○○○ (인)

【서식 제2- 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전화번호

년   월   일

FAX

납입자본금

억원

총 자 산

억원

매 출 액

억원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각 공동수급업체별로 작성함.

2.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함

【서식 제2- 2호】

제안업체 참여인력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총괄 디렉터

직위, 성명, 학력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학력

◯◯부문 PM

◯◯부문 PM

◯◯부문 PM

◯◯부문 PM

직위, 성명, 학력

직위, 성명, 학력

직위, 성명, 학력

직위, 성명, 학력


주) 1. 디자인, 콘텐츠 구축, 운영 인력에 한함

2.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3.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4..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투입 가능한 인력

(참여율 50% 이상)을 기재한다.


【서식 제2- 3호】

유사분야 사업실적 (최근 3년)


연번

업체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천원)

발주기관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기록

② 사업수행 작업내용 작성

③ 최근 3년간 수행한 기간 (공고일 기준)

※ 객관적 평가 사업실적은 최근 3년간의 실적만 작성

※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실적이 3년내에 미포함되는 경우 별도 추가 제출

④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⑤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기재

【서식 제2- 4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 이 신고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1항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10의 나]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제2- 5호】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체계화 사업

서 면 질 의 서

회  사  명

신청접수번호

접수자 기재란임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이메일 주소

제안요청서 쪽수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 요망 

❋ 정확한 답변제공을 위하여 아래 1,2단계에 맞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양식 작성 후,  발주처 담당 이메일로 전송

[2단계] 

전화(02- 2144- 0310)로 접수 여부 확인 












실 무 자

직위 :            성명 :            연락처 :

【서식 제3호】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 체계화 사업 


2021.  .  



대표회사명


※업체명은 제안서 원본에만 표기하며, 제출 사본에는 업체명과 로고를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별첨3] [붙임1호] 

사업 보안관리



1. 정보보안 준수사항[붙임1호]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2호]

3. 보안서약서 [붙임3호]

4. 대표명의 확약서[붙임4호]

5. 비밀유지계약서[붙임5호]

6. 정보보안 교육 확인서[붙임6호]

7. 인수인계 대장[붙임7호]

8.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붙임8호]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9호]

10. 개인정보 수탁업체 의무준수확인서[붙임10호]

11.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붙임11호]

12.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한 특약서 [붙임12호]

1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붙임13호]

- 63 -

[붙임1호] 

정보보안 준수사항


❑ 통합 보안계획서를 작성하여 KOBACO 승인 필요

❑ 공통 사항

❍ 사업자는 KOBACO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KOBACO에 납부함

❍ 사업자는 인원, 장비, 자료(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 포함),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및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함


- 64 -

❑ 보안관리 임무

❍ “KOBACO”의 사업 담당자는 “용역업체”의 참여인력, 장비,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등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함

❍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의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함

❍ “수행사”의 관리책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함


❑ “용역업체” 준수사항

❍ 사업의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상황 발생 시 “KOBACO”에 즉시 보고하여야함

❍ 과업내용서 또는 유지관리 수행계획서에 자료 보안관리 방법, 인원, 장비, 소프트웨어, 시설 등에 대한 보안점검ㆍ교육 등 보안관련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함

❍ 6개월 이상 장기사업의 경우,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 및 근무규정 준수 교육(1년 이상 사업의 경우는 연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수행 보안 점검표”[KOBACO서식]에 준하는 보안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함

❍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출 시 “KOBACO”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정보)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함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대표이사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와 재직증명서(신원확인), “참여인력 현황표“[KOBACO서식]를 제출해야함

❍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KOBACO”의 내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에 응해야함



❑ 자료 보안관리

❍ 전산망도, IP현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자료 등 “KOBACO”에서 제공하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관리대장”[KOBACO서식]을 작성하여 “KOBACO”의 사업 담당자와 “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함

- 65 -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비인가 사이트에 저장하거나 참여인력 개인이 보관할 수 없으며, KOBACO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함(파일 저장 서버는 인터넷 연결 금지)

❍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의 경우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 수행사업 관련 자료는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상용메일 사용 금지), 첨부 자료는 암호화 후 수ㆍ발신해야 한다.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의 수행 장소는 “KOBACO” 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同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음

❍ “KOBACO”의 사무실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ㆍ출할 때마다 “KOBACO”에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확인서”[KOBACO서식]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KOBACO”가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및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함

❍ 반입된 PC의 컴퓨터명은 참여인력 성명으로 설정하고, 그룹명은 소속업체명으로 설정하여야함

❍ 부여된 IP는 변경할 수 없으며, 무선 랜은 접속 및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에서 제공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및 유ㆍ무선 통신기기는 반입ㆍ사용할 수 없으며(접속단자 봉인),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노트북 PC, 인가된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ㆍ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함

❍ 사업 수행 중 반입된 장비의 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산장비반출입대장”[KOBACO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함

❍ 참여인력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패스워드) 저장을 

- 66 -

금지함

❍ 참여인력의 개인 휴대폰은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매월 “내 PC지키미”를 통한 PC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함(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 내ㆍ외부망(네트워크) 접근 시 보안관리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업무 망과 분리된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접근은 업무상 필요한 시스템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고, 수행내용 및 참여인력별, 해당 시스템별로 접근권한을 달리하여 부여함

❍ 용역업체에 부여된 시스템 접근 계정 및 패스워드, 접근권한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ㆍ확인하여야함

❍ KOBACO 외부에서 내부망으로의 원격접속은 허용되지 않음

❍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및 개발 PC와의 연결을 금지함


❑ 개인정보보호

❍ “KOBACO”의 개인정보는 수집ㆍ저장ㆍ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의 승인ㆍ감독 하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즉시 삭제해야함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KOBACO”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름


❑ 개발 시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코딩 및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SSL(Secure Socket Layer) 보안서버 구축을 필수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함

❍ 개발 참여인력은 보안코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함(KISA 개발보안 연간 교육 참조)


❑ 사업 완료 시

❍ “KOBACO”가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중간ㆍ최종 산출물(출력물 포함)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는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을 별도

- 67 -

로 보관 할 수 없으며,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함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서버, PC등),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수행 후 장비반입ㆍ반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 사업 완료 후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약을 위해 대표자와 각 참여인력이 자필 서명한 보안확약서[KOBACO서식]를 제출하여야함.

❍ 사업 완료에 따른 검수 요청 시, “웹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이행 점검표”[KOBACO서식]를 첨부하여야함


❑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이상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기타 보안준수사항은 KOBACO 정보보안 지침(개정사항 포함), 상위기관(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기타 관리지침에 따른다.




- 68 -

[붙임2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기타 누출금지 대상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69 -

[붙임3호] 

보안서약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담당자)     직    위 :  □□

성    명 :  □□□                   (서명)




- 70 -

[붙임4호]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 프로젝트를 완료함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에 생성된 산출물 등에 대해 KOBACO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사업

수행업체 : □□□□□□

사업기간 :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


서약자   소    속 : □□□□(계약업체 대표이사명)

이    름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 71 -

[붙임5호] 

비밀유지계약서 


정보제공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과) 정보수취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자가 공사와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공사·사업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공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공사(직원 포함)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보안준수사항) ①사업자는 [별첨 1- 1호]의 정보보안 특약조항 및 준수사항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공사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공사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사업자는 공사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공사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7조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① 사업자는 [별첨 1- 1호]의 정보보안 특약조항 및 준수사항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자는 사업자의 본 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72 -

정보제공자 (공사) 

상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성명: 대표이사     김기만 (인) 



정보수취자 (사업자) 

상호: 

주소: 

성명: 대표이사               (인) 







- 73 -

[붙임6호] 

□□□□□□□□□□□□□□□□□□□□사업 

정보보안 교육 확인서


    ■ 일시 및 장소 : 

NO

구분

소속

이름

참석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74 -

[붙임7호]

결 재

인계자

인수자

□□□□. □□. □□

□□□□. □□. □□

인수인계 대장




구분

자료명

인수인계일자

인계방법

제공형태

보관장소

파기/반납여부

파기/반납일자

파기/반납형태

확인자

일반

□□□□

11.20

오프라인

문서

공사

파기

11.20

파쇄


- 75 -

[붙임8호]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함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3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5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ㆍ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

정보

ⓛ 인터넷 구간, 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전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 76 -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함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한 특약서(KOBACO 양식)에 동의하여야 함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 77 -

[붙임9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 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 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메일발송을)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름,전화번호,이메일 수집 및 처리등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 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 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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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주소 :

성        명 :                   (인)

주소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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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호]


개인정보 수탁업체

의무 준수 확인서





______________는 _________________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 수탁업체가 준수하여야할 의무 및 미 이행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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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호]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에서 위탁한  개인정보처리 위탁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에 처리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용역 완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수행업체 : 

사업기간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이    름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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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호]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한 특약서


제1조(목적) 본 특약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와 계약상대자 간에 용역계약을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에 있어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특약기간 및 특약의 효력) ①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용역계약 기간과 동일하며, 계약의 연장이나 별도의 추가합의에 의한 기간연장의 경우 본 특약의 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②본 특약의 효력은 용역계약의 유효여부에 따른다.

제3조(특약의 내용 및 기본적 의무사항) ①개인정보처리는 용역계약 상의 위임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 한한다.

②계약상대자는 KOBACO의 전산자료를 보관,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KOBACO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제3자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위탁 받은 개인정보를 KOBACO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위탁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KOBACO가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의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혹은 안정성의 부재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원 또는 KOBACO의 해당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KOBACO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적 보호조치) 계약상대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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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적 보호조치) ①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 세부과정에서 KOBACO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①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KOBACO와 협의하고 KOBACO가 최종 인가한 파기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제9조(재위탁 금지) 계약상대자는 KOBACO로부터 위탁 또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공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KOBACO를 통해 확인한다.

제10조(교육) ①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내용, 절차 및 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관리현황 점검) ①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점검대상, 점검절차 및 방법 등 관리현황 점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관련 직원의 특약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KOBACO에 그 문제점 및 위반사항과 개선 조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특약의 종료) KOBACO와 계약상대자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KOBACO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제8조에 의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 또는 KOBACO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의무) ①계약상대자는 본 특약서 상에 명기한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KOBACO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KOBACO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KOBACO는 계약상대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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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본 특약에 대하여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은 KOBACO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일반사항)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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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항목)

수집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비고

사업 핵심인력 명단 및 이력사항에 명시된 핵심인력의 개인정보

-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자격사항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7자리 * 표시 혹은 삭제

□□□□□□□□□□사업 제안서 평가 및 확인

▪내부 및 감사원감사 등 감사목적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KOBACO 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사업 참여에 제한(제안평가 일부항목 평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본    인 :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자인 경우)



관계: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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