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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익광고 사용용어 수정
- 번호
- 22700
- 작성일
- 2022-12-14
- 구분
- 공익광고
- 작성자
- 우**
- 조회수
- 154
현재 방송중인 김신영 환경 공익광고 가사에 '분리수거'를 '분리배출'로 바꿔야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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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안녕하세요.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해당 광고에서 "분리수거"는 쓰레기 분리에서 배출, 수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4조(분리배출 표시) 등
법률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쓰레기 따위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늘어놓은 것을 거두어 감'의 의미로 전 과정을 포괄하는
"분리수거"를 시용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추후 공익광고 제작 시 용어에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