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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익광고 사용용어 수정
    번호
    22700
    작성일
    2022-12-14
    구분
    공익광고
    작성자
    우**
    조회수
    748
현재 방송중인 김신영 환경 공익광고 가사에 '분리수거'를 '분리배출'로 바꿔야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안녕하세요.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해당 광고에서 "분리수거"는 쓰레기 분리에서 배출, 수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4조(분리배출 표시) 등
    법률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쓰레기 따위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늘어놓은 것을 거두어 감'의 의미로 전 과정을 포괄하는
    "분리수거"를 시용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추후 공익광고 제작 시 용어에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